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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주가조작 손해배상 계산기

상장주식 시세조종·부정거래(주가조작)로 입은 손해의 예상 배상액을
자본시장법 제177·179조·증권관련집단소송법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위반 유형

통정·가장매매로 거래를 가장하거나, 현실거래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

손해 발생 형태

거래 정보

1주당 손해 = 매수단가 − 정상주가 = 20,000원
총손해액 = 1주당 손해 × 1,000주 = 20,000,000원

과실상계율

시세조종 손해배상에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비율은 법원이 사안별로 정합니다.

지연손해금 (선택)

예상 손해배상액 (과실상계 후 · 중립 추정)

14,000,000원

범위 1200만원 ~ 1600만원 (과실상계 40~20%)

총손해액

2000만원

과실상계

30%

지연손해금

0원

배상액 산출 내역

총손해액 (매수단가 − 정상주가 × 1,000주)· 법원 실무상 차액설20,000,000원
− 과실상계 (30%)· 투자자 자기책임 · 법원 재량-6,000,000원
= 예상 인용 손해액14,000,000원

증권관련집단소송 대상

자본시장법 §177 손해배상청구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3①3호의 대상입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이어야 하고(§3②), 구성원 50인 이상·보유증권 합계가 피고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0.01%) 이상 등 소송허가 요건(§12)을 갖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제 절차 비교

개별 민사 손해배상청구 (자본시장법 §177)1400만원
비용: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비기간: 약 1~3년
강제 집행력지연손해금(연 12%) 포함 판결 가능단독으로 진행 가능
· 정상주가·인과관계 입증 부담· 과실상계로 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
증권관련집단소송1400만원
비용: 대표당사자·소송대리인 중심 (개별 부담↓)기간: 소송허가 후 수년
자본시장법 §177 손해배상은 집단소송 대상판결효력이 총원에 미침소액·다수 피해에 효율적
· 요건: 구성원 50인 이상 + 보유증권 발행총수의 1만분의 1(0.01%) 이상· 주권상장법인 증권에 한정 · 법원 소송허가 필요
분쟁조정 (거래소·금투협·금감원)
비용: 무료·저비용기간: 수개월
비용 부담 적음합의 시 신속 해결
· 임의조정 — 상대방 수용 시에만 성립· 시세조종 손해는 조정 성립이 쉽지 않음
형사고소·수사기록 활용
비용: 고소 무료 (별도 민사 필요)기간: 수사·형사재판 기간
검찰·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금감원 조사자료 확보형사 유죄판결이 민사 손해배상 입증의 핵심 증거
· 형사절차만으로는 피해 배상이 자동 이뤄지지 않음· 별도 민사소송·집단소송 병행 필요

법적 안내

시세조종은(는) 자본시장법 §176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자본시장법 §177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액은 법령에 고정 산식이 없고, 법원 실무상 「실제 거래가격 − 정상주가」의 차액설·사건연구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정상주가 추정은 감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입니다(§177②).

과실상계·인과관계·정상주가 인정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최종 판단하며, 본 계산은 공개 정보 기반 참고용 추정입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손해액·과실상계·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최종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청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총손해액20,000,000원
− 과실상계 (30%)6,000,000원
+ 지연손해금0원
총 예상 수령액1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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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주가조작 손해배상 계산기란?

시세조종·주가조작 손해배상 계산기는 상장주식의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제176조)이나 부정거래행위(제178조)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법령에는 손해액을 정하는 고정 산식이 없고, 법원 실무는 「실제 거래가격 − 정상주가」의 차액설로 손해를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차액설을 기준으로 총손해액을 구한 뒤 손익상계·과실상계·지연손해금을 반영해 실제 인용 가능성이 있는 배상액을 보여 줍니다.

또한 개별 민사소송(제177·179조), 증권관련집단소송, 분쟁조정, 형사고소·수사기록 활용 등 어떤 구제 절차가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부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의 명시적 대상이라는 점이 이 사건 유형의 큰 특징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작전주·테마주에 물려 시세조종 피해가 의심되는 개인투자자
  • • 허위 호재·풍문에 속아 고가에 매수한 뒤 주가가 폭락한 투자자
  • • 공매도·하락유도로 저가에 매도하게 된 주주
  • • 검찰·금융위 조사나 형사 유죄가 나온 종목의 피해 주주
  • • 증권관련집단소송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 소액주주
  • • 손해배상 청구 전 대략적인 배상 규모를 가늠하려는 분

시세조종·부정거래(주가조작)란?

주가조작은 일상적으로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금지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시세조종 (제176조 → 배상책임 제177조)

  • 통정매매: 같은 시기·가격에 서로 짜고 매도·매수하는 행위 (제176조 제1항 제1·2호)
  • 가장매매: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 매매 (제1항 제3호)
  • 현실거래 시세조종: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오인하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제2항 제1호)
  • 시장조작 유포·허위표시: 시세가 조작으로 변동한다는 말 유포, 중요사항 거짓·오해유발 표시 (제2항 제2·3호)
  • 연계 시세조종: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을 연계해 시세를 변동·고정 (제4항)

부정거래행위 (제178조 → 배상책임 제179조)

  • •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제178조 제1항 제1호)
  • •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표시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 (제1항 제2호)
  • •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제1항 제3호)
  • • 매매·시세변동을 목적으로 한 풍문 유포·위계·폭행·협박 (제2항)

참고: 내부자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제174·175조)는 손해 산정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 범위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다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제175조) 역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입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단계 · 1주당 손해 (차액설)

손해액은 시세조종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형성되었을 ‘정상주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으로 봅니다.
부양 국면에서 고가에 매수했다면 ‘매수단가 − 정상주가’, 하락 유도로 저가에 매도했다면 ‘정상주가 − 매도단가’가 1주당 손해입니다.
정상주가는 시세조종 개입 직전의 안정 가격이나 종료 후 충분히 하락해 안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소송에서는 감정과 사건연구방식으로 확정됩니다.

2단계 · 총손해액과 손익상계

총손해액은 1주당 손해에 손해 대상 주식수를 곱해 구합니다.
시세조종 기간 중 받은 배당이나 일부 처분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손익상계로 공제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순손해입니다.

3단계 · 과실상계

증권 시세조종 손해배상에도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어 법원은 과실상계를 합니다.
급등 종목을 별도 확인 없이 추종매수했거나 투기적 단타를 반복한 경우, 근거 없는 소문·리딩방을 추종한 경우 과실 비율이 높아집니다.
실무상 과실상계는 사안에 따라 0%부터 70% 이상까지 폭넓게 인정되며, 이 계산기는 불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 ±10%p 범위를 함께 표시합니다.

4단계 · 지연손해금 (선택)

배상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을 더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시세조종·부정거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77조 제2항·제179조 제2항).
형사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다 시효가 지나는 경우가 많으니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위반 유형과 손해 형태 선택

시세조종인지 부정거래인지 선택하고, 고가 매수형인지 저가 매도형인지 고릅니다.
유형에 따라 배상책임 조문(제177조 또는 제179조)이 달라집니다.

2단계: 거래 정보 입력

손해 대상 주식수, 평균 체결단가, 정상주가 추정치를 입력합니다.
배당·부분 처분차익 등 손익상계할 금액이 있으면 함께 입력합니다.

3단계: 과실상계율 조정

슬라이더나 프리셋으로 과실상계율을 정합니다.
정보열위 개인, 일반 추종매수, 투기적 단타, 소문 추종 등 상황에 맞는 프리셋을 참고하세요.

4단계: 결과와 구제 절차 확인

예상 배상액과 산출 내역, 과실상계 범위를 확인합니다.
개별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분쟁조정·형사고소 활용을 비교해 전략을 세웁니다.

활용 시나리오

부양 후 매수 (가장 흔한 유형)

작전 세력이 통정·가장매매로 주가를 5만원까지 끌어올린 국면에 1,000주를 매수했다고 가정합니다.
조종이 없었다면 3만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면 1주당 손해는 2만원, 총손해액은 2,000만원입니다.
과실상계 30%를 적용하면 예상 배상액은 약 1,400만원이 됩니다.

부정거래·허위 호재 추종

허위 공시나 풍문으로 급등한 8만원에 500주를 매수했는데 정상주가가 5만원으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추종한 투기적 매매로 과실상계가 60% 인정되면, 총손해 1,500만원 중 약 600만원이 예상 배상액입니다.

하락 유도로 저가 매도

시세를 인위적으로 눌러 형성된 2만원에 2,000주를 매도했지만 정상주가는 3만 2천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1주당 손해 1만 2천원에 정보열위가 인정되어 과실상계 20%면 예상 배상액은 약 1,920만원입니다.

구제 절차 비교

개별 민사 손해배상청구 (제177·179조)

강제 집행력이 있고 지연손해금 연 12%를 포함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주가와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비용·기간 부담이 있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

제177·179조 손해배상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의 대상입니다.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보유 증권 합계가 피고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법원의 소송허가를 받으면 판결 효력이 총원에 미쳐 소액·다수 피해에 효율적입니다.

분쟁조정 (거래소·금투협·금감원)

비용이 적고 합의 시 신속하게 해결됩니다.
다만 임의조정이라 상대방이 수용해야 성립하며, 시세조종 손해는 조정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형사고소·수사기록 활용

시세조종은 은밀해 개인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금감원의 조사자료가 결정적입니다.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 손해배상의 핵심 증거가 되지만, 형사절차만으로 배상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으므로 민사·집단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시세조종·부정거래라는 위반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은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Q. 정상주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시세조종 개입 직전의 안정 가격이나 조종 종료 후 충분히 하락해 안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회귀분석 등 사건연구방식과 감정으로 확정하므로, 계산기의 값은 참고용입니다.

Q. 과실상계는 왜 하나요?

A. 투자에는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추종매수나 투기적 단타처럼 투자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부분은 과실상계로 차감되며, 비율은 법원이 사안별로 정합니다.

Q.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A.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입니다(제177조 제2항·제179조 제2항).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시효가 지날 수 있으니 미리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액주주인데 집단소송이 유리한가요?

A. 피해자가 많고 1인당 금액이 작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이 효율적입니다.
구성원 50인 이상과 보유 증권 1만분의 1 이상 요건을 갖추고 법원 허가를 받으면 판결 효력이 총원에 미칩니다.

Q. 계산 결과 그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계산기는 공개 정보와 법원 실무를 반영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손해액과 과실상계,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증거와 감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유의사항과 팁

  •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매매 내역, 호가·체결 데이터, 공시·기사, 리딩방 대화 등이 인과관계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형사사건을 주시하세요: 검찰·금융위 조사 결과와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 손해배상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정상주가 산정이 핵심입니다: 손해액은 정상주가에 크게 좌우되므로 감정·전문가 분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멸시효를 관리하세요: 안 날부터 2년,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함께 움직이면 유리합니다: 같은 종목 피해자끼리 집단소송이나 공동소송으로 비용과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상 배상액을 확인하세요

매수단가와 정상주가, 주식수를 입력하면 예상 손해배상액과 구제 절차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자본시장법·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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