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 기준 · 외국인 근로자 퇴직 정산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차액 계산기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 퇴직금을 비교해 사업주가 더 지급할 차액을 계산하세요.
월 보험료 예산과 퇴직·출국·보험 청구의 서로 다른 지급 기준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1. 근로기간과 산정 임금
2013년 이후 동일 사업주 계속근로 사례를 계산합니다.
2026년 퇴직만 지원합니다. 재직일수에서 이 날짜는 제외합니다.
실제 잔업시간을 제외합니다. 주시간이 변했던 기간은 계속근로 확인을 해제하세요.
근무일수가 아닌 달력 일수입니다. 제외기간이 있으면 그 임금과 일수를 함께 뺍니다.
기본급·잔업·수당 합계. 아래 연간 상여·연차 입력분은 제외해 중복을 막습니다.
평균임금 하한 비교용입니다. 고용허가서 월액을 30으로 나눠 대신 쓰지 마세요.
최근 1년 산입대상 총액의 3/12을 가산합니다. 이미 위에 포함했다면 0원.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산입대상만 입력.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제외합니다.
재직 1,095 일 / 정상 3개월 구간 2026-07-07 ~ 2026-10-07 (92일, 퇴직일 제외)
체류코드만으로 적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센터·보험사에 가입범위와 특례 제외를 확인하세요.
사업 승계·근속 제외·주 15시간 미달 기간 혼재·보험 대출/부분지급이 있으면 해제하세요.
평균임금의 임금과 일수 조정, 연간 항목 중복 및 퇴직 연차수당 제외를 확인하세요.
2. 보험금과 납입 예산
월 적립예산 8.3%의 기준입니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과 별개입니다.
균일한 월 납입을 가정합니다. 납입액이 바뀌었다면 보험사 일시금 방식을 쓰세요.
재직 개월이 아닌 납입 내역의 개월 수입니다. 미납월을 포함하지 마세요.
보험금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이번 정산 차액만 입력합니다.
보험사 일시금 확인값이 우선입니다. 원금만 추정하면 실제 보험금과 차액이 달라집니다. 보험금과 퇴직금 모두 세전 금액끼리 대조하세요.
3. 상황과 지급 일정
일시 출국은 제외. 정하지 않았다면 비워 두세요.
출국 후 청구와 체류자격 변경은 청구일이 기산일입니다.
차액 지급은 퇴직일 기준이고 보험금은 출국 또는 청구 기준입니다. 사업장 변경만으로 보험금을 바로 받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더 지급할 차액
2,359,556원
세전 계획값 · 이번 정산 차액 기지급액 차감 후
- 법정 퇴직금
- 8,804,348원
- 근로자 귀속 보험금
- 6,444,792원
- 사업주 정산 차액
- 2,359,556원
- 이번 차액 기지급액
- 0원
- 보험금 + 전체 차액
- 8,804,348원
평균임금·월 보험료 대조
- 3/12 가산액
- 0원
- 1일 평균임금
- 97,826.09원
- 퇴직금 산정 일액
- 97,826.09원
- 최소 월 적립 예산 (8.3%)
- 179,022원
- 납입원금
- 6,444,792원
- 입력 월 납입 대비 부족예산
- 0원
평균임금을 사용했습니다. 일액은 중간 절사 없이 계산하고 최종 퇴직금만 원 단위 올림합니다.
서로 다른 지급 기준일
- 사업주 남은 차액 (퇴직 + 14일)
- 2026-10-21
- 보험금 (출국·청구 + 14일)
- 2026-11-14
출국 전에 청구하는 가정으로 출국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기준일은 초일 제외로 14일을 더한 계획값입니다. 공휴일·기간계산·특별사정의 기일연장 합의 보정 전이며, 적법한 보험 청구를 전제로 합니다. 실제 지급기한은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지급 일정 저장
완료 여부는 직접 확인하는 메모입니다. TXT에는 빈 확인란을 제공하며 확인한 지급 증빙은 별도로 보관하세요.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차액을 함께 확인하는 이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료를 매달 냈더라도 퇴직 정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험 가입은 퇴직금 지급을 준비하는 제도이고, 실제 보험 일시금이 법정 퇴직금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 총액만 알아보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험금과 차액을 나누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대조한 뒤 남은 지급액과 일정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정산액 확인
세전 법정 퇴직금, 근로자 귀속 보험금, 사업주 전체 차액과 기지급액 차감 후 잔액을 구분합니다.
보험료와 퇴직금을 중복으로 더하거나 보험금을 전액 사업주 지급 의무로 다시 계산하는 실수를 줄입니다.
월 예산 대조
고용허가서 월 통상임금의 8.3%를 기준으로 최소 적립 예산을 보여줍니다.
월 실제 납입액과 납입 개월로 원금을 대조하되,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서면 확인값을 우선합니다.
다음 행동
보험사에 세전 일시금을 확인하고 급여대장을 대조한 뒤 차액 지급 기준일을 일정으로 저장합니다.
계산표를 보관하고 실제 입금과 증빙 보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적용범위와 근속·근로시간 경계
계산 범위는 2013년 이후 입사해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계속 근로하고 2026년에 퇴직하는 한 명의 표준 사례입니다.
E-9 또는 H-2라는 체류코드만으로 보험 가입범위를 자동 확정하지 않으며, 고용센터와 보험사에 실제 적용대상과 특례 제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농축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차액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입사 1주년 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을 구분합니다.
입사일은 포함하고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 다음 날로 입력해 재직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단순히 일수가 365라는 이유로 자격을 확정하지 않고 입사 1주년에 도달했는지 대조하며, 지급액 산식의 분모는 365를 사용합니다.
주 15시간 확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표준 사례의 법정 퇴직금은 0원입니다.
정확히 15시간이면 다른 요건을 확인해 계산합니다.
주시간이 달라진 기간이 섞이면 전체 근속을 일괄 판정하지 말고 계속근로 확인을 해제해 해당 기간을 따로 검토하세요.
보험 적용, 표준 계속근로, 산정 임금 중 한 항목이라도 미확인이라면 주요 정산액을 ‘확인 전 보류’로 표시합니다.
이 표시는 받을 금액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1년 미만의 보험금은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 귀속 확인 대상으로 구분하지만, 주시간 미달만으로 사용자 환급을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입력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
최근 3개월 세전 임금총액에는 산정대상 기본급, 수당, 잔업 관련 임금을 대조해 넣습니다.
산정일수는 출근일이 아닌 해당 기간의 달력 일수이며, 정상 3개월이 언제나 90일인 것은 아닙니다.
화면의 자동 대조 구간과 실제 급여대장을 함께 확인하면 기간의 시작과 끝을 잘못 잡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 상여·연차수당
최근 1년의 산입대상 상여와 이미 발생한 산입대상 연차수당을 별도 입력하면 각각 3/12을 가산합니다.
상여·연차 금액을 기본 임금총액에 이미 넣었다면 별도 칸은 0원으로 둡니다.
퇴직 때문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가산 항목과 구별하세요.
제외기간·통상임금 하한
출산휴가, 적법한 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당 일수와 해당 임금을 함께 조정합니다.
확인된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더 높은 통상임금을 산정 일액으로 사용합니다.
보험료용 고용허가서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눠 현재 통상임금 일액으로 대신 입력하지 마세요.
법정 퇴직금과 사업주 잔액 계산식
산입 총액 = 최근 3개월 임금 + (산입대상 연간 상여 + 연차수당) × 3/12
1일 평균임금 = 산입 총액 ÷ 산정일수
퇴직금 산정 일액 = max(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법정 퇴직금 = 산정 일액 × 30 × 재직일수 / 365
사업주 전체 차액 = max(법정 퇴직금 − 근로자 귀속 보험금, 0)
남은 차액 = max(사업주 전체 차액 − 이번 차액 기지급액, 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기는 소수점 평균임금을 중간에 절사하지 않고 마지막 퇴직금을 원 단위 올림해 예산을 표시합니다.
이는 부족한 예산을 피하기 위한 표시 규칙이며 실제 정산의 단수처리와 계약상 추가 급여는 별도 대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정액보다 높은 급여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액까지 자동 계산한 결과는 아닙니다.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으면 사업주 차액은 0원입니다.
근로자 보험금 초과분을 사업주 환급으로 바꾸지 않으며, ‘보험금 + 전체 차액’은 이번 근로기간의 총수령 시나리오입니다.
기지급 차액을 다시 더하지 않으므로 총수령액과 앞으로 입금할 잔액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보험료 8.3%와 실제 지급액은 다른 숫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33호는 고용허가서 월 통상임금의 83/1000 이상을 월 적립금액으로 정합니다.
2013년부터의 기준을 적용하며, 계산기의 최소 월 예산은 원 단위 올림으로 표시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 임금에서 차감할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 실제 납입액과 납입 개월은 급여 개월이 아닌 보험 납입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보험사 세전 일시금 입력
이번 사업장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전체 세전 일시금을 입력합니다.
보험사 확인값에는 계약에 따른 실제 지급액을 사용하고, 퇴직금 세전액과 세후 보험금액을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일시금의 서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원금만 추정
동일한 월 납입액 × 납입 개월을 사용하며 이자, 수익, 비용을 0으로 가정합니다.
실제 예상 보험금이라고 보장하는 숫자가 아니므로 서면 지급액을 확인하면 입력 방식을 바꾸세요.
월 보험료가 바뀌었거나 대출·부분지급 내역이 있으면 단순 원금 모델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월 납입 부족예산은 현재 입력한 허가서 월임금의 8.3% 예산과 실제 월 납입액의 차이입니다.
과거에 허가서 임금이 달랐던 기간의 체납액을 확정하거나 이 값을 퇴직금 차액에 다시 합산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미납 여부와 정정 납입은 보험료 고지와 납입 명세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차액 지급과 보험금 지급의 기준일을 분리하세요
사업주 차액: 퇴직 사유 발생일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과 금품청산 규정을 기준으로 퇴직일에 14일을 더한 기준일을 표시합니다.
예시의 퇴직일 2026-10-07이라면 차액 기준일은 2026-10-21입니다.
보험금이 나중에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차액 일정까지 출국 후로 미루지 마세요.
보험금: 출국 또는 신청
외국인고용법 제13조제3항은 출국한 때부터 14일을 정하되, 출국 후 신청이나 체류자격 변경 등에 따른 신청은 신청일부터 14일을 정합니다.
출국 2026-10-31, 청구 2026-10-07이면 출국 기준 2026-11-14이고, 출국 후 2026-11-03에 청구하면 2026-11-17입니다.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변경으로 2026-10-09에 청구하는 경우 기준일은 2026-10-23입니다.
사업장 변경·미정 일정
사업장 변경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보험금을 즉시 수령하는 일정은 만들지 않습니다.
차액 정산은 기존 사업장 기준으로 확인하고 보험금은 적법한 지급사유가 생겼을 때 확인하세요.
출국일이나 청구일이 미정이면 해당 보험 기준일을 비워 두며 0일이나 임의 날짜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화면 날짜는 초일을 제외해 14일을 더한 계획 기준일이며 공휴일·기간계산과 특별한 사정에 따른 당사자 기일연장 합의를 보정하기 전입니다.
출국·청구 예정일을 입력했다면 그 가정이 실제로 이행되고 적법한 청구가 접수된다는 조건의 일정입니다.
휴일·접수·지급방법과 실제 기한을 담당자와 대조하고 입금 완료 여부는 직접 확인하세요.
계산기 사용 순서
- 고용허가서와 보험 증서를 준비하고 이번 근로기간의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른 사업장 자료를 섞지 않고 한 사업주 아래 계속근로인지 확인하세요. - 입사일과 마지막 재직 다음 날인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중간정산·제외기간·보험 대출 또는 부분지급 여부를 대조합니다. - 최근 3개월 세전 임금과 실제 산정일수, 산입대상 연간 상여·연차, 확인된 통상임금 일액을 넣습니다.
임금 포함 항목과 제외기간이 미확인이면 임금 확인 체크를 해제합니다. - 보험사 세전 일시금을 입력하거나, 자료가 아직 없으면 원금만 추정합니다.
차액을 이미 지급했다면 이번 정산 차액만 입력해 남은 잔액을 확인하세요. - 출국·사업장 변경·체류자격 변경 상황과 관련 날짜를 선택합니다.
계산표와 일정 파일을 저장하고 보험사 서면 확인, 급여 대조, 실제 차액 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합니다.
1,095일 재직 사례의 검산
가상 사례는 입사 2023-10-08, 퇴직 2026-10-07로 재직일수 1,095일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최근 3개월 임금은 9,000,000원, 산정일수는 92일, 확인된 1일 통상임금은 82,560원으로 가정합니다.
상여와 연차 가산은 0원이며 보험 이자·수익·비용 역시 0 가정입니다.
| 항목 | 계산 근거 | 금액 |
|---|---|---|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표시만 소수 둘째 자리) | 97,826.09원 |
| 법정 퇴직금 | 9,000,000 / 92 × 30 × 1,095 / 365 | 8,804,348원 |
| 최소 월 적립 예산 | 2,156,880 × 83 / 1000 = 179,021.04 → 올림 | 179,022원 |
| 납입원금 | 179,022 × 36 | 6,444,792원 |
| 사업주 전체 차액 | 8,804,348 − 6,444,792 | 2,359,556원 |
조건을 바꾸면
- 차액 1,000,000원을 이미 지급했다면 남은 차액은 1,359,556원입니다.
- 보험사 세전 일시금이 6,600,000원이라면 차액은 2,204,348원입니다.
- 1일 통상임금이 110,000원으로 더 높다면 퇴직금은 9,900,000원, 원금 대비 차액은 3,455,208원입니다.
- 산입 상여 4,000,000원과 연차수당 1,200,000원을 별도 가산하면 3/12 가산액은 1,300,000원, 퇴직금은 10,076,087원, 차액은 3,631,295원입니다.
사업주·근로자·급여 담당자의 활용 시나리오
사업주의 현금 준비
퇴직 직전 잔업과 임금 인상이 있었으면 보험 적립액만 준비해 두지 말고 차액을 함께 확보합니다.
서면 보험금과 실제 지급 일정이 확인되면 남은 지급액을 계획하고 지급 증빙을 보관하세요.
근로자의 정산 대조
보험사에서 받을 금액과 사업주에게 받을 차액을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명세, 계약 기간, 청구 내역으로 숫자를 대조하고 보험금이 나온 뒤라는 이유로 차액까지 미뤄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가족·급여 담당자
TXT 계산표에는 입사·퇴직일, 임금과 보험 입력, 기준일과 확인 가정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어·영어 화면은 같은 계산 함수를 사용하므로 근로자와 설명할 때 언어를 바꿔도 산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산 전 확인사항과 계산 한계
- 사업 승계, 적법한 중간정산, 근속 제외기간, 주시간 미달 기간 혼재는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표준 계속근로 확인을 해제하고 개별 기간을 검토하세요. - 여러 사업장 보험금, 보험대출, 이미 지급된 보험금과 이번 일시금을 섞지 마세요.
이 계산기는 한 사업장 근로기간의 아직 정산하지 않은 보험 지급액을 대조합니다. - 세전 퇴직금과 세후 입금액의 차이를 모두 보험 부족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와 기타 지급비용은 별도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일정 파일은 현금 준비와 기한 확인을 돕는 알림이며 청구 접수나 지급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화면의 완료 체크는 직접 확인하는 메모로, 법적 증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미달이나 1년 미만 판정은 확인된 표준 조건의 법정 기준입니다.
계약상 별도 급여 약정, 보험사 환급액과 개별 사건의 권리는 결과와 따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했다면 퇴직금을 더 줄 필요가 없나요?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부족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입 사실과 정산 완료는 다른 확인사항입니다.
고용허가서 월 통상임금과 퇴직 직전 평균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잔업이나 상여가 많으면 차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출국만기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는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일시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요건을 정합니다.
계산기는 근로자 보험금과 퇴직금을 0원으로 표시하고 사용자 귀속 확인 후보액을 따로 보여줍니다.
실제 환급액, 계약상 수익과 필요 서류는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옮기면 보험금과 차액을 모두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변경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해당 사업주의 퇴직금 차액 정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변경만으로 출국만기보험의 출국 지급사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화면은 차액 지급 기준일과 보험 지급사유 확인을 분리하며 다른 사업장 근속을 임의로 합치지 않습니다.
출국 후 보험금을 신청하면 어느 날짜부터 14일인가요?
외국인고용법 제13조제3항은 출국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4일을 정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등에 따른 신청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국 전에 적법하게 청구하는 가정이면 출국일이 기준이고, 일시적인 여행 출국은 해당 지급사유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이 퇴직금보다 많으면 차액이 음수가 되나요?
사업주 추가 차액은 0원으로 제한합니다.
근로자 귀속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크다는 이유로 초과액을 사업주 환급액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한 차액이 계산 차액을 넘는 경우도 대조값으로만 표시하며 반환청구권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산입대상 연간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가산합니다.
기본 임금총액에 이미 넣었다면 연간 칸은 0원으로 두어 중복을 막아야 합니다.
퇴직 전 이미 지급사유가 생긴 산입대상 연차수당과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수당을 구분하고, 후자는 평균임금 가산에 넣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의 8.3%를 정확히 납부했는데 차액이 왜 생기나요?
보험 적립의 기준은 고용허가서 월 통상임금이고, 퇴직금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 또는 더 높은 1일 통상임금과 실제 재직일수에 의해 산정됩니다.
임금 상승, 잔업, 산입 상여, 실제 납입개월과 미납 내역이 서로 다른 원인이 됩니다.
보험금은 보험사 서면 일시금으로 다시 대조하세요.
세금과 지연이자, 귀국비용보험도 계산하나요?
모든 금액은 세전이며 퇴직소득세, 지연이자,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송금 수수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일연장 합의와 휴일에 따른 기간계산 보정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방법이나 개별 노무분쟁이 필요한 경우 실제 계약과 지급 기록을 준비해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업데이트 기준
공식 확인일은 2026-10-07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의 현행 법령과 고시를 직접 대조했습니다.
법령 시행일이 서로 다르므로 단순히 ‘2026 개정’이라고 묶지 않고 아래 본문을 기준으로 유지합니다.
- 외국인고용법 제13조: MST 276857, 시행 2025-10-01, 보험제도와 출국·신청 후 14일 지급 기준.
-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 MST 244037, 해당 본문 2022-08-02, 일부조문 2023-02-03, 적용·1년 미만 귀속·차액·서면 확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33호: ID 2000000016711, 시행 2011-08-01, 2013년부터 월 통상임금 83/1000 이상.
- 퇴직급여법 제8조와 제9조: MST 284455, 해당 조문 2026-07-01, 일부 벌칙 2026-09-18, 30일분과 지급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MST 290781, 시행 2026-10-02, 평균임금·통상임금 하한. 시행령 제2조: MST 270551, 시행 2025-10-23, 제외기간과 임금.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시, 1350 연차수당 상담, EPS 보험 안내에서 날짜 입력, 3/12 가산과 고용허가서 임금 기준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월 적립고시가 바뀌면 지급사유, 기한, 적용범위와 비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보험의 원리금과 단수처리, 포함 임금, 기일연장과 실제 지급방법은 보험사와 담당자 서면 자료가 우선하는 확인 대상입니다.
보험사 확인값으로 차액을 다시 대조하세요
현재 가정의 계산표를 저장한 뒤 이번 근로기간 보험 일시금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입력을 바꿔 보세요.
확정한 지급액과 담당자 확인 기한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실제 이체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
- 통상임금 시간급 계산기수당별 지급조건과 월 기준시간으로 통상시급·회사시급 대비 수당 차액 비교
- 퇴직소득세 계산기2026년 퇴직소득세 연분연승법 자동 계산, 실수령액·IRP 절세 효과
- 외국인 근로자/주재원 세금 계산기19% 단일세율 vs 일반과세 비교, 비자별 4대보험, 주재원 비과세 최적화
- 임금체불 지연이자/체당금 계산기임금체불 지연이자(연 20%), 체당금 수령액, 징벌적 손해배상 계산
- 외국인 E-7/E-9 비자별 체류비·송금 최적 계산기비자별 합법 소득·4대보험·체류비 차감 후 본국 송금 가능액과 채널 5종 수수료 통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