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잔여시간·자부담 계산기
2026년 연 1,200시간 기준으로 지원 소진월과 월별 본인부담을 확인하세요.
두 돌봄 계획의 시간·비용을 비교하고 수행기관에 확인할 시간표를 저장합니다.
아동당 연 1,200시간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0원 / 초과 시간당 5,120원 · 연간 지원한도 초과 12,800원 전액부담.
선정·배정·일정 승인은 수행기관에 확인하세요. 2027년 확대 계획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8세 미만·등록 중증·동거생계·선정·중복서비스 검토를 기관에 확인하세요.
- 통지서의 중위소득 120% 이하/초과 구간을 확인해야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 1,200시간은 공지 기준입니다. 개인의 실제 배정시간을 확인하세요.
A−B 요청시간 차이: 0 h. 금액 차이는 돌봄시간 차이와 함께 비교하세요. 가정 비용은 청구·승인액이 아닙니다.
계획 A
- 예정 / 지원시간
- 0 / 0
- 한도 초과 / 잔여시간
- 0 / 1,200
- 지원 소진월
- 계획 내 없음
- 첫 한도 초과월
- 계획 내 없음
지원한도 내 부담: 확인 필요 · 전액부담: 0원 · 추가비: 0원
계획 예상액: 확인 필요
| 월 | 예정 h | 지원 h | 초과 h | 잔여 h | 지원내 부담 | 전액부담 | 추가비 | 예상 / 가정 비용 |
|---|---|---|---|---|---|---|---|---|
| 10월 | 0 | 0 | 0 | 1,200 | 확인 필요 | 0원 | 0원 | 확인 필요가정 · 확인 필요 |
| 11월 | 0 | 0 | 0 | 1,200 | 확인 필요 | 0원 | 0원 | 확인 필요가정 · 확인 필요 |
| 12월 | 0 | 0 | 0 | 1,200 | 확인 필요 | 0원 | 0원 | 확인 필요가정 · 확인 필요 |
계획 B
- 예정 / 지원시간
- 0 / 0
- 한도 초과 / 잔여시간
- 0 / 1,200
- 지원 소진월
- 계획 내 없음
- 첫 한도 초과월
- 계획 내 없음
지원한도 내 부담: 확인 필요 · 전액부담: 0원 · 추가비: 0원
계획 예상액: 확인 필요
| 월 | 예정 h | 지원 h | 초과 h | 잔여 h | 지원내 부담 | 전액부담 | 추가비 | 예상 / 가정 비용 |
|---|---|---|---|---|---|---|---|---|
| 10월 | 0 | 0 | 0 | 1,200 | 확인 필요 | 0원 | 0원 | 확인 필요가정 · 확인 필요 |
| 11월 | 0 | 0 | 0 | 1,200 | 확인 필요 | 0원 | 0원 | 확인 필요가정 · 확인 필요 |
| 12월 | 0 | 0 | 0 | 1,200 | 확인 필요 | 0원 | 0원 | 확인 필요가정 · 확인 필요 |
시간표로 수행기관에 확인하기
- 배정·사용기록과 지원 소진월을 맞춥니다.
- 월 예외·연간 추가 배정·초과 이용 가능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 기관 예약단위, 돌보미 배치, 선납액과 취소·환불 절차를 확인합니다.
자료 확인: 2026-10-09. 입력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합니다. 실제 지원 결정·예약·소득조사·중복수급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잔여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잔여시간·자부담 계산기는 보호자가 올해 배정받은 돌봄시간과 이미 사용한 기록을 연결해 연말까지의 일정을 계획하는 도구입니다.
아이의 돌봄이 필요한 시간은 일정한데 지원한도를 먼저 소진하면 마지막 몇 달에 예상하지 못한 전액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료 구간인지 일부 부담 구간인지뿐 아니라 언제 지원이 끝나는지, 그 뒤에도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생활비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선정 여부나 장애 정도를 진단하지 않습니다.
수행기관에 확인한 대상·소득구간·배정시간을 사용해 두 월별 계획을 비교하고, 필요한 확인사항과 시간표를 정리합니다.
아직 통지서를 받지 않은 가정도 가정 계획은 볼 수 있지만, 미확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예상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시간·소득·본인부담 기준
아동당 연 1,200시간
2026년 사업의 일반 연간 지원 기준입니다.
개인의 통지서·기관 배정시간이 우선이며, 이 수치는 남은 달마다 자동으로 동일한 시간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월 160시간 이내 원칙
연간 잔여시간이 충분해도 한 달에 집중한 계획에는 별도의 월 예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 예외 승인과 연간 추가 배정 승인을 각각 확인합니다.
| 기관이 확인한 소득구간 | 지원한도 내 | 연간 한도 초과 |
|---|---|---|
| 중위소득 120% 이하 | 0원 / 시간 | 12,800원 / 시간 |
| 중위소득 120% 초과 | 5,120원 / 시간 (40%) | 12,800원 / 시간 |
전체 기준단가 12,800원의 40%가 시간당 5,120원입니다.
정확히 기준중위소득 120%인 경우는 이하 구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기관의 조사·판정 결과이며, 단순한 월급이나 가족이 짐작한 금액만으로 무료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의 의미와 준비할 기록
선정과 배정
돌봄서비스는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와 장애등록 조건만 맞아도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정 및 중복서비스 검토 상태를 기관에 확인합니다.
연 1,200시간을 초기 기준으로 표시하되 개인에게 확인된 실제 기본 배정시간을 입력합니다.
사용·차감과 추가시간
시작월 직전까지 지원한도에서 사용하거나 차감된 시간만 넣습니다.
전액부담으로 이용한 과거시간을 지원사용시간에 섞으면 잔여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로 차감된 시간이 있다면 수행기관의 원장과 맞춥니다.
추가시간은 승인 확인에 표시한 경우에만 한도에 더합니다.
단가와 월 추가비
기준 시간단가는 12,800원입니다.
기관이 확인한 다른 전체단가가 있으면 입력값을 바꾸고 견적 확인에 표시합니다.
월 추가비는 동일 견적의 별도 비용이며, 국가 공통 야간·공휴일 가산금으로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계획 모두 해당 달 제공시간이 있을 때만 추가비를 반영합니다.
초과 이용과 월 예외
연간 한도를 넘겨 전액부담 이용이 가능한지, 이용할 수 없는지, 아직 모르는지를 선택합니다.
월 160시간을 초과하는 계획에는 그 달의 예외 승인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소수 2자리까지의 시간은 예산 입력일 뿐 기관의 최소 예약·정산 단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잔여시간과 자부담 계산식
- 반영 한도 = 기본 연간 배정시간 + 승인된 추가 지원시간
- 시작 잔여 = max(0, 반영 한도 − 시작월 직전 사용·차감시간)
- 월 지원시간 = min(월 예정시간, 직전 잔여시간)
- 월 한도 초과시간 = 월 예정시간 − 월 지원시간
- 지원한도 내 부담 = 지원시간 × 전체 시간단가 × 0% 또는 40%
- 전액부담 제공 가정 비용 = 한도 초과시간 × 전체 시간단가
월 순서대로 잔여시간을 줄여 계산하므로, 남은 연간시간을 모든 달에 중복해서 배정하지 않습니다.
월별 원 단위 반올림한 지원내부담과 전액부담, 적용 추가비를 합쳐 계획 예산을 구합니다.
소수시간은 내부에서 100배 정수로 비교해 잔여 0.3시간에 0.1시간과 0.2시간을 넣어도 아주 작은 초과시간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A와 B는 동일한 시작 잔여시간을 각각 사용한 대안입니다.
A에서 쓴 시간을 B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두 계획의 필요시간이 다르면 금액 차이를 같은 돌봄량의 절감액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요청시간 차이를 함께 표시합니다.
단계별 사용법
- 통지서 확인: 대상 선정·중복검토와 중위소득 120% 이하/초과 구간을 선택합니다.
- 시간 원장 맞추기: 실제 기본 배정, 승인된 추가시간과 시작월 직전 사용·차감을 입력합니다.
- 견적 확인: 전체 시간단가, 별도 월 비용, 연간 한도 초과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월 계획 작성: 같은 2026년 시작월부터 12월까지 A·B의 시간표를 입력합니다.
시작월을 늦추면 이전 달 입력은 지워지며, 이미 사용한 시간은 사용·차감 항목에 넣습니다. - 결과 확인: 소진월·첫 초과월과 조건부 비용, 월 예외 필요시간, 이용불가 시간을 읽습니다.
- 기관 상담: TXT 저장이나 인쇄로 입력 가정과 확인목록을 가져가 돌보미 일정·선납·추가 승인을 확인합니다.
검산 예제: 잔여 200시간으로 세 달 계획하기
다음은 모든 확인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한 가상 예제입니다.
기본 배정 1,200시간 중 1,000시간을 사용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며 추가비는 없습니다.
소득구간은 120% 초과, 전체단가는 12,800원, 초과 서비스는 전액부담으로 제공 가능한 상태입니다.
| 월 | 예정시간 | 지원시간 | 초과시간 | 월말 잔여 | 월 부담액 |
|---|---|---|---|---|---|
| 10월 | 100 | 100 | 0 | 100 | 512,000원 |
| 11월 | 100 | 100 | 0 | 0 | 512,000원 |
| 12월 | 100 | 0 | 100 | 0 | 1,280,000원 |
A: 100·100·100시간
지원 200시간의 부담은 1,024,000원이고, 초과 100시간은 1,280,000원입니다.
총 2,304,000원이며 지원은 11월에 소진되고 첫 초과는 12월입니다.
B: 100·50·50시간
요청 200시간 모두 지원한도 안에 들어 총 1,024,000원입니다.
A−B 비용차는 1,280,000원이지만 B의 돌봄 요청량도 100시간 적습니다.
그 시간을 가족이나 다른 적법한 대안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A에서 소득이 120% 이하라면 지원내부담은 0원이고 초과비만 1,280,000원입니다.
추가 지원 120시간이 승인되면 A의 300시간이 모두 한도 내에 들어 초과가 없어지고, 120% 초과 가구의 부담은 1,536,000원·계획 후 잔여는 20시간입니다.
추가시간을 요청했지만 승인받지 않았다면 이 한도 확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확인 필요’와 ‘0원’은 다릅니다
계획 예상액
선정·소득·배정과 필요한 예외·견적·초과 제공 조건을 확인한 입력에서 계산한 예산입니다.
기관 청구액·예약 승인액·국가가 보장하는 지급액이 아니며 실제 이용과 정산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 비용과 미확인 소득
확인되지 않은 조건이 있으면 예상액을 보류하고, 계산 가능한 경우에만 조건이 충족된다는 가정 비용을 따로 보여 줍니다.
소득구간 자체가 미확인이면 지원내부담과 전체 비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액을 0원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먼저 통지서의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불가·이미소진·월 예외
초과 서비스 이용불가를 선택하면 초과요금은 0원이지만 그 시간은 미충족으로 남습니다.
잔여시간이 처음부터 0이면 계획 전 이미소진 상태를 표시합니다.
월 160시간을 넘겨 예외 확인이 없는 원장은 요청량을 임의로 줄이지 않고 가정 배치로 보존하며 예상총액을 보류합니다.
돌봄 일정에 활용하는 세 가지 상황
방학·휴교
특정 달에 필요한 돌봄시간이 늘면 연간 잔여와 월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연간 추가 승인이 있다는 이유로 월 예외까지 승인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보호자 치료·사회활동
보호자 일정으로 비슷한 시간이 매달 필요하면 마지막 달 전액부담 전환을 미리 봅니다.
일정을 줄이는 B안은 아이에게 필요한 돌봄을 누가 제공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연말 잔여 배치
남은 시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는 돌보미 배치·예약에 달려 있습니다.
잔여시간을 다음해 자동 이월하거나 현금 환급액으로 바꾸지 않고 기관에 연말 일정을 먼저 문의합니다.
주의사항과 수행기관 확인목록
- 일반 아이돌봄·장애인활동지원·발달재활 치료비를 이 사업의 시간한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중복 이용 가능 여부는 사업별로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 공식 이용안내는 본인부담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예약월과 납부월, 취소·환불·차감시간은 수행기관 절차를 확인합니다. - 소득구간이나 배정조건이 계획 중 바뀌면 하나의 조건으로 연말까지 확정하지 말고 변경 이후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 수급 개시월의 실제 배정, 지역 추가 지원, 최소 예약단위·야간 별도조건은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 2027년 연 1,320시간 확대 발표가 있어도 이 계산기는 2026 기준으로 끝납니다.
다음연도 시행지침·단가·개인 배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1,200시간이면 매달 100시간을 보장하나요?
아닙니다.
연간 기준과 월별 예약·배정은 다릅니다.
월 160시간 이내 원칙, 개인 배정 및 제공기관의 돌보미 일정을 확인해 실제 가능한 시간을 신청하세요.
120% 이하 가구는 연간 한도를 넘겨도 무료인가요?
무료는 지원한도 내에 적용됩니다.
2026 안내에서 연간 한도 초과 이용은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시간당 12,800원 전액부담이며, 제공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히 중위소득 120%이면 어느 구간인가요?
120% 이하 구간입니다.
다만 자신의 소득 판정을 월급으로 짐작하지 말고 선정통지나 수행기관의 확인 결과를 선택하세요.
추가시간을 요청한 것만으로 계산에 넣어도 되나요?
추가 승인을 확인한 시간만 반영합니다.
미승인 추가 입력은 지원한도에서 제외하고 확인사항으로 표시합니다.
월 160시간 초과 예외는 연간 추가 승인의 별도 확인항목입니다.
초과 이용불가인데 비용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공되지 않는 초과시간을 요금에 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해결한 것이 아니므로 함께 표시되는 미충족 돌봄시간을 확인하고 다른 가능한 일정·대안을 상담하세요.
취소한 시간과 선납금 환불도 계산하나요?
취소수수료와 환불액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의 취소 절차와 기관 기록에서 실제 차감시간을 확인해 사용·차감에 반영하고, 남은 선납금의 처리도 따로 확인합니다.
활동지원과 발달재활 바우처도 함께 승인되나요?
이 도구는 다른 사업의 중복 수급을 승인하거나 급여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은 별도 월급여 사업이고 발달재활은 치료 서비스입니다.
각 사업의 담당기관에 현재 이용 상태를 알려 검토받으세요.
2027년 계획에도 이 결과를 사용해도 되나요?
현재 계산은 2026년의 같은 연도 안에서만 사용합니다.
2027년 연 1,320시간 확대 발표와 실제 시행·개인 배정은 구분해야 하며, 다음해 단가·지침·승인조건을 확인한 뒤 별도로 계획하세요.
공식 출처·법령·업데이트
자료 확인일은 2026-10-09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와 시행규칙 제13조를 확인했습니다.
법률 ID 011443·MST 267353, 시행규칙 ID 011669·MST 280637이며 두 본문의 시행일은 2025-12-21입니다.
시행령 MST 266527은 2024-11-26 시행입니다.
연 1,200시간·40%·요금은 법률 조문에 직접 적힌 고정수치가 아니라 2026 사업 안내 기준입니다.
- 보건복지부 대상·소득·신청 안내
-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간 지원·부담액 안내
- 2026년 사업 공지: 2026-02-13
- 사업 전용 이용요금·선납·취소 안내
- 전북특별자치도 월 160시간 원칙 안내
- 법률 제24조 원문 · 시행규칙 제13조 원문
수행기관은 지자체 선정·연간 사업예산과 실제 배치에 따라 이용을 안내합니다.
매년 지원시간·요금·월 예외·개인 배정과 중복 검토, 예약·정산 단위를 다시 확인해 사용하세요.
시간표를 저장하고 돌봄 일정을 신청하세요
통지서와 기관 기록을 준비해 실제 배정시간, 사용·차감시간, 월별 필요한 돌봄을 넣어 보세요.
A와 B의 비용만 비교하지 말고 필요한 돌봄량과 미충족시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결과의 TXT 시간표에는 입력 가정과 확인사항이 같이 들어 있어, 수행기관에 추가 배정·월 예외와 돌보미 일정을 상담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