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도뇨 소모품 요양비·분기부담 계산기

처방·등록기간과 하루 수량, 실제 구입가를 대조해
지원수량·예상요양비·분기 자기부담과 청구 준비표를 확인하세요.

2026년 확인 기준 · 일 9,000원 · 최대 6개 · 일반 90% / 차상위 100%

분기는 가계 예산기간입니다. 1회 처방은 최대 90일이며, 사용횟수는 의료진 처방을 따르세요. 현재 고시 기준의 계획값으로 과거 지급액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1. 분기 구매계획

단가·사용량이 분기 내내 같다는 가정입니다. 가격 0원은 견적 미입력입니다. 차상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다른 제도입니다.

2. 등록·구입 조건

등록일 소급이나 재등록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종료 제한이 없다면 예산연도 말일까지 입력하세요.

3. 분기에 걸치는 처방기간

교부일부터 일수를 포함해 셉니다. 실제 처방전과 일치하는 값만 입력하세요. 갱신 전 처방은 확정 지원액에 포함하지 마세요.

처방 1

4. 확인된 제외기간 (선택)

입원 급여 중복·이미 청구한 기간처럼 공단에서 이번 산정 제외를 확인한 날입니다. 국외 구입은 위 구입조건 확인을 해제하고 공단에 문의하세요.

분기 예상 수량과 부담

2026-10-01 ~ 2026-12-31 · 92 · 확인조건 적격일 0

등록·업소·제품·구입 조건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 지원액을 0원으로 잡았습니다. 확인 대기 결과이며 공단의 지급불가 결정이 아닙니다.

실제 단가와 의료진이 확인한 하루 사용 수량을 입력하면 비용이 계산됩니다.

지원 계산 수량

0 / 0

금액 한도는 별도 적용

예상 요양비

0원

공단 심사 전 계획액

분기 최종 부담

0원

구입비 − 요양비

미지원 수량

0개

기간·처방·6개 한도·확인조건 반영

자기부담을 만드는 세 가지

미지원 수량 구입비
0원
일 9,000원 금액한도 초과
0원
기준금액 내 본인부담
0원

처방 공백 2일 · 확인 제외 0일. 원단위 반올림한 예산이며 실제 구입명세·공단 지급명세가 우선합니다.

월별 자가도뇨 구매수량과 요양비·부담
구입 / 지원 수량구입비요양비자기부담
2026-100 / 00원0원0원
2026-110 / 00원0원0원
2026-120 / 00원0원0원

등록판매업체·공단에 확인할 준비표

  • 공단 환자등록 상태와 급여 유효기간 확인(재등록 대상 포함)
  • 전문의 처방전: 교부일·1일 개수·90일 이내 기간 확인
  • 등록 공급업소와 등록 카테터 제품 확인
  • 처방전 사용기간 내 구입·제출 조건과 국외 구입 여부 확인
  •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품명·수량·단가) 준비
  • 계좌·위임서류와 사본·전자제출 방식은 공단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가도뇨 안내·등록업소 조회

자가도뇨 소모품 비용, 지원 수량과 실제 부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는 한 번 구입하고 끝나는 비용이 아니라 처방에 맞춰 꾸준히 준비해야 하는 생활 예산입니다.
카테터 한 개의 가격 차이는 작아 보여도 하루 사용 수량과 분기 일수를 곱하면 가족이 준비할 현금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의료진에게 확인한 사용 수량과 처방전, 공단 등록 상태, 실제 판매 견적을 바탕으로 분기 구매수량과 예상 요양비를 정리합니다.

주요 결과는 지원 계산에 들어가는 수량, 지원에서 빠지는 수량, 공단 예상 지급액과 최종 자기부담입니다.
지원수량에 포함되더라도 가격이 일 기준금액을 넘으면 차액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개수와 원화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암·방광암 수술비나 입원 진료비를 계산하는 도구와 달리, 이 페이지는 처방기간에 반복 구입하는 자가도뇨 카테터의 요양비 예산에 집중합니다.

사용 수량은 처방을 따르는 입력값입니다

계산 결과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용횟수 변경이나 카테터 재사용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도뇨의 필요성, 횟수와 제품 선택은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하고, 이곳에는 확인한 값을 옮겨 적으세요.
계산기는 신경인성 방광을 진단하거나 개인의 등록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확인 기준: 하루 9,000원과 최대 6개

수량 한도

적격일의 지원수량은 실제 하루 사용량, 처방전에 적힌 하루 개수, 최대 6개 중 가장 작은 값입니다.
처방량이 4개인데 사용계획을 6개로 입력했다면 지원 계산에는 하루 4개가 들어갑니다.
추가 수량은 예산상 전액 자기부담으로 구분하며, 처방과 실제 사용이 다르면 의료진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금액 한도

하루 인정수량에 실제 개당 가격을 곱한 금액과 9,000원을 비교해 작은 쪽을 지원기준액으로 사용합니다.
9,000원은 개당 기준이 아니므로 개수를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또한 9,000원을 6으로 나눈 1,500원을 모든 제품의 고정 개당 지원한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반 건강보험은 지원기준액의 90%, 공단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C·E·F로 확인된 경우에는 100%를 적용합니다.
차상위도 인정수량이나 금액한도를 넘는 비용은 남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관련 자격이나 암 산정특례만으로 이 선택지를 바꾸지 말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자격을 공단에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별도 요양비 제도는 이 계산기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달력 분기와 90일 처방은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2026년 1분기는 90일, 2분기는 91일,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92일입니다.
여기서 분기는 가계 지출을 묶는 기간이며 별도의 법정 분기 한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처방은 한 번에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므로, 달력 분기 전체를 지원받으려면 실제 처방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분기에 90일 처방 하나만 있는 예

10월 1일부터 90일을 포함해서 세면 12월 29일까지입니다.
분기의 마지막 이틀인 12월 30일과 31일은 다음 유효 처방이 입력되지 않으면 처방 공백으로 표시됩니다.
새 처방을 실제로 발급받아 조건을 확인했다면 두 번째 처방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발급되지 않은 갱신을 이미 확보한 지원으로 가정하지 마세요.

분기 전에 발급된 처방도 분기와 겹치는 날짜만 계산합니다.
처방기간이 서로 겹치면 같은 날을 두 번 계산하지 않도록 결과를 숨기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유효 처방, 공단 등록 유효기간, 확인된 제외기간을 날짜별로 대조하므로 같은 90일 처방이라도 실제 적격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값을 준비하고 계산하는 순서

  1. 예산 분기와 의료진이 확인한 하루 사용 수량을 선택하고, 등록판매업체에서 받은 실제 개당 견적을 입력합니다.
    배송비나 별도 위생용품을 카테터 단가에 섞지 말고 별도 가계 예산으로 관리하세요.
  2. 공단 환자등록 상태와 확인된 급여 시작·종료일을 적습니다.
    등록일 소급이나 재등록 여부를 추측하지 말고 공단 조회 결과를 사용하며, 별도 종료 제한이 없다면 예산연도 말일까지 입력합니다.
  3. 등록 공급업소, 등록 카테터 제품, 처방 유효성과 등록 후 사용기간 내 구입·제출 조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아직 확인 중인 항목은 그대로 남겨 두고, 지원액이 제외된 상태의 필요 예산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실제 처방전의 교부일, 1~90일의 기간, 하루 처방개수를 옮겨 적습니다.
    분기에 걸치는 처방이 여러 개이면 최대 네 개까지 추가합니다.
  5. 이미 청구한 날이나 입원 급여와 중복되는 날 중 공단이 이번 산정 제외를 확인한 기간을 입력합니다.
    결과의 수량·금액 분해와 월별 표를 확인한 뒤 CSV 준비표를 저장합니다.

등록·업소·제품·구입 조건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액은 보수적으로 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확인 전 가계 예산이며 공단의 최종 지급불가 결정이 아닙니다.
잘못된 날짜, 기간 역전이나 중복 처방이 있으면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안내에 따라 입력부터 수정하세요.

요양비와 자기부담 계산식

  • 전체 구입수량 = 분기일수 × 하루 사용개수
  • 적격일 인정개수 = min(하루 사용개수, 처방 하루개수, 6)
  • 일 지원기준액 = min(인정개수 × 개당 실제 가격, 9,000원)
  • 예상요양비 = 일 지원기준액 합계 × 90% 또는 100%
  • 최종 자기부담 = 전체 구입비 − 예상요양비

미적격일은 인정개수를 0개로 계산합니다.
총 자기부담은 미지원 수량 구입비, 인정수량의 일 금액한도 초과분, 지원기준액 내 본인부담의 합입니다.
세 항목을 나누면 가격 차이 때문인지, 처방·등록기간 문제인지, 일일 수량한도 때문인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표시금액은 지원기준액에 지급률을 적용한 후 원 단위로 반올림한 계획값입니다.
월별 지원액은 누적액 차분으로 반올림을 배분하여 월 합계와 분기 합계를 맞춥니다.
실제 공단 청구 단위와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지급명세는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지급금액은 공단 심사가 우선합니다.

90일 분기의 가상 견적 비교

아래는 2026년 1분기 90일 모두 등록·처방·구입 조건을 충족하고 하루 처방량이 사용량 이상인 가상 예시입니다.
표의 1,500원과 2,000원은 계산 확인용 가격이며 실제 시장 평균이나 특정 제품 권장가격이 아닙니다.

90일 동안의 사용량·단가·지원유형별 요양비와 자기부담
사용량·단가·유형지원수량예상요양비최종부담
6개·1,500원·일반540개729,000원81,000원
6개·2,000원·일반540개729,000원351,000원
6개·2,000원·차상위540개810,000원270,000원
4개·2,000원·일반360개648,000원72,000원
8개·1,500원·일반540개729,000원351,000원

하루 6개를 개당 2,000원에 90일 구입하면 총액은 1,080,000원입니다.
일 기준액 9,000원을 90일 적용한 810,000원 중 90%인 729,000원이 지원 계산에 들어갑니다.
남는 351,000원은 금액한도 초과 270,000원과 기준내 본인부담 81,000원의 합이며, 이 예에서는 미지원 수량이 없습니다.

가족 예산에서 확인할 활용 시나리오

등록기간이 분기 중간에 시작할 때

처방이 분기 전체에 있더라도 확인된 등록 유효기간 밖 날짜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소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날짜를 앞당기지 말고, 실제 공단에 적용된 날짜를 확인한 뒤 다시 계산하세요.

분기 말 처방 갱신이 필요한 때

4분기 92일에 하루 6개·1,500원이라면 총 552개를 준비하는 계획입니다.
90일 처방만 있으면 지원수량 540개, 일반 요양비 729,000원, 자기부담 99,000원입니다.
마지막 이틀의 유효 처방까지 확보하면 지원수량 552개, 요양비 745,200원, 자기부담 82,800원으로 바뀝니다.

사용량이 일일 인정개수보다 많을 때

하루 8개를 처방받아 사용하는 입력이라도 요양비는 일 6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합니다.
초과 수량이 필요하다는 의료적 판단과 비용지원 한도는 별개이므로 비용 결과 때문에 처방을 바꾸지 마세요.

차상위라도 고가 제품을 구입할 때

100% 지원은 지원기준액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하루 인정수량의 구입액이 9,000원을 초과하면 차상위에서도 차액이 남으므로 실제 견적을 입력해 필요한 현금을 확인하세요.

등록부터 구입·청구까지 챙길 서류

공단에 등록된 신경인성 방광환자라는 사실, 유효한 전문의 처방, 등록업소의 등록제품 구입이라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명이 비슷하거나 제품을 먼저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요양비가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신청서와 필요한 검사자료, 재등록 대상 여부는 의료기관과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환자등록 및 급여 유효기간 확인자료와 필요한 등록·재등록 서류
  • 전문의가 발행한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처방전
  •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품명·수량·단가가 구분된 세금계산서
  • 지급계좌 및 대리청구·위임에 필요한 확인서류

공단은 제품 구입일부터 3년이라는 청구기한을 안내하지만, 이를 처방전 사용기간 밖에 구입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고시 별지 처방전은 교부일부터 처방기간까지의 사용기간 내 구입·제출을 안내하므로 구매 전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원본 보관, 사본 제출, 전자청구와 위임 가능 여부는 현행 시행규칙과 실제 접수방식을 기준으로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외기간과 예산 해석의 주의사항

요양기관 입원 중 이미 제공받은 급여와 중복하는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기는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날을 자동 제외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공단에서 제외를 확인한 기간만 입력하도록 합니다.
겹치는 제외기간은 동일 날짜를 한 번만 차감하므로 중복 입력이 지원일수를 이중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국외 체류 중 구입한 카테터는 구입 자체의 지원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외 여행일수만 제외하고 나머지 수량은 지원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구입조건 확인을 해제한 뒤 공단에 문의하세요.
같은 수량을 여러 청구에 중복 포함하거나 다른 처방기간의 남은 한도를 옮겨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분기 사용량과 개당 가격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제품, 단가나 실제 사용량이 달라지면 구입명세를 분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배송비, 추가 위생용품, 진료비, 실손보험금과 세액공제는 자동 합산하지 않으며 예상요양비 입금 전 준비해야 하는 총 구입비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9,000원에 하루 개수를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9,000원은 하루 전체 기준금액이며 지원수량의 구입액과 비교합니다.
개당 기준단가로 쓰거나 일일 개수를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하루 4개면 개당 1,500원까지만 지원되나요?

일 기준금액과 일 최대 수량을 각각 적용합니다.
4개를 개당 2,000원에 구입한 적격일이라면 인정구입액 8,000원이 9,000원보다 작으므로 일반 지원액은 7,200원입니다.

차상위는 항상 자기부담이 0원인가요?

지원기준액의 100%이지 전체 구입비의 무제한 보장이 아닙니다.
인정수량 밖 구입비와 일 금액한도 초과분은 자기부담으로 남습니다.

분기마다 90일 처방 한 장이면 충분한가요?

2026년 분기는 90일, 91일 또는 92일입니다.
기존 처방의 종료일과 다음 유효 처방을 확인하고 실제 분기에 걸치는 기간만 합산하세요.

등록 여부가 확인 중인데 결과가 0원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지원을 예산에 미리 넣지 않도록 지원액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실제 지급거절이 아니며 공단 확인 후 등록기간과 조건을 수정하면 됩니다.

처방이 겹칠 때 남은 수량을 합쳐도 되나요?

동일 날짜를 두 처방에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변경·취소된 처방과 실제 인정되는 기간을 의료기관이나 공단에서 확인해 입력하세요.

입원이나 해외 체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입원 급여 중복은 공단 확인 제외기간으로 입력합니다.
국외 체류 중 구입은 해당 구입 자체에 제한이 있으므로 여행 날짜만 차감하지 말고 구입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결과로 바로 청구하거나 횟수를 줄여도 되나요?

이 표는 구매계획과 서류 확인을 돕는 자료입니다.
공단이 최종 심사하며 의료진의 처방과 사용 지침을 비용 결과만으로 변경하지 마세요.

공식 출처와 기준 확인일

2026년 9월 10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시행규칙 제23조,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을 현행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률 MST 276651은 2026년 1월 2일, 시행규칙 MST 288087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본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3호는 2026년 4월 23일 발령, 2026년 5월 1일 시행이며 행정규칙 일련번호는 2100000278136입니다.

고시 제5조·제7조·제8조, 별표 5·6과 별지 제1호 처방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가도뇨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해당 현행기준을 2026년 분기 예산에 적용하는 시나리오이며 과거 지급결정을 재현하거나 다음 연도 기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시 개정 시 일 기준액, 수량, 지급률, 처방기간과 등록·제출 조건을 함께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과 견적을 나란히 두고 분기 준비표를 저장하세요

지원수량과 미지원수량을 확인한 뒤 월별 구매액, 예상요양비, 최종 부담을 함께 저장해 가족과 상의하세요.
CSV에는 등록·처방·제외기간과 확인조건, 계산 가정, 서류 준비표도 포함되므로 어떤 전제에서 나온 금액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매 전에는 등록판매업체에 제품과 구입조건을, 공단에는 등록기간과 청구서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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