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투자·세금 계산기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의 고쿠폰을 세후 수익률(YTC)로 환산하고, 이자소득세 15.4%·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계산합니다.
같은 금액 정기예금 대비 추가수익과 상각·전환 위험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눈에 비교합니다.
💡 예시로 빠르게 시작하기
실제 매입에 들어간 금액입니다. 콜 시 액면(par 기준)을 돌려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신종자본증권은 보통 발행 5년 후 콜(조기상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액면 10,000원 기준 가격입니다. 10,000원=액면(par), 미만이면 할인매입(비과세 자본차익 발생).
같은 금액을 정기예금에 넣을 때와 세후 수익을 비교합니다.
이 증권을 뺀 연 이자·배당 합계입니다. 표면이자와 합쳐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됩니다.
본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선택하세요(근로·사업소득 등 포함,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신종자본증권 과세 (2026 기준)
- 🧾표면이자는 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소득세법 §16①2)
-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장기채권 분리과세 선택 불가(2018 폐지)
- 🎁할인 매입 자본차익은 비과세
반드시 확인할 위험
- 💥상각/전환: 부실 시 원금 소각·주식 전환(은행법 §33)
- ⏸️이자 지급 정지 가능(발행사 재량)
- 📉후순위 — 청산 시 변제순위 낮음
- 🔁콜 미행사 시 만기 연장·금리 재설정
신종자본증권 투자 핵심 3가지
고쿠폰·세후 수익률
- 표면금리 연 4~7%의 고금리
- 이자소득세 15.4% 차감 후 실수령
- 콜(보통 5년) 기준 세후 YTC 산출
종합과세 주의
- 이자가 커 2,000만원 쉽게 초과
- 분리과세 선택 불가(2018 폐지)
-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종합과세
상각·전환 위험
- 부실 시 원금 상각·주식 전환
- 이자 지급 임의 정지 가능
- 후순위 영구채(콜 미행사 위험)
💡 신종자본증권 투자 팁
연 5% 쿠폰이라도 15.4% 과세 후 세후 수익률은 4.2% 안팎입니다.
고쿠폰은 이자가 커서 다른 금융소득과 합치면 종합과세 구간에 쉽게 들어갑니다.
상각형/전환형 여부, 콜 행사 관행, 자기자본비율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부실 시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후순위 증권입니다.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이란 무엇인가요?
신종자본증권(新種資本證券, Hybrid Capital Securities)은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긴 영구채 성격의 채권으로, 은행과 금융지주가 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발행하는 자본성 증권입니다.
발행 당시 정한 예정사유가 발생하면 원금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부자본증권, 즉 코코본드(CoCo Bond)·AT1(Additional Tier 1)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반 채권보다 표면금리가 높아 연 4~7%의 고금리 투자처로 인기가 많지만, 그만큼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도 큰 상품입니다.
이 신종자본증권 투자·세금 계산기는 투자금액과 표면금리, 콜까지 기간만 입력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차감한 세후 수익률(YTC)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또 같은 금액을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와 비교한 추가수익, 금융소득종합과세 진입 여부, 상각·전환 시 원금 손실 위험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보여 줍니다.
고금리만 보고 가입하기 전에, 세금과 위험을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은행·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에 투자했거나 검토 중인 개인 투자자
- • 고쿠폰의 세후 실수령액과 세후 수익률을 정확히 알고 싶은 분
- • 이자가 커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000만원 초과)가 걱정되는 분
- • 정기예금·일반 채권 대비 추가 수익과 추가 위험을 비교하려는 분
- • 상각형·전환형 코코본드의 원금 손실 위험을 수치로 확인하려는 분
- • 콜(조기상환) 행사 가정 시 만기수익률(YTC)을 계산하려는 분
신종자본증권의 세금 구조
1. 표면이자는 이자소득세 15.4%
신종자본증권에서 받는 표면이자(쿠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14%가 원천징수되고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합계 15.4%가 떼어집니다.
발행사 회계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되더라도 투자자에게는 배당이 아니라 이자로 과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 표면이자(쿠폰):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분류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내국법인 채권·증권의 이자)
- • 원천징수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2. 분리과세 선택 불가, 종합과세 주의
과거에는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이자를 30%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다른 이자·배당과 합산됩니다.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까지 누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 표면금리가 높아 이자가 커지면 2,000만원 기준선을 쉽게 넘김
- • 종합과세 시 한계세율(6.6~49.5%)로 비교과세
- • 명의 분산·증권 분산으로 기준선 관리 가능
3. 할인 매입 차익은 비과세
신종자본증권을 액면보다 싸게(할인) 매입한 뒤 콜 시점에 액면을 돌려받으면, 그 차이만큼 자본차익이 생깁니다.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이며, 2024년 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2026년에도 이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즉 표면이자만 과세되고 가격 차익은 비과세이므로, 할인 매입은 세후 수익을 높여 줍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투자금액과 표면금리 입력
실제 매입에 들어간 투자금액과 신종자본증권의 연 표면금리(쿠폰)를 입력합니다.
증권사 안내문이나 발행 공시에서 표면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콜까지 기간·이자지급주기·매입단가 입력
첫 콜(조기상환) 시점까지의 기간과 이자지급주기(보통 분기), 매입단가를 입력합니다.
액면(10,000원)보다 낮게 샀다면 할인매입으로 비과세 자본차익이 반영됩니다.
3단계: 손실흡수 유형과 다른 금융소득 선택
상각형인지 전환형인지 고르고, 이 증권을 뺀 연 이자·배당 합계를 입력합니다.
손실흡수 유형에 따라 위험 시나리오와 경고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4단계: 세후 수익률·종합과세·위험 확인
세후 연수익률(YTC)과 예금 대비 추가수익, 종합과세 진단, 상각 시 최대손실이 한눈에 표시됩니다.
고금리 뒤에 숨은 세금과 위험을 함께 확인하세요.
투자 시나리오
은행 코코본드 4.5%에 1,000만원 투자
표면금리 4.5%인 은행 신종자본증권에 1,000만원을 투자하고 5년 후 콜을 가정해 봅니다.
연 표면이자 45만원에서 15.4%를 떼면 세후 이자는 약 38만원이고, 5년간 세후 총수익은 약 190만원입니다.
세후 연수익률은 약 3.8%로, 같은 금액을 연 3% 정기예금에 넣을 때보다 세후로 약 63만원을 더 받습니다.
1억원 투자로 종합과세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
표면금리 4.5%인 신종자본증권에 1억원을 투자하면 연 표면이자가 450만원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자·배당이 연 1,800만원 있다면 합계가 2,250만원이 되어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을 넘습니다.
이때는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종합과세로 세금이 더 늘어나므로, 명의 분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할인 매입으로 비과세 자본차익을 더하는 경우
장내에서 액면 10,000원짜리 신종자본증권을 단가 9,700원에 할인 매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콜 시점에 액면 10,000원을 돌려받으면 300원의 차익이 생기고, 이 자본차익은 비과세입니다.
표면이자만 15.4%로 과세되고 가격 차익은 세금이 없으므로, 같은 수익이라도 세후로 더 유리해집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고금리 뒤에 숨은 손실 위험
신종자본증권은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발행사 부실 같은 예정사유가 발생하면 손실을 투자자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상각형은 원금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어 원금이 전액 소각될 수 있고, 같은 항 제3호의 전환형은 주식으로 강제 전환됩니다.
2023년 크레디트스위스 AT1 약 22.5조원이 전액 상각된 사례처럼, 실제로 원금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 • 상각/전환: 부실 시 원금 소각 또는 주식 전환(은행법 제33조)
- • 이자 지급 정지: 발행사 재량으로 이자를 건너뛸 수 있음(누적 안 되는 경우 많음)
- • 후순위: 변제순위가 낮아 청산 시 회수율이 낮음
- • 콜 미행사: 콜은 의무가 아니어서 만기가 길어지고 금리가 재설정될 수 있음
- • 예금자보호 제외: 예금이 아니므로 5천만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배당인가요, 이자인가요?
A. 투자자에게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발행사 회계에서는 자본으로 보지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내국법인 채권·증권 이자에 해당해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Q. 신종자본증권 이자도 종합과세되나요?
A. 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장기채권 30% 분리과세가 2018년 폐지되어,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Q. 표면금리가 5%면 실제 수익도 5%인가요?
A. 아닙니다, 세금을 빼야 합니다.
표면금리 5%라도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세후 수익률은 약 4.2%이고, 종합과세 대상이면 더 낮아집니다.
Q. 코코본드는 원금이 보장되나요?
A.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발행사 부실 시 상각형은 원금이 전액 소각되고 전환형은 주식으로 바뀌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콜은 발행사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발행사가 콜을 행사하지 않으면 만기가 길어지고 금리가 재설정되며, 본 계산기는 콜 행사를 가정한 수익률(YTC)을 보여 줍니다.
투자 팁과 주의사항
- 표면금리가 아니라 세후 수익률을 보세요: 이자소득세 15.4%를 뺀 세후 YTC가 실제 수익에 가깝습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 경계를 관리하세요: 고쿠폰은 이자가 커서 다른 금융소득과 합치면 종합과세 구간에 쉽게 들어갑니다.
- 발행사 신용등급과 자기자본비율을 확인하세요: 부실 위험이 곧 상각·전환 위험이므로 발행사의 건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 상각형인지 전환형인지 구분하세요: 상각형은 원금 소각, 전환형은 주식 전환으로 손실 방식이 다릅니다.
- 예금처럼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후순위 영구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종자본증권 vs 일반 채권·예금,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분이 신종자본증권을 그냥 고금리 채권이나 예금처럼 생각하지만, 세 상품은 위험과 변제순위가 전혀 다릅니다.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가 되고 원금이 보장되지만, 신종자본증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 원금이 상각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선순위 채권보다도 변제순위가 낮은 후순위라서, 같은 발행사라도 위험이 더 큽니다.
고금리는 위험의 대가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의 표면금리가 일반 채권보다 높은 이유는 상각·전환·이자정지 같은 위험을 투자자가 떠안기 때문입니다.
즉 높은 쿠폰은 공짜가 아니라 위험에 대한 보상이며, 발행사가 튼튼할 때만 그 보상이 유지됩니다.
세후 수익률을 정기예금·일반 채권과 비교하되, 그 차이가 위험을 감수할 만한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 정기예금: 예금자보호 5천만원, 원금 보장, 이자 전액 과세
- • 일반 선순위 채권: 보호 없으나 변제순위 높음, 표면이자 과세·매매차익 비과세
- • 신종자본증권: 보호 없음, 후순위·상각·전환 위험, 고쿠폰·이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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