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계산기
특허권·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액을 특허법 제128조·상표법 제109~112조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양도수량·침해자 이익·실시료 상당액 비교, 고의 침해 5배 증액배상, 상표 법정손해배상(1억·3억)까지 한번에 계산합니다.
4가지 산정방식 비교
양도수량·침해자 이익 추정·실시료 상당액·상당한 손해액을 동시에 산정·비교
고의 침해 5배 증액배상
2024년 개정 특허법 §128⑧·상표법 §110⑦ 최대 5배 증액과 8가지 고려요소 반영
상표 법정손해배상
입증 곤란 시 상표법 §111 법정손해배상(1억·고의 3억), 소송비용·소멸시효 분석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액은 침해 태양·증거·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리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유형
고의·과실
권리 존재를 알면서 침해 — 5배 증액배상 대상
침해자 정보
권리자 정보
1개 판매 시 이익
0=상한 없음
제품 중 권리 비중
증액배상 배수 (5배 이내)
고의 침해 시 특허법 §128⑧·상표법 §110⑦에 따라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증액됩니다(2024.8.21 시행). 실무상 통상 2~3배가 인정됩니다.
소멸시효 (선택)
특허권 침해 추천 손해액 (증액 3배 반영)
3억 6,000만원
산정방식: 침해자 이익 추정 (특허법 §128④)
징벌적(증액) 손해배상 — 최대 5배
고의 침해로 손해액 1억 2,000만원의 3배인 3억 6,0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증액 판단 8가지 고려요소
-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 침해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 규모
- 침해로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 침해자의 재산상태
- 침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산정방식별 비교
침해품 판매수량 중 권리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수량에 권리자 단위당 이익을 곱하고, 초과분은 실시료 상당액으로 산정합니다.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액(매출×영업이익률)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특허발명 실시(상표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율을 침해 관련 매출에 곱합니다. 최소 보장 손해액입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합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상표권 침해에만 적용됩니다(특허 불가).
소송비용 & 실질 회수액
예상 실질 회수액 (손해액 − 비용)
2억 7,684만원 ~ 3억 5,334만원
소가 대비 소송비용 약 12% · 승소 시 소송비용 일부는 상대방 부담
소멸시효 (민법 §766)
침해 안 날(3년)·침해일(10년) 중 이른 기한을 입력하면 소멸시효 잔여기간을 계산합니다.
권리자 대응 3단계
- 1경고장·내용증명 — 침해 중지 요구, 고의 성립·시효 중단의 증거 확보
- 2침해금지 가처분 — 침해품 생산·판매를 신속히 중단(본안 전 긴급 조치)
- 3본안 손해배상 소송 — 위 산정방식으로 손해액 청구, 고의 시 증액배상 병행
상표권·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상표권·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계산기는 등록특허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당한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2026년 현행 특허법 제128조와 상표법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전문 도구입니다.
양도수량 방식, 침해자 이익 추정, 실시료·사용료 상당액, 상당한 손해액이라는 네 가지 산정방식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계산하여 비교하고, 고의 침해 시 적용되는 5배 증액배상과 상표권 전용 법정손해배상까지 함께 시뮬레이션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손해액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권리자는 자신의 실제 손해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은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 등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여러 산정방식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각 방식을 자동으로 계산해 어느 방식이 가장 유리하고 입증이 쉬운지 한눈에 보여 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경쟁사가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실시해 손해배상을 준비하는 특허권자
- • 위조품·모조품(짝퉁)으로 브랜드 가치를 침해당한 상표권자
- •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에서 상표를 도용당한 사업자
- • 실시료 상당액과 침해자 이익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하려는 대리인
- • 고의 침해에 대해 5배 증액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업 법무팀
- • 소송 전 예상 배상액과 소송비용, 실질 회수액을 가늠하려는 스타트업
손해배상 산정방식 4가지 + 법정손해배상
① 양도수량 방식 (특허법 §128②·상표법 §110①)
침해자가 판매한 침해품 수량 중 권리자가 직접 생산·판매할 수 있었던 수량에 권리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을 곱해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권리자의 생산 능력을 넘는 초과분은 실시료 상당액으로 별도 계산합니다(2020년 개정으로 초과분도 청구 가능해졌습니다).
권리자가 실제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단위당 이익이 명확할 때 유리한 방식입니다.
② 침해자 이익 추정 (특허법 §128④·상표법 §110③)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침해품 관련 매출액에 침해자의 영업이익률을 곱해 계산하며, 부품 특허처럼 권리가 제품 일부에만 관련될 때는 기여율을 반영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침해자의 매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③ 실시료·사용료 상당액 (특허법 §128⑤·상표법 §110④)
특허발명 실시나 상표 사용에 대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실시료율을 침해 관련 매출에 곱해 산정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도 최소한 이 금액만큼은 보장되는 ‘최소 손해액(floor)’ 역할을 합니다.
권리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라이선스만 하는 경우에 특히 적합합니다.
④ 상당한 손해액 (특허법 §128⑦·상표법 §110⑥)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액수를 증명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적용 가능한 위 세 방식의 중앙값을 참고 지표로 제시합니다.
⑤ 법정손해배상 — 상표권 전용 (상표법 §111)
상표권 침해에 한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1억원 이하(고의적 침해는 3억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 침해나 매출 파악이 어려운 온라인 위조품 사건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다만 특허권에는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없으므로, 특허 침해는 반드시 위 실손해 방식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고의 침해라면 최대 5배 증액배상
과거 3배였던 지식재산권 증액배상 한도는 2024년 개정(2024년 8월 21일 시행)으로 5배까지 상향되었습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과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라,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법원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증액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증액 배수를 정할 때 보는 8가지 요소
- •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 •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 • 침해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 규모
- • 침해로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 침해행위의 기간과 횟수
- •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 • 침해자의 재산상태
- • 침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특히 상표권은 상표법 제112조에 따라 등록표시(® 또는 ‘등록 제○호’)가 되어 있으면 침해자가 등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고의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등록표시를 성실히 해 두면 고의 입증이 쉬워져 증액배상 청구에 유리합니다.
다만 실무상 5배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 2~3배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
1단계: 권리 유형과 고의·과실 선택
특허권과 상표권 중 침해당한 권리를 선택합니다.
고의·중과실·과실 중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고의일 때만 증액배상 배수 슬라이더가 나타납니다.
2단계: 침해자 정보 입력
침해품 관련 매출액, 침해자의 영업이익률, 침해품 판매수량을 입력합니다.
매출과 이익률은 침해자 이익 추정 방식과 실시료 상당액 방식의 기초가 됩니다.
3단계: 권리자 정보와 실시료율 입력
권리자의 단위당 이익, 생산 여유수량, 실시료(사용료)율, 기여율을 입력합니다.
부품 특허처럼 권리가 제품의 일부에만 걸린 경우 기여율을 낮춰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4단계: 결과 비교와 전략 수립
추천 손해액과 방식별 비교, 증액배상 적용액, 소송비용과 실질 회수액,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가장 유리하면서 증거로 입증 가능한 방식을 골라 소송·합의 전략에 활용합니다.
활용 시나리오
특허 기술 도용 사건
경쟁사가 완제품의 핵심 부품에 우리 특허를 무단으로 적용해 대량 판매한 경우입니다.
침해자 매출과 영업이익률로 이익 추정액을 구하고, 부품이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여율로 반영해 현실적인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증액배상까지 병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 위조품(짝퉁) 판매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위조품이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경우입니다.
등록표시가 있어 고의가 추정되므로 5배 증액배상을 노릴 수 있고, 매출 파악이 어려우면 법정손해배상(고의 3억원 이하)으로 전환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사업자의 실시료 청구
직접 제조하지 않고 라이선스만 하는 권리자가 무단 실시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통상 실시료율을 적용한 사용료 상당액이 가장 입증하기 쉬운 최소 보장 손해액이 됩니다.
소멸시효와 소송비용
침해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속적 침해는 개별 행위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되므로, 오래된 침해분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송달료, 변호사 보수, 감정비로 구성되며, 특허 사건은 기술 감정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실질 회수액은 표시된 금액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침해당했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권리마다 산정방식과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특허권과 상표권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기 상단에서 권리 유형을 바꿔 가며 두 번 계산해 합산하세요.
Q. 증액배상은 정말 5배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법상 한도는 5배이지만 이는 상한일 뿐입니다.
법원은 8가지 고려요소를 종합해 배수를 정하며, 실무상 2~3배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법정손해배상과 실손해배상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A. 상표권 침해에서 침해자 매출·이익을 입증하기 쉬우면 실손해 방식이 유리하고, 자료 확보가 어려우면 법정손해배상이 유리합니다.
변론종결 전까지는 실손해 청구를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기여율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A. 특허가 완제품의 일부 부품에만 관련된 경우, 완제품 전체 매출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보면 과다 산정됩니다.
기여율은 해당 권리가 제품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해 금액을 현실화하는 장치입니다.
Q. 이 계산 결과를 소송에 그대로 쓸 수 있나요?
A. 본 계산기는 예상 범위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손해액은 침해 태양, 증거,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리사·변호사와 상담해 청구액을 확정하세요.
청구 전 체크리스트
- 권리 유효성 확인: 특허·상표 등록원부로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 중인지, 무효사유가 없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 침해 증거 확보: 침해품 구매영수증, 판매 페이지 캡처, 공증 등 침해 사실과 수량·매출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세요.
- 고의 입증 자료: 경고장 발송 이력, 등록표시, 이전 거래관계 등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증액배상의 핵심입니다.
- 시효 관리: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거나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관리하세요.
- 가처분 병행: 침해가 계속되면 침해금지 가처분으로 손해 확대를 먼저 막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침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보세요!
특허권·상표권 침해 상황을 입력하면 네 가지 산정방식과 5배 증액배상, 소송비용까지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산정 결과는 소송·합의 협상 전략을 세우는 출발점으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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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처분(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비용 계산기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등록면허세·집행관 수수료·담보 비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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