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중도해지 환급금 계산기
보험료·보험기간·해지 사유를 입력해 일할 또는 단기요율 예상 환급금과 경과보험료를 계산하고,
사고 관련 환급 제한과 의무보험 해지 주의사항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험료와 보험기간
보험증권의 적용보험료와 효력일을 입력하세요.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 보험기간 전체에 적용되는 보험료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해지 사유와 계산 방식
표준약관상 계약자 책임 유무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의무보험 허용 사유가 아닌 계약자 요청 해지
계약자 책임 사유로 분류되어 경과기간에 단기요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보험사의 요율을 알면 직접 입력이 더 정확합니다.
경과 181일의 참고 적용요율
70%
사고 관련 환급 제한
보험사가 환급 제외로 확인한 보험료만 반영하세요.
사고 접수 사실만으로 전체 보험료를 환급 제외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담보와 청구하지 않은 담보의 정산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 확인액을 사용하세요.
예상 중도해지 환급금
360,000원
적용 방식
단기요율
전체 보험료 대비 환급률
30.00%
정산 상세
- 전체 적용보험료
- 1,200,000원
- 환급 제외 확인 보험료
- 0원
- 환급 계산 대상 보험료
- 1,200,000원
- 적용 단기요율
- 70.00%
- 총 경과보험료
- 840,000원
- 같은 조건의 일할 환급
- 604,932원
- 단기요율 추가 공제 효과
- 244,932원
기간 확인
전체 일수
365일
경과 일수
181일
잔여 일수
184일
정규화한 기간은 2026-01-01부터 2027-01-01까지이며 해지일은 2026-07-01입니다.
책임보험은 차량 양도·말소·중복가입 등 허용 사유와 증빙 없이 공백 상태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새 보험 시작 시각과 최종 환급액은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 중도해지 환급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자동차보험을 보험기간 중 끝내면 단순히 낸 보험료를 남은 개월 수로 나누는 것만으로 환급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해지 사유가 계약자 책임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미경과기간 일할계산 또는 경과기간 단기요율을 적용합니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처럼 계약자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남은 보험일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의무보험 해지 허용 사유가 없는 일반 임의해지, 약관상 보험회사의 해지, 보험료 미납에 따른 효력상실은 경과기간에 단기요율을 적용하므로 같은 날짜라도 환급금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한 화면에서 비교하고, 사고 처리 때문에 보험사가 환급 제외로 확인한 담보 보험료를 분리해 반영합니다.
결과는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받을 금액을 계획하는 도구이며, 최종 원 단위 금액과 지급일은 보험증권·자동차보험요율서·보험사 정산서가 우선합니다.
2026년 표준약관의 핵심 구분
계약자 책임 없는 사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4조에 따라 해지 효력이 발생한 뒤의 미경과기간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합니다.
차량 양도, 등록말소·폐차, 의무보험 중복가입, 도난·전손 등 운행불능, 승인된 가입의무 면제처럼 사유와 증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자 책임 있는 사유
일반 임의해지, 약관상 보험회사의 해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효력상실은 경과기간에 단기요율을 적용합니다.
단기요율은 법률에 하나의 숫자로 고정된 요율이 아니므로 계약한 보험사의 요율서나 고객센터 확인값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산 방식은 사유의 이름보다 보험사의 인정 결과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고장 났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자 책임 없는 운행불능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약관이 정한 재난·교통사고·화재·도난 등의 사유와 보험사가 요구하는 사실확인서, 말소사실증명서, 양도 증빙, 중복가입 보험증권 등을 갖춰야 실제 일할 정산이 가능합니다.
공개 단기요율표 읽는 법
아래 표는 현대해상 다이렉트가 공개한 단기계약 적용요율을 2026-07-24에 확인해 계산기의 참고 프리셋으로 옮긴 것입니다.
연간 적용보험료를 100%로 놓고 경과일수가 속한 최초 상한의 요율을 경과보험료율로 사용하므로, 180일은 60%지만 181일은 다음 구간인 70%가 적용됩니다.
보험사마다 요율과 경계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표를 법정 공통요율이나 모든 계약의 확정요율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 경과기간 상한 | 경과보험료 적용요율 | 120만 원 보험료 예시 |
|---|---|---|
| 7일 | 6% | 경과보험료 72,000원 |
| 15일 | 10% | 경과보험료 120,000원 |
| 30일 | 15% | 경과보험료 180,000원 |
| 45일 | 18% | 경과보험료 216,000원 |
| 60일 | 20% | 경과보험료 240,000원 |
| 75일 | 25% | 경과보험료 300,000원 |
| 90일 | 30% | 경과보험료 360,000원 |
| 105일 | 35% | 경과보험료 420,000원 |
| 120일 | 40% | 경과보험료 480,000원 |
| 135일 | 45% | 경과보험료 540,000원 |
| 150일 | 50% | 경과보험료 600,000원 |
| 180일 | 60% | 경과보험료 720,000원 |
| 210일 | 70% | 경과보험료 840,000원 |
| 240일 | 80% | 경과보험료 960,000원 |
| 270일 | 85% | 경과보험료 1,020,000원 |
| 300일 | 90% | 경과보험료 1,080,000원 |
| 330일 | 95% | 경과보험료 1,140,000원 |
| 1년 | 100% | 경과보험료 1,200,000원 |
공개표는 비교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해지 예정일의 적용요율을 확인했다면 계산기의 보험사 확인 요율 직접 입력을 선택하세요.
계산식과 181일 예시
일할 환급금
120만 원 보험을 2026-01-01부터 2027-01-01까지 가입하고 2026-07-01에 해지하면 전체 365일 중 181일이 경과하고 184일이 남습니다.
계약자 책임 없는 차량 양도 사유가 인정되면 120만 원에 184일을 곱하고 365일로 나눈 604,932원이 예상 환급금입니다.
단기요율 환급금
같은 날짜에 일반 임의해지를 하면 공개 참고표의 181일 구간은 70%입니다.
경과보험료는 840,000원이고 예상 환급금은 360,000원이므로, 단순 일할 환급보다 244,932원이 적습니다.
이 차이가 계산기 결과의 단기요율 추가 공제 효과입니다.
사고가 있으면 환급금이 항상 0원일까요
표준약관 제54조는 해지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 여러 담보로 구성되고, 사고에서 사용된 담보와 사용되지 않은 담보의 정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상품설명서도 전손 등 사고 처리에서 보험금을 청구한 담보와 청구하지 않은 담보의 보험료 환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는 사고 있음 버튼 하나로 전체 보험료를 자동 차감하지 않고, 보험사가 환급 제외라고 확인한 금액을 없음·일부·전체 중에서 선택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보험사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 사고 때문에 환급되지 않는 담보의 정확한 이름
- 그 담보에 배분된 환급 제외 보험료의 원 단위 금액
- 미청구 담보와 특약 보험료의 환급 가능 여부
- 사고 접수 취소나 보험금 미지급 시 정산이 바뀌는지 여부
- 마일리지 등 사후정산 특약을 별도로 지급하는지 여부
의무보험은 언제 해지할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2조도 의무보험은 아무 때나 임의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와 증빙이 있을 때만 해지를 허용합니다.
차량 양도
매매계약서·이전등록 등 소유권 이전 증빙
등록말소·폐차
말소사실증명서·해체재활용업자 인수증명서
운행불능
재난·사고·화재·도난 등 약관상 사실 증빙
의무보험 중복
같은 자동차에 유효한 다른 의무보험 증권
보험회사 파산
약관이 정한 보험회사 파산 사유
가입의무 면제
해외체류 등 법 제5조의2에 따른 승인
단순히 다른 보험사가 더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책임보험을 먼저 끝내면 의무보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를 변경할 때에는 새 계약의 효력 시작 시각과 기존 계약의 해지 시각을 같은 기준으로 맞추고, 보험사에서 중복가입 해지로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 사용법
- 보험증권에서 현재 보험기간 전체의 적용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카드에서 이미 결제한 금액이나 월 분납액과 혼동하지 마세요. - 보험 시작일·만료일과 실제 해지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만료일은 보험증권에 표시된 효력 종료일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 차량 양도·말소·중복가입인지 일반 임의해지인지 실제 사유를 선택합니다.
애매하면 보험사에 일할 정산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 단기요율 방식이라면 공개 참고표를 보거나 보험사가 안내한 정확한 요율을 직접 입력합니다.
- 사고가 있었다면 환급 제외 담보와 금액을 보험사에서 확인한 뒤 일부 또는 전체 제한을 선택합니다.
- 예상 환급금, 총 경과보험료, 같은 조건의 일할 환급액과 단기요율 추가 공제 효과를 비교합니다.
- 해지 신청 전에 필요한 증빙, 의무보험 공백, 특약 사후정산, 실제 입금 예정일을 보험사에 최종 확인합니다.
상황별 활용 시나리오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과 보험 해지일을 확인하고 차량 양도를 선택합니다.
이전등록 증빙이 인정되면 남은 일수 일할 환급을 기준으로 예상하고, 새 차량에 승계할 때와 현금 환급할 때의 보험료 차이도 문의하세요.
폐차·말소 후 정리하는 경우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해체재활용업자 인수증명서 발급일을 확인합니다.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환급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의 신청기관과 입금일을 따로 관리하세요.
보험사를 중간에 바꾸는 경우
새 보험을 먼저 유효하게 만든 뒤 기존 계약의 중복 의무보험 해지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순 임의해지로 처리되면 단기요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절감되는 새 보험료가 줄어드는 환급액보다 큰지 비교하세요.
사고 처리 후 전손된 경우
전손 보험금을 받은 담보와 남아 있는 다른 담보를 구분해 보험사 정산표를 요청합니다.
전체 보험료를 임의로 환급 제외하지 말고, 보험사가 확인한 환급 제외액만 입력해 보수적으로 예상하세요.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는 정산 항목
화면의 예상 환급금과 보험사 실제 입금액이 다르다면 다음 항목이 별도로 정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주행거리 마일리지 특약의 사진 제출과 사후 환급
- 자녀·블랙박스·안전운전·대중교통 특약의 중도 변경 정산
- 월납·분납보험료의 납부 완료액과 아직 내지 않은 금액
- 카드 승인 취소, 계좌 환급, 보험계약대출 등 결제 방식 차이
- 담보별 보험금 지급 여부와 사고 접수 취소 처리
- 보험사 원 단위 절사·반올림과 해지 효력 발생 시각
- 청약철회·계약 취소·무효처럼 중도해지와 다른 환급 규정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요
임의보험 담보는 계약자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의무보험은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차량 양도·말소·중복가입·운행불능 등 표준약관이 정한 사유와 증빙 없이 책임보험 공백을 만드는 해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은 개월 수만 알면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정확한 일할계산은 개월 수가 아니라 보험 시작일·만료일·해지일의 달력 일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기요율도 7일·15일·180일 같은 일수 경계에서 요율이 바뀌므로 실제 날짜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요율은 모든 보험사가 같나요
아닙니다.
표준약관은 자동차보험요율서가 정한 단기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지만 하나의 법정 공통 숫자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가입한 보험사의 계약별 확인값이 우선합니다.
사고 접수만 해도 환급금이 없어지나요
사고의 보상 책임, 보험금 청구 담보, 실제 지급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전체 보험료가 환급되지 않는다고 추정하지 말고 보험사에서 담보별 환급 제외 보험료를 확인한 뒤 계산기에 입력하세요.
마일리지 특약 환급도 결과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행거리 사진 제출, 계기판 확인, 정산 비율과 제출 기한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중도해지 환급금과 별도 항목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와 실제 환급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험사 고유 단기요율, 담보별 사고 정산, 분납보험료, 특약 환급, 효력 시각, 원 단위 처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보험사에서 해지일 기준 예상 정산서를 받아 입력값과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식 근거와 검증 정보
법령과 표준약관은 2026-07-24에 국가법령정보 OPEN API와 원문 별표를 직접 대조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행정규칙 일련번호는 2200000108867이고 시행일은 2026-07-15입니다.
상법 현행 MST는 272919이며 2026-07-23 시행본의 제649조를 확인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현행 MST는 277017이며 2025-10-01 시행본의 제5조와 제5조의2를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세 — 제5-13조와 별표 15의 표준방법·표준약관 근거
-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 — 제52조 해지 가능 범위와 제54조 보험료 환급
- 상법 제649조 — 보험사고 전 계약 해지와 미경과보험료 반환의 기본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 현대해상 다이렉트 단기요율 공개 화면 — 계산기 참고 단기요율표의 출처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상품설명서 — 일할·단기요율과 사고 담보 환급 사례 확인
계산 결과를 보험사 정산서와 한 줄씩 대조하세요
보험료, 효력일, 해지 사유, 단기요율, 사고 관련 환급 제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의무보험 공백과 증빙을 점검하고, 보험사에서 해지일 기준 최종 정산액·특약 환급·입금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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