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 국내선 2시간 30분 지연
해당 구간 결제액이 180,000원이고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 등 제외요금이 30,000원이면 배상률 산정 운임은 150,000원입니다.
목적지 도착이 150분 늦어졌다면 20% 구간이므로 1인 예상 배상액은 30,000원입니다.
국내선·국제선의 목적지 도착 지연과 대체편 제공 여부를 2026년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판정합니다.
운임의 10~30% 또는 USD 200~600 기준, 미이행 구간 환급과 항공권·교환권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국내 1·2·3시간과 국제 2·4·12시간 구간을 구분합니다.
결항 뒤 대체편 제공·미제공·거절의 구제수단을 나눕니다.
항공사 입증사유와 14일·60일 피해구제 처리기한을 확인합니다.
이 결과는 소비자분쟁의 합의·권고 기준입니다. 항공사가 면책사유를 증명했는지, 항공사 약관이나 출발지·도착지의 외국 여객보호규정이 더 유리한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국내선과 국제선의 시간·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결항에는 초과판매·예약기록 누락 등 운송 불이행도 포함합니다.
면책사유는 항공사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불확실하면 잠정 기준액을 확인한 뒤 사유 자료를 요청하세요.
지연은 출발이 아니라 목적지 도착 기준입니다. 결항은 제공된 대체편 또는 최초 제공 가능편의 도착 지연을 입력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예상 배상액
30,000원
확정 지급액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적용되는 합의·권고 기준입니다.
기준 적용 가능 · 국내선 도착 지연 2시간 이상
체재가 필요했다면 영수증으로 입증되는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부터 원칙 14일 이내, 번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밝히고 6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합니다.
국제선은 출발지·도착지·운항사에 따라 EU261·UK261 등 외국 규정이나 더 유리한 항공사 약관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이 결과와 자동 합산하지 말고 별도로 비교하세요.
항공 지연·결항 배상액 계산기는 국내선과 국제선에서 목적지 도착이 늦어지거나 결항·초과판매·예약기록 누락 등으로 운송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예상 구제액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국내선은 해당 구간 운임의 10%·20%·30%, 국제선은 운임 비율 또는 미화 200·300·400·600달러 기준을 적용하고, 대체편이 없는 경우의 미이행 구간 환급도 따로 보여 줍니다.
이 기준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법정 정액배상이나 확정판결액이 아닙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항공사 운송약관, 실제 증빙, 출발지·도착지 국가의 여객보호규정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선 운송지연은 출발이 늦어진 시간이 아니라 예정 도착시각과 실제 도착시각의 차이로 판단합니다.
배상률을 곱하는 운임은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그 밖의 수수료를 제외한 해당 구간 운임입니다.
| 목적지 도착 지연 | 배상률 | 계산 방식 |
|---|---|---|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10% | 제외요금을 뺀 구간 운임 × 10% |
|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20% | 제외요금을 뺀 구간 운임 × 20% |
| 3시간 이상 | 30% | 제외요금을 뺀 구간 운임 × 30% |
초과판매, 예약기록 누락, 결항 등으로 원래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했더라도 타 항공사를 포함한 대체편이 12시간 이내 제공되면 대체편 도착 지연시간에 따라 배상률을 판단합니다.
정확히 1시간 늦은 대체편은 금전 배상 문턱에 이르지 않고, 1시간 초과 3시간 이하이면 20%, 3시간을 초과하면 30%가 적용됩니다.
| 대체편 상태 | 금전 기준 | 추가 구제 |
|---|---|---|
| 1시간 초과 3시간 이하 지연 | 운임의 20% | 필요하면 합리적인 숙박·식사 경비 |
| 3시간 초과 12시간 이내 지연 | 운임의 30% | 필요하면 합리적인 숙박·식사 경비 |
| 대체편 미제공 또는 12시간 초과 | 구간 운임 환급 | 같은 노선 항공권 또는 교환권 |
국내선 결항에서 항공사가 제공한 대체편의 도착 지연이 12시간을 넘으면 계산기는 대체편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로 처리합니다.
이때 환급 참고액은 수수료를 뺀 배상률 산정 운임이 아니라 해당 미이행 구간의 실제 결제액을 기준으로 보여 줍니다.
국제선 운송지연은 국내선보다 배상 시작 문턱이 높고, 결항·초과판매 등 운송 불이행은 예정 운항시간이 4시간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달러 한도가 달라집니다.
원화 환산액은 비교 편의를 위한 참고값이며 실제 지급통화와 적용 환율은 항공사 처리일 또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적지 도착 지연 | 배상률 | 경계 해석 |
|---|---|---|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10% | 정확히 2시간부터 적용 |
| 4시간 이상 12시간 이하 | 20% | 정확히 4시간과 12시간 포함 |
| 12시간 초과 | 30% | 12시간을 넘어야 적용 |
| 예정 운항시간 | 대체편 도착 지연 | 1인 최대 배상액 | 비고 |
|---|---|---|---|
| 4시간 이하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USD 200 | 숙박·식사 등 합리적 경비 포함 한도 |
|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 USD 400 | 정확히 4시간은 USD 200 |
| 4시간 초과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USD 300 | 숙박·식사 등 합리적 경비 포함 한도 |
| 4시간 초과 | 4시간 초과 | USD 600 | 정확히 4시간은 USD 300 |
| 구분 없음 | 대체편 미제공 | USD 600 | 미이행 구간 운임 환급을 별도 합산 |
국제선에서 승객이 대체편 이용을 거절하면 해당 구간 운임을 환급하고, 항공사가 실제로 제공할 수 있었던 최초 대체편의 도착 지연을 기준으로 달러 한도를 판단합니다.
국제선 달러액은 합리적인 숙박·식사 경비를 포함한 최고한도이므로 계산기가 표시한 금액과 별도로 같은 경비가 무조건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인 배상률 산정 운임 = 해당 구간 결제액 − 제외요금입니다.
총 배상액 = 1인 산정 운임 × 적용 배상률 × 같은 조건 승객 수입니다.
원화 참고액 = 1인 달러 한도 × 승객 수 × 입력 환율입니다.
대체편이 없거나 거절한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미이행 구간 환급 참고액을 더합니다.
해당 구간 결제액이 180,000원이고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 등 제외요금이 30,000원이면 배상률 산정 운임은 150,000원입니다.
목적지 도착이 150분 늦어졌다면 20% 구간이므로 1인 예상 배상액은 30,000원입니다.
예정 운항시간이 4시간 이하이고 대체편 도착이 5시간 늦었다면 1인 최대 배상액은 미화 400달러입니다.
승객 2명과 달러당 1,400원의 참고 환율을 입력하면 원화 환산 참고액은 1,120,000원이며, 이 한도에는 합리적인 숙박·식사 경비가 포함됩니다.
해당 구간 결제액이 180,000원이고 대체편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면 구간 운임 180,000원 환급과 미화 600달러 한도를 구분합니다.
달러당 1,400원으로 환산하면 840,000원이므로 현금 합계 참고액은 1,020,000원이지만, 실제 지급통화·환율·경비 인정액은 항공사와의 처리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항공사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증명한 경우 금전 배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한 기상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인가된 정비기준에 따른 점검, 안전운항을 위해 예견하지 못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문자에 기상 또는 안전이라는 단어가 적혔다고 면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사에 구체적인 지연·결항 원인, 시간대별 운항 제한, 정비기록 등 입증자료를 요청하고 같은 시간대 다른 항공편의 운항 여부도 보조자료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의 책임 상태를 ‘아직 불확실’로 선택하면 받을 수 있는 잠정 기준액은 유지하되 면책 입증을 먼저 확인하라는 상태로 표시합니다.
「항공사업법」 제61조에 따라 항공사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외국기관 조회나 번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장 60일 이내에 알려야 하며, 직접 처리하기 곤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예정 도착시각과 실제 도착시각의 차이를 입력해야 하며, 비행 중 일부 시간이 만회되었다면 출발 지연시간과 배상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편도 구간의 결제액만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제내역에 구간별 금액이 없으면 항공사에 운임 분해내역을 요청하고, 임의로 절반을 나눈 값은 잠정 참고치로만 사용하세요.
보험계약의 정액형·실손형 여부와 중복보상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공사 배상 내역과 실제 지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같은 손해를 초과해 중복 지급되는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발지·도착지, 항공사 국적과 여정에 따라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등 다른 여객보호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 규정이나 항공사 약관이 더 유리하면 함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계산 결과를 최소한의 한국 분쟁해결 참고선으로 활용하세요.
이 계산기는 원화로 확인되는 해당 구간 결제액을 전제로 하므로 마일 가치 자체를 법정 현금가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제세공과금과 마일 재적립, 대체편 제공 기준은 항공사 약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2026년 7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을 재확인해 반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2025년 12월 18일 시행되었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16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2026년 3월 18일 시행되었습니다.
항공편 정보와 목적지 도착 지연시간, 구간 운임, 대체편 기록을 입력하면 배상·환급·비금전 구제수단을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증빙 목록을 함께 저장해 항공사의 서면 답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