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계산기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받는 가격을 산정합니다.
건설원가·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감정평가금액을 입력하면 공공주택 특별법 [별표 7]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과 시세 대비 차익까지 계산합니다.
분양전환 정보 입력
10년 임대: 분양전환가격 = 감정평가금액(시세 수준)
건축비 + 택지비. 현재 입력: 2억 5,000만원
건축비(자동) = 1억 5,000만원
현재 입력: 4억 5,000만원
임대기간: 10.01년 (3,653일)
적용 이자율(평균): 2.50%
예상 분양전환가격
4억 5,000만원
시세 대비 차익
0원
시세 대비 할인율
0.0%
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금액(4억 5,000만원, 시세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같은 조건을 5년 방식으로 환산하면 약 3억 4,624만원으로, 10년 임대는 약 1억 375만원 더 부담합니다. 시세 대비 차익은 0원(할인율 0.0%)입니다.
건설원가 구성
5년 vs 10년 방식 비교
10년 공공임대(현재)
4억 5,000만원
5년 방식(건설원가·감정 산술평균)
3억 4,624만원
⚠️ 꼭 확인하세요
- 10년 공공임대는 별표 7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무상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건설원가가 반영되지 않아 5년 임대보다 부담이 큽니다(판교·위례 등 분쟁 사례).
- 우선분양전환은 무주택·입주 후 계속거주 임차인이 대상이며, 통보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계약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50조의3). 표준건축비·정기예금 금리·감정평가금액은 추정치이므로 실제 분양전환 통보서 수치로 보정하세요.
적용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50조의3, 시행령 §54조·§56조, 시행규칙 §40조 [별표 7] / 법인세법 시행령 §26조 (20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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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vs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이 이렇게 다릅니다
5년 공공임대
-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
- 산정가격 − 감가상각비 상한
- 건설원가 반영 → 시세보다 저렴
- 통보 후 6개월 내 계약
10년 공공임대
- 감정평가금액(시세 수준)이 상한
- 건설원가 미반영 → 부담 큼
- 판교·위례 등 분쟁의 핵심
- 통보 후 12개월 내 계약
분양전환 전 꼭 체크할 4가지
입주 후 분양전환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가 우선 대상입니다.
통보 후 5년 임대는 6개월, 10년 임대는 12개월 이내에 계약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에 1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충분히 낮은지 비교해 매수 여부를 결정하세요.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이란 무엇인가요?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은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할 때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5년·10년 공공임대에 입주해 살던 무주택 임차인이 그 집을 내 집으로 사들이는 순간의 “매수가격”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가격이 시세보다 얼마나 낮은지에 따라 내 집 마련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분양전환 통보를 받기 전에 미리 가격을 가늠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계산기는 최초 주택가격, 택지비, 임대보증금, 감정평가금액, 임대기간만 입력하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산정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분양전환가격을 추정합니다.
또한 현재 시세와 비교한 차익과 할인율, 그리고 5년 방식과 10년 방식의 가격 차이까지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5년·10년 공공임대에 거주하며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
- • 분양전환 통보서의 감정평가금액이 적정한지 따져 보고 싶은 분
-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불리하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한 분
- • 분양전환받을지, 포기하고 이사할지 결정해야 하는 분
- • 건설원가·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싶은 분
- • 분양전환 자금(대출·취득세) 계획을 미리 세우려는 분
5년·10년 임대,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냐 10년이냐에 따라 계산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불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핵심 이유입니다.
5년 공공임대 — 건설원가가 반영됩니다
5년 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즉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로 계산하며, 여기에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상한으로 둡니다.
- • 분양전환가격 =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
- • 상한 = 산정가격 − 감가상각비
- • 건설원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
10년 공공임대 — 감정평가금액이 상한입니다
10년 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은 사실상 분양전환 시점의 시세에 가깝기 때문에, 건설원가가 반영되는 5년 임대와 달리 시세에 가까운 가격을 부담하게 됩니다.
- • 분양전환가격 ≤ 감정평가금액(시세 수준)
- • 건설원가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음
- • 집값이 많이 오른 단지일수록 부담이 커짐(판교·위례 사례)
항목별 산출 방법 (공공주택 특별법 별표 7)
1. 건설원가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에 자기자금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입니다.
최초 주택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의 합계로 봅니다.
건설원가 = 최초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2. 자기자금이자
자기자금이자는 사업자가 자기 돈을 투입한 부분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전해 주는 항목입니다.
최초 주택가격에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이자율과 임대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자기자금이자 = (최초 주택가격 − 기금 융자금 −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이자율은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산술평균한 값을 씁니다.
임대기간은 임대시작일부터 분양전환 시작일 전날까지로 계산합니다.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임대기간 동안 건물이 낡아 가치가 줄어든 만큼을 빼 주는 항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정액법을 따르며, 잔존가액은 0으로 봅니다.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건축비(건물분)를 기준으로 정액법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통상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주택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해석으로 바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4. 산정가격과 상한 (5년 임대)
5년 임대의 분양전환가격에는 “산정가격 − 감가상각비”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에 최초 택지비와 택지비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 + 최초 택지비 + 택지비이자
산술평균 가격이 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 금액이 최종 분양전환가격이 됩니다.
표준건축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사용합니다.
5. 감정평가금액
감정평가금액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값입니다.
감정평가는 임차인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하며, 비용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춰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임대의무기간 선택
5년 임대인지 10년 임대인지 선택합니다.
선택에 따라 산정 방식과 계약 기한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2단계: 최초 주택가격·택지비 입력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과 그중 택지비를 입력합니다.
건축비는 주택가격에서 택지비를 뺀 값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3단계: 보증금·감정평가금액·임대기간 입력
현재 임대보증금, 분양전환 감정평가금액,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일을 입력합니다.
임대기간과 적용 이자율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분양전환가격, 시세 대비 차익과 할인율, 5년·10년 방식 비교를 확인합니다.
현재 시세를 입력하면 더 정확한 차익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앞둔 경우
집값이 크게 오른 단지라면 감정평가금액이 시세에 가까워 분양전환 부담이 큽니다.
계산기로 “5년 방식이었다면” 얼마였을지 비교해 보면, 제도 차이로 인한 추가 부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부담이 너무 크다면 분양전환 대신 다른 내 집 마련 경로를 검토하는 판단 근거가 됩니다.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타이밍 검토
5년 임대는 건설원가가 반영돼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산술평균 가격과 산정가격 상한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감정평가금액 적정성 점검
통보서의 감정평가금액을 입력하고, 인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보세요.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나왔다고 판단되면 재평가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분양전환 자격과 절차
- 우선분양전환 대상: 입주한 후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 대상입니다.
- 계약 기한: 분양전환 통보를 받은 후 5년 임대는 6개월, 10년 임대는 12개월 이내에 우선분양전환 계약을 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 주체: 감정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하며,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재평가: 감정평가에 이의가 있으면 요건을 갖춰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계약 시: 기한 내 계약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통보한 가격 이하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왜 불리한가요?
A. 10년 임대는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금액(시세 수준)을 상한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원가가 반영되는 5년 임대와 달리, 집값이 오른 단지일수록 시세에 가까운 가격을 부담하게 됩니다.
Q. 건설원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설원가는 최초 주택가격에 자기자금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뺀 값으로 산정합니다.
최초 주택가격과 택지비, 임대보증금은 분양전환 통보서나 최초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높게 나왔어요
A. 감정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시행하며, 이의가 있으면 1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차이가 크면 임차인대표회의 등을 통해 재평가 절차를 검토하세요.
Q. 분양전환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통보한 가격 이하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시세 대비 차익이 크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통보 가격과 같나요?
A. 표준건축비, 정기예금 금리, 감정평가금액 등은 추정치를 사용하므로 실제 통보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통보서의 실제 수치를 입력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최종 가격은 사업자의 산정 결과를 따릅니다.
분양전환 전 체크 팁
- 시세 대비 할인율을 먼저 보세요: 할인율이 20% 이상이면 매수 메리트가 큽니다.
-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취득세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함께 점검해야 잔금이 막히지 않습니다.
- 계약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5년 임대 6개월, 10년 임대 12개월 기한을 놓치면 우선권을 잃습니다.
-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평가 기준일과 비교 사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살펴보세요.
- 주변 실거래가를 수집하세요: 재평가 요청이나 매수 판단의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지금 분양전환 가격을 계산해 보세요!
최초 주택가격과 감정평가금액만 입력하면 분양전환가격과 시세 차익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을 기준으로 한 추정 도구이며, 최종 가격은 사업자의 산정 결과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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