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계산기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처분의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구제 가능성을
생계형 감경(별표28)·청구기한·비용까지 2026년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진단하세요.
- 생계형 감경 8개 제외 사유 자동 진단
- 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기한 D-day 계산
- 행정사·변호사 + 인지대·송달료 비용 산출
📋 상황별 시나리오
⚖️ 처분 결과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생계형 감경
감경 가능
면허취소 → 110일 정지
💰 총 구제 비용
200만원
대리인 비용 + 인지대 + 송달료
🚗 처분 정보
음주측정 거부
측정 불응 시 면허취소 + 감경 제외
🛟 생계형 감경 요건 (별표28)
아래 항목을 정확히 체크하면 감경 가능 여부를 자동 진단합니다.
운전이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
화물·택배·영업·통근 등 (감경 전제)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있으면 감경 제외
과거 5년 내 면허취소 전력
있으면 감경 제외
과거 5년 내 3회 이상 인적사고
있으면 감경 제외
과거 5년 내 감경 전력
이의·행정심판·행정소송 감경 이력
📅 구제 절차 & 대리인
📉 구제 실익 (선택)
0원이면 실익 분석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처분 판정
혈중알코올농도 0.09% → 결격기간 1년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93조
🛟 생계형 감경 진단
감경 가능✅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충족 요건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0.09%)
- ✓인적피해 교통사고 없음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없음
- ✓과거 5년 이내 면허취소 전력 없음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사고 전력 없음
- ✓과거 5년 이내 감경 전력 없음
- ✓운전이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생계형)
별표28 감경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생계형 감경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예상 구제 가능성
예상 구제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음
생계형 감경 요건을 충족하여 이의신청 단계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률은 17.3%(2018)에서 5.7%(2022)로 하락했습니다.
일반 행정심판 인용률(27.4%)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위 등급은 상대적 유불리 참고용입니다.
📅 청구기한 로드맵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이며, 위 일자는 처분일 기준 보수적 표기입니다.
💰 구제 비용 상세
📈 구제 실익 분석
⚠️ 참고사항
- • 본 계산기는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에 신청합니다.
- •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합니다.
- • 행정소송은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제142조).
- •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률은 5%대로 매우 낮으니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 • 실제 감경·인용 여부는 개별 사정과 심의기관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적 근거
- •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82조 제2항(결격기간)
- • 도로교통법 제93조(취소·정지), 제94조(이의신청), 제142조(행정심판 전치)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제1호 바목(감경 기준)
- • 행정심판법 제27조(청구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송달료규칙(2025.6.1, 1회 5,500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계산기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계산기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자가진단하는 도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BAC), 사고 유형, 음주운전 전력 등을 입력하면 처분 종류와 결격기간을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생계형 감경 요건 8가지를 자동으로 점검하여 면허취소가 110일 정지로 감경될 수 있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한 번의 실수로 직장과 생계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모든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기한 안에 구제 절차를 밟으면 감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최신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기준으로 구제 가능성, 청구기한, 예상 비용을 한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고 구제 방법을 찾는 운전자
- • 화물·택배·영업·운전직처럼 운전이 생계 수단인 생계형 운전자
- • 생계형 감경(110일 정지)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
-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
- • 행정사·변호사 선임 비용과 인지대·송달료를 비교하려는 분
- •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률 등 현실적인 기대치를 알고 싶은 분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2026년)
1.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분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를 구분합니다.
아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8을 따릅니다.
- • 0.03% 미만: 단속 기준 미만으로 행정처분 없음
- •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 • 0.08% 이상: 면허취소 + 결격기간 부여
- •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 결격기간 부여
2. 면허취소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제82조)
면허취소가 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결격기간이라고 하며, 사고와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 단순 음주(1회, 사고 없음): 1년
- • 음주 + 인적피해 사고: 2년
- •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 • 음주 + 2회 이상 인적사고: 3년
- • 음주 사망사고 또는 사상 후 도주: 5년
생계형 감경 요건 (시행규칙 별표28)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를 110일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제외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생계형 감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 8가지를 자동으로 점검합니다.
감경 제외 사유 (하나라도 해당 시 불가)
-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상태로 운전한 경우
-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폭행한 경우
-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 •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 전력
-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정지처분 전력
- • 과거 5년 이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감경받은 전력
감경이 인정되면
면허취소 처분은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이라면 정지일수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생계형 감경은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단계에서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제 절차 3단계와 청구기한
1단계: 이의신청 (처분일 + 60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찰 내부 구제 절차입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생계형 감경 등을 심의합니다.
청구기한은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2단계: 행정심판 (안 날 + 9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하는 외부 구제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단계: 행정소송 (재결 + 90일)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처분 정보 입력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거부 여부, 사고 유형, 음주운전 위반 횟수를 선택합니다.
입력 즉시 면허정지·취소 여부와 결격기간이 판정됩니다.
2단계: 생계형 감경 요건 체크
운전이 생계 수단인지와 과거 5년 내 전력 항목을 정확히 체크합니다.
8개 제외 사유를 점검해 감경 가능 여부와 충족·미충족 요건을 보여줍니다.
3단계: 절차와 처분일 선택
처분받은 날과 진행할 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를 선택합니다.
각 절차의 청구기한과 남은 일수(D-day)가 자동 계산됩니다.
4단계: 비용과 실익 확인
본인 직접·행정사·변호사 중 대리인 유형을 고르면 절차별 비용이 합산됩니다.
월 면허 의존 손실을 입력하면 구제 비용 대비 실익까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구제 비용은 얼마나 들까?
구제 비용은 대리인 선임 여부와 진행 단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 • 이의신청 행정사: 30만~80만원 수준
- • 행정심판 행정사: 80만~200만원 수준
- • 행정심판 변호사: 200만~400만원 수준
- • 행정소송 변호사: 300만~700만원 수준
- • 행정소송 인지대: 비재산권 2만원(전자소송 10% 할인)
- • 행정소송 송달료: 1회 5,500원 × 당사자 수 × 회수
행정사는 행정소송 대리가 불가능합니다.
소송 단계까지 가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므로 비용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현실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2018년 17.3%였던 인용률은 2022년 5.7%까지 하락했습니다.
일반 행정심판 인용률(2025년 상반기 약 27.4%)과 비교하면 음주 사건은 무관용 기조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생계형 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의신청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제외 사유가 명확하다면 무리한 비용 지출보다 결격기간 관리와 재취득 계획을 세우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경찰 내부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외부 절차로, 이의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청구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생계형 감경을 받으면 운전을 바로 할 수 있나요?
A. 면허취소가 110일 정지로 감경되더라도 정지 기간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격기간(최소 1년) 동안 면허를 잃는 것보다 정지 후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구제가 불가능한가요?
A. 생계형 감경(이의신청)은 0.1% 초과 시 제외됩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측정 절차의 위법, 재량권 일탈·남용 등 다른 사유로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인용률은 낮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측정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면허취소 사유이며 생계형 감경에서도 제외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측정거부는 무겁게 다뤄지므로 매우 불리합니다.
Q. 청구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등 법정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는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기한이 생명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90일을 즉시 계산하세요.
- 생계 입증 자료를 준비하세요.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차량 운행일지 등이 생계형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보여주세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봉사활동, 치료 이력 등이 정상참작 요소가 됩니다.
- 과거 전력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5년 내 음주·취소·감경 전력이 있으면 감경이 어렵습니다.
-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보세요. 인용률이 낮은 사안은 무리한 소송보다 재취득 계획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제 가능성을 진단해 보세요!
처분 정보와 전력만 입력하면 생계형 감경 가능 여부와 청구기한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 사안은 행정사·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