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산업기술유출 손해배상 계산기
영업비밀 침해·산업기술 유출 손해배상액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의2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침해자 이익·실시료 상당액 비교, 고의 침해 5배 증액배상, 형사처벌(§18·§36) 병행 노출까지 한번에 계산합니다.
손해액 3방식 비교
침해자 이익·실시료 상당액·개발비 기반 가치를 동시에 산정·비교
고의 침해 5배 증액배상
부경법 §14조의2⑥(2024)·산기법 §22조의2②(2025) 최대 5배 증액과 8가지 고려요소
형사처벌 병행 노출
국외유출·국가핵심기술 가중 형량(§18·§36), 소송비용·소멸시효 분석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액·형량은 침해 태양·증거·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호 트랙
고의·과실
침해임을 알면서 유출·사용 — 5배 증액배상 대상
침해자 정보
침해 기술·정보로 올린 매출
통상 라이선스료율
영업비밀 가치
R&D·구축 비용(참고)
매출 중 영업비밀 비중
증액배상 배수 (5배 이내)
고의 침해 시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⑥에 따라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증액됩니다(영업비밀 2024.2.20·산업기술 2025.1.21 상향). 실무상 통상 2~3배가 인정됩니다.
소멸시효 (선택)
영업비밀 침해 추천 손해액 (증액 3배 반영)
9억원
산정방식: 침해자 이익 추정 (부경법 §14조의2②)
형사처벌 병행 노출 — 부정경쟁방지법 §18②
징역
10년 이하 징역
벌금
5억원 이하 벌금
벌금 특칙: 이득액 10배가 상한을 초과하여 6억원 ~ 30억원 (이득액의 2~10배) 벌금이 가능합니다.
국내 영업비밀 침해. 벌금과 징역 병과 가능(§18⑥).
징벌적(증액) 손해배상 — 최대 5배
고의 침해로 손해액 3억원의 3배인 9억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증액 판단 8가지 고려요소
-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 침해로 영업비밀 보유자(대상기관)가 입은 피해 규모
- 침해로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 침해자의 재산상태
- 침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산정방식별 비교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액(매출×영업이익률×기여율)을 보유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영업비밀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사용)료율을 침해 관련 매출에 곱합니다. 입증이 쉬운 최소보장 손해액입니다.
영업비밀 개발·연구에 투입한 비용에 기여율을 곱한 값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형사 이득액을 방증하는 참고 지표입니다. 법정 손해액 산정방식은 아닙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합니다. 여기서는 침해자 이익·실시료 방식의 중앙값을 참고로 제시합니다.
소송비용 & 실질 회수액
예상 실질 회수액 (손해액 − 비용)
7억 2,218만원 ~ 8억 9,018만원
소가 대비 소송비용 약 10% · 승소 시 소송비용 일부는 상대방 부담
소멸시효 (민법 §766)
침해 안 날(3년)·침해일(10년) 중 이른 기한을 입력하면 소멸시효 잔여기간을 계산합니다.
보유자 대응 4단계
- 1증거 보전·디지털포렌식 — 유출 로그·반출 기록 확보, 증거보전신청으로 은닉 방지
- 2형사고소 병행 — 부경법 §18·산기법 §36 위반으로 수사기관 강제수사 활용
- 3침해금지 가처분 — 사용·공개·전직 금지로 확산 차단(본안 전 긴급 조치)
- 4본안 손해배상 소송 — 위 산정방식으로 청구, 고의 시 5배 증액배상 병행
영업비밀·산업기술유출 손해배상 계산기란?
영업비밀·산업기술유출 손해배상 계산기는 기업의 핵심 기술·경영정보가 퇴사자·협력사·경쟁사에 의해 유출·사용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의2에 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침해자의 이익, 통상 실시료, 개발비 기반 가치를 동시에 계산해 가장 유리한 청구 전략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영업비밀)과 2025년(산업기술) 개정으로 고의적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5배 증액배상은 물론, 영업비밀 사건에서 거의 항상 병행되는 형사처벌(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의 예상 형량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리스크를 분리해 대응 전략을 세우려는 기업 실무자와 피해 당사자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퇴사 직원이 기술자료를 경쟁사로 빼돌린 중소·중견 제조기업
- • 협력사·외주업체가 도면·소스코드·레시피를 무단 사용한 발주기업
- •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기관
- • 영업비밀 침해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려는 법무팀
- • 손해배상 청구금액(소가)과 소송비용을 사전에 가늠하려는 변호사
- • 전직·경업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를 점검하려는 인사·보안 담당자
손해액 산정 방식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권리자가 직접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침해자의 판매·이익·실시료로부터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다음 세 가지 방식과 참고 지표를 자동으로 계산해 비교합니다.
1. 침해자 이익 추정 (제14조의2 제2항)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침해 관련 매출액에 영업이익률과 기여율을 곱해 산정하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침해자의 매출·회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청구 근거가 됩니다.
2. 실시료·사용료 상당액 (제14조의2 제3항)
영업비밀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라이선스료) 상당액을 침해 관련 매출에 곱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의 입증이 어렵더라도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손해액이라는 점에서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보유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기술을 라이선싱하는 경우에 특히 적합합니다.
3. 개발비·투자비 기반 가치 (보충 참고)
영업비밀을 개발·구축하는 데 실제 투입한 연구개발비·투자비에 기여율을 곱한 값입니다.
이는 법정 손해액 산정방식은 아니지만,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와 형사 사건의 이득액을 방증하는 참고 지표로 활용됩니다.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초기 기술이나 R&D 집약 기술의 가치를 가늠할 때 유용합니다.
4. 상당한 손해액 (제14조의2 제5항)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그 금액을 입증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침해자 이익·실시료 방식의 중앙값을 참고값으로 제시해 법원 재량 판단의 대략적 기준을 보여줍니다.
고의 침해 시 5배 증액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이 2024년 2월 20일 개정으로 3배에서 5배로, 산업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의2 제2항이 2025년 1월 21일 개정으로 3배에서 5배로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은 곧바로 5배를 인정하기보다 통상 2~3배 수준에서 증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이 배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8가지 요소
- •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 •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 • 침해로 보유자(대상기관)가 입은 피해 규모
- • 침해로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 •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 • 침해자의 재산상태
- • 침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증액배상은 과실·중과실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고의 침해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고장·내용증명으로 침해 사실을 통지해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할 근거를 남기는 것이 배상액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형사처벌 병행 — 부정경쟁방지법 §18·산업기술보호법 §36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민사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이 병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압수·수색)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유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트랙(영업비밀·산업기술), 국외유출 여부,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따라 예상 형량을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유형별 형사처벌 (2026년 현행)
- • 영업비밀 국외유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부경법 §18①)
- • 영업비밀 국내침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부경법 §18②)
- • 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3년 이상 유기징역 +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 (산기법 §36①)
- • 산업기술 국외유출: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 (산기법 §36②)
- • 산업기술 국내침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산기법 §36③)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벌금에 특칙이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벌금 상한(국외 15억·국내 5억)을 초과하면,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업기술 사건에서는 범죄로 얻은 재산이 몰수·추징되며, 국외유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영업비밀 3요건과 침해행위 유형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대상 정보가 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합니다.
- ①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일 것
- ②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 실제·잠재 사업 가치가 있을 것
- ③ 비밀관리성: 접근제한·보안서약·문서표시 등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될 것
특히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요건은 비밀관리성입니다.
접근권한 관리, 보안서약서, 문서 ‘대외비’ 표시, 반출 통제 같은 관리 조치가 없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평소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해행위에는 절취·기망 등 부정취득, 비밀유지의무 위반 사용·공개, 부정취득 사실을 알거나 중과실로 모르고 취득·사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보호 트랙과 유출 유형 선택
영업비밀인지 산업기술인지 트랙을 고르고, 국외 유출·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체크합니다.
선택에 따라 증액배상 근거와 형사처벌 형량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2단계: 고의·과실 수준 지정
고의를 선택하면 5배 증액배상 배수 슬라이더가 나타납니다.
과실·중과실은 실손해만 청구되며 증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단계: 침해자·영업비밀 정보 입력
침해 관련 매출액, 영업이익률, 실시료율, 개발비, 기여율을 입력합니다.
아는 값만 넣어도 해당 방식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비교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및 전략 수립
추천 손해액, 방식별 비교, 형사 노출, 소송비용,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결과 복사 기능으로 상담·검토 자료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퇴사자의 경쟁사 이직·기술 유출
핵심 연구원이 퇴사하며 도면·공정 데이터를 반출해 경쟁사에서 사용한 경우입니다.
침해자(경쟁사)의 매출과 이익률로 침해자 이익 방식을 계산하고, 고의가 인정되면 5배 증액배상을 병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외주업체의 무단 사용
비밀유지계약(NDA)을 맺은 협력사가 제공받은 레시피·소스코드를 자사 제품에 무단 사용한 경우입니다.
매출 파악이 어렵다면 실시료 상당액과 개발비 기반 가치를 함께 제시해 최소 손해액을 방어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이 해외 경쟁사로 유출된 경우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형사 리스크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말 손해액의 5배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5배는 법정 최대 한도입니다.
법원이 8가지 요소를 고려해 배수를 정하며, 실무에서는 보통 2~3배 수준으로 인정됩니다.
Q. 침해자의 매출을 모르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A. 실시료 상당액 방식과 개발비 기반 가치를 활용하세요.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로 침해자 매출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그 전까지는 최소보장 손해액으로 청구금액을 방어합니다.
Q.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실무에서는 형사고소를 먼저 또는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유출 증거가 확보되면 민사소송의 입증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Q.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A.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에 따라 안 날 3년·행위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Q. 계산 결과를 소송에 그대로 쓸 수 있나요?
A. 본 결과는 범위를 가늠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청구금액은 침해 태양·증거·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대응 팁 & 주의사항
- 증거 보전이 최우선: 유출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접근로그·이메일·반출기록을 확보하고, 증거보전신청으로 은닉·삭제를 막으세요.
- 비밀관리성 입증 준비: 보안서약서, 접근권한 대장, ‘대외비’ 표시 등 평소 관리 조치가 영업비밀 인정의 관건입니다.
- 고의 입증 근거 남기기: 경고장·내용증명으로 침해를 통지해 두면 이후 사용에 대한 고의 성립과 증액배상 청구가 쉬워집니다.
- 가처분으로 확산 차단: 사용·공개·전직 금지 가처분으로 본안 판결 전에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기여율·인과관계 검토: 침해 정보가 제품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기여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과다·과소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해배상액을 추정해 보세요
침해자 이익·실시료·개발비 3방식과 5배 증액배상, 형사처벌 노출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을 기준으로 하며, 참고용 추정치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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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계산기특허법 §128·상표법 §109~112 기준 4가지 산정방식·고의 5배 증액배상·법정손해배상 비교
- 저작권/지식재산 침해 손해배상 계산기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침해 손해배상액을 5가지 산정방식으로 비교
- 경업금지·전직금지 위약금·손해배상 계산기경업금지약정 유효성(대법원 5요소)·위약금 감액(민법 제398조)·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진단
- 소송비용 계산기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감정료 종합 계산
- 가압류/가처분 비용 계산기가압류·가처분 인지대, 담보금, 등기비용, 변호사 비용 종합 계산
- 변호사 수임료 계산기소송유형별 착수금·성공보수·시간보수 비교,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