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신고량·부담 계산기
플라스틱제품·1회용 기저귀의 출고·수입량에서 확인 수출·면제·재생원료량을 정리합니다.
2026년 산정지수 1.4131과 공식 요율로 기업감면 전후 부담액·고지 차이를 대조하세요.
2026년 신고·부과 / 2025년 실적 / 산정지수 1.4131
플라스틱제품과 1회용 기저귀의 확인된 자료를 정리합니다. 제품분류·EPR·면제·기업감면 검토가 끝나야 최종 대조액을 표시합니다.
가상예시는 사용법 설명용입니다. 실제 자료와 증빙으로 바꿔 신고하세요.
일반 신고 3월31일 · 고지 4월30일까지 · 납부 5월20일. 이미 지난 신고·납부는 실제 고지와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09. 공식 제도·신고 안내
폐기물부담금 신고량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나요?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신고량·부담 계산기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의 연간 실적을 법정 단위로 정리하고, 수출·면제·재생원료 증빙을 반영해 산출 기초와 부담액을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제조업체 대표, 수입업체 경리, 여러 사업장의 출고원장을 취합하는 담당자가 신고 누락과 중복 차감을 점검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배출한 뒤 처리업체에 지급하는 수집·운반·처리비와는 입력 자료가 다릅니다.
폐기물부담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품 제조·수입자의 부담이며, 실제로 버린 폐기물의 무게를 그대로 넣는 계산이 아닙니다.
먼저 구분할 세 가지 자료
- 출고·수입 실적: 제품별 해당 연도 원장과 합성수지 투입 근거를 확인합니다.
- 수량 차감: 수출·면제·재생원료량을 증빙으로 확인하고 같은 물량을 두 번 빼지 않습니다.
- 기업감면: 법인 전체의 연간 자료를 검토해 확인된 플라스틱 부담금 감면액을 한 번 적용합니다.
2026년 신고와 2025년 실적을 구분하세요
이 계산기는 2026년 신고·부과에 사용하는 2025년 출고·수입 실적을 다룹니다.
2026년에 판매하거나 수입한 제품을 2025년 실적과 섞으면 신고 범위와 제외 대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의 일반 산정지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6호에 따라 1.4131이며, 고시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1.0156은 이미 2026 산정지수에 반영된 값이므로 1.4131에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새 EPR·EcoAS 범위를 과거 실적에 소급하지 않기
공단 안내의 완구류 EPR 확대와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확대는 2026년 제조·수입 실적부터 적용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신고라는 이유만으로 2025년 제품을 자동 면제하지 마세요.
제품별 적용 연도와 제외 근거를 확인한 뒤 확인란에 체크합니다.
다음 연도인 2027년 산정지수는 이 화면에서 예측하거나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품목과 공식 요율
초기 지원 범위는 플라스틱제품과 1회용 기저귀의 두 품목군입니다.
플라스틱제품은 건축용과 기타 제품의 요율을 구분하며, 기준은 시행령 별표 2의 합성수지 투입량입니다.
제품명에 플라스틱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조와 별표 1의3의 업종, 완제품·부품 구분, EPR 및 환경성보장제도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 분류 | 기준 단위 | 법정 요율 | 산정지수 |
|---|---|---|---|
|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 합성수지 투입 kg | 75원/kg | 1.4131 |
| 기타 플라스틱제품 | 합성수지 투입 kg | 150원/kg | 1.4131 |
| 1회용 기저귀 | 개수 | 5.5원/개 | 1.4131 |
의료기관 납품 1회용 기저귀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의 제외 범위를 확인해 증빙량으로 정리합니다.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담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과 그 밖의 품목은 별도 공식 계산을 이용하세요.
담배의 2026 산정지수는 1.2136, 아이스팩은 1.1441이므로 이 화면의 일반지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껌은 현행 시행령에서 해당 부과 항목이 삭제되어 과거 요율을 새 계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총실적·차감량·단위 입력의 의미
총 출고·수입 실적
플라스틱은 제품 속 합성수지 투입량을 입력하고, 기저귀는 개수를 입력합니다.
금속·목재 등 다른 재질을 포함한 제품의 전체 중량을 합성수지량으로 오인하지 마세요.
증빙 확인 수출량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의 인정 물량입니다.
수입 후 재수출은 형태·성질·제품명 변경 여부와 인정 기준을 확인하며, 총실적에서 이미 뺀 물량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기타 면제·제외량
EPR·EcoAS, 의료기관 납품, 생분해성수지 인증 등 해당 물량의 제외가 확인된 경우 입력합니다.
면제라는 메모만으로 증빙을 대신하지 않으며 해당 실적연도와 품목을 확인합니다.
남은 제품의 재생원료량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른 확인량입니다.
수출·기타제외 제품에 들어 있는 재생원료까지 다시 빼면 중복 공제이므로, 남은 제품에 해당하는 양만 입력합니다.
플라스틱은 kg·톤·g를 선택할 수 있으며 1톤은 1,000kg, 1,000g은 1kg으로 환산합니다.
같은 제품행의 총실적과 모든 차감량은 선택한 같은 단위를 사용합니다.
기저귀 개수는 정수로 입력하며, 재생원료 중량 차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위나 제품분류를 변경하면 수량을 초기화하므로 새 단위로 원장을 다시 대조하세요.
감면 전액과 검토완료 대조액의 산식
수량에서 금액으로 연결하는 순서
- 기본 산출대상량 = 총실적 − 확인 수출량 − 확인 기타제외량 − 확인 재생원료량
- 제품 감면 전액 = 기본 산출대상량 × 제품 요율 × 1.4131
- 검토완료 대조액 = 제품 감면 전액 합계 − 확인된 플라스틱 기업감면액
- 고지 차이 = 같은 범위의 고지액 − 대조액의 원 미만 절사 참고값
기본 산출대상량은 감면 전 계산의 기초이지 공식 출고·수입 실적서의 모든 신고항목을 대신하는 값이 아닙니다.
공식 실적서에는 면제·감면 정보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kg과 개수를 하나의 수량으로 합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금액만 원화로 합산합니다.
수출·제외·재생원료 합계가 총실적보다 크면 입력 오류로 처리하고 음수 물량을 0으로 바꿔 숨기지 않습니다.
제품별 금액은 소수 2자리까지 표시하지만 합계는 제품별 표시 반올림 이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원 미만 절사는 대조표를 위한 참고 규칙이며 공단의 고지 끝수 규정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나면 수량, 기업감면, 요율 배분, 끝수와 고지의 포함 범위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플라스틱 면제 문턱과 기업감면을 구분하세요
| 구분 | 플라스틱제품 금액 기준 | 연간 제품 속 플라스틱량 |
|---|---|---|
| 제조업자 | 매출 10억원 미만 | 10톤 이하 |
| 수입업자 | 수입 9만USD 미만 | 3톤 이하 |
금액 기준은 미만, 중량 기준은 이하이므로 정확히 10억원 또는 9만USD는 금액 기준 면제에 해당하지 않고, 정확히 10톤 또는 3톤은 중량 문턱에 포함됩니다.
면제 대상임을 확인해도 법 제12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제품행만 보고 법인 전체 연간 물량이 문턱 아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턱을 초과하면 검토할 별표 2 비고 제4호
- 제조 금액기준 감면량: 재생원료 제외 플라스틱 투입량 × 10억원 ÷ 기업 총매출액, 소수 kg 버림.
- 수입 금액기준 감면량: 재생원료 제외 투입량 × 9만USD ÷ 기업 총수입액(CIF 기준 USD), 소수 kg 버림.
- 중량기준 감면: 제조 10톤 또는 수입 3톤에 해당하는 부담금. 금액기준 감면과 둘 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 감면은 법인·개인 사업자 단위로 검토합니다. 행마다 10톤·3톤을 반복 차감하지 않으며, 75원·150원 혼합요율의 배분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제 판정의 플라스틱제품 매출·수입액과 감면 산식의 기업 총매출·총수입액을 혼동하지 마세요.
이 화면은 기업 전체 검토가 끝난 감면액을 한 번 입력받으며 감면액 0원도 확인 근거를 기록합니다.
2017~2021년도 한시 중소기업 추가감면을 현재 실적에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수·재활용 인정량, 자발적 협약, 창업기업 등 특별 사유는 공단 확인 결과와 중복 제외 여부를 먼저 대조하세요.
단계별 사용법과 증빙 체크리스트
- 2025년 원장을 모아 제조 또는 수입 한 구분을 선택하고 사업장 전체 범위를 정합니다.
- 제품명을 적고 공단에서 확인한 분류를 고릅니다. 단위 변경 후에는 수량을 새로 입력합니다.
- 총 실적과 수출·기타제외·재생원료량을 같은 단위로 입력하고 겹치는 물량을 분리합니다.
- 제품분류와 적용 실적연도, 차감 증빙 번호를 검토한 다음 확인란에 체크합니다.
- 기업 전체의 법정감면 검토 결과와 근거를 기록합니다. 감면 없는 경우에도 0원 확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 신고량·부담 대조 버튼으로 보류 사유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같은 범위의 본부담금 고지액을 입력해 차이를 비교합니다.
- 검토상태와 증빙을 포함한 CSV를 저장하고 실적서·면제확인서 작성 자료로 대조합니다.
준비할 서류와 주의할 기록
결산·출고원장, 수입신고필증, 제품 재질 명세와 합성수지 투입량 근거, 수출증명서류, 재생원료 사용 자료와 해당 면제 증빙을 준비하세요.
수출 자료는 관세·대외무역상 증명, 인정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수입제품의 재수출은 가공이나 형태 변경 여부 때문에 인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SV는 신고 제출 파일이나 공단의 승인 문서가 아니며, 입력한 제품명과 증빙 메모가 포함되므로 저장 후 사업장 내부 보관 기준을 따르세요.
가상 계산 예시: 플라스틱과 기저귀 대조
플라스틱 A
기타 플라스틱 총 12,000kg에서 수출 1,000kg, 기타제외 500kg, 남은 제품의 재생원료 500kg을 뺍니다.
기본 산출대상량은 10,000kg, 감면 전액은 10,000 × 150 × 1.4131 = 2,119,650원입니다.
별도 확인된 기업감면액 1,059,825원을 적용하면 플라스틱 대조액은 1,059,825원입니다.
이 감면액은 예시용 확인 입력값이며 법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감면을 자동 판정한 값은 아닙니다.
기저귀 B
총 100,000개에서 수출 10,000개와 기타 확인제외 5,000개를 차감합니다.
기본 산출대상량 85,000개 × 5.5 × 1.4131 = 660,624.25원입니다.
플라스틱 기업감면을 기저귀 부담금에서 추가로 빼지 않습니다.
두 제품의 감면 전 합계는 2,780,274.25원이며, 확인 기업감면 후 검토완료 대조액은 1,720,449.25원입니다.
원 미만 절사 참고액 1,720,449원과 가상 고지액 1,720,500원의 차이는 +51원입니다.
이 차이는 추가 납부나 환급을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고지의 끝수·포함범위를 확인할 출발점입니다.
0원·미확인·범위 밖 결과 해석
미확인은 보류
제품분류나 EPR·제외 적용이 미확인이면 해당 행의 산출량·금액과 전체 합계를 보류합니다.
차감량이 있는데 증빙번호 또는 확인란이 빠진 경우도 같은 원칙입니다.
다른 확인행이 있어도 그 부분합을 전체 납부액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0원은 별도 결과
수량이 0이거나 확인된 제외·감면으로 남은 금액이 0이면 검토완료 후 0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기업감면 검토만 미완료인 경우에는 감면 전 합계까지 제공하고 최종 대조액을 보류합니다.
고지액을 비워두면 차이를 계산하지 않으며 확인된 고지 0원과 구분합니다.
입력 수량, 단위, 제품명이나 근거를 바꾸면 관련 확인란과 이전 결과를 해제합니다.
수정 전 자료의 확인표시가 새 자료에 남아 있는 실수를 줄이기 위한 동작입니다.
지원범위 밖 품목을 섞으면 그 품목을 0원으로 합산하지 않고 원장 전체 최종액을 보류하므로, 별도 신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무 활용 시나리오와 기한
출고·수입 자료와 고지액이 다른 경우
여러 사업장 자료를 취합했다면 제품별 총량과 수출 근거를 먼저 맞추고 기업감면 중복 적용을 확인하세요.
수입신고 순중량과 실제 합성수지량이 다른 복합재질 제품은 인정되는 산출기초자료를 공단과 확인한 뒤 입력합니다.
같은 물량의 EPR 분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이 겹쳐 보이는 경우에는 법정 대상 품목·실적연도·의무 주체를 먼저 점검합니다.
민간 처리업체 견적과 비교하려면 사업장·산업폐기물 위탁처리 계약비 계산기를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의 일반 일정은 전년도 실적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고, 4월 30일까지 납부고지를 받아 5월 20일까지 납부하는 흐름입니다.
분납이나 특례, 실제 공단 안내와 고지의 날짜를 확인해야 하며 화면이 휴일 이월이나 연체 정산을 자동 결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한을 이미 넘긴 자료는 다음 해까지 기다리지 말고 공단에 신고 보완과 실제 납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면제 대상도 면제대상 확인서와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같은 계산인가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제조·수입 제품의 부담금을 정리합니다.
소각·매립 처분량에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과 민간 위탁처리비는 대상·산식이 다릅니다.
2026년에 신고하니 2026년 물량을 넣으면 되나요?
이 화면은 2026 부과에 사용하는 2025 실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 제조·수입 실적의 EPR·EcoAS 확대와 다음 연도 지수를 섞지 마세요.
EPR 대상인지 잘 모르면 면제량을 입력해도 되나요?
기관에서 품목·실적연도의 제외 적용을 확인한 양만 입력합니다.
미확인은 0원 면제로 바꾸지 않고 결과를 보류합니다.
플라스틱제품이 10톤이면 초과한 양만 신고하나요?
10톤은 제조업자의 연간 제품 속 플라스틱량 면제 문턱과 기업감면 검토에 쓰이는 기준입니다.
제품행마다 10톤을 빼거나 공식 신고항목을 초과량 하나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10톤은 중량 면제 문턱에 포함됩니다.
재생원료는 제품 총량 전체에서 빼면 되나요?
확인된 재생원료량 중 수출·다른 제외 제품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차감합니다.
합성수지 투입량에 재생원료를 이미 제외했다면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저귀도 플라스틱 감면을 적용하나요?
기저귀는 별표 2의 독립된 품목과 개수 요율을 사용합니다.
이 화면의 기업감면은 플라스틱 부담금에만 적용하며 의료기관 납품 등 확인된 기저귀 제외량은 수량에서 정리합니다.
고지 차이가 양수이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고지액이 대조 참고액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기업감면, 산출량, 끝수와 고지의 포함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이 차이만으로 반환·추가납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CSV를 저장하면 신고도 제출되나요?
CSV는 사업장 내부 대조용 원장입니다.
실적서와 면제확인서는 공식 시스템 또는 관할 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 보류 사유도 CSV에 남으므로 증빙을 보완하세요.
공식 근거와 갱신 기준
확인일은 2026년 10월 9일이며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법령과 고시를 직접 조회했습니다.
법 제12조는 MST 283445·시행 2026-08-20, 시행령 제10~12조는 MST 285563·시행 2026-05-12, 시행규칙 제5조·제5조의2는 MST 287435·시행 2026-06-22를 확인했습니다.
시행령 별표 2는 일련번호 18095327·표 개정 2025-09-23, 산정지수 고시는 행정규칙 2100000274134·제2026-36호·시행 2026-01-01입니다.
사무처리규정 2100000268034·시행 2025-11-11의 기업 전체 총매출·총수입, 법인 기준과 수출 증빙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공단 일반 안내에서 2025년 지수까지만 표시된 경우에는 2026년 고시를 우선합니다.
갱신할 때 일반·품목별 지수, 별표 2 요율과 감면, EPR·EcoAS 대상 실적연도, 수출·면제 증빙, 신고·납부일과 실제 고지 끝수를 다시 확인하세요.
원장과 증빙을 맞춘 뒤 신고하세요
출고·수입 원장을 제품별로 나누고 같은 단위의 확인 자료를 넣어 대조표를 만드세요.
결과가 보류되면 표시된 제품분류·수량 차감·기업감면 근거부터 보완합니다.
검토완료 후에는 CSV와 공식 실적서의 범위를 맞춰 관할 한국환경공단에 신고·면제 자료를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