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후 기대 보험금
14,800,000원
선임하지 않을 때의 보험금과 독립 손해사정 의견이 반영되거나 미반영될 때의 보험금, 실제 견적을 한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보험업감독규정상 비용부담 경로, 추가 지연, VAT·실비·시간가치를 반영한 기대 순편익과 손익분기 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 경로
동의·7일 미착수·별도 사정
정액·결과연동 보수
VAT와 보수 모수 분리
지연 현재가치
실비·시간가치까지 반영
손익분기·민감도
확률·보험금·견적 문턱
초기값은 기준 보험금 1,000만원, 반영 성공 시 1,800만원, 반영확률 60%의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보험약관·의무기록·손해사정 견적과 보험회사의 비용부담 확인서로 바꾸세요.
선임하지 않을 때의 기준과 손해사정 의견이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을 때의 최종 보험금을 같은 공제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증거·약관·쟁점에 대한 본인 시나리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 맞는 사실관계를 고르면 원칙상 비용부담 주체를 구분합니다. 실제 부담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보험계약자 등 부담 원칙
견적의 VAT 기준
전문 보수 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실비와 시간가치, 선임으로 추가되는 지급 지연을 반영합니다.
추가 지연의 기회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
계산된 시간가치
160,000원
추가 지연과 본인부담 비용을 반영한 기대 순편익
기대 편익이 비용보다 큼
보험계약자 등 부담 원칙으로 계산했습니다. 기대값은 보험금 지급 보장이나 선임 권유가 아니며 실제 부담 주체와 견적 조건을 우선합니다.
선임 후 기대 보험금
14,800,000원
할인 전 기대 증가액
4,800,000원
현재가치 본인부담 비용
1,982,848원
비용 대비 기대 ROI
139.71%
견적 총액과 본인부담액을 구분합니다. 보험회사 부담 경로에서도 실비와 본인 시간가치는 남습니다.
다른 입력을 고정하고 기대 순편익이 0원이 되는 반영확률·성공 보험금·정액 보수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현재 반영확률에서 ±20%p 범위를 비교해 작은 추정 오차가 결론을 바꾸는지 확인합니다.
| 확률 변화 | 적용 확률 | 기대 보험금 | 현재가치 비용 | 기대 순편익 |
|---|---|---|---|---|
| -20%p | 40% | 13,200,000원 | 1,808,565원 | 1,360,211원 |
| -10%p | 50% | 14,000,000원 | 1,895,707원 | 2,065,264원 |
| 0%p | 60% | 14,800,000원 | 1,982,848원 | 2,770,317원 |
| +10%p | 70% | 15,600,000원 | 2,069,990원 | 3,475,370원 |
| +20%p | 80% | 16,400,000원 | 2,157,131원 | 4,180,423원 |
같은 견적과 보험금 시나리오를 유지하고 제9-16조의 비용부담 경로만 바꾼 비교입니다. 경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선임 경로 | 원칙상 부담 주체 | 현재가치 본인부담 | 기대 순편익 |
|---|---|---|---|
| 착수 전 통보·보험사 동의 | 보험회사 부담 원칙 | 360,000원 | 4,393,165원 |
|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미착수 | 보험회사 부담 원칙 | 360,000원 | 4,393,165원 |
| 기존 사정 불복·별도 사정 필요 | 보험계약자 등 부담 원칙 | 1,982,848원 | 2,770,317원 |
2026년 한국 법령·보험업감독규정 기준 · 공식 원문 확인일 2026-08-07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나 피해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의견이 곧 보험금 지급 확정을 뜻하지는 않으며, 보험회사는 약관·법령·의무기록과 다른 증거를 함께 검토해 최종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선임 여부는 단순히 예상 증액에서 견적을 빼는 방식보다 의견이 반영될 확률, 미반영 결과, 추가 지급 지연, 본인부담 실비와 시간가치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선임하지 않을 때, 의견 반영 시, 미반영 시의 최종 보험금을 같은 공제·자기부담금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착수 전 통보와 보험회사 동의,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미착수, 기존 결과 불복·별도 사정 필요 여부를 구분합니다.
정액·결과연동 보수뿐 아니라 실비, 본인 시간, 추가 지연을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는 보험계약자 등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했을 때 보수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원칙을 사실관계별로 나눕니다.
조문은 원칙을 정한 것이므로 보험사고 통보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착수일, 동의 요청과 회신, 동의기준 충족 여부, 실제 위임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사실관계 | 원칙상 부담 주체 | 선임 전 확보할 자료 |
|---|---|---|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선임 의사를 통보했고 보험회사 동의 또는 동의기준을 충족한 경우 | 보험회사 부담 원칙 | 통보 시각, 동의 회신, 등록·교육·보장 증빙 |
|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통보 또는 보험금 접수 완료일부터 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 부담 원칙 | 접수증, 보완요청 기록, 착수 통지와 지연 사유 |
| 보험회사가 고용·선임한 손해사정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해 선임한 경우 | 보험계약자 등 부담 원칙 | 기존 손해사정서, 삭감 근거, 쟁점별 반박자료와 견적서 |
계산기에서 경로를 바꾸면 전문보수의 본인부담 여부만 달라지고 교통비·서류발급비 같은 직접 실비와 본인이 투입하는 시간가치는 계속 본인 비용으로 남습니다.
보험회사 부담 경로를 골랐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가 제시된 견적 전액을 승인하거나 지급한다고 가정하지 않으며, 동의기준과 위탁 범위, 보수 산정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예시는 기준 보험금 1,000만원, 반영 시 1,800만원, 미반영 시 1,000만원, 반영확률 60%입니다.
정액 보수 공급가액 100만원, 증가액의 10% 결과연동 보수, VAT 별도, 실비 20만원, 시간가치 16만원, 추가 지연 3개월과 연 할인율 4%를 적용하면 기대 보험금은 1,480만원입니다.
본인부담 경로에서는 현재가치 본인비용이 약 198만 2,848원이고 기대 순편익은 약 277만 317원이며, 기대 순편익이 0원이 되는 반영확률은 약 20.7077%입니다.
이 값은 선임이 반드시 유리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입력한 성공 보험금과 확률이 맞다는 조건 아래의 수학적 문턱입니다.
| 반영확률 | 기대 보험금 | 기대 순편익 | 해석 |
|---|---|---|---|
| 40% | 13,200,000원 | 1,360,211원 | 문턱 위이지만 안전여유가 작아짐 |
| 50% | 14,000,000원 | 2,065,264원 | 기준보다 보수적인 시나리오 |
| 60% | 14,800,000원 | 2,770,317원 | 초기 기준 시나리오 |
| 70% | 15,600,000원 | 3,475,370원 | 낙관 시나리오 |
| 80% | 16,400,000원 | 4,180,423원 | 확률 근거의 과대평가 여부 확인 |
사고 통보 직후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알렸다면 보험회사의 착수 시각과 동의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동안 착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접수 완료일, 보완 요청과 회신, 실제 착수 통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산기상 본인 전문보수가 0원으로 나와도 보험회사의 동의·적격기준·보수범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계약부터 체결하지 않습니다.
기존 손해사정 결과와 보험금 산출표를 항목별로 분해해 쟁점이 의학적 인과관계인지, 약관 해석인지, 장해율·수리범위·휴업손해 같은 금액 평가인지 구분합니다.
전문가가 새로 확인할 자료와 이미 검토된 자료를 나누고 성공 보험금은 최선의 청구액이 아니라 증거로 설명 가능한 지급 시나리오로 잡습니다.
손익분기 확률보다 본인의 보수적 확률이 낮다면 추가 자료를 확보하거나 견적을 조정한 뒤 다시 비교합니다.
증가액 모수는 기준 보험금보다 늘어난 부분에만 요율을 적용하지만 최종 보험금 모수는 원래 받을 금액까지 포함해 보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성공의 정의, 기지급액·지연이자·비용 포함 여부, 부분 인정, 분할 지급, 해지 뒤 지급과 환불 기준을 확인합니다.
계산기에 계약 모수를 재현하는 것과 그 약정의 적법성·중립성·세무상 처리가 적정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계산기는 손해사정 선임 자체의 경제성을 비교하며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감정,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은 자동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후속 절차가 예상된다면 선임 결과가 그 절차의 성공확률·기간·비용을 어떻게 바꾸는지 별도 시나리오로 기록합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에 대한 전체 대응비용은 보험금 분쟁 계산기와 함께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업법 제188조가 정한 손해사정 업무에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과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제출과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 포함됩니다.
보험업법 제189조는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구조를 두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사실을 숨기고 조사를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는 보험금 대리청구, 일정한 보상액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소개 대가, 불필요한 소송·민원 유도로 보수를 얻는 행위,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충 등을 독립 손해사정 업무와 구분해 금지합니다.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는 사실과 약관·법규를 검토해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지만 최종 지급 판단을 보장하지 않으며, 성공·미반영 보험금과 반영확률을 분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착수 전 통보와 보험회사 동의·동의기준 충족,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미착수 같은 경로에서는 보험회사 부담이 원칙이지만 기존 결과 불복이나 별도 사정 필요에 따른 선임은 보험계약자 등의 부담이 원칙이므로 실제 경로와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문언과 사건 기록을 함께 보아 사고 통보 또는 보험금 접수 완료일, 보완자료 요구와 접수 시점, 보험회사의 실제 착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날짜 하나만 입력해 자동 판단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장 평균 대신 약관상 쟁점, 의무기록과 검사자료, 인과관계, 기존 산정의 누락, 반박자료의 질을 항목별로 평가하고 기준값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민감도 표의 보수·기준·낙관 결과를 함께 보세요.
아닙니다; 계산기의 요율은 실제 견적을 재현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값이며 계약 약정의 적법성, 손해사정의 중립성, VAT와 세무 처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학적 결과는 출발점일 뿐이며 비용부담 주체, 등록과 업무범위, 자료 확보 가능성, 계약 해지·환불, 후속 분쟁비용과 비금전적 부담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8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과 부가가치세법을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보험업법 ID는 001532, 현행 MST는 265389이고 보험업법 시행령 ID는 003654, 현행 MST는 285553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 ID는 21843, 일련번호는 2100000279112이며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6호가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된 현행 규정임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이나 감독규정이 바뀌거나 사고별 약관이 다르면 실제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 원문과 보험회사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기준·성공·미반영 보험금의 산출 근거를 한 장에 정리하고 독립 손해사정사에게 정액 보수, 결과연동 모수, VAT, 실비와 환불 기준이 표시된 견적을 요청하세요.
보험회사에는 착수 여부, 별도 선임 동의와 비용부담 범위를 서면으로 묻고 계산기의 손익분기 확률과 민감도 결과를 의사결정 기록에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