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보증 보증채무 효력·책임상한 계산기
보증채무를 갚기 전 서면 요건과 책임 범위를 확인하세요.
근보증 최고액·보증기간·이미 갚은 금액으로 추가 지급 검토액을 비교합니다.
검토 결과 · 입력상 방식요건 충족
민법 2016-02-04 이후 체결·갱신 규정 · 보증인보호법 적용 입력
추가 지급 검토액(감면 전)
20,000,000원
추가 청구액과 차이(지급거절 확정 아님)
25,000,000원
발생기간 종료일(역일 참고): 2022-05-01
감면 가정액 / 가정 후 추가액: 0원 / 20,000,000원
시효 미검토 선택 시 소멸시효는 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0원 시나리오도 법원의 무효·면책 확정이나 기이행액 반환을 뜻하지 않습니다.
- 주채무의 적법한 원리금만 비교합니다. 보증인 자체 지연손해금·별도 위약금·소송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발생일 | 원리금 합계 | 기간 점검 |
|---|---|---|
| 2020-06-01 | 20,000,000원 | 발생기간상 포함 |
| 2023-03-01 | 25,000,000원 | 기간 뒤 발생·제외 |
기간상 포함 합계 / 제외 합계(단순 참고): 20,000,000원 / 25,000,000원
다음 행동과 확인 근거
- 보증서·갱신서·원리금 및 기이행 충당내역을 확보하세요.
- 채권자에게 주채무 내용·이행 여부와 통지 증빙을 요청하세요.
-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이의기간부터 확인하고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보증채무를 갚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호의보증은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가 없이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상황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채권자가 독촉장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액 전체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증 의사가 적법한 서면으로 표시되었는지, 어떤 거래와 주채무를 보증했는지, 서면 최고액과 기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모아 지급 전 검토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채권자가 제시한 합계와 보증서에 적힌 범위를 비교하고 제외되는 채무가 있는지 설명할 자료를 만드는 데 활용하세요.
계약의 진정성이나 서명 권한 및 문언 해석을 법원처럼 확정하지 않으며 개별 항변을 대신 제출하지도 않습니다.
보증인보호법 적용 대상부터 구분하세요
보증인보호법은 모든 보증인을 같은 방식으로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제2조는 기업의 사업 관련 보증과 대표자나 이사 등의 해당 기업 채무 보증, 동업과 관련한 보증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정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가족관계만으로 일괄 제외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친구 부탁으로 서명했다는 설명만으로 적용 여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을 선 경위와 사업상 이익, 직위와 실제 경영 관여를 확인하고 적용 대상 또는 제외를 선택하세요.
자료가 부족하면 미확인을 선택해야 하며 계산기는 추가 지급액 판단을 보류합니다.
서명·기명날인과 전자적 보증의 차이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보증 의사를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전자적 형태로만 보증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효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름을 직접 쓰는 서명과 타인이 이름만 대신 쓰는 대필서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다282473 판결은 적법한 대리권 아래 기명날인을 대행한 경우와 서명을 대신 쓴 경우를 구별합니다.
도장이 찍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리권이나 보증 의사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본과 위임 경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에도 같은 방식 규정이 적용되지만 여러 변경서가 있는 사건의 효력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보증과 근보증의 최고액 확인
특정 대출 한 건을 보증하는 일반보증과 앞으로 계속 발생할 불확정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구분됩니다.
근보증은 민법 제428조의3과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보증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특정하지 않은 계약에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면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최고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기재인지도 검토해야 하므로 단가나 예상 거래량만 보고 최고액을 임의로 만들지 마세요.
특별법 제4조는 일반보증에도 서면 최고액 특정을 요구합니다.
다만 일반보증의 최고액 미특정을 근보증의 명시적 무효 규정과 곧바로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단을 보류하여 원본 문언과 법률상 효과를 별도로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3년은 채무 발생기간이며 자동 면책일이 아닙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의 최초 계약에 보증기간 약정이 없으면 제7조에 따라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8다42231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보증기간을 책임지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에 발생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안에 발생한 원금에 대한 적법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종료일 뒤에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발생일이 종료일을 넘는 행을 제외하며 기간 안의 채무 자체를 종료일에 없애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발생한 기존 채무도 계약이 보증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일괄 제외하지 않고 입력자의 범위 확인을 받습니다.
약정이 우선할 수 있고 초일의 시각과 휴일 효과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갱신 계약과 2016년 이전 계약
갱신일을 입력하면 마지막 갱신일을 현재 검토기간의 시작 기준으로 삼습니다.
갱신하면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최초 계약의 보증기간을 사용해야 하므로 원계약의 확인된 개월수를 입력합니다.
최초 계약이 60개월이었던 사건을 일률적으로 36개월로 바꾸면 안 됩니다.
갱신 전 채무가 갱신 후 최고액에 포함되는지는 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최고액에 속한다고 확인한 채무만 넣으세요.
민법 부칙 법률13125에 따라 새 방식 규정은 2016-02-04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계약은 종전 특별법과 경과규정 검토가 필요해 자동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법 대상이라는 이유로 서면 요건이 없거나 보증이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지급 검토액의 계산 순서
각 채무의 원금과 확인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다음 발생기간 밖의 채무를 분리합니다.
기간 내 합계가 서면 최고액보다 크면 최고액까지만 기본 범위를 계산합니다.
그 범위에서 같은 보증최고액에 이미 충당한 보증인 지급액을 차감하고 음수는 영으로 표시합니다.
계산식은 추가 검토액 = max(0, min(기간 내 원리금 합계, 서면 최고액) − 보증인 기이행액)입니다.
최고액이 필요하지 않은 특별법 제외 일반보증에 최고액이 없다면 입력한 원리금 합계를 기준으로만 비교합니다.
별도의 보증인 지연손해금이나 위약금 및 소송비용까지 합친 사건 전체 지급상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29조 제2항의 보증인 자체 손해배상 약정은 별도 검토하세요.
계산 예시: 4,500만원 청구를 분리하기
예시 계약일은 2019-05-01이고 특별법 적용 호의 개인이 기간 약정 없이 근보증을 섰다고 가정합니다.
서면 최고액은 30,000,000원이고 최초 무약정 기간의 역일 종료 참고값은 2022-05-01입니다.
2020-06-01 발생 원금 20,000,000원과 2023-03-01 발생 원금 25,000,000원을 입력하고 이자와 기이행액을 영으로 두면 기간 내 채무는 20,000,000원입니다.
추가 지급 검토액은 20,000,000원이며 추가 청구액 45,000,000원과의 차이는 25,000,000원입니다.
이 차이가 곧 확정된 지급거절 가능액은 아닙니다.
다른 채무나 이자 및 갱신 또는 기간 약정이 확인되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 결정 전 서류별로 예시의 전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이행액과 중복 차감 주의
보증인이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계약 전체의 모든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3항은 이미 이행한 한도에서 같은 조의 방식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를 근보증 최고액 미특정까지 항상 치유하는 규정으로 넓혀 처리하지 않으며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금액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간 내 원리금 35,000,000원과 최고액 30,000,000원 및 같은 최고액에 충당된 기이행액 5,000,000원이라면 추가 검토액은 25,000,000원입니다.
채무 내역에서 이미 보증인 지급액을 뺀 잔액을 넣고 다시 기이행액을 빼면 이중 차감됩니다.
채권자의 충당 내역을 받아 원금과 이자 및 비용 가운데 어디에 지급액이 배분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통지의무 위반 감면은 가정 비교입니다
민법 제436조의2는 계약 당시 관련 신용정보 제공과 주채무자의 장기 불이행 등 통지 및 보증인의 요청에 따른 채무내용 제공을 정합니다.
특별법 제5조는 일반 채권자의 3개월 이상 연체와 금융기관의 1개월 이상 연체 통지를 구분합니다.
다만 연락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 비율을 자동 감면하는 법정 공식은 없습니다.
특별법 제5조 제4항은 위반으로 입은 손해 한도의 면책을 정하고 민법 제436조의2 제4항은 손해 및 위반 정도를 고려한 법원 감경과 면제를 정합니다.
비교용 감면율은 기본 0%이고 특별법 적용 시 확인 손해액으로 제한합니다.
추가 검토액 20,000,000원과 가정 20% 및 손해액 1,000,000원이면 가정 감면은 1,000,000원이며 가정 후 금액은 19,000,000원입니다.
금융기관 정보 미제시와 해지 일정
특별법상 금융기관이 계약 당시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제8조 제3항에 따른 제시 요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기관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계산기에는 기관이 요구서를 받은 날과 불응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통고 수령일을 추가하면 수령 후 1개월의 명목 경과일도 표시합니다.
각 날짜는 휴일 보정 전 말일 기준 참고값이며 계약 시각과 통고 도달 및 휴일에 따른 실제 마지막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날짜를 기다렸다가 행동하기보다 증빙을 갖추어 충분히 일찍 통고하고 과거에 이미 발생한 채무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용 순서와 결과 후 다음 행동
먼저 보증서 원본과 모든 갱신 및 변경 문서를 확보하고 한 장씩 날짜와 서명 및 최고액을 대조합니다.
다음으로 채권자에게 주채무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기이행액 충당내역 및 주채무자의 이행 여부를 요청합니다.
채무별 발생일이 보증 대상 거래의 발생일인지 단순 청구서 작성일이나 변제기와 혼동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세요.
미확인 항목이 있으면 계산기의 판단 보류 표시를 유지한 상태로 관련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토표 TXT를 저장하면 입력 사실과 가정 및 결과를 상담 자료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의 대응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계산 결과만 보고 절차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미 변제했다면 기존 구상금 계산기로 이동해 변제 후 청구 문제를 따로 검토하세요.
상한 계산의 범위와 한계
이 도구는 한 명의 보증인과 한 명의 주채무자에 관한 동일 보증 범위의 금액 비교에 한정합니다.
공동보증인의 분별 이익이나 내부 부담비율과 보증보험 약관 및 신원보증법과 담보권 실행 및 회생절차 특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채무의 소멸시효와 채무 승인 및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사유도 날짜 한 개로 확정할 수 없어 별도 계산기와 법률 검토를 권합니다.
시효 항변 검토 필요를 선택하면 금액 판단을 보류하고 미검토를 선택하면 결과에 시효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표시합니다.
보증서 위조나 대리권 및 주채무 자체의 무효와 상계 및 변제충당 다툼이 있다면 숫자가 작게 나왔더라도 그 자체를 최종 결론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책임상한이라는 제목은 입력한 적법 원리금과 확인 최고액의 비교 범위를 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 자료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종이 서면이나 별도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민법 제428조의2와 계약 시점을 검토하세요.
전자 자료만으로 사건 전체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고액이 없으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근보증과 일반보증을 구별합니다.
일반보증의 최고액 누락을 근보증 무효 규정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면 다 없어지나요?
통상 주채무 발생기간입니다.
기간 내 채무와 이후 적법한 이자의 책임은 남을 수 있으며 시효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일부 지급은 모든 하자를 치유하나요?
방식하자 주장은 이행한 한도에서 제한됩니다.
최고액 하자나 나머지 효력을 일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자도 비교하나요?
확인된 주채무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비교합니다.
보증인 자체 지연손해금과 별도 비용은 제외합니다.
통지가 늦으면 전액 면책인가요?
위반으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률 감면이나 전액 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계약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마지막 갱신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합니다.
2016-02-04 이전 계약이나 갱신은 자동 판단을 보류합니다.
영 원이면 지급명령을 무시해도 되나요?
법원 서류의 절차기한은 별개입니다.
기한부터 확인하고 보증서와 검토표를 지참해 상담받으세요.
공식 출처와 갱신 기준
2026-11-02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민법 MST284415 시행 2026-03-17과 보증인보호법 MST251943 시행 2023-12-21을 현행으로 확인했습니다.
민법 부칙 법률13125는 2015-02-03 공포되어 새 규정을 2016-02-04부터 적용합니다.
대법원 2018다282473 판결 2019-03-14 선고 판례ID206266과 2018다42231 판결 2020-07-23 선고 판례ID226459를 확인했습니다.
향후 법 개정과 경과조치 및 실제 계약의 적용 지위와 원본 문언 및 충당내역과 법원 감면 및 기산점과 휴일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액을 서류에 근거한 검토액으로 바꾸세요
예시를 실제 자료로 바꾸고 판단 보류 항목을 확인한 다음 검토표를 저장하세요.
서면 효력과 책임 범위를 먼저 점검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구상금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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