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NICU 본인부담 계산기
신생아중환자실 영수증의 급여·식대·전액본인부담·비급여를 나누어,
2026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미숙아 의료비 지원 후 예상 부담을 확인하세요.
출생정보와 영수증 입력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에 분류된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입력한 지원 반영 후 최종 예상 부담
0원
예상치 · 최종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미숙아 의료비 지원 자격 예상
요건 충족 예상
출생체중 1,500g 이상 2,000g 미만 · 한도 5,000,000원
예상 부담 내역
- 급여 진료비 5% 본인부담
- 0원
- 식대 50% 본인부담
- 0원
- 법정 일부본인부담 합계
- 0원
- 미숙아 지원 산정액
- 0원
- 예상 미숙아 의료비 지원
- −0원
- 지원 제외 비용
- 0원
- 공공지원 후 부담
- 0원
- 적용된 기타 지원·보험금
- −0원
- 최종 예상 부담
- 0원
소아 입원 5% 경감 효과
0원
급여 총액에 일반 입원 20%를 단순 적용한 값과의 차이입니다.
등록 외래 본인부담 5% 기간
5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급여 5% 일부본인부담금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산정액에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액본인부담·비급여 항목별 지원 가능 여부는 병원 또는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 다태아는 아이별로 따로 계산하고 신청하세요.
미숙아 NICU 비용은 영수증 항목부터 나눠야 합니다
아이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면 보호자는 치료 경과뿐 아니라 앞으로 납부할 금액과 신청할 수 있는 지원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NICU 비용은 단순히 입원일수에 하루 평균 금액을 곱해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호흡 보조, 검사, 약제, 수술, 이송, 식대, 비급여 사용 여부가 아이마다 다르고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한 뒤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병원별 평균 비용을 제시하는 대신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급여 진료비 총액에는 소아 입원 본인부담률 5%를, 식대에는 50%를 적용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급여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별도의 지원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구분을 지키면 건강보험이 이미 줄여 준 금액과 보건소에 신청할 지원금을 중복해서 더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5%와 식대 50%를 계산
② 보건소 지원
전액본인부담금과 지원 대상 비급여를 계산
③ 최종 부담
지원 제외 비용과 확인된 다른 지원을 반영
2026년 건강보험 NICU 입원 본인부담 구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와 별표 2에 따르면 15세 이하 아동이 입원해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 총액의 5%를 부담합니다.
NICU에 입원한 신생아도 이 소아 입원 경감 구조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급여 진료비 총액 입력란에는 영수증에 적힌 환자부담액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전 급여 총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급여 진료비는 5%
검사, 처치, 약제처럼 건강보험 급여로 분류된 진료비 총액에 5%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를 제외한 급여 총액이 3,000만원이면 단순 계산한 법정 본인부담은 150만원입니다.
실제 영수증은 항목별 원 단위 처리와 공단 심사 때문에 몇 원에서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식대는 별도로 50%
입원 식대는 급여 진료비와 같은 5%가 아니라 식대 총액의 50%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식대를 급여 진료비 총액에 합쳐 5%만 계산하면 부담을 지나치게 낮게 볼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서 식대 총액을 확인해 별도 입력란에 넣어야 합니다.
5% 일부본인부담금과 지원 산정액은 다릅니다
소아 입원 5%와 식대 50%는 건강보험상 법정 일부본인부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영수증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지원 가능한 비급여를 중심으로 산정하므로, 5% 일부본인부담금을 지원 대상 칸에 다시 입력하지 않습니다.
영수증 분류가 불분명하면 병원 원무과나 관할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자격과 2026년 한도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00g 미만이면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를 미숙아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에서는 미숙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2024년부터 가구 소득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계산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 출생 조건 | 1인당 지원 한도 | 계산기 판정 |
|---|---|---|
| 출생체중 1,000g 미만 | 2,000만원 | 가장 낮은 체중 구간 우선 |
| 1,000g 이상 1,500g 미만 | 1,000만원 | 1,000g 경계부터 이 구간 |
| 1,500g 이상 2,000g 미만 | 500만원 | 1,500g 경계부터 이 구간 |
| 2,000g 이상 2,500g 미만 또는 37주 미만 | 400만원 | 체중이 2,500g 이상이어도 37주 미만이면 적용 |
지원 한도는 병원비 전액을 자동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지원 산정액 100만원까지 100%, 100만원 초과분에는 90%를 적용한 뒤 아이에게 해당하는 한도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 산정액이 320만원이면 구간 산정액은 100만원과 초과분 220만원의 90%인 198만원을 더한 298만원입니다.
출생체중 1,800g 아이의 한도는 500만원이므로 이 사례의 예상 지원액은 298만원이 됩니다.
영수증에서 어떤 금액을 어디에 입력할까요
같은 금액을 두 번 넣지 않으려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옆에 두고 항목별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마다 양식의 배치와 표현이 조금씩 다르므로 항목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지원 산정액에 입력하는 항목
- 급여 항목 중 영수증에 전액본인부담금으로 표시된 금액
- 세부내역서와 보건소 안내에서 치료 목적의 지원 대상으로 확인한 비급여
- 최종 퇴원과 직접 연결된 지원 대상 입원 진료비
지원 제외 비용으로 분리할 수 있는 항목
- 제증명 발급비와 보호자 식대 같은 직접 치료 외 비용
- 미숙아용 기저귀와 체온계 등 치료 목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소모품
- 예방접종, 외래·재활 치료, 전원 뒤 재입원처럼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 비용
- 상급병실료와 해외 의료기관 비용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금액
전액본인부담과 일부본인부담을 이름만 보고 합치지 마세요
영수증의 전액본인부담금은 급여 체계 안에 있으면서 환자가 전액 부담한 항목이고, 일부본인부담금은 5%처럼 정해진 비율을 환자가 낸 항목입니다.
두 항목은 이름이 비슷해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계산에서는 취급이 다릅니다.
계산기의 급여 진료비 총액에서 이미 5%를 계산했다면 그 5%를 전액본인부담금 입력란에 다시 더하지 마세요.
계산기 사용법 6단계
- 출생 당시 재태 주수와 추가 일수, 출생체중을 입력합니다.
36주 6일은 37주 미만이며 37주 0일부터는 주수 요건만으로 미숙아가 되지 않습니다. - 출생 후 24시간 이내 NICU 입원 여부를 선택합니다.
출생 직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면 최초 입원 기록과 전원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 필요가 확인되었는지 선택합니다.
단순히 계산기에서 예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록과 보건소 심사가 우선합니다. - 급여 진료비 총액과 식대 총액을 서로 분리해 입력합니다.
급여 진료비에는 5%, 식대에는 50%가 적용되어 법정 일부본인부담 합계가 계산됩니다. -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비급여, 지원 제외 비용을 옮겨 적습니다.
항목별 지원 여부가 애매하면 우선 제외 비용으로 구분한 뒤 보건소 확인 후 다시 계산하는 보수적인 방법을 권합니다. - 이미 확정된 다른 지원이나 보험금만 마지막에 입력합니다.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을 미리 입력하면 실제 준비해야 할 현금이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32주·1,800g NICU 영수증 계산 예시
예시 버튼은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영수증이며 특정 병원의 평균 비용이 아닙니다.
재태기간 32주, 출생체중 1,800g이고 출생 후 24시간 이내 입원해 긴급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급여 진료비 총액 3,000만원, 식대 20만원,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120만원, 지원 대상 비급여 200만원, 지원 제외 비용 30만원을 입력합니다.
급여 5%
150만원
3,000만원 × 5%
식대 50%
10만원
20만원 × 50%
지원 산정액
320만원
전액 120만원 + 비급여 200만원
구간 산정 지원
298만원
100만원 + 220만원 × 90%
지원 전 부담
510만원
법정 부담 + 지원 산정액 + 제외 비용
지원 후 부담
212만원
510만원 − 298만원
출생체중 1,800g의 2026년 지원 한도는 500만원이고 구간 산정액 298만원이 한도보다 작으므로 예상 지원액은 298만원입니다.
지원 산정액 중 100만원 초과분에는 10%가 남고, 법정 일부본인부담과 지원 제외 비용도 남으므로 지원 대상이라고 해서 최종 부담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500g과 37주 경계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미숙아 의료비 지원의 체중 기준
미숙아 정의의 수치 기준은 출생체중 2,500g 미만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2,500g이고 재태기간도 37주 이상이면 체중과 주수만으로 미숙아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체중이 2,700g이어도 36주 6일에 태어났다면 주수 기준으로 37주 미만에 해당합니다.
외래 5% 경감의 저체중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저체중출생아 외래 경감은 출생체중 2,500g 이하를 안내합니다.
정확히 2,500g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의 체중 기준에는 들지 않지만 저체중출생아 외래 경감 기준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이 두 기준의 미만과 이하 차이를 각각 반영합니다.
퇴원 후 조산아·저체중출생아 외래 5% 경감
NICU 퇴원 뒤에도 성장, 호흡기, 안과, 신경발달 등을 확인하기 위한 외래 진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또는 저체중출생아로 등록하면 적용기간 동안 의료기관 종류와 질환에 관계없이 외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 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재태기간과 출생체중으로 적용기간만 안내하며 실제 외래 진료비 총액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29주 미만
5년 4개월
2026년 확대 기간
29주 이상 33주 미만
5년 3개월
2026년 확대 기간
33주 이상 37주 미만
5년 2개월
2026년 확대 기간
출생체중 2,500g 이하
5세까지
저체중출생아 기준
외래 경감은 출생정보만 입력한다고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적용 시작일과 종료일, 병원 전산 반영 여부는 공단과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최종 퇴원 후 6개월 안에 준비할 것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최종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 보건소 방문 외에도 e보건소와 아이마중 앱을 통한 신청 경로가 안내되어 있으므로 현재 이용 가능한 방식을 확인하세요.
전원이나 재입원이 있었다면 어느 퇴원이 최종 퇴원에 해당하는지 보건소에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또는 인정되는 사본
-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과 신청인 신분 확인 자료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와 미숙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자료
-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 전원·재입원이 있었다면 각 의료기관의 입퇴원 및 진료비 자료
다태아는 아이별로 계산하세요
지원 한도는 미숙아 1인당 적용되므로 쌍둥이나 세쌍둥이의 비용을 한 계산에 합치면 한도가 잘못 적용됩니다.
각 아이의 재태기간과 출생체중, 영수증 금액을 따로 입력하고 신청서류도 보건소 안내에 맞춰 아이별로 준비하세요.
상황별로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지원 자격은 충족하지만 지원액이 0원인 경우
전액본인부담금과 지원 대상 비급여를 모두 0원으로 입력했다면 지원 산정액도 0원입니다. 영수증 분류를 아직 입력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지원 한도보다 지원 산정액이 큰 경우
100만원 초과분의 10%와 한도를 넘는 금액은 가구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결과의 지원 대상 비용 잔액과 최종 부담을 함께 확인하세요.
24시간 이내 입원 요건이 불분명한 경우
출생병원과 전원병원의 입원 시각 기록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보다 관할 보건소의 서류 판단이 우선합니다.
다른 보험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상 보험금을 0원으로 두고 필요한 현금을 보수적으로 계산한 뒤 보험사 지급액이 확정되면 다시 입력하세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부담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의 5% 결과를 확정액으로 사용하지 말고 병원과 보장기관에 확인하세요.
상급병실료가 포함된 경우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내역서의 정확한 항목과 사업 제외 기준을 보건소에 확인해 지원 대상 또는 제외 비용으로 나누세요.
자주 묻는 질문
NICU에 입원하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NICU 입원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재태기간 또는 출생체중 기준, 출생 후 24시간 이내 입원, 긴급한 수술·치료 필요, 지원 대상 비용과 신청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본인부담 5%도 보건소 지원액에 포함되나요?
보건복지부 안내는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 산정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일부본인부담금 5%를 전액본인부담금 칸에 합치지 말고, 개별 영수증의 인정 범위는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출생체중 2,500g이면 지원 대상인가요?
체중 기준만 보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2,500g 미만이므로 정확히 2,500g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태기간이 37주 미만이면 주수 기준으로 해당할 수 있고, 외래 경감의 저체중출생아 기준은 2,500g 이하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안내상 2024년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가구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소득과 별개로 아이의 자격, 비용 항목, 신청기한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민간 실손보험금도 자동으로 계산되나요?
상품 세대, 가입 시기, 약관, 실제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급 예정액을 확인한 뒤 기타 지원·보험금 칸에 입력하고 공공지원과 중복 공제되는지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와 병원 영수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산기는 입력한 합계에 공개된 비율을 원 단위로 적용하는 단순 모델입니다.
실제 청구는 항목별 반올림, 건강보험 심사, 감면, 병원 정산, 지원 제외 판단이 반영되므로 영수증과 보건소 결정액을 최종 기준으로 사용하세요.
정확도를 높이는 팁과 주의사항
- 퇴원 정산 전 중간납부서와 최종 영수증을 섞지 말고 최종 확정 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 급여 총액, 일부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식대의 열 위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비급여는 낙관적으로 모두 넣지 말고 보수적으로 제외한 결과도 함께 보세요
- 전원한 경우 병원별 영수증을 합치기 전에 지원 인정 기간과 재입원 제외 여부를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 민간보험, 병원 감면, 자선기금처럼 다른 재원이 있으면 공공지원과 중복 조정되는 순서를 확인하세요
- 신청서 제출 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스캔하거나 복사해 가정에서도 보관하세요
- 정책과 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출생연도와 신청 시점의 보건복지부·보건소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확인
이 페이지의 제도 기준은 2026년 7월 29일 확인한 보건복지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최종 영수증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지금은 예상 금액을 입력해 필요한 현금 범위를 확인하고, 퇴원 정산 뒤에는 최종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의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계산 결과를 저장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할 항목을 정리하면 지원 대상과 제외 항목을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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