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할·연납 비교 계산기

소유기간·차령·지역계수를 반영해 2026년 정기 고지와 1월·3월 연납 가정을 비교하세요.
매각·폐차 시 부과일수와 기별 차액을 확인하고 고지서 대조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지서 대조 · 자동차세와 별도

1기: 2025.7.1~12.31 → 2026년 3월 납부 / 2기: 2026.1.1~6.30 → 9월 납부

2026년 연납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연납액은 당시 기한 내 납부했을 때의 대조용 추정이며, 지금 신청 가능한 할인액이 아닙니다.

1. 차량과 부과대상

연식·배출가스 등급만으로 면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간 중 면제가 시작됐다면 부과대상으로 두고 종료일을 입력하세요.

2. 지역·소유 종료·납부방식

군·읍면, 통합시, 수도권 소도시 등 특례가 있으므로 주소의 인구수만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차량의 부과대상·면제 여부를 고지서 또는 관할청에서 확인해 주세요.

한국 환경개선부담금 2026년 납기 기준 · 공식 자료 확인: 2026-09-22

환경개선부담금, 왜 차를 판 뒤에도 나올까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보유했던 기간에 대해 뒤늦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자동차를 팔았거나 폐차했다고 해서 그 전에 보유한 기간의 부담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에 납기가 도래하는 두 기분을 나누어 보고, 본인이 소유하지 않았던 날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고지서의 세목과 부과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에 필요한 세 가지 숫자

첫째는 실제 부과일수, 둘째는 그 기간의 정기 예상액, 셋째는 적법한 기한 내 연납을 가정했을 때의 차액입니다.
단순히 연간 총액만 비교하면 전년도와 올해의 서로 다른 산정지수 또는 중도 매각에 따른 기간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계산 후 할 일

기별 대조표를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고지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세요.
차이가 있으면 곧바로 미납으로 처리하기보다 관할청에 소유일수, 면제 적용과 수시부과 이력을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2026년 납기와 실제 사용기간을 구분하세요

2026년 3월에 납부하는 1기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해당하며 반기는 184일입니다.
2026년 9월에 납부하는 2기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반기는 181일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두 기분의 합계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차량의 부담금이 아닙니다.
2026년 하반기 보유분은 다음 납기와 연결되므로 이 계산기의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1기분 · 전년도 하반기

부과기간 2025-07-01~2025-12-31, 정기 납부기간 2026-03-16~2026-03-31입니다.
업무처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과대상기간의 2025년 지수 2.368을 적용합니다.

2기분 · 당해 상반기

부과기간 2026-01-01~2026-06-30, 정기 납부기간 2026-09-16~2026-09-30입니다.
2026년 지수 2.406을 적용하며, 납기연도가 같다는 이유로 1기분까지 이 지수로 바꾸지 않습니다.

차량 입력과 면제 확인의 의미

최초등록일은 차령계수의 기준이고 본인 취득일은 본인이 부담하는 소유기간의 시작점입니다.
중고차를 샀다면 두 날짜는 보통 다르며, 매매계약을 작성한 날과 실제 소유권 이전등록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의 엔진 총배기량을 cc 단위 정수로 입력합니다.
면제 여부는 연식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차량에 적용되는 면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해 선택합니다.

부과대상·면제·미확인

비교기간 전체가 면제 또는 부과 제외로 확인된 차량은 0원으로 표시하고, 미확인 상태에서는 금액을 보류합니다.
유로 기준, 저감장치, 장애인·국가유공자·생계형 차량 등은 개별 요건과 인정기간이 있으므로 차종만 보고 면제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 중 면제가 시작된 경우

전체기간 면제를 선택하지 말고 부과대상으로 둔 뒤 관할청에서 확인한 첫 부과 제외일을 입력하세요.
면제기간 종료 뒤 다시 부과되는 복수 구간이나 소유권을 여러 번 취득한 경우는 이 단일 구간 계산 범위 밖입니다.

반기 기준액과 배기량·차령계수

일반 차량의 기준 부과금액은 반기 20,250원입니다.
기준액 자체가 최종 부담금은 아니며, 부과대상 연도의 지수와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합니다.
같은 차라도 차령 구간이 반기 중에 바뀌면 날짜에 따라 적용계수가 달라지므로 반기 말의 차령계수를 전체 기간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기량 경계

2,000cc 이하는 1.00, 2,000cc 초과~2,500cc 이하는 1.25, 2,500cc 초과~3,500cc 이하는 1.75입니다.
3,500cc 초과~6,500cc 이하는 2.64, 6,500cc 초과~10,000cc 이하는 4.50, 10,000cc 초과는 5.00입니다.

차령 경계

3년 이상~4년 미만은 1.00, 4년 이상~6년 미만은 1.04, 6년 이상~8년 미만은 1.08, 8년 이상~10년 미만은 1.12, 10년 이상은 1.16입니다.
3년 미만은 2006년 이후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충족 확인 차량에 0.50, 그 외에는 1.00을 적용합니다.
2월 29일 최초등록 차량의 평년 기념일은 2월 28일로 보정하는 계산 가정을 사용하므로 경계일 고지는 관할청에 대조하세요.

개인 소형 화물차 특례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800kg 이상이며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준액 7,600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운송가맹사업자 소유, 국가·지자체·법인 소유 등은 특례에서 제외되므로 개인 소유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06년 이후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차량의 등록 후 3년 미만 구간은 이 특례 기준액 대신 일반 기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지역계수와 이전등록일을 확인하세요

지역계수는 등록된 사용본거지와 법령상 특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의 인구 구간은 10만 미만 0.40, 10만 이상~50만 미만 0.85, 50만 이상~100만 미만 0.87, 100만 이상~500만 미만 1.00, 500만 이상 1.53입니다.
주소 검색이나 현재 인구 자료만으로 적용값을 자동 확정하지 않으며, 고지서 또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한 계수를 사용합니다.

인구수만으로 고르면 안 되는 이유

군 지역, 법령상 읍·면 등 지역, 통합시의 종전 관할구역, 수도권 일부 시에는 별도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 영업용 운송차량의 특례까지 개인 차량의 기준과 섞지 말고 등록 용도에 맞는 값을 확인하세요.

기간 중 이사했다면

지역계수가 달라진 이전등록일과 이후 계수를 입력하면 그 날짜부터 새 계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사한 실제 날짜와 등록지 이전일이 다르면 후자를 기준으로 관할청에 확인하며, 이 계산기는 지역계수 변경 1회까지 지원합니다.

일할계산 공식과 종료일 처리

동일계수 구간액은 기준액 × 기간연도 산정지수 × 배기량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구간 소유일수 ÷ 반기 총일수입니다.
본인 취득·이전등록일은 포함하고, 매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등록된 날부터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에 이전등록했다면 양도인의 2기분 계산은 1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68일입니다.
당일 취득 후 당일 부과가 종료된 것으로 입력하면 본인 계산일수는 0일이며, 계산창 밖의 기간은 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폐차·말소·면제는 증빙 우선

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폐차 시 폐차장 입고일 등 실제 사용폐지 증빙을 다룹니다.
관할청에서 확인한 첫 부과 제외일을 입력하면 그 전날까지만 계산하므로 말소일을 무조건 마지막 포함일로 넣지 마세요.

끝수와 최저고지

동일 반기의 구간액을 합산한 뒤 원 미만과 10원 미만을 버리고, 정기 고지액이 3,000원 미만이면 0원으로 표시합니다.
지자체 전산의 중간 절사나 수시고지 묶음 때문에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 결과를 대조용 추정으로 제공합니다.
연납 할인 후 양의 기별 금액이 3,000원 미만이면 연납 합산·최저고지 처리를 확인해야 하므로 연납 총액을 보류합니다.

1월 연납과 3월 연납은 무엇이 다른가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7항에 따라 1월 연납은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 상반기 부담금 양쪽에 10% 감면을 적용합니다.
3월 연납은 당해 상반기 부담금에만 10% 감면을 적용하므로 전체 합계의 감면율을 항상 5%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반기의 산정지수·소유일수·지역계수 또는 차령계수가 다르면 각 기 금액도 달라집니다.

법정 기간과 2026년 공고

법정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31일과 3월 16~31일입니다.
서울시의 2026년 공고는 1월 연납 기간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안내했습니다.
지역의 신청 마감과 처리방법은 별도로 확인하고, 2026년 9월 22일 현재는 두 연납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유의하세요.

비교할 수 있는 조건

2026년 1월 1일 이후 차량을 취득한 경우 연납액을 자동 제시하지 않습니다.
각 연납 창이 시작되기 전에 부과가 종료된 경우도 해당 비교를 제외하며, 기한 내 적법한 신고납부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도 매각을 넣은 연납액은 보유기간을 반영한 재산정 비교이지 이미 낸 금액이나 실제 환급액 계산이 아닙니다.

검산 예시: 서울에서 오래 보유한 1,998cc 차량

가상의 부과대상 일반 경유차를 2010년 1월 1일 최초등록과 동시에 취득했고, 두 반기 전체를 보유했다고 가정합니다.
배기량계수 1.00, 차령계수 1.16, 확인한 지역계수 1.53을 사용하며 차량의 면제 사실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예시 불러오기는 이 조건을 미리 채워 계산 과정을 보여주는 기능이며, 사용자의 실제 차량을 조회하거나 면제를 확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정기 합계 171,570원

1기 절사 전 85,105.2096원에서 85,100원, 2기 절사 전 86,470.9182원에서 86,470원이 됩니다.
같은 차량·계수인데도 두 반기의 지수가 달라 정기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1월 154,410원 · 3월 162,920원

1월 연납은 기별 감면 후 76,590원과 77,820원을 합산하여 정기 대비 17,160원 감소합니다.
3월 연납은 1기 85,100원을 유지하고 2기 77,820원을 합산하여 8,650원 감소합니다.
이 숫자는 이 페이지의 합산 후 절사 방식으로 검산한 대조값이며 관할청의 실제 고지·환급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활용 장면

먼저 차량등록증·등록원부에서 최초등록일, 소유권 변동일, 배기량과 용도를 확인하고 고지서에서 면제 여부와 적용기간을 찾으세요.
다음으로 관할청에서 확인한 지역계수를 고른 뒤 계속 소유, 매각 또는 다른 종료 사유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와 연납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계산 구간을 펼쳐 각 날짜의 계수가 맞는지 대조하세요.

차를 판 뒤 고지서를 받은 경우

고지서 발행일만 보고 잘못된 청구라고 판단하지 말고 부과기간이 매각 전인지 확인합니다.
이전등록일 이후가 계산에 포함되어 있거나 같은 기간의 수시납부액이 빠진 것으로 보이면 납부 영수증과 함께 관할청에 재산정을 문의하세요.

부모님 차량을 대신 확인하는 경우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구분하여 두 기분의 일수와 지수를 하나씩 읽어드리세요.
TXT 대조표에는 입력 조건과 공식 자료 주소가 포함되므로 가족 간 확인 또는 담당자 상담 때 근거를 다시 찾기 쉽습니다.

해석의 한계와 조정 신청 전 준비

이 도구는 개인 차량의 한 번의 연속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반복 취득, 반복 면제, 복수 지역 변경이나 영업용 특수 상황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가산금, 자동차세, 조기폐차 지원금, 실제 납부내역과 환급 이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최초등록일과 증빙된 사용폐지일이 애매하거나 기존 수시고지가 있다면 숫자를 확정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부담금이 예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서를 무시하거나 이 계산기 금액으로 임의 납부하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

고지서의 부과기간과 일수, 자동차등록원부, 매각 이전등록 내역 또는 폐차장 입고·말소 증빙, 면제 결정과 납부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주소 이전이 있었다면 등록지 변경일과 전후 계수를 함께 확인하면 과다·과소 부과 원인을 좁힐 수 있습니다.

법령상 조정 절차

시행령 제9조는 잘못된 대상이나 산정방법의 직권조정과 차액 재부과·환급을 다루고, 제10조는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의 조정 신청을 규정합니다.
조정 신청은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납부 처리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과 같은 할인율인가요?

아닙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7항의 기별 10% 규칙을 사용합니다.
자동차세의 연납률을 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3월 연납이면 전체의 5%를 빼면 되나요?

두 기 금액이 같을 때만 그와 비슷해집니다. 3월은 당해 상반기분만 10% 감면하므로 소유기간과 연도별 지수 차이를 먼저 반영해야 합니다.

차를 팔았는데 왜 계속 고지서가 오나요?

후납이므로 매각 전에 보유한 기간의 고지일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일 이후 소유일이 포함되었는지와 이미 납부한 수시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폐차 말소등록일을 그대로 넣으면 되나요?

폐차장 입고 등 증빙에 따라 사용폐지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청이 확인한 첫 부과 제외일을 넣으면 그 전날까지 계산합니다.

경유차가 신형이면 무조건 면제인가요?

연식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차량별 배출허용기준과 면제 요건·인정기간을 고지서 또는 관할청에서 확인하세요.

부담금이 0원이면 면제 차량이라는 뜻인가요?

전체기간 면제, 부과일수 0일, 정기 고지금액 3,000원 미만은 서로 다른 이유입니다.
결과의 일수와 고지 제외 안내를 함께 읽으세요.

2026년 지금 연납 할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페이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22일에는 1월·3월 연납기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계산 결과는 당시 기한을 지킨 경우의 비교이며 다음 연도 지수나 마감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예상액과 고지서 차액을 바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유·면제·중간 절사·최저고지·기납부 내역을 관할청에서 재산정해야 합니다.
대조표는 확인자료이며 확정 환급 결정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년 9월 22일이며 국가법령정보 OPEN API를 직접 조회했습니다.
법과 시행령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업무처리규정은 2025년 11월 5일 시행본의 제7·17·18·22·33조의2를 확인했습니다.
2025 지수의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2026 지수는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별표 식별자 17668449·17682027·17682029를 확인했고, 2026 지수 API의 기본정보·부칙은 제2026-77호이나 개정문 첨부에는 제2025-77호 표기가 있어 제목·시행일·본문 수치로 대조했습니다.
매년 연납 공고와 두 기간연도의 지수, 기준액·계수, 단수·최저고지 처리 규칙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와 함께 기별 대조표를 준비하세요

위 계산기에 확인한 차량정보와 날짜를 입력하고 두 기분의 일수·지수·금액을 대조한 뒤 TXT로 저장하세요.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비용, 폐차 지원금은 아래 관련 계산기를 각각 사용하고 서로 다른 할인율이나 자격조건을 섞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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