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 잔금일 부담 비교 계산기

6월 1일 전후 잔금일과 선등기 후보의 보유세 부담을 비교하세요.
2026년 납세의무자, 양측 연세액 차이와 합의에 따른 일할 정산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한국 기준 · 6월 1일 과세기준일 · 연세액 입력 방식

일반 매매의 취득일은 실제 잔금지급일과 효력이 발생한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6월 1일 당일 취득은 매수인이 주택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정산액에 반영됩니다.

예시 금액은 비교용 가상 입력입니다. 본인의 2026년 고지서나 공식 모의계산 값을 입력하세요. 빈칸은 보류, 확인된 세액 없음은 0입니다.

1. 잔금일 후보 2~3개 비교

사실상 잔금이 지급되는 날짜를 입력합니다. 등기접수일은 등기가 정상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입력하세요. 잔금 이후 등기 또는 미정이면 비워 둘 수 있습니다.

후보 1
후보 2

2. 당사자별 연간 세액 입력

각 당사자가 거래 주택을 보유할 때의 연간 재산세를 입력합니다.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기준을 맞추고, 다른 주택의 재산세는 제외하세요.

현재 결과는 재산세만 비교합니다. 종부세까지 검토하려면 포함을 선택하고 확인한 세액 4개를 입력하세요.

3. 계약상 정산 가정 선택

매도인 일수는 1월 1일부터 기준일 전날까지, 매수인은 당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합의 정산액은 원 단위 반올림합니다. 정산 특약이 법정 납세의무자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잔금일별 부담 비교 결과

범위 확인과 필요한 연세액을 입력하세요. 날짜는 먼저 비교할 수 있으며, 모든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는 전체 최저 부담 후보를 보류합니다.

법정 부담에는 거래 주택 재산세와, 선택 시 각자의 인별 종부세 총액이 포함됩니다. 다른 주택의 재산세는 제외됩니다. 실질 부담 아래 증감은 첫 후보 대비 정산 후 차이입니다.

후보별 취득일·주택 납세자·일수·법정 부담·순정산액·실질 부담 비교
후보취득일주택 납세자매도 / 매수 일수매도 법정매수 법정법정 합계정산 이체매도 실질매수 실질
A2026-05-31매수인150 / 215아래 일반 매매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B2026-06-02매도인152 / 213아래 일반 매매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계약에 반영하기 전 확인

실제 잔금 지급 증빙, 등기 완료 여부, 양측의 주택 포함·제외 모의세액, 정산 범위·기준일·지급 시점·단수·추가 고지 처리를 확인하세요. 한쪽의 최저 부담 후보가 다른 쪽의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일반 납기: 주택 재산세 7월 16~31일·9월 16~30일, 종부세 12월 1~15일. 소액 주택 재산세는 조례에 따라 7월 일괄 부과가 가능합니다. 실제 납기는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잔금일 하루 차이, 올해 보유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주택을 사고팔 때 매매가격, 대출 실행과 이사 날짜만 맞추고 올해 재산세를 누가 낼지는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 잔금일 부담 비교 계산기는 6월 1일 전후의 잔금 후보를 놓고 세법상 부담자와 계약상 정산액을 함께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봄철 계약을 준비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부모님의 주택 거래를 대신 검토하는 자녀가 같은 결과표를 보고 일정과 특약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연간 세금은 실제 거주한 달 수만큼 자동으로 나누어 부과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과세기준일에 누가 사실상 소유하는지 먼저 판단하고, 당사자끼리 별도 분담 약정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종부세는 거래하는 주택 한 채만 보아서는 부담 변화를 알기 어렵습니다.
양쪽의 다른 보유 주택과 공제 조건에 따라 같은 날짜 변경이라도 전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한 뒤 할 일

확인한 연세액으로 결과를 저장하고 잔금일, 등기 일정, 정산 대상과 기준일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세요.
세금을 누가 납부하고 누가 얼마를 이체할지, 추가 고지나 세액 수정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협의하면 잔금일 이후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합니다.
제107조제1항은 그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을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로 규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는 재산세와 같은 과세기준일을 사용하고, 제7조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종부세 납세의무를 규정합니다.
실제 종부세가 발생하는 금액은 인별 공제·합산과 특례를 반영한 세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월 31일 취득

6월 1일에는 매수인이 보유하므로 거래 주택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으로 비교합니다.

6월 1일 취득

과세기준일 당일 취득도 매수인으로 비교합니다.
하루 뒤인 6월 2일과 구분해야 합니다.

6월 2일 취득

6월 1일에는 매도인이 보유하므로 거래 주택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으로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정상적인 주택 매매 한 건을 전제로 합니다.
공부상 소유자 신고 누락, 귀속이 불명확한 재산과 특수한 취득은 지방세법의 예외 판단이 필요하므로 단순 날짜 계산만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잔금일보다 먼저 등기하면 취득일이 앞당겨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규정합니다.
잔금 증빙으로 사실상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 날짜 등에 관한 별도 문언도 있지만, 이 계산기에서는 실제 지급 예정일을 입력하도록 범위를 정했습니다.
계약서 예정일을 바꾸었더라도 잔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실제 지급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완료된 등기의 접수일 확인

시행령 제20조제14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등기·등록이 있으면 그 등기·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조제2항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 때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입력하는 등기접수일은 등기가 정상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접수 이력만으로 선등기 취득을 가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잔금이 2026-06-02이더라도 정상 완료된 등기의 접수일이 2026-05-30이면 비교 취득일은 5월 30일입니다.
그 경우 매수인이 6월 1일 소유자로 비교됩니다.
정산 일수 기준을 합의에 따라 잔금일로 바꾸어도 법정 납세의무자 판단에 사용하는 취득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대신 확인한 연세액을 입력하는 이유

거래 주택의 연간 재산세

각 당사자가 거래 주택을 보유한다고 가정할 때의 연간 재산세를 각각 입력합니다.
같은 집이어도 1세대1주택 여부와 적용 특례 등으로 금액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분 7월과 9월을 합한 연세액으로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기준을 맞추세요.
다른 주택 재산세는 이 입력에 더하지 않습니다.

인별 종부세 포함·제외 총액

종부세를 포함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거래 주택 포함 총액, 거래 주택 제외 총액을 입력합니다.
다른 주택의 공시가격, 주택 수, 연령·보유기간 공제와 특례를 공식 모의계산에서 반영하세요.
농어촌특별세 포함 기준을 동일하게 맞춘 네 개의 세액이 필요합니다.

공시가격 하나에 단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거래 전체의 종부세를 비교하면 공제와 인별 합산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세율을 새로 추정하기보다 과세기준일과 확인된 연세액을 연결합니다.
과거 고지서는 참고 자료이고, 해당 연도 공시가격이나 보유 조건이 달라졌다면 현재 조건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이 미확인인 칸은 빈칸으로 두고, 실제로 세액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만 0을 입력하세요.

법정 부담과 거래 관련 종부세 증감 계산식

1. 거래 주택의 납세의무자 결정

취득일 = 실제 잔금일과 정상 완료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취득일 ≤ 2026-06-01이면 매수인, 이후면 매도인으로 비교합니다.
등기일을 입력하지 않으면 잔금일을 사용합니다.

2. 인별 전체 종부세와 증감 구분

거래 관련 종부세 증감 = 해당 주택 포함 인별 총액 − 해당 주택 제외 인별 총액.
6월 1일 주택을 보유하는 쪽에는 포함 총액, 보유하지 않는 쪽에는 제외 총액을 법정 부담에 반영합니다.
다른 주택으로 발생하는 종부세가 남아 있는 경우도 결과에 유지합니다.

3. 법정 양측 합계와 거래 증감

법정 합계 = 거래 주택 재산세 + 매도인 인별 종부세 + 매수인 인별 종부세.
거래 관련 증감 = 선택된 납세자의 거래 주택 재산세 + 해당 납세자의 종부세 증감분.
종부세 제외 모드에서는 재산세만 비교하며 다른 주택 재산세는 두 모드 모두 제외합니다.

주택 포함·제외의 차이가 음수이면 숫자를 0으로 지우지 않고 표시합니다.
설정 오류나 공제 조건 변경을 확인하고, 이를 확정 환급 또는 법정 정산 청구액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결과는 입력한 범위의 비교 금액이며 당사자의 모든 세금을 합한 값은 아닙니다.

일할 정산 특약의 일수와 이체 방향

계약상 정산은 특약 없음, 재산세만, 재산세와 종부세 증감분의 세 가지 가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전체를 한 채의 정산 풀에 넣는 방식이 아니라 포함·제외 차액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포함할지는 법에서 자동 정해 주는 분담률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은 365일로 나눕니다

매도인 일수는 1월 1일부터 합의 기준일 전날까지, 매수인 일수는 그 당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매도인 합의 몫 = 정산 대상 풀 × 매도인 일수 ÷ 365, 원 단위 반올림.
매수인 합의 몫 = 정산 대상 풀 − 매도인 합의 몫.
두 몫의 합계가 정산 풀과 정확히 같도록 나머지를 배분합니다.
윤년의 달력 분모는 366일이지만 이 페이지의 기준연도는 2026년입니다.

매수인이 세금을 내는 후보에서는 매도인의 합의 몫을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체합니다.
매도인이 세금을 내는 후보에서는 매수인의 합의 몫을 매수인에서 매도인으로 이체합니다.
법정 부담에 순이체를 반영한 값이 실질 부담입니다.
계약상 정산의 반올림은 과세관청이 세금 납부액을 정하는 단수 규정과 별개이므로 특약에 단위를 함께 적으세요.

단계별 사용법과 계약 확인 순서

  1. 비교 후보 입력: 5월 말, 6월 1일, 6월 초처럼 실제 가능한 잔금 날짜를 2~3개 작성합니다.
    선등기를 계획하거나 이미 진행했다면 정상 완료된 등기의 접수일을 후보별로 함께 적습니다.
  2. 양측 재산세 확인: 각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조건에서 같은 2026년의 연간 금액을 확인합니다.
    주택분과 부가 세목의 포함 기준을 맞추고 다른 주택 금액을 섞지 않습니다.
  3. 종부세 비교 범위 선택: 재산세만 먼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까지 보려면 양측의 해당 주택 포함·제외 모의세액 네 개를 확보한 뒤 입력합니다.
  4. 정산 가정과 적용 범위 확인: 특약으로 분담할 세목과 기준일을 선택합니다.
    일반 주택 거래와 연중 보유 전제를 확인하면 금액 결과가 표시됩니다.
  5. 차액을 보고 일정 협의: 표의 법정 부담, 이체 방향과 실질 부담을 대조합니다.
    TXT 또는 인쇄본으로 계산 전제를 공유하고 정산 시점과 추가 고지 처리까지 계약에서 정합니다.

첫 후보 대비 증감은 정산 후 각 당사자의 부담 차이입니다.
모든 후보에 필요한 세액이 확인되어야 전체의 최소 부담 후보를 표시합니다.
일부 후보가 보류된 상태에서 확인된 후보만 보고 전체 최저라고 확정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검산 예시: 연간 재산세 1,476,000원

양측의 거래 주택 재산세를 동일한 1,476,000원, 종부세 제외, 선등기 없음으로 가정합니다.
이는 비교 방식 검산을 위한 수동 예시이며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현재 실제세액이나 1주택 특례세액을 확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본인의 세액은 고지서와 해당 연도 모의계산으로 바꾸어 입력하세요.

특약 정산이 없을 때 잔금일별 재산세 법정 부담 비교
취득일주택 납세자매도인 (원)매수인 (원)
2026-05-31매수인01,476,000
2026-06-01매수인01,476,000
2026-06-02매도인1,476,0000

5월 31일 취득에 재산세 일할 정산을 합의하면

매도인은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50일, 매수인은 5월 31일부터 215일을 보유한 것으로 배분합니다.
1,476,000 × 150 ÷ 365를 반올림한 매도인 몫은 606,575원, 매수인 몫은 869,425원입니다.
매수인이 법정 납세자이므로 매도인→매수인으로 606,575원을 이체하는 가정입니다.
법정 세액 합계는 1,476,000원으로 유지됩니다.

6월 2일 취득일 기준으로 바꾸면 매도인 일수는 152일입니다.
반대로 5월 30일 선등기가 있으면 취득일 기준 매도인 일수는 149일이 됩니다.
당사자가 잔금일을 별도 정산 기준으로 합의하면 일수만 그 기준으로 달라지고 법정 납세자는 선등기 판단을 유지합니다.

종부세 예시: 양측 합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 매도인 모의세액

주택 포함 2,400,000원, 제외 600,000원.
해당 주택의 거래 관련 종부세 증감은 1,800,000원입니다.

가상 매수인 모의세액

주택 포함 960,000원, 제외 120,000원.
해당 주택의 거래 관련 종부세 증감은 840,000원입니다.

재산세는 앞의 예시와 같이 각자 1,476,000원으로 가정합니다.
5월 31일 취득이면 매도인 종부세 600,000원과 매수인 재산세·종부세 2,436,000원을 합해 법정 총부담은 3,036,000원입니다.
6월 2일 취득이면 매도인 재산세·종부세 3,876,000원과 매수인 종부세 120,000원을 합해 3,996,000원입니다.
후보 간 합계 차이는 960,000원입니다.

정산해도 합계 차이는 남습니다

정산은 당사자 사이에서 부담을 이동시키며 선택한 날짜의 법정 합계 자체를 줄이지 않습니다.
종부세 증감분까지 정산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택에서 발생하는 제외 총액은 각자의 부담에 남습니다.
매도인에게 유리한 날짜와 매수인에게 유리한 날짜를 따로 보고, 전체 차이와 계약 협상 조건을 함께 검토하세요.

활용 시나리오, 팁과 계산 한계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 재산세액이 200,000원(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연세액만으로 일괄고지를 자동 판단하지 않으며, 관할 조례와 실제 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봄철 잔금일 협상

5월 말과 6월 초에 대출 실행이나 이사가 모두 가능하다면 양측 세액 차이를 일정 협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차액과 실제 이사·금융비용은 별개이므로 결과만으로 전체 거래 비용이 가장 적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부모님 주택 매매 검토

부모님이 보유하는 다른 주택과 공제 조건을 확인한 뒤, 포함·제외 종부세 총액을 비교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납부하고 언제 정산받을지 눈에 보이는 금액으로 공유하면 가족과 상대방 사이의 설명이 쉬워집니다.

  • 1월 1일부터 매도인이 보유하고 취득 뒤 매수인이 연말까지 보유하는 전제입니다.
    연중 매도인이 다시 취득했거나 매수인이 재차 매도하면 일할 일수 전제를 조정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속·증여·신탁·연부매매·경매·토지·상가는 일반 주택 매매와 별도 범위입니다.
    공시가격 자동 산출, 취득세, 양도세, 대출 이자, 세부담 상한 이력과 납부 유예를 이 페이지에서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실제 주택 재산세의 일반 납기는 7월 16~31일과 9월 16~30일, 종부세는 12월 1~15일입니다.
    소액 일괄고지, 공휴일 기한 연장, 분납과 수시부과 등은 실제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 정산 특약에 기준일 당일 귀속, 포함 세목, 반올림 단위, 지급 시점, 추가 고지와 환급 처리 방법을 적으세요.
    계산 결과를 저장했다고 계약서 반영이나 실제 정산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 당일 잔금을 지급하면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일반 주택 매매에서 그날 사실상 잔금이 지급되고 취득이 성립한다면 매수인으로 비교합니다.
계약서에 적은 예정일과 실제 지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좌 이체 내역, 잔금 영수증과 등기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날의 소유권 귀속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이 계산기의 일반 매매 전제에서 제외됩니다.

6월 2일 잔금인데 5월 말에 등기하면 매도인이 내나요?

정상적으로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잔금보다 앞선 경우에는 등기의 효력 발생일을 함께 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조제2항은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예시처럼 5월 30일 접수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6월 2일 잔금만 보고 매도인 부담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매매계약서에 재산세를 반씩 부담한다고 쓰면 고지서도 나뉘나요?

당사자 사이의 정산 약정과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 판단은 별개입니다.
특약으로 일할 분담을 합의해도 6월 1일 기준 법정 납세의무자가 자동으로 바뀌거나 고지서가 두 사람에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구는 법정 부담과 정산 이체액, 이체 후 실질 부담을 함께 표시합니다.

재산세 7월 고지 금액만 입력해도 되나요?

연간 부담을 비교하므로 주택에 대한 7월분과 9월분을 합한 같은 연도의 연세액을 입력합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의 포함 기준도 양측에서 맞춰야 합니다.
소액 주택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5조와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연간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종부세 총액을 거래 주택 세금으로 그대로 나누면 되나요?

종부세는 다른 주택과 공제 조건이 함께 반영되는 인별 세금입니다.
해당 주택 포함 총액과 제외 총액을 각각 확인하고, 그 차이를 거래 관련 증감분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전체 정산 모드는 선택된 납세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증감분을 분담하는 가정이며 인별 종부세 전체를 한 채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세액을 모르는데 0을 입력해도 되나요?

확인되지 않은 세액은 빈칸으로 두세요.
빈칸은 금액 결과를 보류하고, 0은 세액이 없다고 확인한 입력으로 처리합니다.
종부세 포함을 선택했을 때는 양측 각각의 포함·제외 총액 네 개가 필요합니다.
종부세를 제외한 비교는 재산세만의 결과라는 표시를 유지합니다.

주택 포함 종부세가 제외 세액보다 작게 나오면 오류인가요?

공제와 특례 조건이 바뀌거나 모의계산 설정이 달라지면 차액이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같은 기준연도, 소유 주택과 공제 입력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도구는 차이를 숨기지 않지만 이를 확정 환급액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음수 증감분까지 정산에 넣을지, 별도로 처리할지는 당사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상속이나 경매, 연부매매에도 쓸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매도인이 연초부터 보유하고 매수인이 취득 후 연말까지 보유하는 일반 주택 유상승계 매매 한 건을 비교합니다.
증여·상속·연부취득·신탁·경매·분쟁은 취득시기나 납세의무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중 다른 거래, 재차 매도, 토지·상가 거래와 미래 연도 세법도 자동 판단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연도

국가법령정보 OPEN API를 2026-10-06 직접 조회했습니다.
지방세법 현행판 MST282559는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MST290815는 2026-10-01, 종합부동산세법 MST280417은 2026-01-01, 부동산등기법 MST265377은 2025-01-31 시행판입니다.
지방세법의 적용 조문 시행일은 2026-01-01이며, 시행령 제20조제2항과 제14항의 관련 문언은 각각 2023-12-29와 2021-12-31 개정 기준으로 2026년 과세기준일 관련 변경이 없습니다.

새 기준연도를 검토할 때에는 법령 시행일과 취득시기, 양측 실제 연세액 및 고지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의 2026년 일반 주택 거래 비교이며, 최종 납세의무와 과세액은 거래 증빙 및 과세관청 확인에 따릅니다.

잔금일과 정산 조건을 숫자로 확인하세요

후보 날짜와 확인된 연세액을 입력한 뒤 결과표를 공유해 보세요.
재산세와 종부세 자체의 산출 참고가 필요하면 인접 계산기를 확인하고, 실제 조건은 공식 모의계산과 대조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