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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부당공동행위 과징금·손해배상 계산기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이 적발되면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얼마일까요?
관련매출액·중대성·위반기간·자진신고(리니언시)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최대 3배 손해배상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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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단계별 산정

산정기준 → 1차·2차 조정 → 자진신고 감면 → 부과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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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배 손해배상

실손해 × 배수(1~3배), 자진신고자 실손해 제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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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감면

1순위 100% 면제·2순위 50% 감경, 20% 법정 상한 적용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점수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손해배상 배수는 법원이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예시 시나리오 불러오기

① 과징금 (공정위 행정제재)

%

② 손해배상 (민사·최대 3배)

3.0

예상 부과과징금

0원

0

과징금 산정 단계

산정기준0
1차 조정 후 (기간 가중)0
2차 조정 후 (반복·협력)0
법정 상한0
상한 적용 후0
부과과징금(최종)0

백만원 반올림 참고: 0

손해배상 (민사)

예상 손해배상액 (×3.0)

0원

실손해액0
징벌 가산분0

⚖ 형사처벌 (참고 · 법 §124)

부당공동행위(법 §40 위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벌금 병과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속고발).

담합·부당공동행위 과징금·손해배상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가격·물량·입찰·거래지역을 서로 짜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적발되면 사업자는 두 갈래의 금전 부담을 집니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행정 제재인 과징금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관련매출액, 위반행위 중대성, 위반기간, 자진신고(리니언시) 지위를 입력하면 과징금을 단계별로 산정하고, 실손해액과 배수를 넣으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예상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복잡한 공정거래법 과징금 산정 구조를 한눈에 이해하고, 자진신고가 과징금과 손해배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공정위 조사를 받고 예상 과징금 규모가 궁금한 사업자
  • • 가격담합·입찰담합에 연루되어 자진신고를 고민하는 기업 담당자
  • • 담합으로 손해를 입어 3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피해 기업
  • • 관련매출액과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학습하는 학생·실무자
  • •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의 효과를 수치로 확인하려는 법무·준법 담당자
  • • 공정거래법 과징금 산정 구조를 강의·상담에 활용하려는 전문가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5단계 구조)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은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 여러 단계의 조정을 거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정한 이 순서를 이해하면 왜 같은 매출이라도 과징금이 크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단계.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위반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정합니다.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세 단계로 나누어 적용하며, 관련매출액의 최대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40억원 이내의 정액과징금으로 갈음합니다.

2단계. 1차 조정 (위반행위 요소)

위반기간이 길면 산정기준이 가중됩니다.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산정기준의 10% 이상, 2년을 초과하면 20% 이상, 3년을 초과하면 50% 이상 80% 이하까지 가산됩니다.
장기간 지속된 담합일수록 과징금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단계. 2차 조정 (위반사업자 요소)

과거 10년간 같은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는 누산점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됩니다.
반대로 조사에 성실히 협력했거나 위반을 스스로 시정한 사업자는 일정 비율을 감경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의 과거 이력과 태도가 과징금에 반영됩니다.

4단계. 자진신고(리니언시) 감면

담합을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1순위 사업자는 과징금 100%를 면제받고, 두 번째로 조사에 협조한 2순위 사업자는 50%를 감경받습니다.
자진신고자는 시정조치 감면과 형사고발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담합 참여 기업이 앞다투어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5단계. 부과과징금 결정

마지막으로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효과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실제 부과되는 부과과징금입니다.

법적 근거 — 공정거래법

  •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가격 결정, 거래조건, 생산·출고 제한,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입찰담합 등 9가지 유형의 공동행위를 금지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외형상 일치하고 정보를 주고받았다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제43조 (과징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4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 제109조 (손해배상책임): 제40조를 위반해 손해를 입힌 사업자는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제44조)는 실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을 지지 않습니다.
  • 제124조 (벌칙): 부당공동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2021년 시행)으로 담합 과징금 상한이 관련매출액의 10%에서 20%로, 정액 상한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두 배 상향되었습니다.
손해배상도 실손해 배상에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강화되어, 담합에 대한 제재가 전반적으로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부과기준율과 중대성 판단

같은 관련매출액이라도 위반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에 따라 부과기준율이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의 점수로 중대성을 판정하며, 이 계산기는 실무 구간의 대표값을 기본으로 제공하되 직접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의 약 0.5%~5.0% 구간
  • 중대한 위반행위: 약 5.0%~10.0% 구간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약 10.0%~20.0% 구간 (법정 상한 20%)

중대성은 위반행위가 시장 경쟁에 미친 영향, 부당이득의 규모, 관련 지역·소비자의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전국적 규모의 가격담합이나 대형 공공입찰 담합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 상한에 가까운 부과기준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 방법

1단계: 관련매출액과 위반유형 입력

위반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을 입력하고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위반유형을 선택합니다.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정액과징금 모드로 전환해 40억원 이내 기준금액을 넣습니다.

2단계: 중대성과 부과기준율 설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세 단계 중에서 선택하면 대표 부과기준율이 자동 반영됩니다.
슬라이더로 0%에서 20%까지 직접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위반기간과 조정 요소 입력

위반기간을 입력하면 1차 기간 가중율이 자동 제안됩니다.
반복위반 가중, 조사협력 감경, 현실적 부담능력 감액을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4단계: 자진신고·손해배상 확인

자진신고 지위를 선택하면 과징금 감면과 손해배상 배수 제한이 함께 반영됩니다.
실손해액과 배수를 입력해 최대 3배 손해배상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대형 가격담합

관련매출액 100억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부과기준율 15%), 위반기간 4년(기간 가중 50%)인 가격담합을 가정합니다.
산정기준은 15억원, 1차 조정 후 22.5억원이지만 법정 상한인 관련매출액의 20%, 즉 20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자진신고가 없으면 부과과징금은 20억원 수준이 됩니다.

시나리오 2. 입찰담합 + 2순위 자진신고

관련매출액 50억원, 중대한 위반행위(부과기준율 7.5%), 위반기간 2년인 입찰담합에서 2순위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입니다.
산정기준 3.75억원에 기간 가중을 더한 뒤 자진신고 50% 감경이 적용되어 과징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진신고자이므로 손해배상 배수도 1배로 제한됩니다.

시나리오 3. 1순위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

담합을 가장 먼저 신고한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100% 면제받습니다.
산정기준이 아무리 커도 최종 부과과징금은 0원이 되며, 형사고발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실손해 배상 책임은 남으므로 손해배상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관련매출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A.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 동안 담합 대상이 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해 얻은 매출액입니다.
전체 매출이 아니라 담합과 직접 관련된 시장의 매출만을 기준으로 하며, 정확한 산정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Q. 과징금 상한 20%는 언제 적용되나요?

A. 1차·2차 조정으로 계산된 금액이 관련매출액의 20%를 넘으면 20%로 잘립니다.
장기간·반복 담합처럼 가중 요소가 많을 때 이 법정 상한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자진신고를 하면 손해배상도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자진신고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에서 감면을 받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손해 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다만 3배 징벌배상은 적용되지 않고 실손해 범위로 제한됩니다.

Q. 손해배상 3배는 항상 인정되나요?

A. 3배는 상한일 뿐 자동으로 인정되는 값이 아닙니다.
법원은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사업자가 얻은 이익, 이미 부과된 벌금·과징금,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해 배수를 정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부과액과 같은가요?

A. 실제 부과기준율은 공정위의 세부평가 점수로 결정되고 다양한 조정·감액이 개입하므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산정 구조를 이해하고 대략적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 도구입니다.

담합 대응 시 주의사항과 팁

  • 자진신고 순위가 핵심: 리니언시는 순위 다툼이 치열하므로, 담합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속한 판단이 감면 폭을 좌우합니다.
  • 관련매출액 범위 확인: 담합 대상 시장과 기간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과징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세요.
  •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과징금을 냈더라도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되니 양쪽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준법 시스템 구축: 임직원의 담합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CP) 프로그램은 조사 대응과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 전문가 상담: 실제 과징금·손해배상은 사안별 편차가 크므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합 과징금과 손해배상, 규모부터 확인하세요

관련매출액과 중대성, 자진신고 지위를 입력하면 과징금과 손해배상이 즉시 계산됩니다.

리니언시 효과와 20% 법정 상한, 최대 3배 손해배상까지 2026년 기준으로 미리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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