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피해 대응 자가진단
대부업·불법사금융의 추심이 불법인지 체크리스트로 진단하세요.
채권추심법 위반행위별 형사처벌·과태료·손해배상과 신고처·대응법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 🛡️22개 위반행위 체크리스트로 위법성 자가진단
- ⚖️형사처벌·과태료·손해배상 수위 자동 판정
- 📞금감원 1332·채무자대리인 신고·대응 가이드
위법성 종합 판정
위반 의심 없음
선택된 위반 행위 없음
최고 제재 수위
위반 의심 행위 없음
해당 없음
손해배상 추정(위자료)
-
위반 행위 선택 시 산정
직장·사회생활 피해
직장 내 소문, 퇴사 압박, 거래 단절 등
선택하신 항목만으로는 채권추심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 자체가 부담된다면 소멸시효·채무조정 등 별도 대응을 검토하세요.
증거 수집
추심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는 녹음이 합법입니다 — 통화 일시·횟수를 기록하세요.
- 문자·카카오톡·이메일은 발신번호와 일시가 보이게 캡처하세요.
- 방문 일시·장소·동행자, 받은 우편물·명함을 보관하세요.
- 야간·반복 연락은 통신사 수신 내역으로 횟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추심 중단 요구·채무자대리인 선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통지하면 직접 연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제8조의2).
- 변호사·법무법인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추심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통지하세요.
- 통지 후에는 대부업자·불법사금융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과태료(제17조①2) 대상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진정
관계기관에 신고해 단속·시정·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추심 행위를 신고하세요.
- 금융감독원 1332: 불법추심·법정최고금리(연 20%) 초과·미등록 대부 신고.
- 등록 대부업자라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민원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과태료 진정
절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 관할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세요(제17조).
- 채권추심법 제14조에 따라 정신적 피해(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대부업자·추심업자)는 고의·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채무 자체 정리
추심 대응과 별개로 채무 부담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완성 채권은 일부 변제 없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세요.
- 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워크아웃(신복위)·개인회생·개인파산을 검토하세요.
-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해 낸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불법추심·법정최고금리 초과·미등록 대부 신고·상담
경찰청
폭행·협박 등 형사 신고·고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소송구조 무료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불법사금융 연계 상담
관할 지방자치단체(대부업 등록기관)
등록 대부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민원
- 미등록 불법사금융은 대부업 등록 의무 위반입니다.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형사처벌 대상이니 금융감독원(1332)에 함께 신고하세요.
- 대부업자·불법사금융이라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통지하는 것만으로도 채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지원을 확인하세요.
- 본 결과는 채권추심법 조문에 근거한 일반 안내로, 실제 처벌·과태료·손해배상 인용액은 증거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폭행·협박, 야간(21시~다음 날 8시)·반복 방문·연락, 제3자에 대한 거짓사실 고지·대위변제 강요·공연한 채무사실 적시 등 금지
채권추심법 제15조: 제9조제1호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조제2호~제7호·제10조·제11조제1호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채권추심법 제17조: 채무확인서·대리인 연락·불공정행위 등 절차 위반은 500만~2천만원 과태료, 비사업자는 일부 항목 다액의 1/2 감경(제17조제4항)
채권추심법 제14조: 위법한 추심으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대부업자·추심업자)는 고의·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 변호사·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 통지하면 대부업자·불법사금융 등의 채무자 직접 방문·연락이 금지됩니다(채무자대리인제도)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위법성·처벌·손해배상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법원·행정청이 최종 판단합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세요. (선택: 미등록·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피해 대응 자가진단이란?
불법 채권추심 피해 대응 자가진단은 대부업체·불법사금융·카드사·채권추심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빚 독촉(추심)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을 위반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내가 겪은 추심 행위를 체크리스트로 선택하면,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형사처벌인지 과태료 대상인지, 손해배상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빚을 못 갚은 내가 잘못이니 어떤 독촉도 참아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빚을 갚을 의무가 있더라도 추심하는 ‘방법’이 불법이면 추심자는 형사처벌·과태료·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폭언과 협박, 한밤중 전화, 가족·직장에 대한 연락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 대부업체·사채업자에게 하루에도 수십 통 전화·문자를 받는 채무자
- • 밤늦게(오후 9시 이후) 또는 새벽에 추심 연락을 받는 분
- • 가족·직장 동료·지인에게까지 빚 사실이 알려진 분
- • “집으로 찾아가겠다”, “신용불량 만들겠다” 등 협박을 들은 분
- • 이미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난 빚을 다시 독촉받는 분
- •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았는데도 변제를 요구받는 분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
채권추심법(2025년 7월 22일 시행)은 채권추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행위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법한 추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폭행·협박 등 (제9조) — 가장 무거운 위반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합니다.
다음 행위들도 모두 제9조 위반입니다.
- • 야간·반복 방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행위
- • 야간·반복 연락: 야간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문자·카카오톡·영상을 보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 제3자에 거짓 고지: 가족·지인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 대위변제 강요: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지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 • 변제자금 강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 • 채무사실 공개: 직장·거주지 등 다수인 앞에서 채무 사실을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
2. 개인정보 누설·거짓 표시 (제10조·제11조)
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관계인의 개인정보·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처벌됩니다(제10조).
또한 다음과 같은 거짓·사칭 행위도 금지됩니다(제11조).
- • 무효이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겠다고 표시하는 행위
- • 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의 행위로 오인하게 하는 표지(서류·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 •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 권한·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도 진행 중이라고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
- • 변호사가 아닌 추심업자가 채권추심 관련 소송행위를 하는 행위(제8조의4)
3. 불공정한 행위·절차 위반 (제12조 등)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어도 과태료(500만~2,000만원) 대상인 절차 위반도 많습니다.
- • 혼인·장례 등 채무자가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추심하는 행위(제12조제1호)
- • 소재 파악이 가능한데도 가족·지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행위(제12조제2호)
- • 회생·파산·개인회생 중이거나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반복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제12조제3호의2·제4호)
- • 엽서·문자 등 제3자가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12조제5호)
-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통지했는데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제8조의2)
- • 지급 의무가 없거나 실제 비용을 초과하는 추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제13조)
- • 채무확인서·비용명세서 교부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제5조·제13조의2)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채권추심법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구분합니다.
본 계산기는 선택한 행위 중 가장 무거운 제재를 기준으로 4단계로 판정합니다.
| 구분 | 대표 행위 | 제재 |
|---|---|---|
| 🔴 중대 | 폭행·협박·체포·감금·위력(제9조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형사 | 야간·반복 연락, 제3자 고지, 개인정보 누설(제9조2~7호·제10조·제11조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 형사 | 국가기관 사칭 표지, 관계인 연락 위반(제11조2호·제8조의3)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과태료 | 채무확인서 거부, 대리인 통지 후 직접 연락, 불공정행위(제5·8의2·12·13조) | 500만~2,000만원 과태료 |
개인 간 거래처럼 추심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부 과태료가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제17조제4항).
또한 위법한 추심으로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4조), 추심자가 대부업자·추심업자 등 사업자라면 고의·과실이 없음을 ‘추심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불법 추심, 이렇게 대응하세요
1단계: 증거부터 확보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는 녹음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카카오톡 캡처(발신번호·일시 포함), 방문 일지, 우편물·명함을 시간순으로 모으세요.
2단계: 추심 중단 요구·채무자대리인 선임
변호사·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대부업자·불법사금융의 직접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신고·진정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추심 행위를 신고하세요.
폭행·협박 등 신변 위협이 있으면 즉시 112(경찰)에 신고하고, 등록 대부업자라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형사 고소·손해배상
수집한 증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제15조), 채권추심법 제14조에 따라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채무 자체 정리
추심 대응과 별개로 빚 부담 자체를 줄이세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을, 과도한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검토하세요.
상황별 활용 시나리오
사례 1. 불법사금융의 야간·반복 독촉
미등록 사채업자가 밤마다 전화하고 가족에게 “당신 아들이 돈을 안 갚는다”고 거짓으로 알린 경우입니다.
야간·반복 연락(제9조제3호)과 제3자 거짓 고지(제9조제4호)가 겹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미등록 대부는 연 20%(법정최고금리)를 넘는 이자 약정이 무효이므로, 초과 이자 반환과 함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세요.
사례 2. 위임 추심회사의 절차 위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통지했는데도 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계속 전화하고, 근거 없는 추심비용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대리인 통지 후 직접 연락(제8조의2)과 부당 비용 청구(제13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 채무확인서·비용명세서 교부를 요청해 채무·비용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사례 3. 소멸시효가 지난 빚 추심
오래전 채권을 싸게 사들인 매입추심업자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입니다.
무효·소멸 채권의 추심의사 표시는 제11조제1호 위반입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빚은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약속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되살아날 수 있으니, 함부로 변제하지 말고 소멸시효 완성을 분명히 주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빚을 안 갚은 제 잘못인데도 추심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A. 네. 채무가 유효하더라도 추심하는 방법이 불법이면 추심자가 처벌됩니다.
폭행·협박, 야간·반복 연락, 제3자에 대한 고지 등은 빚의 존재와 무관하게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Q. 추심 전화는 하루에 몇 번까지 합법인가요?
A. 법은 정확한 횟수를 정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연락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면 위반으로 봅니다.
금융권 가이드라인은 통상 1일 2~3회를 초과하는 독촉을 과도한 것으로 보며, 야간 연락은 횟수와 무관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A.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추심 통화 녹음은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Q.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무엇인가요?
A. 변호사·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추심자에게 통지하면, 대부업자·불법사금융 등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제8조의2).
대한법률구조공단(132)·서민금융진흥원(1397)을 통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직장에 빚을 알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A. 네. 변제 의무가 없는 가족·지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직장 등 다수인 앞에서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제9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소재 파악이 가능한데도 관계인에게 소재를 묻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2조제2호).
대응 시 꼭 기억할 점
- 증거가 전부입니다: 녹음·문자·방문 일지를 모을수록 처벌과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소멸시효 채권은 변제 금지: 일부 변제·변제 약속은 시효 이익 포기로 채무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선임을 우선 검토: 변호사 선임·통지만으로 직접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 불법사금융은 이자도 무효: 연 20% 초과 이자는 무효이며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변 위협은 112: 폭행·협박·감금은 형법상 범죄이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지금 바로 추심 위법성을 진단하세요
겪은 추심 행위를 체크하면 위반 조항·처벌 수위·손해배상·신고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진단은 2026년 시행 채권추심법 기준 참고용이며,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금융감독원(1332)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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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 변제계획 시뮬레이터개인회생 변제계획 시뮬레이션, 적격 판정, 파산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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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자/이자제한법 위반 환급 계산기이자제한법 위반 판정, 초과이자 원본충당 및 부당이득 환급금 자동 계산
- 형사 고소(고소장) 비용 계산기직접 작성·작성 대행·변호사 고소대리 3방식 비용 비교, 기소 가능성·무고죄 리스크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