개명(이름·성 변경) 비용·절차 계산기
이름을 바꾸는 개명허가신청과 자녀의 성·본 변경에 드는 총비용을
직접·법무사·변호사 방식별로 비교하고, 절차·심사기간·필요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 개명·성본변경 인지대·송달료 관납비 자동 산출
- 직접 vs 법무사 vs 변호사 총비용 3-방식 비교
- 2026년 최신 수수료·심사기간·필요서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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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정보 입력
개명 예상 총비용 · 직접(셀프) 신청
총 예상 비용
39,000원
1인당 비용 (1인)
39,000원
예상 심사기간
약 1~3개월
👍 직접(셀프) 신청은 관납비만 들어 가장 저렴합니다. 단순 개명은 셀프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항목 상세
인지대 (개명 1,000원 × 1인)
가족관계등록 비송
1,000원
송달료 (5,500원 × 6회 × 1인)
법원별 횟수 상이 가능
33,000원
서류 발급비 (1인)
기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등본 등
5,000원
합계
39,000원
관납비(인지+송달) 39,000원 · 송달 횟수와 대행 수수료는 법원·사무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별 총비용 비교
직접(셀프) 신청
39,000원
관납비만
✓ 선택됨법무사 대행
339,000원
대행료 300,000원 포함
변호사 대행
589,000원
대행료 550,000원 포함
예상 심사기간: 약 1~3개월
접수 후 허가 결정까지 통상 45일~90일이 소요됩니다.
만 14세 이상은 신원조회 절차로 심사가 길어지고, 만 14세 미만은 신원조회가 생략돼 더 빠릅니다. 허가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계별 절차
1단계: 서류 준비
1~3일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고, 개명·성본변경 사유 소명자료를 모읍니다.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단계: 신청서 접수
당일신청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신청서와 인지·송달료를 납부해 접수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전자신청)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법원 심사
2주~3개월법원이 신청 사유와 신원조회(만14세 이상)를 검토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만14세 미만은 신원조회가 생략돼 더 빠릅니다.
4단계: 허가 결정·고지
심사 후허가 또는 기각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기각 시 즉시항고하거나 보완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5단계: 개명(성·본 변경) 신고
허가 후 1개월 내허가결정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단계: 신분증·증명서 갱신
신고 후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재발급, 은행·보험·통신·부동산 등기 등 각종 명의를 새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필요서류 체크리스트(개명 · 성인)
- 개명허가신청서 1부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상세) 1통
-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개명 사유 소명자료(통장·자격증·재학·재직증명 등 사용 흔적)
- 신청인(법정대리인) 신분증
알아두면 유용한 팁·주의사항
- •개명은 "범죄 은폐·채무 회피 등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비교적 폭넓게 허가됩니다. 새 이름을 실제로 사용한 흔적(통장·자격증·SNS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 •성·본 변경은 개명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자녀의 복리"가 핵심 기준이며, 재혼·입양 등으로 새 성을 써야 할 구체적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 •관납비(인지+송달)는 직접 신청해도 1인당 약 3만~5만원으로 크지 않습니다. 단순 개명은 셀프 신청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기각 이력이 있거나 채무·소송이 얽혀 있으면 변호사·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가 후 1개월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과태료(최대 5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족(부부·자녀)이 동시에 신청하면 서류·방문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대행 시 추가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름은 한글 또는 인명용 한자(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내)만 가능합니다. 같은 이름으로 5년 내 재개명은 까다롭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6월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민법·가사소송법 및 인지·송달료 규정을 반영한 참고용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송달료 횟수는 법원별로, 대행 수수료는 사무소·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절차·필요서류는 관할 가정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1회 송달료 5,500원(2025.6.1~), 개명 인지 1,000원 · 성·본 변경 인지 5,000원
개명(이름·성 변경) 비용·절차 계산기란?
개명 비용·절차 계산기는 법원에 이름을 바꾸는 개명허가신청과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청구에 드는 총비용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관납비부터 법무사·변호사 대행 수수료까지, 진행 방식별 총비용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름이나 성을 바꾸려면 행정기관 신고만으로는 안 되고, 먼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최신 수수료 기준으로 개명 비용을 계산하고, 예상 심사기간·단계별 절차·필요서류 체크리스트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개명을 고민 중인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한 분
- • 직접(셀프) 개명과 법무사·변호사 대행 중 무엇이 나은지 비교하려는 분
- • 재혼·입양 후 자녀의 성·본을 바꾸려는 부모
- • 부부·가족이 함께 개명하려는 분
- •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기간을 미리 알고 싶은 분
- • 개명 후 신분증·증명서 갱신 비용까지 한 번에 계산하려는 분
개명 vs 성·본 변경,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을 바꾸는 개명과 성을 바꾸는 성·본 변경은 근거 법령과 사건 성격, 비용이 모두 다릅니다.
두 사건을 구분하는 것이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는 첫걸음입니다.
1. 개명 (이름 변경)
이름(名)을 바꾸는 절차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입니다.
인지대는 1,000원으로 저렴하며,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근거: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 • 인지대: 1,000원(수입인지)
- • 허가 기준: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비교적 폭넓게 허가
2. 성·본 변경
성(姓)과 본(本)을 바꾸는 절차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주로 재혼한 어머니가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기 위해 청구하며, 인지대는 5,000원입니다.
- • 근거: 민법 제781조 제6항
- • 인지대: 5,000원(라류 가사비송)
- • 허가 기준: "자녀의 복리"가 핵심 — 개명보다 엄격
⚠️ 성·본 변경은 개명보다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새 성을 써야 할 구체적 사정(재혼 가정의 정서적 안정 등)을 충실히 소명해야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명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개명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관납비(인지대 + 송달료)와 대행 수수료로 나뉩니다.
직접 신청하면 관납비만 들기 때문에 1인당 약 3만~5만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관납비(법원 비용) 구성
| 항목 | 개명 | 성·본 변경 |
|---|---|---|
| 인지대(수입인지) | 1,000원 | 5,000원 |
| 송달료(1회 5,500원) | 약 33,000원 | 약 44,000원 |
| 서류 발급비 | 약 5,000원 | 약 5,000원 |
송달료는 1회 5,500원(2025년 6월 1일 인상분)을 기준으로, 법원 실무상 개명은 6회분, 성·본 변경은 8회분 안팎이 청구됩니다.
송달 횟수는 법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액은 접수 시 안내받는 금액을 따르면 됩니다.
진행 방식별 총비용(1인 기준)
직접(셀프) 신청 — 약 3만~5만원
관납비만 부담. 단순 개명은 셀프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 대행 — 약 25만~45만원
서류 작성·접수 대행. 시간이 부족하거나 서류가 복잡할 때 유용합니다.
변호사 대행 — 약 45만~75만원
기각 이력이 있거나 채무·소송이 얽힌 복잡 사건에 적합합니다.
개명 절차와 심사기간
개명은 서류 준비 → 법원 접수 → 심사 → 허가 결정 →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접수부터 허가까지 만 14세 이상은 약 1~3개월, 만 14세 미만은 약 2주~2개월이 걸립니다.
1단계: 서류 준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개명 사유 소명자료를 모읍니다.
정부24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2단계: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와 인지·송달료를 내고 접수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법원 심사
법원이 신청 사유와 신원조회 결과를 검토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추가서류를 제출하고, 만 14세 미만은 신원조회가 생략돼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4단계: 허가 결정·신고
허가결정문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개명 허가 기준
개명이 허가되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개명을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합니다.
범죄 은폐·채무 회피·법령상 제한 회피 등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에도 개명이 허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새 이름을 실제로 사용한 흔적(통장·자격증·재학·재직증명, SNS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허가에 유리합니다.
기각될 수 있는 경우
- • 범죄·수사·채무·세금 회피 등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 •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
- • 인명용 한자표에 없는 한자나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이름
- • 성·본 변경에서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 방법
1단계: 사건 유형 선택
개명(이름 변경)인지 성·본 변경인지 선택합니다.
샘플 시나리오 버튼으로 빠르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연령·방식·인원 입력
대상자 연령, 진행 방식(직접·법무사·변호사), 신청 인원을 선택합니다.
부부·가족이 함께 신청하면 추가인 할인이 반영됩니다.
3단계: 추가 비용 선택
서류 발급비와 개명 후 신분증·증명서 갱신비 포함 여부를 토글로 설정합니다.
개명에 드는 진짜 총비용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총 예상 비용과 1인당 비용, 진행 방식별 비교, 심사기간, 절차,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직접 신청과 대행의 비용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명을 직접(셀프)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납비(인지+송달)만 들어 1인당 약 3만~5만원이면 충분하며, 단순한 개명은 셀프 신청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개명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만 14세 이상은 신원조회를 거쳐 약 1~3개월, 만 14세 미만은 약 2주~2개월이 소요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개명 허가가 나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허가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Q. 개명 후에는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A.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재발급받고, 은행·보험·통신·부동산 등기 등 각종 명의를 새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에서 "개명 후 갱신비 포함"을 켜면 신분증 재발급 추정비까지 더해 계산합니다.
Q. 재혼했는데 자녀 성을 바꿀 수 있나요?
A.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재혼 가정의 정서적 안정 등 새 성을 써야 할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면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팁 및 주의사항
- 셀프 우선 검토: 단순 개명은 관납비만 드는 직접 신청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 소명자료가 핵심: 새 이름을 실제 사용한 흔적(통장·자격증·SNS 등)을 모아 제출하면 허가에 유리합니다.
- 1개월 신고 기한: 허가 후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5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족 동시 신청: 부부·자녀가 함께 신청하면 서류·방문을 한 번에 처리하고 대행 시 추가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본 변경은 신중히: 자녀 복리 기준이 엄격하므로 복잡한 사건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개명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사건 유형과 진행 방식만 선택하면 총비용과 절차, 필요서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정확한 비용·절차는 관할 가정법원·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