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기반
급여 산정기초, 전액본인부담, 비급여와 이미 계산된 환자부담을 분리합니다.
Q2810·Q2693은 상담용 행위명 앵커로만 확인하고 병원의 실제 항목별 견적을 입력해
초기 병원비, 퇴원 뒤 회복비, 확인 보험금과 세액공제 반영 뒤 순현금비용을 계산하세요.
모든 의료기관 금액은 0원에서 시작합니다. 병원·보험사·연말정산 자료에서 확인한 항목만 입력하세요.
심한 복통·팽만과 함께 가스나 대변이 나오지 않거나 반복 구토, 발열, 빠른 상태 악화가 있으면 이 계산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의료기관의 평가를 받으세요.
보험금·증분 세액공제 반영 뒤
₩0
계획 범위: ₩0 – ₩0
초기 병원 환자부담
₩0
총 의료비
₩0
비의료 회복비
₩0
총 현금 필요액
₩0
적용 보험금
-₩0
증분 세액공제
-₩0
행위코드는 명칭 앵커일 뿐이며 최종 코드는 실제 수술기록과 청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복부 장유착 박리술 수술비를 검색하면 하나의 평균 금액을 기대하기 쉽지만, 실제 환자부담은 유착박리가 단독으로 시행되는지, 장폐색 치료 과정인지, 다른 복부수술과 함께 시행되는지에 따라 견적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복강경으로 시작해 개복으로 전환되는 경우, 장절제·문합이나 장루가 추가되는 경우, 응급실·야간 진료와 입원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최종 명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비급여 항목조차 의료기관, 시기, 부위, 사용 수량과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는 임의의 전국 평균가를 채우지 않습니다.
급여 산정기초, 전액본인부담, 비급여와 이미 계산된 환자부담을 분리합니다.
보험사 지급확정액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확인한 이번 의료비만 차감합니다.
퇴원 뒤 진료비와 간병·교통비, 회복 중 소득손실을 구분해 보여 줍니다.
장유착은 복부 수술이나 복강 안의 염증 뒤 조직이 서로 붙는 상태를 말하며, 유착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장폐색이 의심될 때 복통, 복부팽만, 구토, 가스나 대변 배출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상태에 따라 보존적 치료 또는 수술이 검토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도구의 수술 범위 선택은 이미 의료진과 상담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메모일 뿐, 유착 여부를 진단하거나 수술 필요성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 행위 목록에서 Q2810은 장관유착박리술, Q2693은 폐색장관유착박리술이라는 명칭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코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내 수술에 그 코드가 적용되거나 별도 비용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코드는 수술기록, 유착의 부위와 정도, 주수술과의 관계, 시행 과정과 청구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확인해야 합니다.
| 상담 범위 | 행위명 앵커 | 견적서에서 확인할 핵심 |
|---|---|---|
| 단독 장관유착박리 | Q2810 | 단독·부수 시행, 접근법, 마취·병실·재료 포함 여부 |
| 장폐색 맥락의 유착박리 | Q2693 | 응급실·영상검사·야간·휴일·입원 관련 환자부담 |
| 장절제 동반 가능 | Q2650·Q2671~Q2673 등 확인 | 절제·문합·병리·장루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 |
| 다른 복부수술과 동시 시행 | 주수술 코드와 Q2810 관계 확인 | 공통 마취·입원·검사·재료비의 중복 합산 방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는 처치·수술과 입원 등을 요양급여 범위에 두고 비급여 대상을 별도로 정하며, 제44조와 시행령 제19조·별표 2는 환자 본인부담의 근거를 둡니다.
일반적인 입원 급여 20%는 유용한 비교값이지만, 모든 병원비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할인율이 아닙니다.
계산기는 급여 산정기초에만 선택한 비율을 곱하고, 나머지는 병원이 이미 구분해 준 금액을 그대로 더합니다.
급여 예상 본인부담 = 급여 산정기초 × 적용 비율입니다.
초기 병원 환자부담 = 급여 예상 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 기타 환자부담입니다.
총 의료비 = 초기 병원 환자부담 + 추적 진료비 + 퇴원약·추가 검사 예산입니다.
비의료 비용 = 간병·교통·숙박 + 회복 주 수 × 주당 소득손실입니다.
총 현금 필요액 = 총 의료비 + 비의료 비용입니다.
순현금비용 = 총 현금 필요액 - 적용 보험금 - 증분 세액공제이며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계획 범위는 순현금비용에 사용자가 정한 오차율을 위아래로 적용한 단순 예산 구간입니다.
합병증 가능성이나 의료적 결과를 통계적으로 예측한 신뢰구간이 아니므로, 고위험 상황의 추가 비용은 의료기관의 별도 시나리오 견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산정기초 500만 원에 일반 입원 20%를 적용하고 전액본인부담 20만 원, 비급여 80만 원, 기타 환자부담 10만 원을 받은 사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추적 진료 2회에 회당 3만 원, 퇴원약·검사 5만 원, 간병·교통 30만 원, 회복기 소득손실 2주에 주당 50만 원을 입력합니다.
지급 확정 보험금은 70만 원, 이번 세액공제 대상 확인 의료비는 151만 원, 총급여는 5,000만 원, 기존 대상 의료비는 200만 원으로 둡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산식 |
|---|---|---|
| 급여 예상 본인부담 | 1,000,000원 | 5,000,000원 × 20% |
| 초기 병원 환자부담 | 2,100,000원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 100,000원 |
| 총 의료비 | 2,210,000원 | 초기 2,100,000원 + 추적 60,000원 + 퇴원 50,000원 |
| 총 현금 필요액 | 3,510,000원 | 의료비 2,210,000원 + 비의료비 1,300,000원 |
| 증분 세액공제 | 226,500원 | 확인 대상액 1,510,000원 × 15% |
| 순현금비용 | 2,583,500원 | 3,510,000원 - 보험금 700,000원 - 세액공제 226,500원 |
오차율 10%를 적용하면 계획 범위는 2,325,150원부터 2,841,850원입니다.
이 예시는 공식 수가나 평균 수술비가 아니라 계산식 검증용 입력이므로 내 병원 견적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 과정과 수술기록에 따라 수술·재료·입원 명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추가되는 항목, 중복되지 않는 항목과 예상 입원 범위를 서면으로 질문하세요.
장절제, 문합, 병리검사, 장루 조성, 교육과 퇴원 뒤 소모품이 현재 견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가능성만 들은 항목을 확정 비용처럼 입력하지 말고 병원이 시나리오 견적을 제공한 경우에만 반영하세요.
주수술 견적에 마취, 병실, 공통 검사와 재료가 이미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계산기 총액을 그대로 더하지 말고 유착박리 때문에 추가되는 환자부담만 분리해 입력하세요.
제품명, 사용 수량, 급여·비급여 구분과 현재 견적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특정 제품의 사용 필요성, 효과, 안전성이나 급여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험 상품은 가입 시기, 약관, 면책, 자기부담과 실제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가 보장률을 만들지 않습니다.
보험사나 담당자가 지급 확정한 금액만 입력하며, 계산상 적용 보험금은 총 의료비를 넘지 않습니다.
간병·교통비와 회복 중 소득손실에서는 보험금을 자동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기본 구조에 따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공제대상 의료비에 15%를 적용합니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를 선택할 수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공제대상이라고 확인해 입력한 이번 의료비를 보험금 차감 뒤 의료비 한도 안에서만 반영하고, 기존 의료비가 이미 만든 공제액과의 차이만 보여 줍니다.
아닙니다. 두 코드는 공식 행위명을 확인하기 위한 상담 앵커일 뿐이며, 실제 코드·급여 산정·환자부담은 수술기록과 의료기관 견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계산기의 20%는 입력한 급여 산정기초에만 적용합니다. 식대, 상급병실, 전액본인부담, 비급여와 병원이 이미 계산한 환자부담에는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계산기가 접근법별 가격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수술 범위, 전환 여부, 재료, 입원과 환자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함 항목이 같은 실제 견적을 비교해야 합니다.
보험사나 담당자가 지급 확정한 금액만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약관상 보장률만으로 계산한 예상액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연간 누적 본인부담, 제외 항목과 자격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 계산기는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단의 실제 안내를 받은 뒤 별도로 반영하세요.
가능성만 설명받았다면 확정 비용처럼 더하지 마세요. 병원이 해당 시나리오의 항목별 환자부담 견적을 제공한 경우에만 기타 환자부담 또는 별도 예산으로 반영합니다.
법령과 심사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견적일과 수술 예정일의 최신 기준을 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법령·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년 7월 30일입니다.
급여 산정기초, 전액본인부담, 비급여와 기타 환자부담을 구분하면 20%의 중복 적용을 피하고 필요한 현금을 더 현실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에게 받은 수술 범위와 보험사·연말정산 확인 자료까지 준비한 뒤 위 계산기에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