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대차료·교통비 보상 계산기
상대방 과실 사고로 내 차가 수리에 들어가면 대차료(렌트)나 교통비(비대차)를 받습니다.
차량 등급·수리기간·과실비율로 대차료와 교통비(30%)를 비교하고, 인정 한도(30일·전손 10일)까지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 샘플 시나리오
🚗 차량·대차 정보
예: 쏘나타·K5
상위 등급·고급차를 빌리면 동급 최저요금 초과분은 본인부담이 됩니다.
💥 수리·사고 정보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 최대 30일 한도
자동차 사고 대차료·교통비 보상이란?
상대방 과실로 내 차가 사고를 당해 정비소에 들어가면, 수리하는 동안 차를 쓰지 못하는 손해가 생깁니다.
이 손해를 가해자(상대방) 보험사의 대물배상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바로 대차료와 교통비입니다.
즉, 대차료·교통비는 내가 내는 돈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대차료는 같은 등급의 렌터카를 빌리는 비용을, 교통비는 차를 빌리지 않을 때 받는 현금 보상을 말합니다.
많은 운전자가 이 권리를 제대로 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거나, 반대로 한도를 넘겨 분쟁을 겪습니다.
이 계산기는 차량 등급·수리기간·과실비율만 입력하면 대차료와 교통비를 한눈에 비교해 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상대방 과실 사고로 차가 수리에 들어간 피해 운전자
- • 렌트를 할지, 교통비 현금을 받을지 고민하는 분
- • 보험사가 안내한 대차료·교통비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싶은 분
- • 수리가 오래 걸려 며칠까지 보상받는지 궁금한 분
- • 내 과실이 일부 있어 얼마나 깎이는지 알고 싶은 분
- • 전손(폐차) 처리되어 보상 기간이 짧아진 분
대차료와 교통비, 무엇이 다를까요?
대차료 (렌트를 빌리는 경우)
수리 기간 동안 같은 등급의 렌터카를 빌리고 그 비용을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표준약관은 동급(배기량·연식이 유사한) 대여차량 중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동급보다 비싼 상위 등급·고급차를 빌리면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 기준: 동급 최저 일대여요금 × 인정 수리일수
- • 장점: 수리 기간에도 차량을 그대로 이용 가능
- • 주의: 동급 초과 렌트요금·연료비·하이패스 등은 본인부담
교통비 (렌트를 빌리지 않는 경우)
차를 빌리지 않는 대신 대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30%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표준약관은 이를 비대차 교통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다른 차가 있어 굳이 렌트가 필요 없다면 교통비가 순수 이득이 됩니다.
- • 기준: 대차료 상당액 × 30% (현금 지급)
- • 장점: 차를 빌리지 않아도 현금을 받아 자유롭게 활용
- • 주의: 대차료와 교통비는 동시에 받을 수 없고 하나만 선택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수리 기간 동안 차가 꼭 필요하다면 대차료(렌트)가 유리합니다.
차량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동급 최저요금을 전액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차가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다면 교통비 30%를 현금으로 받는 편이 이득입니다.
💡 팁: 이 계산기의 차량 필요 토글을 켜고 끄면 두 방식의 보상액과 추천이 즉시 바뀝니다.
금액만 비교하면 렌트가 항상 크지만, 차가 필요 없을 때 받는 30% 현금은 그 자체로 순이익입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차량 등급 선택
경차·준중형·중형·대형/SUV·수입 중 내 차 등급을 선택합니다.
동급 최저 일대여요금이 자동으로 채워지며, 실제 시세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수리 상태와 기간 입력
수리가 가능한지, 전손(폐차)인지 선택합니다.
예상 수리일수를 입력하면 인정 한도(수리가능 30일·전손 10일)가 함께 적용됩니다.
3단계: 내 과실비율 입력
상대방 과실 100% 사고라면 0%로 둡니다.
내 과실이 일부 있으면 그 비율만큼 보상이 줄어들므로 정확히 입력합니다.
4단계: 결과 비교와 선택
대차료(렌트)와 교통비(비대차) 보상액을 비교하고 추천을 확인합니다.
상위등급 렌트 차액이 있으면 본인부담 금액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인정 기간과 과실상계, 꼭 알아두세요
보상 인정 기간 (통상의 수리기간)
대차료·교통비는 무한정 받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수리기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최대 30일, 전손(수리불가·폐차)인 경우 새 차를 마련하는 기간으로 10일이 한도입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정비작업시간과 렌트기간의 관계를 분석해 산출한 기준을 따릅니다.
경미한 파손은 약 3일, 큰 사고는 일반적으로 최대 25일,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까지 인정됩니다.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부품 출고 지연으로 늘어난 기간은 통상의 수리기간에서 제외되어 보상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 — 상대 과실분만큼만 보상
대물배상은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만 손해를 배상하는 구조입니다.
내 과실이 30%라면 대차료와 교통비도 상대 과실 70%분만 받습니다.
그래서 사고 과실비율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보상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본인 과실 100% 사고나 단독 사고는 상대에게 받을 대차료·교통비가 없습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는 원칙적으로 대차료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동급 기준과 상위등급 렌트
대차료의 동급이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보험사는 그 동급 차량 중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인정합니다.
평소 타던 차보다 좋은 차를 빌리면 그 차이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형차 사고로 수입차를 빌리면, 동급 중형 최저요금까지만 보상되고 나머지는 자비 부담입니다.
이 계산기의 실제 빌린 렌트 일요금 칸에 금액을 넣으면 본인부담 차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차료와 교통비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렌트를 빌리면 대차료를, 빌리지 않으면 대차료의 30%를 교통비로 받습니다.
차량이 꼭 필요한지에 따라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Q. 교통비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A. 같은 등급 차량을 빌렸을 때의 대차료 상당액의 30%입니다.
예를 들어 동급 최저요금이 하루 8만원이고 수리가 7일 걸리면 대차료는 56만원입니다.
이때 교통비는 그 30%인 약 16만 8천원이 됩니다(과실 100% 피해 기준).
Q. 수리가 오래 걸리면 그만큼 다 받나요?
A. 통상의 수리기간 안에서만 인정되며 최대 30일이 한도입니다.
부품 수급이나 정비소 사정으로 늘어난 기간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손(폐차)이면 새 차 마련 기간으로 1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Q. 내 과실이 있으면 대차료가 줄어드나요?
A. 네,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만 받습니다.
내 과실이 20%라면 대차료와 교통비 모두 80%만 보상됩니다.
과실비율 다툼이 있으면 보상액도 함께 달라지므로 과실 정리가 중요합니다.
Q. 렌터카를 빌렸다가 사고 낸 경우와 다른가요?
A. 전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내 차가 사고로 수리될 때 받는 보상을 다룹니다.
반대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의 면책금·휴차료는 렌터카 사고 면책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Q. 사업용 화물차·택시도 대차료를 받나요?
A. 사업용 차량은 대차료가 아니라 휴차료(영업손해)로 보상받습니다.
1일 영업이익에 가동하지 못한 기간을 곱해 산정하며 세금신고·회계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비사업용(자가용) 대차료·교통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상 청구 팁과 주의사항
- 동급으로 빌리세요: 상위 등급을 빌리면 초과 요금은 본인부담입니다. 동급 차량을 선택해야 전액 보상됩니다.
- 차가 필요 없으면 교통비: 대중교통이 편하거나 다른 차가 있다면 교통비 30% 현금이 순이득입니다.
- 수리 지연을 기록하세요: 정비소 입고일·출고일과 부품 지연 사유를 남겨 두면 인정일수 다툼에 유리합니다.
- 과실비율을 먼저 정리하세요: 과실이 정해지지 않으면 대차료·교통비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 전손은 10일 한도: 폐차 처리되면 보상 기간이 짧으니 새 차 계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대차료·교통비를 계산해 보세요!
차량 등급과 수리기간만 입력하면 렌트와 교통비 보상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대 과실분·인정 한도까지 자동 반영되어 내가 받을 보상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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