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계산기
명의도용·보이스피싱으로 내 명의로 실행된 대출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비용을 계산하세요.
소가·인지대·송달료와 판례 기반 승소가능성, 단계별 대응 절차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번에 확인합니다.
- 소가·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 자동 산출
- 대법원 2024다236754 기반 승소가능성 진단
- 금감원 등록·형사고소·소송 4단계 로드맵
소가 (부존재 다투는 채무)
9,000만원
법원 납부액 (인지+송달)
534,000원
승소가능성 진단
매우 낮음 (20점)
도용된 대출·채무 원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는 부존재를 다투는 채무 원금입니다(이자·지연손해금은 소가 불산입).
부존재 청구 범위
명의도용 유형
내 귀책 요소 (해당 시 선택 · 감점)
본인이 제공·설치한 요소가 많을수록 은행의 대출이 유효로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유리 요소 (해당 시 선택 · 가점)
은행의 본인확인 하자나 명의도용을 입증하는 요소가 많을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송 옵션
피고(금융회사) 수
대출을 실행한 은행·대부업체 수
전자소송
인지대 10% 할인 (최대 50만원)
변호사 선임
착수금 추정치 포함
소송비용 상세
승소가능성 진단
단계별 대응 로드맵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등록해 추가 명의도용 신규 대출·계좌·카드 개설을 제한(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금감원 1332로도 가능)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로 내 명의 대출·계좌를 전수조사하고 의심계좌 지급정지
- •대출 실행 금융회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고 채무 부인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사이버수사대에 고소: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제347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확보해 민사·금융 대응 증빙으로 사용
- •관할 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소가 9,000만원)
- •필요시 대출채권 추심·처분금지 가처분 병행으로 신용정보 등록·강제집행 방지
- •핵심 주장: 은행 본인확인절차 하자(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로 대출계약 무효·부존재
- •승소 확정 시 채무 말소 및 연체·채무불이행 정보 삭제
- •한국신용정보원·NICE·KCB에 명의도용 정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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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계산기란?
명의도용 대출 채무부존재확인은 타인이 내 신분증이나 인증정보를 도용해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에 대해,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대출과 연체가 잡히고 추심 전화가 온다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나는 이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 드는 소가·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비용을 2026년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동시에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승소가능성 진단과, 금융감독원 등록부터 형사고소·소송·신용회복까지 단계별 대응 로드맵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피해자
- • 신분증 분실·도난 후 모르는 대출이 조회되는 분
- • 가족·지인이 동의 없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분
- • 대포폰·유심 스와핑으로 본인인증이 도용된 분
- • 대출채권 추심·연체정보 등록으로 신용에 피해를 입은 분
-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비용과 승소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고 싶은 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 소가 (소송목적의 값)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는 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의 소가를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정합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는 부존재를 다투는 채무의 원금이 됩니다.
- • 전부 부존재확인: 도용된 대출 원금 전액이 소가
- • 일부 부존재확인: “원금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존재”처럼 다투는 금액만 소가
- • 이자·지연손해금: 부대청구로 소가에 산입하지 않음(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2. 인지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가 구간별 요율로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그 밖에는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 소가 구간 | 인지액 계산식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 0.50% |
| 1,000만원 ~ 1억원 |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 10억원 | 소가 × 0.4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전자소송(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의 10%가 감액되며, 감액 한도는 50만원입니다.
예컨대 소가 9,000만원이면 인지액은 90,000,000 × 0.45% + 5,000 = 410,000원이고, 전자소송 시 41,000원이 감액되어 369,000원이 됩니다.
3. 송달료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회수와 1회 단가를 곱해 산정합니다.
민사 본안 1심의 송달 회수는 통상 15회이며, 1회 단가는 5,500원(2025년 6월 1일 시행 송달료규칙)입니다.
원고 1명과 피고(대출 실행 금융회사) 1명이면 당사자 2명 × 15회 × 5,500원 = 165,000원입니다.
피고가 여러 금융회사이면 그만큼 당사자 수가 늘어납니다.
4. 변호사 비용
채무부존재확인은 은행의 본인확인 절차와 전자문서법 해석이 쟁점이 되어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가 규모에 따라 착수금이 달라지며, 승소 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한도는 별도 규칙(대법원규칙 별표)으로 정해집니다.
착수금 추정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보수는 사건 난이도와 로펌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소 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산입액은 소송비용액 확정 계산기로 별도 확인하세요.
승소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 대법원 2024다236754
명의도용이라고 해서 언제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4다236754 판결은 명의도용 비대면 대출의 유·무효를 가르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요지
피해자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원격제어 앱까지 설치했습니다.
범인은 그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해 비대면으로 저축은행에서 9,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이행한 본인확인 절차가 적절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출 신청확인서의 의사표시를 본인의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상고기각).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입니다.
수신자(은행)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전자문서가 송신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본인의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은행이 명의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효과가 배제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등으로 인한 사고의 손해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하되,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패는 두 축으로 갈립니다
- • 피해자 귀책의 정도: 신분증·인증서·비밀번호를 직접 제공했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다면 은행 대출이 유효로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 • 은행 본인확인의 하자: 영상통화·2차 인증 등 절차가 허술했거나,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한 정황이 있으면 부존재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 계산기의 승소가능성 진단은 명의도용 유형, 본인 귀책 요소, 은행 과실·수사 확인 등 유리 요소를 종합해 위 두 축을 점수화합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1단계: 즉시 피해 확산 차단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등록해 추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규 대출·계좌·카드 개설을 제한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로 내 명의의 대출과 계좌를 전수조사하고, 대출 실행 금융회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며 채무 부인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2단계: 형사 고소와 수사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합니다.
적용 죄명은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확보해 민사·금융 대응 증빙으로 사용합니다.
3단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관할 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필요하면 대출채권의 추심·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고, 은행의 본인확인 절차 하자(전자문서법 제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근거로 대출계약의 무효·부존재를 주장합니다.
4단계: 신용 회복
승소가 확정되면 채무를 말소하고 연체·채무불이행 정보를 삭제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과 NICE·KCB 등 신용평가기관에 명의도용 정정을 등록해 신용점수를 회복합니다.
활용 시나리오
보이스피싱 비대면 대출 피해
인증정보를 넘기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9,000만원이 비대면으로 대출된 경우입니다.
본인 귀책이 크므로 승소가능성은 낮게 나오며, 은행의 본인확인 절차 하자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소가 9,000만원 기준 전자소송 인지대 369,000원 + 송달료 165,000원 = 법원 납부액 534,000원 수준입니다.
신분증 분실 후 도용
분실한 신분증으로 제3자가 5,000만원을 대출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인증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경찰 수사로 도용이 확인되며 은행 본인확인이 미흡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가 5,000만원 기준 전자소송 인지대는 약 230,000원, 송달료 165,000원입니다.
가족·지인의 무단 대출
가족이 서류를 무단으로 사용해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나 사후 추인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위임이나 묵인이 없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족 간 사건은 형사고소 여부와 관계 회복 문제가 함께 얽히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명의도용이면 무조건 채무부존재가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 2024다236754 판결처럼 본인이 인증정보를 제공하고 은행의 본인확인이 적절했다면 대출계약이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은행 절차의 하자와 본인 무관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소송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으로 추가 피해를 막고, 어카운트인포로 내 명의 대출을 전수조사하세요.
그다음 경찰에 고소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에 채무 부인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소송을 준비합니다.
Q.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소가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는 소가에 산입하지 않으며, 원금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Q. 소송 중에도 추심이나 연체 등록이 계속되나요?
A.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계속 중이면 채권 소멸·시효 완성이 저지되고, 승소 판결은 지급정지 해제와 채무 말소의 근거가 됩니다.
추심·강제집행이 우려되면 처분금지·추심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승소하면 인지대·송달료와 일정 한도의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정해집니다.
팁과 주의사항
-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통화·문자 기록, 대출 실행 시각, 접속 IP, 원격제어 앱 설치 이력은 본인 무관함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은행 본인확인 절차를 확인하세요: 영상통화·안면인증·2차 인증 여부와 그 로그는 은행 과실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에는 각각 기한이 있으므로, 피해를 인지하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소액이라도 신용 피해가 크면 소송 실익이 있습니다: 연체정보 등록은 금융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므로 비용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승패와 비용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세요.
내 명의로 잡힌 대출, 지금 바로 진단하세요
도용된 채무 원금과 명의도용 정황을 입력하면 소송비용과 승소가능성, 대응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전자금융거래법과 대법원 최신 판례를 반영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전자금융사기(피싱)/계좌 환급 계산기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스미싱 피해 환급 가능액 산정, 5대 환급 경로 비교
- 불법 채권추심 피해 대응 자가진단대부업·불법사금융 추심의 채권추심법 위반 여부·처벌·손해배상·신고처 판정
- 사기 피해 구제/환급 계산기보이스피싱·투자사기·쇼핑사기 등 피해 금액별 환급 가능액, 구제 경로 분석
- 민사 인지대/송달료 계산기소가별 인지대, 사건유형별 송달료 자동 계산, 전자소송 할인 반영
- 소송비용 계산기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감정료 종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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