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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계산기

이중지급·착오송금·계약 무효 등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넘어간 돈의 반환액을
민법 제748조 선의·악의 수익자 기준(현존이익 또는 원금+이자)으로 계산합니다.

받은 이익 (부당이득 원금)

= 5,000,000원

부당이득 유형

같은 채무를 두 번 변제했거나 카드·계좌로 중복 결제한 경우의 반환청구.

수익자 구분 (선의 / 악의)

민법 제748조 제2항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던 수익자.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이자 (악의 · 748②)

기간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

총 반환청구액

5,250,000원

525만원

반환 원금

500만원

이자

25만원

손해배상

0원

반환 원금

받은 이익 (원금)5,000,000원
반환 원금 (전액)5,000,000원

이자

기산일: 2025-07-07 365
구간기간연이율이자
법정이자 (연 5%)2025-07-07 ~ 2026-07-073655%250,000원
이자 총액250,000원

법적 안내

소멸시효10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748조 제2항 —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청구·소송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액 요약

반환 원금5,000,000원
+ 이자250,000원
+ 손해배상0원
총 반환청구액5,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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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계산기란?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산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취득한 금전적 이익의 반환액을 자동 산정하는 도구입니다.
이중지급·이중결제, 착오송금 후 민사 반환, 계약 무효·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급여·용역대금 과다지급 등 다양한 상황에서 돌려받아야 할 원금과 이자 합계를 계산합니다.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이자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민법 제748조의 법리를 반영하여, 두 경우를 나란히 비교해 드립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반환 원금에 더해 민사법정이율(연 5%)·상사법정이율(연 6%)·지연손해금(연 12%) 중 해당 이율을 선택해 이자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이중으로 결제하거나 중복 납부한 분
  • • 계약이 무효·취소되어 지급한 금액의 원상회복을 청구하려는 분
  • • 착오송금 후 민법상 민사 반환 청구를 준비하는 분
  • • 급여·임대료·세금 환급액 등을 과다지급 받아 반환 요청을 받은 분
  • • 부당이득 반환소송 전 예상 청구금액을 가늠하려는 분
  • • 내용증명 또는 소장 작성 전 이자 계산이 필요한 분

선의 수익자 vs 악의 수익자 — 이자가 달라집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는지(악의)·몰랐는지(선의)입니다.
민법 제748조는 선의와 악의에 따라 반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의 수익자 (민법 제748조 제1항)

법률상 원인 없음을 몰랐던 선의 수익자는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판례 법리 — 금전 부당이득의 현존이익 추정:
금전을 이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이익이 전액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선의 수익자라도 금전 부당이득은 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이미 소비하여 이익이 현존하지 않음을 수익자가 직접 증명할 수 있으면 반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악의 수익자 (민법 제748조 제2항)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면서 이익을 취한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4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 수익자로 봅니다.

민법 제749조 제2항 — 소 제기 시 악의 전환:
선의 수익자라도 패소하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 수익자로 봅니다.
즉 소송에서 지면 소 제기 시점부터 소급하여 이자가 추가됩니다.

어떤 이율이 적용되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이율은 사건의 성격과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 가지 이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소장 송달 전후로 이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율 종류 비교

구분이율적용 근거
민사 법정이율연 5%민법 제379조 — 일반 부당이득 이자
상사 법정이율연 6%상법 제54조 — 상행위 관련 거래
지연손해금(소촉법)연 12%소송촉진법 제3조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실무 관행: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는 민사(5%) 또는 상사(6%) 이율, 송달 다음 날부터는 12% 지연손해금이 중첩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 청구권이 사라지기 전에

  • 일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상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상행위와 관련되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이 원칙입니다.
  • • 시효가 완성되면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여 반환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청구 절차를 시작하세요.
  • •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가압류 신청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단계: 반환 원금 입력

돌려받아야 할 금액(원금)을 입력합니다.
이중지급된 금액, 착오송금 금액, 계약 무효로 반환받을 금액 등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2단계: 이득 발생일 및 계산 기준일 입력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이중지급일, 착오송금일 등)과 이자 계산 종료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이자 계산 기간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3단계: 수익자 유형 및 이율 선택

선의 수익자(현존이익 반환·이자 원칙 없음)인지, 악의 수익자(이자 가산)인지 선택합니다.
이율은 민사(5%)·상사(6%)·소촉법 지연손해금(12%) 중 해당하는 것을 고릅니다.

4단계: 결과 확인 및 활용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소장 작성, 협의 기준금액 산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① 이중지급·이중결제

물품대금 500만 원을 실수로 두 번 이체한 경우, 두 번째 지급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수령인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중복 지급된 500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금: 500만 원 / 이득 발생일: 2024. 3. 1. / 계산 기준일: 2025. 3. 1.
민사법정이율 연 5% 적용 → 이자 250,000원
청구 가능 금액: 5,250,000원

악의 수익자로 인정되거나 소장 송달 후에는 이율이 높아져 청구 총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② 착오송금 — 민사 반환 청구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타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경우, 수취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와 구분: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별도 행정절차입니다.
이 계산기는 민법 제748조에 따른 민사 반환액(원금+이자)을 계산합니다.
행정절차 지원 금액 확인은 “착오송금 반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시나리오 ③ 계약 무효·취소 후 원상회복

매매계약이 사기·착오를 이유로 취소되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소멸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계약금·중도금·잔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강행법규 위반 등)에는 이득 발생 시점부터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시나리오 ④ 과다지급·정산 오류

급여·용역대금·세금 환급액 등이 실제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간 거래라면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되어 이자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 이자제한법 초과 약정이자 반환과 구분: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약정이자 반환은 이 계산기가 아닌 “약정이자·이자제한법 환급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선의 수익자도 이자를 내야 하나요?

A.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르면 선의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이자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금전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이익이 전액으로 추정된다고 보므로, 금전의 경우 선의라도 사실상 원금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소멸시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얼마인가요?

A. 일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입니다.
상행위와 관련된 상사 부당이득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만료가 임박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Q. 연 12%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 지급 판결에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소장 송달 전 기간은 민사(5%) 또는 상사(6%) 이율이 적용되므로, 기간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를 소장에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이 계산기는 참고용 청구금액 추정 도구입니다.
실제 소장에는 이율 적용 기간, 선의·악의 판단 근거, 손해배상 항목 등을 법무사·변호사와 정확히 검토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Q. 상사 부당이득과 민사 부당이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행위(사업자 간 거래 등)와 관련된 부당이득에는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되고, 소멸시효도 5년(상법 제64조)으로 짧습니다.
일반 민사 부당이득은 민법 제379조의 연 5%와 10년 시효가 기준입니다.

Q. 법인이 잘못 수령한 금액도 부당이득인가요?

A. 수익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법인) 간 거래라면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주의사항

  • 내용증명 발송이 증거가 됩니다: 반환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청구 시점이 명확해지고, 악의 전환 여부 판단에도 활용됩니다.
  • 이체·결제 내역을 보관하세요: 이중지급·착오송금의 증거로 은행 이체확인증, 카드사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청구가 유리합니다.
  • 소장 송달일 기록이 중요합니다: 소촉법 12%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므로, 송달일을 정확히 파악해 두세요.
  • 이자 계산은 단리 기준입니다: 법정이자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단리로 계산하며, 복리 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 중단을 활용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최고), 소 제기, 가압류 신청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 부당이득 계산 후 법률 전문가 상담: 이 계산기는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청구에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계산기의 범위와 인접 계산기 안내

이 계산기는 민법 제741조·제748조에 따른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액(원금 + 법정이자)을 산정합니다.
아래 유사 상황은 별도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 착오송금 행정절차 지원: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한 반환 → 착오송금 반환 계산기 이용
  • 이자제한법 초과 약정이자 반환: 대부업자·사인 간 과도한 이자 초과분 반환 → 약정이자·이자제한법 환급 계산기 이용
  • •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하며, 실제 청구 시에는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 반환액, 지금 바로 계산하세요!

원금과 이득 발생일, 수익자 유형만 입력하면 반환 원금과 이자 합계가 즉시 산정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 소장 작성 전, 상대방과 협의 전 청구 기준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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