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지연 배상 계산기
승객 1명의 물품 손해와 SDR 한도로 항공사 청구 참고액을 계산합니다.
서면 통지 시점과 실제 지급액 이후 보험 잔여손해를 함께 점검하세요.
승객 1명의 위탁수하물 전체를 합산합니다. 2026년 한국 국내운송 또는 적용 확인된 몬트리올협약 국제운송 기준입니다. 국제선의 국내 연결구간은 운송계약 전체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일: 2026-11-07 · 상법 현행본 시행일: 2026-09-10.
- 상법 제770·898·902·908~911조 (현행 MST 273629)
- 상법 제911조: 국내 위탁수하물 서면 통지
- ICAO 2024 개정표: 수하물 1,519 SDR, 2024-12-28 발효
- 몬트리올협약 전문: 제17·22·23·31·35·52조
- IMF 원/SDR 환율표 (고시일과 환율 방향 확인)
IMF 링크의 과거 고시값을 최신 환율로 간주하지 마세요. ICAO 개정 한도, 실제 적용 조약, 항공사 약관, 개별 보험 담보·자기부담·중복조정을 청구 시 다시 확인하세요.
항공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지연 배상 계산기란?
공항에서 캐리어가 나오지 않거나 바퀴와 외장이 파손됐을 때는 물품 손해액, 항공사의 책임한도, 서면 통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운송 사고를 대상으로 한국 국내운송과 몬트리올협약 적용이 확인된 국제운송의 손해 후보액을 한도와 비교하고, 서면 이의를 준비할 달력상 참고일을 보여 줍니다.
캐리어 파손 보상은 새 제품 구입가격을 그대로 돌려받는 제도도, 책임한도 전액이 자동 지급되는 정액 보상도 아닙니다.
사고 당시 물품의 현재가치와 수리견적, 지연으로 실제 필요했던 구매내역을 증빙한 뒤 항공사의 책임 인정과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편 운항 지연·결항 배상, 초과수하물 요금, 세관 휴대품 면세는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0원으로 바꾸거나 최종 청구권 소멸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약, 고유 하자·과실·지연 방지조치 등 면책, 신고의 유효성, 실제 지급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여객 한 명의 수하물만 계산하세요
한국 국내운송
상법상 기본한도는 여객 1명당 1,131 계산단위입니다.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인 SDR이며 원화로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항공사 약관이 더 높은 한도를 인정하는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협약 적용 국제운송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의 수하물 한도는 2024-12-28부터 여객 1명당 1,519 SDR입니다.
출발지·목적지·합의한 기항지와 하나의 운송계약 여부로 적용체계를 확인합니다.
국제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 연결구간을 독립 국내선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방과 내용물을 모두 더해 한도를 한 번 적용합니다.
가방이 두 개이거나 물품 행을 추가했다고 한도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동행인별 손해는 각자의 권리관계와 수하물 귀속을 확인하여 따로 계산하세요.
바르샤바협약의 중량별 한도, 외국의 국내운송, 기내 휴대수하물과 화물운송은 이 도구의 범위 밖입니다.
입력값을 증빙자료와 맞추는 방법
사고 당시 현재가치와 수리비
현재가치는 사고 직전의 상태와 사용기간을 반영해 주장하려는 물품 가치입니다.
구입가격이나 신제품 교체가격과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구입 영수증·구입시기·제품 상태·동급 중고가격 등 설명자료를 준비하세요.
검증된 공통 법정 감가율이 없어 구입연도에 일률적인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수리비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수리할 수 없다면 그 상태를 남기고 현재가치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수리비 0원은 무료수리라는 실제 값이므로 미확인과 구분합니다.
지연 중 합리적인 필수품 구매비
수하물이 늦어지는 동안 실제로 필요했던 의류·세면도구 등의 구매비를 영수증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지연을 이유로 가방과 내용물의 전체 현재가치를 함께 더하지 않습니다.
구매 목적, 지연 기간, 여행지 또는 귀가 후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비용인지 항공사가 별도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원/SDR 환율과 기준일
환율 단위는 반드시 1 SDR당 원화 금액입니다.
원/달러 환율이나 1원당 SDR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IMF 자료 등에서 확인한 환율과 그 고시 기준일을 함께 입력하며 최신값을 자동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일반한도 계산에 필요한 환율 또는 기준일이 빠지면 원화 한도와 청구액 산출을 보류합니다.
소송에서 쓰는 판결일 환산가치는 이번 입력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선·국제선 책임한도와 가액신고
| 적용체계 | 기본한도 | 근거와 조건 |
|---|---|---|
| 한국 국내운송 | 1,131 SDR | 상법 제910조 제1항, 여객 1명 기준 |
| 몬트리올협약 국제운송 | 1,519 SDR | 제22조 제2항, 2024-12-28 개정한도 발효 |
| 유효한 특별이익·가액신고 | 확인된 신고액 | 사전 신고·필요 추가요금 등 요건 확인, 실제이익 초과 항변 가능 |
유효성이 확인된 가액신고는 입력한 원화 신고가액을 한도 비교에 사용합니다.
신고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으며, 신고 효과가 미확인이면 계산을 보류합니다.
운송인 측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을 인식한 무모한 행위가 증명되는 경우 한도 배제 규정이 있지만, 단순 과실이나 불친절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쟁점이 있으면 일반한도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별도 검토 상태로 남깁니다.
손해 후보액과 항공사 청구 참고액의 계산식
- 전부분실 물품 손해 = 사고 당시 현재가치
- 일부 분실·파손 물품 손해 = min(현재가치, 확인한 수리비); 수리비 미입력은 현재가치
- 지연 손해 후보 = 합리적 필수품 구매비; 가방·내용물 전액은 제외
- 일반 원화한도 C = 국내 1,131 또는 국제 1,519 × 원/SDR 환율
- 이론 항공사 청구 참고액 A = min(손해 후보 합계 D, 적용 원화한도 C)
- 추가 항공사 지급요청 참고액 = max(A − 이미 지급·확정된 항공사 금액 P, 0)
수리비와 현재가치를 동시에 더하거나, 캐리어 가격에 동일 캐리어 수리비를 다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고에 따른 손해 후보를 먼저 정리하고 한도와 비교하는 순서입니다.
항공사가 이미 준 금액은 새로 받을 돈과 구별해야 하며, 지급·확정액이 해당 물품 손해보다 크면 입력 또는 정산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한도 초과 손해는 자동으로 여행자보험이 전액 메워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면 통지: 7일과 21일을 구분하세요
파손을 발견했다면 기간 끝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항공사에 알리세요.
수령일과 수하물을 실제로 처분할 수 있게 된 날은 항공편 도착일·PIR 작성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달력상 참고일은 영업일 계산이 아니며 주말·공휴일이라고 자동 연장하지 않습니다.
| 사고와 적용체계 | 통지 기준 | 주의할 점 |
|---|---|---|
| 국내 일부 분실·훼손, 즉시 발견 가능 | 수령 후 지체없이 | 일률적인 7일 유예를 보장하지 않음 |
| 국내 훼손, 즉시 발견 불가 | 수령일부터 7일 | 발견 경위와 시점을 기록 |
| 국제 훼손 | 발견 즉시, 늦어도 수령일부터 7일 | 협약 제31조의 서면 요건 확인 |
| 국내·협약 국제 수하물 지연 | 처분가능일부터 21일 | 아직 미반환이면 기산일 산출 보류 |
| 전부분실 | 위의 7일·21일 단기마감 자동 적용 안 함 | 분실 인정·권리행사·재판상 청구 별도 확인 |
국제 파손 수령일이 2026-11-01이면 달력상 7일 참고일은 2026-11-08입니다.
지연 수하물을 같은 날 처분할 수 있게 됐다면 21일 참고일은 2026-11-22입니다.
발송일을 입력한 경우 현재 계산 기준일이 아니라 실제 발송일과 비교하고, 발송 여부가 미확인이면 제때 통지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지연 수하물이 반환되기 전에도 실제로 발송한 서면 클레임을 기록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반환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 후에는 필요한 영수증을 보완하고 정식 서면 이의의 내용과 접수 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PIR 번호만으로 구체적인 서면 이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클레임 내용과 제출·발송 증거를 함께 보관하세요.
상법 제902조와 협약 제35조의 2년 재판상 청구 문제는 항공사에 보내는 서면 통지와 별개입니다.
정확한 기산점과 법원별 기간 계산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도구는 2년 제소 마감일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여행자보험 추가 청구액은 약관 가정으로 확인합니다
휴대품손해 담보는 상품마다 분실·도난·파손의 취급, 제외 물품, 자기부담 차감 순서, 개당 한도와 총한도가 다릅니다.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캐리어 단순분실이 보장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담보와 계산방식을 확인한 물품에 한해 항공사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을 확정한 금액을 차감해 추가 보험금의 가정값을 계산합니다.
담보 또는 항공사 지급액이 미확인이면 총 보험 가정액 산출을 보류하고, 담보 제외가 확인된 물품은 보험금 0원으로 구분합니다.
물품별 자기부담을 먼저 차감하는 약관의 가정식
물품별 잔여손해 r = max(물품 손해 − 해당 물품 항공사 지급·확정액, 0)
물품별 보험 가정액 b = min(max(r − 물품별 자기부담, 0), 1개당 한도)
추가 보험 가정액 B = min(물품별 b 합계, 보험 총한도)
약관이 개당 한도를 적용한 뒤 자기부담을 빼는 방식이라면 위 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보·약관·금액이 미확인인 경우 산출을 보류하고, 수하물 지연특약은 별도 확인 대상으로 남깁니다.
지급되지 않은 이론 항공사 청구액 A를 물품별로 임의 배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A와 B를 더해 총수령액이라고 표시하지 않으며, 실제 정산에서는 대위권·중복보험·다른 배상과의 조정 및 보험사 심사가 필요합니다.
공항 신고부터 청구 메모 저장까지
- 공항 사고자료 확보: 항공사 수하물 담당자에게 알리고 PIR, 수하물표, 탑승·예약정보와 가방 상태 사진을 확보합니다.
공항을 떠난 뒤 발견했다면 발견 경위와 시각도 기록하세요. - 운송계약과 사고 유형 선택: 한국 국내운송인지 협약 국제운송인지 확인하고, 전부분실·일부 분실·파손·지연을 맞게 구분합니다.
체계가 불명확하면 미확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 증빙 가능한 손해와 환율 입력: 물품마다 현재가치·수리비·항공사 지급확정액을 구분하고, 필수품은 영수증 금액만 지연 항목에 넣습니다.
환율의 단위와 기준일도 대조합니다. - 서면 이의 우선 제출: 수령·처분가능일과 발견 상태를 확인해 지체없이 청구하고 접수번호·이메일 원문·발송시각을 보관합니다.
견적이 아직 없어도 사고 통지까지 미루지 마세요. - 보험과 분쟁해결 후속 조치: 항공사 정산내역으로 보험사의 잔여손해 심사를 요청하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등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고 저장한 청구 준비메모와 증빙을 정리합니다.
가상 숫자로 확인하는 계산 예시
다음 환율 2,000원/SDR는 검산을 위한 가정이며 공식 고시환율이나 실시간 환율이 아닙니다.
실제 청구에는 사용자가 확인한 환율과 기준일을 입력하세요.
국제 분실 손해 400만원
여객 한 명의 손해 후보가 4,000,000원이면 일반한도는 1,519 × 2,000 = 3,038,000원입니다.
이론 청구 참고액은 3,038,000원이고 한도 초과 손해는 962,000원입니다.
같은 손해의 한국 국내운송 기본한도는 1,131 × 2,000 = 2,262,000원입니다.
파손과 지연은 구별
현재가치 500,000원인 캐리어의 수리비가 180,000원이면 파손 손해 후보는 180,000원입니다.
수리비가 700,000원이면 현재가치인 500,000원까지만 반영합니다.
지연으로 필요한 구매비가 200,000원이었다면 지연 손해 후보는 200,000원이며 가방 전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실제 항공사 정산 후
물품 손해 500,000원, 해당 물품 항공사 지급확정액 200,000원이면 잔여손해는 300,000원입니다.
확인 약관이 물품별 자기부담 10,000원 선차감·개당 한도 200,000원이면 물품 가정액은 200,000원입니다.
총한도가 150,000원이면 추가 보험 가정액은 150,000원입니다.
신고가액과 연말 날짜
유효 신고가액 5,000,000원에 손해 후보 4,000,000원이면 신고한도를 적용한 참고액은 4,000,000원입니다.
국제 파손 수령일이 2026-12-25이면 7일 참고일은 2027-01-01입니다.
새해 공휴일을 이유로 날짜를 자동 연장하지 않으므로 즉시 통지와 제출증거를 우선하세요.
결과 해석과 자주 생기는 실수
- 수령 직후 외장 파손: 국내선 즉시 발견 가능 상태에 7일 유예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통지합니다.
항공사 직원의 설명도 기록하되 서면 접수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 귀가 후 숨은 손상 발견: 개봉 전후 사진과 발견 경위를 남기고 즉시 발견 불가 조건의 적용을 확인합니다.
화물에 관한 14일 규정을 위탁수하물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 아직 찾지 못한 가방: 지연 통지의 처분가능일을 임의로 도착예정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협약상 분실 인정 또는 21일 경과에 따른 권리행사와 통지 마감을 구별합니다. - 값이 공란인 결과: 0원과 산출 보류는 다릅니다.
환율·적용체계·신고효과·보험 약관을 확인한 뒤 다시 계산하며, 숫자를 보기 위해 임의의 0이나 추정값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 기한 경과 또는 고의 주장: 일반한도 계산이 법률적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외와 면책, 관할·재판상 청구 기간은 구체적인 증빙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방이 두 개면 1,519 SDR을 두 번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몬트리올협약의 수하물 기본한도는 여객 한 명의 수하물 전체를 합산해 적용합니다.
물품 행이나 가방 개수는 한도를 늘리지 않습니다.
새 캐리어 구입가격을 바로 입력해도 되나요?
구입가격과 사고 당시 현재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과 상태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수리비와 비교하세요.
이 도구는 법정 공통 감가율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국내선 파손도 무조건 7일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즉시 발견 가능한 일부 분실·훼손은 수령 후 지체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수령일부터 7일 규정을 검토합니다.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은 지 21일이면 청구가 끝나나요?
협약 제17조 제3항의 21일 경과는 미도착 수하물에 관한 권리행사 기준이며 분실 청구 마감이 아닙니다.
지연 수하물의 서면 이의는 처분가능일부터 21일이라는 별개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PIR을 받았으면 별도 클레임이 필요 없나요?
PIR 번호만으로 서면 이의의 내용과 제출요건 충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항공사에 구체적인 피해와 청구 의사를 전달하고 접수·발송 증거를 보관하세요.
항공사 한도에 보험 한도를 더하면 총보상인가요?
아닙니다.
보험 참고액은 해당 물품의 항공사 실제 지급·확정액 차감 후 잔여손해에 대한 약관 가정입니다.
이론 항공사 청구액과 보험 참고액을 더해 총수령액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말·공휴일이면 통지일을 다음 평일로 넘기나요?
계산기는 7일·21일을 달력일로 더하며 주말·공휴일을 자동 연장하지 않습니다.
발견 즉시 통지하고 기간 해석이 다투어지면 적용 법과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항공사에 이메일을 보내면 2년 재판상 청구도 해결되나요?
서면 사고 통지와 재판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상법 제902조와 협약 제35조의 기산점·기간 계산을 별도 확인해야 하며 이 도구는 정확한 2년 제소 마감일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2026년 확인 범위
공식 원문 확인일은 2026-11-07입니다.
상법은 법령ID 001702·MST 273629, 법률 제21044호의 2026-09-10 시행 현행본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행일이 수하물 한도의 최근 개정일이라는 뜻은 아니며, 제910조 제1항에는 2014-05-20 개정 표시가 있습니다.
국제 수하물의 1,519 SDR은 ICAO 개정표의 2024-12-28 발효값을 사용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910조: 여객당 한도, 가액신고와 고의·무모행위 예외
- 상법 제911조 및 제916조 준용: 일부 멸실·훼손·연착의 서면 통지, 제902조: 별도 재판상 청구
- ICAO 2024 Revised Limits of Liability: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 1,288 → 1,519 SDR
- 몬트리올협약 전문 사본: 제1·17·19·20·22·23·31·35·52조와 ICAO 개정한도를 함께 확인
- IMF 원/SDR 고시자료 예시: 환율 단위와 날짜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기본값·실시간 환율을 뜻하지 않음
향후 ICAO 한도 개정, 국내 법령, 항공사 약관의 더 높은 한도, 실제 적용 조약, 환율과 판결일 환산, 개별 보험 담보·자기부담 순서·중복조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위자료, 항공사 공통 감가표, 모든 여행자보험에 통용되는 보상액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금액 확인 뒤에는 서면 접수 증거를 남기세요
PIR·수하물표·사진·가치 증빙·수리견적·필수품 영수증을 모아 위 계산기의 입력과 대조하세요.
청구 준비메모를 저장한 뒤 발견 경위와 요구사항을 항공사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산내역을 확보해 보험의 잔여손해를 확인하세요.
금액 협의가 길어져도 통지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