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계산기
DLF·라임·옵티머스처럼 적합성·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불완전판매 피해의
예상 손해배상액과 배상비율을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투자 원금과 회수 금액
손해액 = 투자원금 − 회수금액 = 100,000,000원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의 손해액 추정 방식입니다.
상품 유형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의 분조위 기본배상비율은 30%였습니다.
판매사 위반 유형 (복수 선택)
배상비율 가감 요인
가산 요인 (배상비율 상향)
감산 요인 (자기책임 · 배상비율 하향)
특수 상황
지연이자 (선택)
예상 손해배상액 (중립 추정)
50,000,000원
범위 4000만원 ~ 6000만원 (배상비율 40~60%)
손해액
1억원
배상비율
50%
지연이자
0원
배상비율 산정 내역
배상액 산출
구제 절차 비교
법적 안내
손해액은 자본시장법 §48②에 따라 「지급총액 − 회수총액」으로 추정합니다.
설명의무(금소법 §19) 위반은 §44②에 따라 판매사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배상비율은 법원·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과실상계로 최종 결정하며, 본 계산은 공개 사례 기반 참고용 추정입니다.
DLF (파생결합펀드)은(는) 청약철회(§46) 기간 내라면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배상비율과 인정 여부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이 사안별로 최종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청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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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계산기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계산기는 은행·증권사·보험사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규제를 위반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과 배상비율을 자동으로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ELS·DLS 원금 손실 분쟁처럼 불완전판매가 문제 된 사건에서 실제 배상 규모를 가늠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의 손해액 추정 방식(지급총액에서 회수총액을 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배상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이 사용하는 과실상계 산정 방식(기본배상비율에 가산·감산 요인을 반영)을 참고해 계산합니다.
입력값만 바꾸면 청약철회·위법계약해지·분쟁조정·소송 등 어떤 구제 절차가 유리한지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펀드·ELS·DLF 등에서 원금 손실을 본 뒤 판매사 설명이 부실했다고 느끼는 투자자
- •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받은 고령·초보 투자자
- • 라임·옵티머스형 사모펀드 피해로 배상·계약취소를 검토 중인 분
- • 금융분쟁조정 신청 전에 예상 배상액을 미리 가늠하려는 분
- • 청약철회 기간이 남았는지, 위법계약해지가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분
- • 소송과 분쟁조정 중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 비교하려는 분
불완전판매란 무엇인가요?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가 상품의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해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 시행되고 2026년 현재까지 이어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6대 판매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제44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적합성 원칙 (제17조)
소비자의 투자 성향·재산 상황·투자 경험을 파악하고, 그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안정형 고객에게 초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했다면 적합성 원칙 위반입니다.
적정성 원칙 (제18조)
권유 없이 소비자가 스스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도, 상품이 부적정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했다면 적정성 원칙 위반이 됩니다.
설명의무 (제19조) — 가장 강력한 무기
원금 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짓·왜곡(단정적 판단 제공 포함)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면 위반입니다.
입증책임 전환 (제44조 제2항)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판매사가 스스로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소비자가 판매사의 잘못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무상 가장 유리한 조항입니다.
부당권유(제21조)·불공정영업행위(제20조)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단정적으로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권유로 금지됩니다.
대출을 조건으로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단계 · 손해액 산정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
손해액은 상품 취득에 지급한 총액에서 처분·상환·청산배당 등으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값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했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손해액은 1억 원, 3,000만 원을 투자해 1,200만 원을 상환받았다면 손해액은 1,800만 원입니다.
2단계 · 배상비율 산정 (과실상계)
손해액 전부가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에게도 일부 자기책임이 있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그 결과가 배상비율입니다.
- • 기본배상비율: 위반 유형의 조합으로 결정합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함께 위반한 DLF 사태의 분조위 기본배상비율은 30%였습니다.
- • 가산 요인: 고령자, 투자 경험 전무, 판매사 본점의 내부통제 부실, 해피콜(모니터링) 부실 등이 있으면 비율이 올라갑니다.
- • 감산 요인: 풍부한 투자 경험, 금융 전문지식, 과거 동일 상품 투자, 자필 확인서명 등 자기책임이 크면 비율이 내려갑니다.
실무상 최종 배상비율은 대체로 20~80%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최종 비율 ±10%p 범위를 함께 보여 주어 결과의 불확실성을 표시합니다.
계약취소가 인정되면 원금 100%
착오(민법 제109조)나 사기(민법 제110조)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면 과실상계 없이 원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일부 사건처럼 상품 구조 자체가 허위였던 경우에 인정되었지만, 취소 인정의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연이자 (선택)
배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더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투자원금과 회수금액 입력
상품에 지급한 총액과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입력하면 손해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아직 회수한 금액이 없으면 0으로 둡니다.
2단계: 상품 유형과 위반 유형 선택
사모펀드·ELS·DLF 등 상품 유형을 고르고, 판매사가 위반한 규제를 복수로 선택합니다.
상품 유형에 따라 청약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3단계: 가산·감산 요인 체크
고령·투자 무경험·내부통제 부실 등 가산 요인과 투자 경험·전문지식 등 감산 요인을 선택합니다.
선택에 따라 배상비율이 실시간으로 조정됩니다.
4단계: 결과와 구제 절차 확인
예상 배상액과 배상비율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청약철회·분쟁조정·소송·위법계약해지 중 유리한 절차를 비교합니다.
배상비율을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해 정밀하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DLF 원금 전액 손실 (고령 투자자)
은행 창구에서 안정형 성향의 70대 고객에게 해외금리 연계 DLF를 권유해 1억 원 전액을 잃은 사례입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본 30%, 고령 가산과 본점 내부통제 부실 가산을 더하면 배상비율이 50% 안팎으로 올라, 약 5,000만 원의 배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 사기·착오 (계약취소)
애초에 부실을 숨긴 채 판매된 사모펀드라면 착오·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상계 없이 투자원금에서 회수액을 뺀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게 되어, 5,000만 원을 투자하고 500만 원만 회수했다면 4,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LS 일부 손실 (투자 경험 감산)
여러 차례 ELS에 투자해 온 경험자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본 25%가 인정되더라도 풍부한 투자 경험과 과거 동일 상품 투자 이력이 감산 요인으로 작용해, 최종 배상비율은 한 자릿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구제 절차 비교
청약철회 (제46조)
철회 기간(투자성 상품은 보통 7영업일) 안이라면 원금 전액을 위약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입일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금융분쟁조정 (금융감독원)
비용이 들지 않고 전문가가 배상비율을 산정해 주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강제 집행력이 있고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변호사비와 1~2년의 기간이 들지만, 설명의무 위반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제47조)
위반이 있는 계약은 계약일부터 5년(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수수료·위약금이 면제됩니다.
진행 중인 계약의 추가 손실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손실이 났다고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판매사의 위반(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부당권유 등)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만으로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Q. 배상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위반 정도로 정한 기본배상비율에 고령·내부통제 부실 등 가산 요인과 투자 경험 등 감산 요인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최종 판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이 사안별로 내립니다.
Q.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형식적으로 서명했더라도 실질적인 설명이 없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필 확인서명은 자기책임을 인정하는 감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취소나 위법계약해지는 별도의 기간이 적용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산 결과를 그대로 청구하면 되나요?
A. 이 계산기는 공개된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배상액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분쟁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비용과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무료인 금융분쟁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매사가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배상 규모가 크다면 소송으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상담 녹취, 투자자정보 확인서, 상품설명서, 문자·카카오톡 대화를 모아 두면 위반 입증에 큰 힘이 됩니다.
- 청약철회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며칠 차이로 원금 전액 회수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고령·취약계층은 가산 요인입니다: 만 65세 이상, 금융 이해가 어려운 경우 배상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을 적극 주장하세요: 입증책임이 판매사로 넘어가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 집단 사건은 함께 대응하세요: 같은 상품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분쟁조정·소송을 진행하면 비용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상 배상액을 확인해 보세요
투자원금과 위반 유형만 입력하면 예상 손해배상액과 구제 절차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금융소비자보호법·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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