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구상금 청구 계산기
연대보증인이 대신 갚은 돈을 주채무자에게 얼마나 구상할 수 있는지, 공동보증인 간 분담과 소송비용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2026년 현행 민법·상법·소송촉진법 기준으로 면책일 법정이자·소촉법 지연손해금·부담부분을 정확히 산정하세요.
- 구상원금 + 법정이자 5·6% + 지연 12%
- 공동보증 부담부분·무자력 분담 자동 계산
- 구상금 청구 인지대·송달료 즉시 산출
1.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민법 제441·425조)
대위변제 원금
= 50,000,000원
면책일 · 기준일
채무 성격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 — 법정이율 연 6% (상법 제54조)
보증 유형 (구상 범위)
구상금 청구 소송 (지연손해금)
주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한 구상금 총액
58,601,370원
원금 5,000만원 · 이자·비용 860만원 포함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 (6%)
192만원
소촉법 지연손해금 (12%)
517만원
구상금 내역
2. 공동보증인 간 구상 (민법 제448·427·439조)
주채무 총액 · 본인 변제액
보증인 수 · 무자력
공동보증 유형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구상 가능한 초과변제액
33,333,333원
자력 보증인 2명에게 1인당 1,666만원
부담부분 · 구상 상세
부담부분은 자력 보증인 수로 균등 분할합니다. 무자력자의 몫은 남은 자력자가 분담합니다(제427조).
연대보증·보증연대는 초과분 구상에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를 더할 수 있습니다(제448조2항→425조).
3. 구상금 청구 소송비용 (인지대 · 송달료)
구상 청구금액 (소가)
1심 접수비용 합계 (인지대 + 송달료)
417,500원
소가 5,500만원 · 당사자 2인
인지대 (심급별, 인지법 제2·3조)
송달료
승소 시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패소한 주채무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소액(3,000만원 이하)은 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으로 더 저렴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원금 기준 단리(actual/365)로 계산하며 비용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구상 범위·이자 기산점·과실상계·소멸시효(구상금채권 원칙 10년, 상사 5년)는 사안과 판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은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무효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연대보증·구상금 청구 계산기란?
연대보증·구상금 청구 계산기는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를 대신 갚은 뒤 주채무자와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즉 구상금을 산정하는 도구입니다.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하면 민법상 구상권이 발생하는데, 이 구상금에는 실제 갚은 원금뿐 아니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 세 가지, 즉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공동보증인 사이의 부담부분과 분담액, 그리고 구상금 청구 소송의 인지대·송달료를 한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모든 계산은 2026년 현행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을 근거로 하며,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의 조문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면책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사 5% 또는 상사 6%의 법정이자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의 연 12% 지연손해금이 자동으로 구분 적용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친구·가족·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고 대신 변제한 보증인
- • 대위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려는 분
- •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서서 부담부분을 나눠야 하는 공동보증인
- • 구상금에 붙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는 분
- • 구상금 청구 소송의 인지대·송달료를 미리 가늠하려는 원고
- • 보증채무·구상권 실무를 다루는 대부업·금융·법무 담당자
연대보증과 구상권의 기본 (민법 제428·437·441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
일반 보증인은 채권자가 청구하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만, 연대보증인은 이 항변권이 없습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즉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똑같은 위치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응해야 하므로, 실제로 대위변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구상권은 언제 생기나요?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생깁니다(민법 제441조).
이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다면 수탁보증인으로서 폭넓은 구상권을 가지며, 민법 제425조 제2항이 준용되어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보증의 방식: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제428조의2).
- • 연대보증의 특징: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어 채권자가 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구상권 발생: 대위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소멸한 그 날(면책일)에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 범위 (민법 제441·444·425조)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증인이 어떤 사정에서 보증을 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구상 범위를 계산합니다.
1. 수탁보증 — 부탁받은 보증 (제441조)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로, 연대보증 실무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상 범위는 변제 원금에 더해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까지 포함합니다(제425조 제2항 준용).
2. 부탁없는 보증 (제444조 제1항)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는 원칙적으로 구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계산기에서도 이자를 제외합니다.
3. 의사에 반한 보증 (제444조 제2항)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구상 당시의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는 원금만을 구상액으로 잡고 비용과 이자를 제외하여 가장 보수적으로 산정합니다.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소촉법 제3조)
구상금에 붙는 이자는 기간에 따라 두 가지 이율로 나뉩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실제 판결에서 인정되는 금액과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기간 | 이율 | 근거 |
|---|---|---|
| 면책일 ~ 소장 송달일 (민사) | 연 5% | 민법 제379조 |
| 면책일 ~ 소장 송달일 (상사) | 연 6% | 상법 제54조 |
| 소장 송달 다음날 ~ 완제일 | 연 12% | 소송촉진법 제3조 |
주채무가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순수 민사채무이면 연 5%가 적용됩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주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계산기는 면책일부터 송달일까지는 5% 또는 6%를, 송달 다음날부터 기준일까지는 12%를 각각 일수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공동보증인 간 구상 (민법 제448·447·439·427조)
한 채무에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선 경우, 어느 한 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면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초과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8조).
부담부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증인 수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분별의 이익 (제439조)
단순 공동보증에서는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어 각 보증인이 균등하게 나눈 금액만 대외적으로 책임집니다(제439조, 제408조 준용).
그러나 연대보증이거나 보증인들이 서로 연대한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어 각자 전액을 책임지므로,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변제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 • 단순 공동보증: 분별의 이익 있음 — 각자 균등액만 대외 책임
- • 연대보증·보증연대: 분별의 이익 없음 — 각자 전액 책임, 초과변제 시 구상
- • 연대형 구상: 초과분에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 가산 가능(제448조 제2항→제425조)
무자력 보증인이 있을 때 (제427조)
공동보증인 중 상환할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다른 자력 있는 보증인이 나누어 부담합니다(민법 제427조).
계산기는 이 경우 자력 있는 보증인 수로 부담부분을 다시 나누어, 무자력자의 몫이 남은 사람들에게 분담되도록 반영합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비용 (민사소송 등 인지법)
주채무자가 구상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소가는 청구하는 구상금액이 되고, 인지대는 소가 구간별 요율로 계산됩니다.
인지대·송달료 계산 방식
- • 1천만원 이하: 소가 × 0.5%
- • 1천만 ~ 1억원: 소가 × 0.45% + 5,000원
- • 1억 ~ 10억원: 소가 × 0.4% + 55,000원
- • 10억원 초과: 소가 × 0.35% + 555,000원
항소심은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심은 2배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원고 1인 + 피고 수) × 15회 × 5,500원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구상금 5,500만원을 청구하면 1심 인지대는 252,500원, 피고 1인 기준 송달료는 165,000원입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해 더 저렴하고 빠르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단계: 대위변제 내역 입력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실제 갚은 원금과 피할 수 없는 비용, 면책일(변제일)과 계산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주채무가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상사채무를 선택해 연 6% 이율을 적용합니다.
2단계: 보증 유형과 소송 여부 선택
수탁보증·부탁없는 보증·의사에 반한 보증 중 해당 유형을 고르면 구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 부본 송달일을 입력해 연 12% 지연손해금을 반영합니다.
3단계: 공동보증 분담 확인
공동보증인 총 인원과 본인이 변제한 금액, 무자력 보증인 수를 입력하면 부담부분과 초과변제액, 1인당 구상액이 계산됩니다.
분별의 이익 유무에 따른 안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소송비용 산출
구상 청구금액과 피고 수를 입력하면 심급별 인지대와 송달료, 1심 접수비용 합계가 표시됩니다.
1번 구상금 총액 불러오기 버튼으로 앞에서 계산한 총액을 소가로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사업자금 대출 연대보증 대위변제
지인의 사업자금 대출 5,000만원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권자의 청구로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상사채무이므로 면책일부터 연 6% 법정이자가 붙고,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이 추가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선 보증
네 명이 함께 8,000만원 채무에 보증을 섰는데 한 명이 무자력이고 본인이 전액을 변제한 경우입니다.
무자력자를 제외한 자력 보증인 세 명 기준으로 부담부분을 다시 나누어, 본인 부담을 넘는 초과분을 나머지 두 명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부탁없이 대신 갚은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호의로 보증을 서서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에는 이익받은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가 제외되므로 계산기에서 부탁없는 보증을 선택해 보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상금에 이자를 붙일 수 있나요?
A. 수탁보증인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구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5조 제2항 준용).
민사채무는 연 5%, 상사채무는 연 6%이며,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Q. 부담부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보증인 수로 균등하게 나눕니다(민법 제439조, 제408조).
무자력 보증인이 있으면 그 몫을 자력 있는 보증인들이 나누어 부담합니다(제427조).
Q. 연대보증인도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Q.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A. 구상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상사 관련이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지나면 구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면책 후 지체 없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산 결과를 그대로 청구하면 되나요?
A.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이자 기산점, 과실상계, 사전구상권(제442조) 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청구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면책
- •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민법·상법·소송촉진법·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근거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 • 이자는 원금 기준 단리(actual/365)로 계산하며 비용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 • 실제 구상 범위와 이자 기산점, 과실상계 비율은 법원의 개별 판단과 판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무자력자 분담은 균등 분담으로 단순화했으며, 실제로는 부담부분 비례로 분담합니다(제427조).
- • 보증은 서면(기명날인·서명)으로 하지 않으면 무효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 •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원칙 10년, 상사 5년) 도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상금을 계산해 보세요
대위변제 금액과 면책일만 입력하면 법정이자·지연손해금·부담부분·소송비용이 한 화면에 정리됩니다.
2026년 현행 민법·상법·소송촉진법 기준으로 연대보증 구상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지연이자/지연손해금 계산기민법·상법·소촉법·임금체불 등 상황별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 자동 계산
-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산기이중지급·착오송금·계약 무효 반환액을 민법 748조 선의·악의 기준으로 계산
- 소멸시효 계산기채권 유형별 소멸시효 자동 판정, 만료일 계산, 시효 중단·정지 반영
- 지급명령(독촉절차) 비용·이자 계산기지급명령 인지대(본안의 1/10), 송달료, 소촉법 12% 지연손해금 자동 계산
- 소송비용 계산기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감정료 종합 계산
- 가압류/가처분 비용 계산기가압류·가처분 인지대, 담보금, 등기비용, 변호사 비용 종합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