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ETF 과표기준가 매도세금 원장 계산기
매수 원장과 과표기준가로 이번 매도의 원천징수·순회수액을 계산하고,
이동평균과 수수료, 증권사 정산 차액을 확인하세요.
한 계좌·한 ETF의 전체 매수와 하루 매도 전체를 입력합니다. 분배·과세유보, 외국세액 공제, 이전 일부매도·입출고가 있으면 이 단순 정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화면 초기값과 검산 버튼은 가상예시입니다. 실제 투자 자료는 본인이 확인한 값으로 바꾸세요.
확인 필요 · 세액 보류
가상 일반계좌 · 가상 과세형 ETF · 2026-10-08 · 100 주 매도
- 증권사에서 과세형 국내상장 ETF인지 확인하세요.
- 한국 거주 개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실제 체결가와 매수·매도 과표기준가를 확인하세요.
- 전체 매수 원장과 이전 매도·입출고·기준가 조정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당일 해당 ETF 체결 전체와 다른 ETF 매도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 이번 매도의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인정수수료를 확인하세요.
- 분배·과세유보가 있거나 미확인이면 증권사 정산이 필요합니다.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조정이 있거나 미확인이면 단순 세율 계산을 보류합니다.
- 원천징수 합계
- 확인 필요
- 매도 순회수액
- 확인 필요
- 세후손익 · 매수수수료 포함
- 확인 필요
- 국세
- 확인 필요
- 지방소득세
- 확인 필요
- 과세소득
- 확인 필요
이동평균과 손익 대조
- 평균 실매수가
- 11,000 원
- 평균 매수과표
- 9,500 원
- 실제 매매차익 · 수수료 전
- 200,000 원
- 과표기준가 증분
- 50,000 원
- 실제차익 - 과표증분
- 150,000 원
- 증권사 차액 · 계산-확인
- 확인 필요
- 매도대금 · 세금·수수료 전
- 1,300,000 원
- 매도분 매수원금
- 1,100,000 원
- 매도분 매수수수료
- 100 원
총 보유: 200 · 매도 후 잔여: 100
과세소득 = max(0, min(실제차익, 과표증분) − 인정수수료). 확인 필요 상태의 손익은 참고값이며 확정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 매수일 | 보유수량 | 매수단가 | 매수과표 | 비례매도 기여수량 | 실제차익 기여 | 과표차익 기여 | 합산세금 비례배분 |
|---|---|---|---|---|---|---|---|
| 2026-08-03 | 100 | 10,000 원 | 9,000 원 | 50 | 150,000 원 | 50,000 원 | 확인 필요 |
| 2026-09-01 | 100 | 12,000 원 | 10,000 원 | 50 | 50,000 원 | 0 원 | 확인 필요 |
표의 소수 수량과 세금은 합산 결과의 비례 기여분입니다. 실제 로트 매도 배정이나 독립 원천징수가 아닙니다. 반올림된 표시값의 합은 합산세액과 소수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문턱 참고와 다음 행동
연간 합산대상 금융소득 참고: 확인 필요
과세소득 확인 전에는 문턱 비교를 보류합니다.
- 증권사에 이동평균 과표·당일 과세단위·분배유보·외국세액 조정을 확인하세요.
- 현금 수수료와 인정수수료, 국세·지방세 끝수 처리를 대조하세요.
- 원장을 저장하고 실제 정산액과 차액의 원인을 기록하세요.
입력은 이 화면에서 처리하며 별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새로고침 전 CSV로 저장하세요.
국내상장 ETF 매도세금은 왜 매매차익과 다를까요?
국내상장 해외주식·채권·원자재 ETF를 팔 때 계좌에 표시된 평가이익과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매도로 생활비를 확보하거나 다른 자산을 매수할 계획이라면 매도대금, 세금, 수수료를 차례로 확인해야 실제 사용할 현금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장기 예상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신, 확인된 매수 원장과 매도 시점의 과표기준가로 이번 거래의 정산 후보액을 계산합니다.
과표기준가의 정식 표현은 과세표준기준가격입니다.
일반 순자산가치인 NAV와 같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세대상 손익을 반영하는 기준이므로 시장에서 실제로 체결한 가격과도 다릅니다.
평가손익 화면, 현재가 화면, 세금 기준가격 화면을 구분하고 증권사나 운용사가 제공하는 해당 매수·매도일의 자료를 확인하세요.
예상 수익 비교와 실제 거래 정산의 차이
매매차익 전체에 15.4%를 곱하면 과표증분이 작은 거래의 세금을 과대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천징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나 수수료를 누락하면 순회수액을 과대예상합니다.
오차의 방향은 입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도구는 세금을 줄여 준다는 약속보다 실제 차익과 과표차익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하는 계좌와 ETF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일반계좌의 과세형 국내상장 ETF
한국 거주 개인이 일반 과세계좌에서 과세형 국내상장 투자신탁 ETF를 매도하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한 계좌·한 종목·한 날짜의 매도 전체를 입력하며, 같은 날 여러 체결은 합산 수량과 수량 가중 매도단가를 사용합니다.
상품명이 비슷해도 세금 유형은 증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주식형·해외상장·절세계좌
국내주식형 매도 비과세 상품, 해외 거래소 상장 ETF, ISA, 연금저축·IRP는 이 계산 범위 밖입니다.
국내주식형 중에서도 분배유보 구조 등 법령상 예외를 이름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범위 밖을 선택하면 이 도구에서는 세액을 보류하며, 그 표시가 해당 상품의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배·유보·외국세액 조정이 있다면
보유 중 분배금이나 과세유보가 발생하면 직전 결산·분배 이후의 기준과 투자자별 유보손익이 필요합니다.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조정이 적용되면 일반 세율만 곱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는 0원 면세가 아니라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
손실 거래라도 이러한 이력이 있으면 단순 최소값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수 원장과 매도 입력의 의미
매수 로트에 입력할 자료
같은 계좌에서 해당 ETF를 산 날짜, 수량, 실제 체결단가, 그때의 과표기준가, 현금으로 지급한 매수수수료를 입력합니다.
수량은 정수이며 매수단가와 과표기준가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허용합니다.
매수는 최대 20건, 전체 수량은 1,000,000주 이하입니다.
선택해서 팔고 싶은 매수분만 넣으면 평균이 달라지므로 전체 보유분을 입력하세요.
매도일과 당일 전체 체결
2026년의 매도일, 당일 전체 매도수량, 실제 매도단가, 매도 과표기준가, 현금매도수수료를 입력합니다.
각 매수일은 매도일 이전 또는 당일이어야 합니다.
여러 번 체결했다면 전체 매도대금을 전체 수량으로 나눈 단가를 사용하고, 반올림으로 생기는 차이는 증권사 내역과 대조하세요.
당일 이 계좌에 다른 ETF 매도가 있다면 과세단위를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지원 조건을 충족했다고 체크하지 않습니다.
계좌 별칭은 ‘생활비 계좌’처럼 구분할 이름이면 충분하며 실제 계좌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목명 또는 코드로 원장을 구분하고, 과세형 여부·거주 개인·가격·전체 이력·당일 단위·인정수수료를 각각 확인합니다.
초기 가상예시는 실제 시세나 특정 상품의 공시 자료가 아니며, 예시의 확인 체크를 실제 거래의 확인으로 대신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복 매수 ETF는 이동평균으로 합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제8항은 같은 계좌에서 같은 ETF를 반복 매수한 경우 매수 과표기준가격을 이동평균법으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도구는 매수 사이에 이전 매도·입출고·분할 등 기준가 조정이 없는 전체 원장만 지원하므로, 순차 이동평균과 전체 수량 가중 평균이 일치합니다.
일반 펀드의 선입선출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로트마다 별도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평균 계산식과 부분 매도
평균 실매수가 = Σ(매수수량 × 실매수단가) ÷ 전체 보유수량.
평균 매수과표 = Σ(매수수량 × 매수과표기준가) ÷ 전체 보유수량.
100주씩 10,000원과 12,000원에 샀다면 평균 실매수가는 11,000원입니다.
매수과표가 각각 9,000원과 10,000원이면 평균 매수과표는 9,500원입니다.
200주 중 100주를 매도해도 이 평균을 사용하고 잔여수량은 100주로 표시합니다.
로트 표에 표시하는 매도 기여수량은 보유 비중으로 나눈 분석용 수량입니다.
수량이 소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소수 주식을 팔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산 세금도 보유 비중으로 배분할 뿐 로트별로 최소값·소액부징수·끝수처리를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부를 팔았다가 다시 샀다면 원래 매수 목록을 단순히 합쳐 넣지 말고 증권사의 현재 이동평균 과표와 이력을 확인하세요.
매매차익·과표증분과 원천징수 계산식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실제 매매차익 = (실매도단가 − 평균 실매수가) × 매도수량.
과표증분 = (매도 과표기준가 − 평균 매수과표) × 매도수량.
과세소득 = max(0, min(실제차익, 과표증분) − 인정수수료).
이 순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4항의 최소 손익과 수수료 차감에 대응합니다.
수수료를 각각의 가격에 중복 반영한 뒤 또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세와 지방소득세
일반 배당소득 국세율은 14%이며 지방소득세는 실제 원천징수하는 국세의 10%입니다.
외국세액 조정 등 특례가 없는 일반 구조를 흔히 15.4%라고 표현합니다.
화면에서는 국세·지방세 각각 원 단위 또는 10원 단위 절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원 단위 추정이며 실제 증권사의 끝수 처리와 일일 합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 1,000원 미만 소액 부징수
소득세법 제86조제1호에 따라 이 범위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국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국세가 없으면 그 국세를 기준으로 한 지방세도 0원입니다.
과세소득 7,000원은 국세 980원으로 부징수되지만, 7,142.86원은 원 단위 처리 후 국세 1,000원과 지방세 100원입니다.
정확히 1,000원인 경우는 ‘미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 수수료와 인정수수료를 구분하세요
현금매도수수료는 이번 매도대금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금액입니다.
현금매수수수료는 취득할 때 이미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번 회수액에서 다시 빼지 않고 매도분의 세후손익에 배분합니다.
인정수수료는 이번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고 증권사에서 확인한 금액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기준에서 모두 인정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비용이 서로 다른 계산에 나타나는 이유
매도 순회수액 = 매도대금 − 현금매도수수료 − 원천징수 합계.
세후손익 = 순회수액 − 매도분 매수원금 − 비례 배분한 매수수수료.
과세소득 계산의 수수료 차감은 세금 기준을 줄이는 단계이며, 회수액에서 수수료 자체를 두 번 빼는 단계가 아닙니다.
예시에서는 매수수수료 합계 200원의 절반인 100원과 매도수수료 100원을 합쳐 인정수수료 200원을 입력합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이번 매도분에 대응하는 인정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입력한 인정수수료가 비례 매수수수료와 매도수수료의 합계를 초과하면 계산을 중단합니다.
보수는 이미 기준가격이나 상품 가격에 반영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총보수를 별도 현금 비용처럼 다시 넣지 않습니다.
지원 범위를 넘어서는 환매수수료·조정·다른 비용이 있으면 증권사 정산자료에서 항목별 처리를 확인하세요.
100주 부분 매도의 검산 예시
100주를 단가 10,000원·과표 9,000원에, 다시 100주를 단가 12,000원·과표 10,000원에 매수한 가상사례입니다.
각 매수수수료는 100원이고, 100주를 단가 13,000원·과표 10,000원에 매도합니다.
매도수수료 100원, 인정수수료 200원, 원 단위 절사와 조건 확인을 적용합니다.
아래 숫자는 공용 순수 계산 함수의 검산값이며 실제 상품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항목 | 금액 · 원 |
|---|---|
| 평균 실매수가 / 평균 매수과표 | 11,000 / 9,500 |
| 매도대금 | 1,300,000 |
| 실제 매매차익 / 과표증분 | 200,000 / 50,000 |
| 인정수수료 / 과세소득 | 200 / 49,800 |
| 국세 / 지방소득세 | 6,972 / 697 |
| 원천징수 합계 | 7,669 |
| 매도 순회수액 | 1,292,231 |
| 세후손익 · 매수수수료 포함 | 192,131 |
9원의 정산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국세·지방세를 각각 10원 단위로 처리하면 6,970원과 690원으로 합계 7,660원입니다.
증권사 확인세액이 7,660원이라면 원 단위 추정과의 차액은 9원입니다.
차액은 계산액에서 확인액을 뺀 값이며 양수는 계산액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수수료가 모두 0원이면 과세소득은 50,000원, 원천징수는 7,700원입니다.
반면 매매차익 전체 200,000원에 15.4%를 적용한 30,800원은 이 사례의 실제 과표 기준과 다릅니다.
증권사 자료를 이용한 단계별 사용법
- 계좌가 일반 과세계좌인지, 본인이 한국 거주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국내상장 여부와 매도 과세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 해당 계좌의 ETF 전체 보유분 매수 내역을 준비합니다.
이전 일부매도·계좌이체·입출고·분할이 있다면 단순 원장 지원 범위를 벗어납니다. - 매수일별 실제 단가·수량·과표기준가·매수수수료를 입력합니다.
과표기준가가 없다고 일반 NAV나 현재가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당일 매도 전체를 합산하고 그날의 매도 과표기준가를 입력합니다.
다른 ETF의 당일 매도가 없다는 조건도 확인합니다. - 보유 중 분배·과세유보와 간접투자 외국세액 공제·조정을 확인합니다.
확인할 수 없으면 미확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 현금 수수료와 인정수수료, 증권사 끝수 처리를 구분해 입력합니다.
계산 버튼으로 새 정산표를 만들고 국세·지방세와 순회수액을 확인합니다. - 증권사의 이번 거래 원천징수 합계를 확인했다면 대조 체크를 선택합니다.
차액의 원인을 평균 과표·당일 합산·수수료·끝수 항목으로 나누어 질문합니다. - 입력과 결과를 CSV로 저장하고 실제 정산자료와 보관합니다.
입력을 바꾸면 이전 결과가 숨겨지므로 반드시 다시 계산한 뒤 저장합니다.
결과 해석과 생활비·재투자 시나리오
실제차익이 더 작은 매도
앞선 평균 11,000원·과표 9,500원에서 100주를 단가 11,200원·과표 11,000원에 팔고 수수료가 없다면 실제차익 20,000원과 과표증분 150,000원을 비교합니다.
과세소득은 작은 값인 20,000원, 국세 2,800원과 지방세 280원으로 원천징수 3,080원입니다.
순회수액은 1,116,920원입니다.
과표기준가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면 생활비 예산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손실인데 과표는 올라간 매도
같은 평균에서 100주를 10,500원에 팔면 실제차익은 −50,000원입니다.
매도 과표가 10,000원으로 올라가도 분배·유보·조정이 없는 지원 조건에서는 과세소득의 하한이 0원입니다.
그러나 세액이 없다는 사실과 투자손실이 없어졌다는 뜻은 다릅니다.
수수료도 현금 회수와 세후손익에 계속 반영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문턱은 참고 비교입니다
이번 거래의 과세소득에 이번 거래를 제외한 연간 합산대상 이자·배당소득을 더해 20,000,000원과 비교합니다.
정확히 같은 금액은 ‘초과’가 아니며 1원만 많아도 초과로 표시합니다.
소액 부징수로 이번 원천징수가 0원이더라도 과세소득 참고액은 지우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누락된 다른 계좌 소득, 분배금, 세법상 합산 제외·포함 조건까지 자동 판정한 최종 신고금액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증명과 연간 거래자료를 합쳐 별도 종합과세를 확인하세요.
세액 보류 상태와 자료 저장의 주의점
확인 필요는 세금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건이 미확인이거나 범위 밖이면 과세소득, 국세, 지방세, 순회수액, 세후손익, 증권사 차액과 연간 금융소득 합계를 확정값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때 보이는 평균가격과 손익은 질문을 준비하기 위한 참고값입니다.
지원 조건을 충족한 손실·평단 동일 거래에서 계산된 0원과 보류 상태를 구분하세요.
CSV로 무엇을 남길 수 있나요?
계좌 별칭·종목, 모든 매수 입력, 매도일·수량·가격·과표, 확인상태, 현금과 인정수수료, 선택한 끝수처리, 원천징수 대조액과 계산 결과를 저장합니다.
미확인 항목은 확인 필요로 남기고 수식과 공식 출처도 함께 포함합니다.
CSV는 개인 브라우저에서 만들어지며 입력 원장과 금액은 분석 이벤트나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이 화면에는 별도 영구저장이 없으므로 새로고침 전에 파일을 내려받으세요.
CSV의 로트별 세액은 합산세액의 비례배분입니다.
표시된 소수점을 반올림해서 더하면 전체 세액과 작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산자료를 증권사에 보낼 때에는 특정 로트를 선택해 팔았다는 주장 대신 전체 평단과 당일 과세단위를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하세요.
손익의 음수는 다른 ETF 손실을 임의 상계하거나 이전 원천징수를 환급받을 권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상장 ETF는 모두 매도 때 15.4%를 내나요?
아닙니다.
국내주식형과 과세형의 구분, 상품의 분배유보 구조와 계좌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일반계좌 과세형 중 지원 조건이 확인된 거래에만 계산값을 제공합니다.
매수 당시 과표기준가를 모르면 현재 NAV를 써도 되나요?
대체하지 마세요.
일반 NAV·체결가·과표기준가는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증권사에서 해당 날짜와 계좌의 과표기준가격 또는 필요한 이동평균 정산내역을 확인하세요.
먼저 산 로트만 선택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같은 ETF를 반복 매수한 경우 과표는 이동평균으로 합산합니다.
이 도구의 비례 기여표는 실제 선입선출 배정이 아닙니다.
전체 보유분을 누락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분배금이 한 번 있었지만 이미 세금을 냈다면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 범위 밖입니다.
이미 납부한 분배금 세금과 매도 시 유보손익·기준가 조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배가 없었던 거래처럼 단순히 매수와 매도 과표를 빼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0원이면 금융소득에서도 제외되나요?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소액 부징수는 이번 징수 여부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소득 자체를 지우는 기능이 아닙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함께 연간 합산 규칙을 확인하세요.
증권사와 몇 원 차이가 나면 계산이 틀린 건가요?
끝수 처리나 합산 단위, 인정수수료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의 원 단위 합계 7,669원과 10원 단위 7,660원은 9원 차이입니다.
공제·유보나 과표평단 차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SA나 연금계좌 매도에도 이 원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이번 계산 범위에서는 세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계좌별 비과세·손익통산·인출 과세 규칙을 일반계좌 원천징수와 혼합하지 말고 해당 계산기와 금융회사 자료를 이용하세요.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도 되나요?
이 도구는 공제·조정 없음이 확인된 경우만 지원합니다.
간접투자 외국세액 정산의 적용시기·한도·이월과 지방세 처리는 증권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임의 공제액 입력으로 일반 세율 결과를 고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기준일과 다음 확인
2026-10-08 현행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검색 결과와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MST 280405는 검색본 시행 2026-07-01, 관련 제17조·제129조·제86조·제14조 응답은 2026-01-01입니다.
시행령 MST 290841은 2026-10-01, 시행규칙 MST 286379는 검색본 2026-07-01·제13조 응답 2026-05-22, 지방세법 MST 282559는 2026-07-01 시행본입니다.
법령 전체의 시행일과 각 조문의 시행일이 다를 수 있어 함께 기록합니다.
핵심 근거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제86조제1호, 제14조제3항제6호와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제3·4·6·8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입니다.
KRX ETF 세금제도의 일반 설명과도 대조했으며, 최신 세율과 이동평균·수수료·소액 기준은 법령 원문을 우선합니다.
매도일의 상품 유형, 과표평단, 분배·유보, 외국세액 공제, 실제 인정수수료와 증권사 끝수 규칙은 거래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매도 정산표를 확인 자료로 활용하세요
계산액과 증권사 확인액의 차이가 있다면 원장의 입력부터 차례로 대조하고, 확인한 정산표를 저장하세요.
순회수액은 이번에 돌아오는 현금, 세후손익은 취득비용까지 반영한 투자 결과라는 차이를 기억하면 재투자 예산을 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 상품 비용 비교에는 ETF 투자 비교 계산기, 연간 신고 검토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를 함께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