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견인·구난 요금 계산기
사고·고장으로 렉카를 부르면 얼마일까요?
국토교통부 신고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2026년 기준)로 견인료·구난작업료·할증을 산정하고, 사설업체 청구액이 바가지인지 판정하세요.
📋 샘플 시나리오
🚛 차량·견인 정보
🆘 구난작업 항목
사고로 차량을 끌어올리거나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실제 수행한 작업만 선택하세요.
⏱️ 할증·보관·세금
보관 일수
72시간(3일) 무료, 초과분 일당
🔍 과다청구 판정 · 보험
선택 입력 — 바가지 여부·보험 자비를 확인하세요.
자동차 사고 견인·구난 요금 계산기란?
자동차 사고 견인·구난 요금 계산기는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렉카)를 불렀을 때 내야 하는 법정 견인료와 구난작업료를 산정하고, 사설 견인업체가 청구한 금액이 적정한지 판정하는 도구입니다.
견인 요금은 부르는 사람 마음대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따라 차량 중량, 견인 거리, 시간대, 도로 종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설 렉카가 구난작업료나 특수작업료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현행 신고요금 기준으로 적정 요금을 계산해, 운전자가 바가지 청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사고·고장으로 렉카를 불렀는데 청구액이 너무 비싸 보이는 운전자
- • 사설 견인업체가 구난작업료를 과도하게 청구해 다투고 있는 분
- • 견인 전에 대략 얼마가 나올지 미리 알고 싶은 분
- • 고속도로·야간·휴일 사고로 할증이 얼마나 붙는지 궁금한 분
- • 보험 긴급출동 무료 견인거리를 초과해 자비가 생기는지 확인하려는 분
- • 견인비를 대물배상·자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
2026년 법정 견인·구난 요금 기준
견인료의 법적 근거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입니다(2020년 10월 1일 시행분이 2026년 현재까지 유효).
요금은 피견인차의 차량중량(공차상태)을 기준으로 다섯 구간으로 나뉘며,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차량중량과 관계없이 1구간(2.5톤 미만)을 적용합니다.
즉 일반 승용차·SUV는 물론 1톤 트럭까지 대부분 1구간에 해당합니다.
| 구간(차량중량) | 10km까지 기본운임 | 10km 초과 1km당 |
|---|---|---|
| 1구간 · 2.5톤 미만(승용차·1톤) | 72,200원 | 2,350원 |
| 2구간 · 2.5~4톤 | 100,300원 | 3,350원 |
| 3구간 · 4~8톤 | 128,000원 | 3,920원 |
| 4구간 · 8~12톤 | 154,400원 | 5,000원 |
| 5구간 · 12톤 이상 | 174,500원 | 6,150원 |
예를 들어 승용차를 20km 견인하면 기본운임 72,200원에 초과 10km분(10km × 2,350원 = 23,500원)을 더해 95,7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어 실제 결제액은 약 105,000원 안팎이 됩니다.
견인 요금을 구성하는 네 가지
1. 견인운임 (거리 요금)
차량을 사고지점에서 정비소까지 옮기는 기본 운임입니다.
10km까지는 정액 기본운임이 적용되고, 10km를 넘으면 1km마다 거리요금이 가산됩니다.
단순 고장으로 차를 싣고 옮기기만 한다면 이 운임만 청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2. 구난작업료 (사고차 인양)
전복·추락하거나 도랑에 빠진 사고차를 끌어올리는 작업에 붙는 요금으로, 바가지의 핵심 항목입니다.
구난장비(크레인)사용료는 1구간 기준 4시간에 163,200원이며, 4시간을 초과하면 1시간당 40,800원이 가산됩니다.
윈치사용료(크레인의 40%인 65,300원), 하체작업비, 견인장비(돌리) 77,000원, 안전조치비 15,000원 등이 작업 내용에 따라 더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인양 작업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견인고리만 걸어 끌고 갔다면 구난작업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할증 (시간대·도로)
야간(20시부터 익일 06시)에는 30%, 일요일·공휴일에는 3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본선 작업에는 10%가 가산됩니다.
할증은 견인운임과 구난작업료에만 적용되고 보관료에는 붙지 않습니다.
야간이면서 휴일이면 신고요금표상 각각 가산되어 60%까지 붙을 수 있으나, 보험 정산 시 중복 할증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보관료
견인한 차를 차고지에 보관할 때 발생하는 요금입니다.
견인 시점부터 72시간(3일)까지는 무료이며, 이후부터 1일당 보관료가 부과됩니다(1구간 41,600원).
보관료는 1회 최대 5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사고 처리가 늦어지면 보관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니, 차량 인수나 폐차 결정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차량·견인 정보 입력
차량 중량 구간을 고르고(승용차는 1구간), 견인 거리와 작업 유형(단순 견인/사고 구난)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사고 견인은 사고 구난, 단순 고장은 단순 견인입니다.
2단계: 구난작업·할증 선택
사고 구난이라면 실제 수행한 작업(크레인·윈치·하체작업 등)만 켭니다.
야간·휴일·고속도로 여부와 보관 일수, 부가세 포함 여부를 설정합니다.
3단계: 사설 청구액 입력 (선택)
견인업체가 청구한 실제 금액을 입력하면 법정요금 대비 초과액과 초과율을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과다청구 여부가 적정·다소 높음·과다청구 의심·심각한 바가지로 판정됩니다.
4단계: 결과 확인·대응
요금 분해와 판정 결과, 보험 처리 안내를 확인합니다.
바가지가 의심되면 작업 명세서·영수증을 확보하고 보험사·소비자원 상담으로 이어가세요.
활용 시나리오
시내 단순 고장 견인
출근길에 시동이 꺼져 정비소까지 15km를 견인했다면, 1구간 기본운임 72,200원에 초과 5km(11,750원)를 더해 약 8만 원대입니다.
구난작업이 없으므로 크레인·윈치 요금이 붙으면 부당 청구입니다.
고속도로 야간 사고 구난
심야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크레인으로 끌어올린 경우, 견인운임과 구난장비사용료에 야간 30%와 고속도로 10% 할증이 함께 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설 렉카가 100만 원 이상을 부르는 일이 많은데, 계산기로 적정선을 확인하면 협상에 유리합니다.
보험 긴급출동으로 처리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는 상품별로 10~100km까지 무료 견인을 제공합니다.
무료 거리 안이라면 견인비가 0원이고, 초과한 거리만 자비로 부담합니다.
다만 사고 구난작업은 긴급출동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물·자차로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사설 렉카 바가지, 이렇게 대처하세요
- 현장 결제를 서두르지 마세요. 사설 렉카는 운전자 동의 없이 견인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긴급출동을 부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작업 명세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세요. 구난작업 시간, 사용 장비, 거리가 적힌 명세서가 있어야 과다 항목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구난작업료가 붙었는지 확인하세요. 인양 작업 없이 단순 견인했는데 크레인·윈치 요금이 청구됐다면 부당 청구입니다.
- 할증이 중복·과장됐는지 보세요. 야간·휴일·고속도로 할증은 정해진 비율이 있으며, 그 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분쟁이 생기면 신고하세요.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고, 보험사를 통해 정산하면 과다 청구분을 거를 수 있습니다.
견인비 보험 처리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견인비용 보상이 명문화되어, 견인료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상대 보험사의 대물배상으로 견인비를 보상받아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본인 과실이거나 단독사고라면 자기차량손해(자차)로 견인비를 처리할 수 있으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다음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견인비는 자차 처리보다 자비 부담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사고 후 할증 계산기로 손익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견인 요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A. 네,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로 차량중량·거리·시간대·도로에 따른 신고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신고요금은 업체마다 일부 다를 수 있어, 본 계산기는 표준 신고요금을 기준으로 적정선을 보여 줍니다.
Q. 승용차인데 차가 무거우면 요금 구간이 올라가나요?
A.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차량중량과 무관하게 1구간(2.5톤 미만)을 적용합니다.
대형 SUV나 전기차라도 승용차라면 1구간입니다.
Q. 사설 렉카가 구난작업료로 수십만 원을 청구했어요. 정상인가요?
A. 전복·추락 등 실제 인양 작업이 있었다면 구난장비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견인고리만 걸어 끌고 갔다면 구난작업료는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명세서로 실제 작업 내역을 확인하고, 본 계산기로 적정선을 비교해 보세요.
Q. 보험 긴급출동을 쓰면 견인비가 공짜인가요?
A. 상품별 무료 견인거리(10~100km) 안에서는 무료입니다.
초과한 거리는 1km당 요금이 부과되고, 사고 구난작업은 긴급출동에 포함되지 않아 대물·자차로 별도 처리합니다.
Q. 보관료는 언제부터 내나요?
A. 견인 후 72시간(3일)까지는 무료이고, 이후부터 1일당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1회 보관료 상한은 50만원입니다.
차량 인수나 처리 결정을 미루면 보관료가 계속 쌓이니 주의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팁
- 보험사 긴급출동 번호를 미리 저장하세요. 사고 직후 사설 렉카보다 먼저 연락하면 바가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견인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금액을 확인하세요. 구두로 동의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 차량 사진을 찍어 두세요. 사고 차량 상태와 견인 과정을 기록하면 구난작업 필요성 분쟁에 도움이 됩니다.
- 고속도로 사고는 한국도로공사 견인(무료 구간)을 활용하세요. 2차사고 예방을 위해 갓길·안전지대까지 무료로 옮겨 줍니다.
- 견인 후 수리비·격락손해도 함께 챙기세요. 모와툴의 자동차 수리비·격락손해·사고 후 할증 계산기와 연계하면 사고 처리 전체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견인, 바가지 쓰지 마세요!
차량 구간과 견인 거리, 구난작업만 입력하면 2026년 법정 견인·구난 요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설업체 청구액을 입력해 바가지 여부를 판정하고, 보험으로 견인비를 처리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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