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인지대 환급액 계산기

취하·화해·조정·상고기각 후 돌려받을 인지액과 3년 청구기한을 확인하세요.
해당 심급 실제 납부액과 종결 사유로 미수령 환급 후보를 계산합니다.

실제로 낸 해당 심급 인지액으로 계산합니다. 송달료와 다른 심급 비용은 빼고, 전자소송 할인은 다시 적용하지 마세요.

1. 사건과 납부 인지액

해당 심급의 전체 종결을 계산합니다. 청구 일부만 종결되면 아래 항목을 선택하세요.

영수증상 순수 인지액. 빈칸은 미확인입니다. 입력 한도 1조원.

이미 지급된 같은 환급만 입력하세요. 송달료·과오납 반환은 제외합니다.

2. 환급 사유와 확인 자료

접수일·합의일·결정 발령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확인한 날을 입력하세요.

자료 확인 상태일 때 사유발생일 이후~조회일 이내 날짜가 필요합니다.

3. 청구기한과 공휴일 확인

기본은 하루 중 사유발생·초일 제외로 다음날부터 역으로 3년을 계산합니다. 오전0시 기산은 아래 법원 확인 항목을 선택하세요. 토·일은 자동 보정하고 공휴일·대체·임시공휴일은 입력값을 반영합니다.

YYYY-MM-DD, 공백·쉼표·세미콜론으로 구분. 자동 공휴일 목록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공식 달력과 법원에 확인하세요.

자료 미확인·청구액 보류

자료·기한 반영 미수령 청구 후보

확인 전·보류

법원의 환급 결정·실제 입금액을 확정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해당 조항: 제14조제1항제2호

  • 1·2심 취하는 해당 심급 변론종결 전, 상고 취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환급계좌가 납부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인지규칙 제33조1항 단서에 따라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청구 전에 자동 환급 처리·입금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서류 확인과 검토표 저장

일정은 참고기한 확인용이며 법정기한 인증이나 자동 청구가 아닙니다. 사건번호·당사자 정보는 일정에 넣지 않습니다.

한국 민사소송 기준 · 법령 확인일: 2026-10-22. 인지법 현행 시행일: 2025-03-01.

소송이 끝난 뒤 확인할 인지대 환급

인지대는 법원에 소장이나 상소장 등을 제출할 때 내는 비용입니다.
사건을 취하하거나 법원에서 화해·조정으로 마쳤다고 해서 처음 낸 비용이 전부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인지대 환급액 계산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의 사유와 금액 기준을 대조하여,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과 청구기한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오래 끌던 분쟁을 마친 뒤에는 판결금이나 합의금에 관심이 쏠려 법원 납부 비용을 잊기 쉽습니다.
부모님의 사건을 정리하는 자녀, 은퇴 후 대여금 분쟁을 해결한 원고, 항소·상고를 마친 당사자는 영수증과 사건 종결 자료를 함께 꺼내 확인해 보세요.
환급 사유가 있어도 금액이 작으면 실제 환급액이 없을 수 있고, 사유발생일부터 3년이라는 별도 기간을 지나면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하는 결정

해당 심급에서 어떤 사유가 성립했는지, 산식상 남은 인지액이 얼마인지, 지금 법원에 확인할 기한과 서류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계산 결과는 법원의 환급 결정이나 실제 계좌 입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민사소송의 인지액만 따로 검토합니다.

입력값은 영수증과 종결 자료로 확인하세요

실제 납부 인지액과 기수령액

소가나 합의금 대신 영수증에 표시된 해당 심급 인지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송달료·감정료·변호사비는 합치지 않습니다.
이미 같은 사유로 받은 환급액이 있다면 별도 칸에 적어 남은 후보를 계산합니다.
빈 인지액은 미확인이고 실제 납부액 0원과 구분됩니다.

심급과 소장등 종류

1심·항소심·상고심을 구분하고 본소, 반소, 청구변경, 당사자참가, 재심 중 해당 서류를 선택합니다.
항소심에서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1심과 항소심 인지액을 모두 더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심급의 사유와 인지액을 따로 대조해야 하며, 청구 일부만 끝난 사건은 별도 안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유의 효력발생일

취하서 제출일, 합의서 작성일, 결정 발령일이 곧바로 환급 사유발생일인 것은 아닙니다.
취하의 효력이나 결정 확정 등 사건별 요건을 재판부에 확인하고 실제 효력이 생긴 날짜를 입력하세요.
권고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 대기 상태로 표시합니다.

자료 확인과 가정 비교

인지액·사유·효력일·시점·기수령액을 모두 확인한 경우 자료 확인 상태와 확인일을 입력합니다.
확인일이 사유발생일보다 빠르거나 조회일 뒤라면 완료된 확인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가정 비교를 선택해 계산하되 이미 발생한 청구권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환급 계산식과 10만원·20만원 경계

법 제14조1항은 원칙적으로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을 환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 절반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사용하므로, 납부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이해하면 편합니다.

납부액 10만원 이하

환급액 0원

10만원을 빼고 남는 양수가 없으므로 산식상 환급액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적격 사유가 있다는 사실과 돈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10만원 초과·20만원 미만

P − 100,000원

납부액 150,000원이라면 50,000원이 후보입니다.
일률적으로 절반인 75,000원을 기대하면 차이가 생깁니다.

납부액 20만원 이상

floor(P ÷ 2)

200,000원은 100,000원, 455,000원은 227,500원입니다.
원 미만은 버린 예산 가정이며 법원이 확인한 실제 금액이 우선합니다.

기수령액과 실제 인지부담

미수령 산식 후보는 원래 환급액에서 동일 사유 기수령액을 뺀 값이고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환급후 인지부담은 납부 인지액에서 원래 환급액을 뺀 금액으로, 이미 받은 돈을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수령액이 계산값보다 크면 다른 심급이나 송달료·과오납 반환이 섞였는지 확인할 뿐 자동으로 반환채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유별로 다른 환급 요건

  • 각하명령: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로 제14조1항1호를 확인합니다.
  • 1심·항소심 취하: 해당 심급 변론종결 전 취하가 요건이고 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상고 취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하해야 합니다.
  • 포기·인낙: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청구 포기·인낙이 대상이며 취하의 시점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판상 화해·조정: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성립해야 하며 사적 합의만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 화해권고·조정갈음 결정: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겼는지 확정 자료를 확인합니다.
  • 상고기각: 특례법 제4조 심리불속행과 민사소송법 제429조 기각을 구분하여 제6호·제7호를 확인합니다.
  • 항소이유서 미제출: 제402조의3제1항 본문 각하에 대한 제6의2호이며 항소장 최초 제출일과 경과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소이유서 제도 관련 개정법률 제20003호는 2025-03-01 시행 후 최초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각하 또는 기각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급 대상으로 고르지 말고 결정·판결에 적힌 근거와 심급을 확인하세요.
본안에서 패소한 사건이나 법정 밖에서 합의한 사실만으로 제14조의 열거 사유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3년 청구기한은 달력으로 계산합니다

초일 제외와 역 계산

제14조2항의 청구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입니다.
민법 제157조·제160조에 따라 초일을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역으로 계산하므로 1,095일을 고정해서 더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마지막 연도의 기산일 대응일 전일에 끝나고, 대응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규칙을 적용합니다.

기본 계산은 사유가 하루 중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민법 제157조 단서의 오전0시 기산은 초일을 포함하므로 법원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예외 항목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2023-10-20 오전0시 기산이면 기본 만료일은 2026-10-19이고, 통상 초일 제외 방식의 2026-10-20과 하루 차이가 납니다.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확정일과 기산 방식도 함께 문의해야 합니다.

윤년과 공휴일 예시

2024-02-28에 사유가 생기면 기산일은 2024-02-29이고 기본 만료일은 2027-02-28입니다.
2024-02-29에 사유가 생긴 경우도 기본 만료일은 2027-02-28입니다.
이날이 일요일이라 주말만 보정하면 2027-03-01이고, 2027-03-01 공휴일을 입력하면 참고기한은 2027-03-02로 이동합니다.
두 날짜의 법적 기한을 확정하려면 실제 공식 공휴일과 당시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1조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만료하도록 정합니다.
계산기는 토·일과 입력한 공휴일을 연속해서 건너뛰지만 미래 공휴일 목록을 자동으로 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만료일 전후의 대체·임시공휴일까지 확인하기 전에는 D-day를 참고값으로만 쓰고, 화면상 날짜가 지났더라도 바로 권리가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마지막 날에 맞추기보다 법원에 처리 상태와 접수 방법을 일찍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순서

  1. 영수증을 분리합니다: 해당 심급 인지액만 찾고 전자소송 감액이 이미 반영된 실제 납부액을 입력합니다.
  2. 종결 사유를 고릅니다: 취하 시점, 각하명령 확정, 권고결정 효력 또는 상고기각 근거를 자료와 대조합니다.
  3. 발생일과 확인 상태를 적습니다: 합의 검토 단계라면 가정으로 표시하고 법원 확인일과 조회 기준일을 구분합니다.
  4. 기한을 검토합니다: 기본 만료일과 보정일 사이의 공식 공휴일을 입력하고 실제 최종기한을 법원에 확인합니다.
  5. 이미 받은 돈과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동 계좌환급이 진행 중인지 확인한 뒤 남은 후보와 준비서류를 검토표에 저장합니다.

숫자 칸은 입력 중 원문을 유지하고 칸을 벗어날 때 계산에 반영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빈칸이나 미확인 상태를 그대로 두세요.
미확인을 임의의 0원이나 확정 상태로 바꾸면 실제보다 정확해 보이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납부액별 검산과 미수령 예시

다음은 적격 사유가 성립한다는 가상 금액 예시입니다.
실제 청구 후보는 증빙·기간·기수령액 확인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적격 사유 가정 시 납부 인지액과 원래 환급액, 기수령액, 미수령 후보 비교, 단위 원
납부 인지액원래 환급액기수령액미수령 후보
100,000000
150,00050,000050,000
199,99999,999099,999
200,000100,0000100,000
455,000227,5000227,500
455,000227,50027,500200,000

가상 예시 버튼의 결과

실제 납부액을 455,000원, 같은 사유 기수령액을 27,500원으로 가정하면 원래 환급액은 227,500원이고 남은 산식 후보는 200,000원입니다.
인지부담은 227,500원이며, 변호사비나 송달료까지 합친 전체 소송비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시 사유발생일은 2026-10-20, 조회 기준일은 2026-10-22이고 자료 상태는 가정입니다.
기본 만료일 2029-10-20을 주말 보정한 2029-10-22는 공휴일 미확인 참고값이므로 그날까지 청구가 보장된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화해 조건을 검토하는 원고

소를 취하하거나 재판상 화해로 마치는 선택을 검토할 때 인지액 환급 효과만 따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이 금액을 무조건 더하거나 상대방이 부담할 비용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법정 성립 요건, 다른 소송비용의 부담 합의, 기수령 환급액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자금 차이가 정리됩니다.

부모님의 사건을 정리하는 가족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인지액인지 송달료인지부터 구분하고, 다른 심급의 돈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납부했다면 총액 계산을 개인별 권리 배분으로 쓰지 마세요.
공동청구나 대표청구인 지정 여부와 환급계좌 자료를 준비하면 법원 문의에 도움이 됩니다.

상고가 기각된 당사자

심리불속행 기각인지,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인지, 그 밖의 본안 판단인지를 구분합니다.
인지대가 1심보다 컸더라도 이미 낸 상고심 인지액을 입력할 뿐 다시 두 배를 곱하지 않습니다.
결과표의 해당 조항과 판결문 근거를 대조해 재판부에 사유발생일과 환급 처리를 문의하세요.

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알아둘 한계

확인 전에는 청구액을 보류합니다

  • 일부 청구만 끝난 경우는 인지규칙 제33조3항의 소가별 안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납부는 총액만 검토하며 개인별 배분과 대표청구 권한을 자동 결정하지 않습니다.
  • 과오납금 반환은 제32조의 별도 절차이고, 송달료 잔액·형사·가사 비용은 본 계산 범위 밖입니다.
  • 원 미만 절사는 표시용 예산 가정이고 지급 방식·끝수·실제 환급액은 법원의 확인이 우선합니다.

지원 사유발생일은 2015-07-01~2026-12-31이며, 종전 시행본에서 기존 환급식과 사유가 같음을 대조했습니다.
항소이유서 미제출 사유는 별도의 2025-03-01 적용례를 확인합니다.
2027년 이후를 기준일로 조회하면 2026년 확인 법령에 따른 가정 비교로 표시하고 향후 법령이 동일할 것이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나 사건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저장한 검토표는 본인의 자료와 가정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을 취하하면 낸 인지대의 절반을 모두 돌려받나요?

1심·항소심은 해당 심급 변론종결 전 취하가 요건이며, 금액도 납부액 10만원 이하이면 0원이고 10만원 초과·20만원 미만은 10만원을 뺀 나머지이므로 무조건 절반이 아닙니다.

화해도 반드시 변론종결 전에 해야 하나요?

인지법 제14조1항5호는 1심·항소심의 재판상 화해·조정을 대상으로 하며 취하에 규정된 변론종결 전 요건을 그대로 덧붙이지 않지만, 실제 재판상 성립과 해당 심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냈는데 다시 10% 할인하나요?

할인이 반영된 영수증상 실제 인지액을 입력하고 다시 할인하지 않으며, 항소·상고 배수도 실제 납부액에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3년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세면 되나요?

사유마다 효력발생일이 다르므로 단순 발령일·수령일 대신 담당 재판부가 확인한 환급 사유발생일을 사용하고 초일 제외·역 계산·공휴일 보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도 환급되나요?

인지법 제14조1항6호가 특례법 제4조에 따른 기각을 규정하므로 해당 판결과 실제 상고심 납부액을 확인하며, 모든 상고기각을 같은 사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서를 못 냈을 때도 같은가요?

제40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각하는 제14조1항6의2호 대상이지만 2025-03-01 시행 후 최초 항소장 제출 사건에 관한 적용례와 실제 각하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계좌를 써 냈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인지규칙 제33조1항 단서는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절차를 두므로 법원 처리 상태와 통장 입금을 먼저 확인하고 이미 받은 돈을 중복 청구하지 마세요.

송달료나 일부 청구 환급도 이 금액에 넣나요?

송달료 잔액과 과오납금은 별도이며 일부 청구 종결은 제33조3항의 소가 안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공동납부는 제34조 공동·대표청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를 직접 호출해 현행 여부와 조문을 2026-10-22 확인했습니다.
인지법 MST258671은 2024-01-16 공포·2025-03-01 시행, 인지규칙 MST254623은 2023-08-31 공포·2023-10-19 시행입니다.
민사소송법 MST290113은 2026-09-29 공포·2026-10-02 시행이며 제402조의3·제429조를 확인했습니다.
종전 인지법 MST165498의 시행일은 2015-07-01이고 개정법률 제20003호 부칙은 MST258669로 대조했습니다.

상고심 특례법 MST97050의 제4조는 2009-11-02 시행본, 민법 MST284415의 제157·160·161조는 2026-03-17 시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사유, 환급 기준금액, 청구기간 또는 법원 처리 절차가 바뀌면 금액과 기한을 함께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표를 들고 법원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영수증·종결 자료·기수령액을 정리한 뒤 TXT 검토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해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세요.
납부서에 환급계좌가 적혀 있다면 인지규칙 제33조1항 단서에 따른 자동 처리와 입금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기한 확인 일정 ICS는 사건정보를 넣지 않은 참고 알림이며 최종 법정기한을 인증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모두 눌렀다는 사실도 법원 접수 완료를 뜻하지 않으므로 실제 제출·처리 결과를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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