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 시 감액분·퇴직금 차액 청구액 계산기

무효가 인정된 경우의 월별 감액 임금과 시효 참고일, 복원 퇴직금 차액을 정리하세요.
최고 도달·제소 시점과 이자 가정을 비교하고 상담용 원장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 인정 시의 조건부 청구액입니다.

무효 여부·승소율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효는 휴일 연장 전 명목 참고말일이며 실제 소멸 확정일이 아닙니다. 다른 시효 중단·합의·채무승인은 별도 확인하세요.

1. 감액 임금과 월별 지급일

연차별 지급률 · 시작월부터 12개월 단위 (0~100%)

90% 지급은 10% 감액입니다. 적용하지 않는 연차는 사용되지 않으며, 6년을 넘는 기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제소 기준일과 최고 도달

3. 퇴직금 차액 비교

4. 이자 시나리오와 비용

상담 전 무효 판단자료 체크리스트

  • 제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도입 공문·취업규칙·노사합의와 경영상 자료
  •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기간별 명세서·감액 전후 수당·상여·퇴직금 비교
  • 감액에 대응하는 조치와 적정성업무량·근로시간·정년·보상조치의 실제 변경자료
  • 감액 재원의 사용제도 본래 목적에 쓰였는지 확인할 자료

대법원 2022-05-26 2017다292343의 판단 요소입니다. 체크 개수로 무효·승소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년연장형 등 사안 차이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확인: 2026-11-08.

임금피크제가 무효로 인정되면 청구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어든 뒤 동료의 소송이나 판결 소식을 접하면, 자신도 감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청구를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로 인정된다는 조건에서 과거 감액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정리하는 상담 준비 도구입니다.
앞으로의 연봉을 예상하는 대신,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각 월의 감액분을 지급일과 연결해 원장으로 보여줍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퇴직한 부모님의 급여명세서를 대신 정리하는 가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2026년 규정 · 공식 근거 확인일 2026-11-08

계산 결과는 세전 원화이며 무효 여부, 승소 확률 또는 실제 현금 회수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월별 임금채권과 퇴직급여채권은 기산점이 다르므로 서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시효 날짜는 공휴일 연장과 사건별 중단 사유를 반영하기 전의 명목 참고말일입니다.
표에 경과로 표시되어도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했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의 네 가지 자료

대법원 2022-05-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은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의 합리적 이유를 여러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특정 나이가 되었다거나 임금이 일정 비율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무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점수를 합산하는 승소 예측표가 아니라, 취업규칙과 제도 도입 자료를 찾기 위한 목록입니다.

도입 목적의 타당성

회사가 제도를 도입한 이유와 당시의 인력·경영상황을 확인합니다.
도입 공문, 노사합의와 설명회 자료를 함께 모으고 안내 문구만으로 목적이 입증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연차별 지급률, 감액 기간, 상여와 수당의 감소 범위를 비교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실제 손실과 정년 변경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

업무량·업무강도 조정, 근로시간 단축과 다른 보완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문서에 적힌 조치와 실제 근무기록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봅니다.

감액 재원의 사용

절감된 재원이 도입 목적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정년연장형은 정년유지형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수당·상여와 지급률 입력 방법

피크 직전 월 기본급과 임금피크 감액 대상인 고정수당을 입력합니다.
감액되지 않은 식대나 복리후생비까지 모두 더하면 청구 참고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급여 항목별로 실제 감액 범위를 확인하세요.
기준임금은 모든 연차에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이며, 중간의 임금 인상이나 수당 신설은 이 단순 원장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최대 6개 연차의 지급률

지급률 90%는 원래 임금의 90%를 받았다는 뜻이며 감액률은 10%입니다.
첫 연차는 적용 시작월부터 12개월이고, 다음 12개월마다 다음 지급률을 사용합니다.
달력연도가 바뀌었다고 바로 다음 연차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최대 6년 범위를 넘는 기간은 나누어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일 상여 지급월 가정

연 상여액은 지정한 한 지급월에 지급되는 감액 대상 상여를 뜻합니다.
매달 12분의 1씩 청구원금에 더하지 않고, 실제 지급월이 선택한 달인 행에 해당 연차의 감액분을 추가합니다.
상여와 그 행의 월급은 같은 약정 지급일에 지급된다고 가정하므로, 익월 지급 설정에서는 급여 대상월과 상여 지급월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 상여, 여러 지급일 또는 별도 지급률이 적용되는 상여는 실제 명세서별로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대상월과 지급일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급여 대상월이 10월이어도 정기 지급일이 11월 10일이면 시효와 지연일수는 그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당월 지급 또는 익월 지급을 실제 근로계약·급여대장에 맞추고, 지급일을 1일부터 31일 사이에서 선택하세요.
해당 월에 입력한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을 지급일로 사용합니다.
주말·공휴일 때문에 회사가 지급일을 앞당기거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약정 지급일을 전문가와 대조해야 합니다.

월별 감액분 공식

월별 감액분 = (기본급 + 감액 대상 고정수당 + 해당 지급월의 연 상여) × (1 − 연차 지급률 ÷ 100)

각 월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제소 기준일보다 뒤에 지급기일이 있는 항목은 미도래 금액으로 분리해 현재 청구원금과 이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작월·종료월은 온전한 한 달이라는 가정이므로 중도 적용, 부분 근무, 무급휴직과 변동성과급이 있으면 일할계산한 실제 금액을 별도로 준비하세요.

퇴직 당시 아직 미도래한 최종급여의 조기청산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의 14일 청산을 반영해, 퇴직 당시 약정 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은 최종급여는 약정급여일과 퇴직 효력일에 13일을 더한 날 중 앞선 날을 지급기일로 사용합니다.
합의에 따른 지급기한 연장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의 시효에는 14일을 더하지 않고, 약정급여일에 달력 3년을 더한 날과 퇴직 효력일 0시부터의 3년 명목말일 중 앞선 날짜를 보수적 조기청산항목 참고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 2026-01-31, 퇴직 효력일 2026-02-01, 1월 급여의 약정 지급일이 익월 25일이면 청산 지급기일은 2026-02-14, 조건부 20%의 최초 개시 기준은 2026-02-15, 보수적 시효 참고일은 2029-01-31입니다.
시효 참고일은 확인한 조문을 결합한 보수적 검토 가정이며 최종임금 기산점을 직접 판례로 확정한 규칙이 아닙니다.
실제 기산점과 휴일·합의·적용 제외기간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월별 3년 시효와 명목 참고말일 읽는 법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일반 월급은 약정 지급기일에 달력 3년을 더해 휴일 연장 전 명목 참고말일을 구하며, 퇴직 당시 미도래한 최종급여는 앞에서 설명한 보수적 조기청산항목 참고일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그 날까지를 참고 범위에 포함하고, 비교 기준일이 그 다음 날이면 경과 참고액으로 분류합니다.
대응하는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사용합니다.

날짜 경계 예시

2023-11-08 지급분의 명목 참고말일은 2026-11-08입니다.
비교 기준일이 그 날이면 포함하고 다음 날이면 경과 참고로 표시합니다.
2024-02-29 지급분에 달력 3년을 더한 명목 날짜는 2027-02-28입니다.
이는 휴일 조정 전 날짜 예시이며 실제 최종 제소일을 안내하는 확정 달력이 아닙니다.

경과 참고액은 소멸 확정액이 아닙니다

민법 제161조의 토요일·공휴일 말일 연장, 채무승인, 재판상 청구, 압류와 가압류 등은 실제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이미 소송에 포함한 항목도 원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경과액을 근거로 청구를 포기하지 말고 해당 항목의 증빙을 검토받으세요.

내용증명은 발송일보다 도달일과 후속 제소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174조의 최고는 그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정해진 조치가 따라야 시효중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산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입력합니다.
도달일과 실제 또는 예정 제소일을 함께 입력하고, 도달일부터 달력 6개월 이내 제소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만 도달일을 조건부 비교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최고 시나리오의 범위

  • 최고 전에 이미 명목말일이 지난 항목은 최고만으로 되살리지 않습니다.
    다른 중단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도달 2026-05-08과 제소 2026-11-08은 명목 6개월 조건에 포함되지만, 제소가 그 다음 날이면 이 도구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 6개월 날짜도 휴일 연장 전 참고일입니다.
  • 반복 내용증명으로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법원 접수일과 실제 청구 범위, 송달·도달 증빙을 상담 시 함께 확인하세요.

다음 1개월 참고 도래액으로 상담 우선순위 정하기

다음 1개월 참고 도래액은 제소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달력 한 달 뒤까지 명목말일이 오는, 현재 참고 범위 안의 임금 감액분 합계입니다.
다음 달력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아무 조치 없이 늦출 경우 우선 점검해야 할 원금을 보여주며, 자동으로 다음 달에 확정 소멸할 금액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미 유효한 최고 조건으로 보존을 가정한 항목은 그 조건과 제소 예정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장에서 먼저 볼 세 가지 열

  1. 지급일을 급여대장과 맞추고 미도래 항목이 현재 청구액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2. 명목말일이 가까운 행의 급여명세서와 최고 도달증빙을 먼저 모읍니다.
  3. 경과 참고 행도 버리지 않고 기존 소송·승인·가압류·휴일 연장 자료와 함께 상담 원장에 남깁니다.

퇴직금 차액은 실제 3개월 평균임금을 복원해 비교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퇴직 효력 발생일로 입력합니다.
입사일부터 그 퇴직일까지의 차이가 계속근로일수이며, 실제 계속근로 1년과 주 평균 15시간 등 법정 적용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DB의 법정 최저 수준은 제15조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회사 규약이 더 유리한 급여를 정한 경우 그 추가분은 별도 산정 대상입니다.

복원 평균임금과 차액 공식

복원 1일 평균임금 = max((실제 3개월 임금총액 + 복원 가산액) ÷ 실제 산정일수, 1일 통상임금)

복원 퇴직금 = 복원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퇴직금 차액 = max(복원 퇴직금 − 기지급 퇴직금, 0)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통상임금 하한을 확인합니다.
실제 3개월의 달력일수는 90일로 고정되지 않으며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분자와 분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연 상여의 평균임금 산입분은 해당 3개월의 적절한 배분액을 복원 가산액에 반영하며, 단지 그 기간에 지급됐다는 이유로 연 상여 전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시효와 DC형의 계산 범위

퇴직금 시효에 14일을 더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법 제10조의 3년 시효는 월별 임금채권과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 도구에서 0시에 발생하는 퇴직 효력일을 입력하면 명목말일은 그 날에 달력 3년을 더한 날의 전날입니다.
다만 2월 29일처럼 3년 뒤 대응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인 2월 28일을 쓰고 하루를 다시 빼지 않습니다.
퇴직 후 지급에 관한 14일 유예와 지연이자 기산일은 별개이므로 시효말일에 14일을 더하지 않습니다.
퇴직일 정의, 정산 합의와 휴일을 포함한 실제 만료일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DC 부담금·운용손익은 제외합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과 계좌 운용이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 복원 퇴직금에서 계좌 잔액을 빼는 방식으로 차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과 DB의 최저 수준 비교만 제공하며, DC 부담금 부족액·납입시점·운용수익 손해는 별도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5%·6%·12%·20%는 서로 다른 조건의 이자 시나리오입니다

기본 선택은 이자 없음이며, 민법 제379조의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를 조건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와 임금채권에 상사 6%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와 채권의 성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실제 일수 ÷ 365의 단리이며, 지급기일 당일을 제외하고 기준일까지 계산합니다.
각 원금별 원 단위 반올림으로 총액에 소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 12% 구간

소장 등 송달 이후의 법정이율과 채무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 관한 제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용자가 확인한 12% 적용 개시일 이후만 해당 시나리오를 적용하며, 앞 구간의 기본 이자와 날짜가 겹치지 않게 나눕니다.
소 제기일을 곧바로 12% 시작일로 입력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20% 별도 비교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18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임금채권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기간 등에는 적용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외와 개시일을 확인한 경우만 별도 가정으로 비교하며, 기본 이자나 12%에 20%를 중복해서 더하지 않습니다.

재직자 시행 경계와 퇴직자 지급유예

재직자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5-10-23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생긴 경우를 대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정기 지급일 2025-10-22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 시작되는 경계와, 그보다 앞선 지급분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자에게는 지급유예 14일과 실제 적용 제외기간을 따로 검토하되, 재직 중 이미 개정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존 기산을 유지하며 퇴직 후 14일로 다시 늦추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확인한 적용 개시일을 받는 조건부 시나리오이므로, 재직·퇴직 이력에 맞는 법률 검토 없이 20% 결과를 확정 청구액으로 쓰지 마세요.

감액 임금과 퇴직금 차액의 계산 예시

월 450만 원의 90%를 지급받은 경우

기본급 400만 원과 감액 대상 고정수당 50만 원, 연 상여 0원, 지급률 90%라면 월 감액분은 45만 원입니다.
동일한 조건이 12개월이고 모든 지급기일이 도래했으며 명목 시효 범위 안에 있다면 임금 원금은 540만 원입니다.
지급률 100%는 감액 0원, 지급률 0%는 월 450만 원의 감액을 뜻합니다.
상여나 경과 참고 행이 있으면 이 합계는 달라집니다.

3개월 임금을 1,200만 원으로 복원한 경우

실제 3개월 임금 900만 원에 복원 가산액 300만 원, 산정일수 90일, 1일 통상임금 10만 원을 가정합니다.
계속근로일수 3,650일이라면 복원 퇴직금은 4,000만 원이고, 기지급 퇴직금 3,000만 원을 빼면 차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 예시의 3,650일은 계산 가정이며 실제 입·퇴사일 사이에 윤일이 있으면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액의 시효 범위와 이자는 다시 따로 확인합니다.

소송비용 차감액은 참고 청구원리금에서 직접 입력한 인지대·송달료·수임료 등 예상 비용을 뺀 값입니다.
비용이 더 크면 음수도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회수액이나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소송비용 확정액이 아닙니다.
승소 가능성과 상대방 재산 상태, 세금·공제와 강제집행 비용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 순서와 상담에 가져갈 서류

  1. 피크 적용 전후 급여명세서와 연차별 지급률을 대조해 감액 대상 기본급·수당·상여를 정리합니다.
  2. 적용 시작월과 마지막 대상월, 약정 지급일, 당월·익월 지급 여부를 입력하고 월별 원장을 확인합니다.
  3. 제소 기준일과 최고 도달일을 입력했다면 6개월 후속 조치 조건을 점검합니다.
    예정일은 계획대로 접수돼야 한다는 조건부 가정입니다.
  4. 퇴직자는 입사일·퇴직 효력일, 평균임금 산정 자료와 기지급 퇴직금을 따로 입력합니다.
  5. 이율의 적용 근거와 개시일을 확인한 뒤 예상 비용을 넣고 원장을 저장해 상담에 사용합니다.

자료 준비 목록

  • 임금피크 시행 전후 취업규칙·단체협약·노사합의와 제도 도입 공문
  • 월별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상여 지급 기준·근로계약서
  • 업무량·근로시간 변경 자료, 감액 재원 사용 관련 자료
  • 입·퇴사 및 중간정산 자료, 실제 3개월 임금·일수와 통상임금 근거
  • 최고 도달증빙, 기존 소장·접수증·송달 자료, 채무승인·가압류 등 시효 관련 서류

자주 묻는 질문

결과가 나오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금액은 무효가 인정된다는 가정으로만 계산합니다.
제도 도입 목적, 불이익, 대상조치, 재원 사용과 정년 변경 등은 전문가가 사실관계와 판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전체를 돌려받는 금액인가요?

월별 지급기일과 비교 기준일을 기준으로 명목 3년 범위를 나눕니다.
경과 참고액과 미도래액은 현재 참고 청구원금에서 분리합니다.
실제 휴일 연장과 중단 사유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무조건 6개월 연장되나요?

상대방 도달과 후속 재판상 청구 등 민법 제174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송일만 입력하거나 반복 발송만으로 권리가 계속 보존된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도구는 도달일부터 6개월 이내 제소일이 있는 경우의 조건부 비교입니다.

퇴직한 지 3년이 가까운데 14일을 더 기다려도 되나요?

14일 지급유예와 퇴직금 시효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계산기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며 명목 시효에 14일을 더하지 않습니다.
경계일이 가깝다면 즉시 실제 기산점과 보존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감액분에 연 20%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직자 시행 경과규정, 퇴직자 지급유예, 시행령 제18조의 존부 다툼 등 적용 제외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는 확인한 개시일을 사용하는 별도 시나리오이며 다른 이자에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상여가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되면 전액을 넣나요?

청구 원장의 상여 지급월과 평균임금의 상여 산입은 구분합니다.
평균임금 복원에서는 해당 기간에 적절히 배분한 금액과 산정 제외기간 등을 확인해야 하며,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연 상여 전액을 넣지 않습니다.

DC 계좌 잔액을 기지급 퇴직금에 넣어도 되나요?

이 도구는 법정 퇴직금과 DB 최저 수준의 평균임금 복원 비교입니다.
DC는 부담금 납입과 운용손익 구조가 달라 계좌 잔액을 같은 산식에서 빼지 않습니다.
DC 부담금 부족은 별도 자료로 검토하세요.

월별로 일부 감액분을 이미 받았거나 합의했다면요?

일부 변제, 충당 순서, 이자 정산과 합의 효력은 이 단순 원장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과 지급일을 별도로 정리해 중복 청구를 막고 실제 잔액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향후 재확인 항목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2026-11-08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시행 2026-10-08, 시행령은 2025-10-23, 민법은 2026-03-17, 퇴직급여법의 관련 조문은 2026-07-01 시행판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촉진법은 2026-06-02 시행판, 연 12% 규정은 2019-06-01 시행판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법령 개정과 임금피크제 판례, 실제 임금 지급일·시효중단·상여 배분·평균임금 제외기간·회사 DB 규약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월별 원장을 저장하고 청구 시점부터 검토하세요

원장의 금액과 지급일을 증빙에 맞춘 뒤, 명목말일이 가까운 행부터 상담하세요.
앞으로의 임금피크 급여 변화는 임금피크제·정년연장 보상 계산기에서, 단일 체불액의 구간별 이자는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에서 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소 예산을 잡을 때는 소송비용 계산기와 실제 수임 견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