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출결·훈련장려금 지급후보 계산기
이번 단위기간 출석률과 일반과정 훈련장려금 후보를 확인하세요.
누락 출결과 80% 문턱, 지급 전후 생활비 부족액을 함께 대조합니다.
직업훈련을 듣는 동안 받을 생활비를 점검하세요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직업훈련을 시작하면 수강료뿐 아니라 교통비와 식비, 가족의 생활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지원받았더라도 훈련장려금이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지원유형, 과정 전체 시간, 단위기간 출석률과 다른 급여의 수급 상태가 서로 맞아야 지급후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일반계좌제 집체·비대면실시간 과정의 일별 출결을 정리하고, 이번 기간의 후보액과 지급 전후 생활비 부족액을 대조하는 계산기입니다.
중장년 구직자에게는 결석 한 번이 그달 현금 계획을 바꾸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확인하는 경우에도 통장 입금만 기다리지 말고 출결 원장, 승인된 인정사유, 중복급여 조건을 함께 살펴보세요.
결과는 지급승인이나 입금 예정일을 확정하지 않으며, 후보액이 표시되어도 먼저 지급 전 부족액을 준비하는 편이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인할 결정과 주요 기능
출결 대조
일별 수강시간과 결석, 기관 승인 출석인정, 미확인을 구분합니다.
소정일수보다 행이 적으면 빠진 행 수를 별도로 알려주며, 누락을 자동으로 결석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강시간이 소정시간의 절반에 못 미치는 날짜도 따로 표시합니다.
생활비 계획
단위기간 후보액과 급식 이용에 따른 금액 차이, 이미 확보한 현금을 반영합니다.
장려금을 받기 전 부족액과 후보가 지급된다고 가정한 부족액을 나란히 보여주므로, 가족이 당장 준비해야 할 자금을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토표를 저장한 뒤에는 훈련기관 원장과 날짜를 맞추고, 의문이 있는 출석인정과 환산 결석부터 확인하세요.
수강료와 카드 잔액은 별도의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계산기로 확인하고, 상환하는 생계비대부를 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으로 더하지 마세요.
과정과 지원유형 입력의 의미
- 사업 구분: 일반계좌제 집체·실시간 과정인지 고용24나 훈련기관에서 확인한 뒤 선택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고 특화, K-디지털 트레이닝 등은 같은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해도 지급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과정 전체 시간: 이번 달 수강시간이나 남은 시간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의 총 훈련시간을 넣습니다.
일반 지원유형은 140시간 이상 과정이 대상이며,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제49조제1항제3호의 별도 예외를 확인합니다. - 고용·지원유형: 일반 실업자,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피보험자, 별도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등을 구분합니다.
직업명이나 지원유형 선택만으로 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기간 전체의 근로계약·사업·보험 상태를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일 소정훈련시간: 실제로 들은 시간과 다른 예정 시간입니다.
하루 예정 6시간 중 3시간만 수강했더라도 일액 구분은 예정된 6시간으로 정합니다.
날짜마다 소정시간이 바뀌는 과정은 이 도구의 동일시간 가정에 맞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일반 참여자와 다른 일액·상한 및 보험료 체납 조건이 있어 일반표 계산을 보류합니다.
원격훈련, 법정직무훈련, 외국어훈련과 혼합과정의 원격 부분도 제49조제4항의 별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계산기의 보류 표시는 해당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나 모든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한다는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정 훈련장려금 일액과 월 상한
| 일 소정훈련시간 | 지급후보 일액 | 월 상한 |
|---|---|---|
| 5시간 미만 | 2,500원 | 50,000원 |
| 5시간 이상 | 5,800원 | 116,000원 |
5시간은 300분이므로 299분과 300분은 서로 다른 표를 사용합니다.
월 상한은 매달 그 금액을 정액으로 받는다는 뜻이 아니며, 확인된 지급일수에 일액을 곱한 뒤 상한을 적용합니다.
16일 출석에 5시간 이상 일반표를 적용하면 92,800원이며, 20일 모두 지급일이면 116,000원입니다.
특별사업 안내에 있는 4,300원·10,000원 또는 86,000원·200,000원을 이 일반표에 섞어 적용하지 마세요.
단위기간과 일별 출결을 정확히 구분하기
운영규정 제2조의 단위기간은 훈련개시일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입니다.
매달 첫날부터 말일까지인 달력 월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훈련기관이 확인한 시작일·종료일과 소정훈련일수를 입력하고, 휴강일이나 공휴일을 수업일로 세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평일 생성 버튼은 기존 행을 바꾸는 입력 초안으로만 제공됩니다.
주말 수업을 추가하거나 휴강일을 지우지 않은 초안을 공식 원장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실제 수강·결석
제34조에 따라 하루 소정시간의 50% 미만을 수강하면 결석으로 계산합니다.
소정 360분이라면 179분은 결석이고 정확히 180분은 이 수강시간 기준을 통과합니다.
다만 지각·조퇴·외출 환산과 다른 출결 제한은 별도로 남습니다.
공결도 비용지급 출석에서는 제외하여 결석·공결 항목으로 기록합니다.
승인 출석인정·미확인
별표 3의 인정사유가 있어도 기관 승인 전에는 미확인으로 남겨둡니다.
승인 사유와 출석인정일이 장려금 지급일에도 포함되는지 각각 기록합니다.
날짜가 빠졌거나 아직 단말기 정정이 끝나지 않은 기록은 확정 금액을 보류하는 원인이 됩니다.
계산기에서 선택한 상태가 고용24의 공식 출석을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각·조퇴·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보므로 기관이 확정한 환산 결석일수를 입력합니다.
이미 같은 사유를 결석 날짜로 기록했다면 환산 칸에 다시 넣어 두 번 빼지 마세요.
기관의 누적 횟수 처리나 정산 구간이 불분명하면 임의로 세 번을 묶지 말고 담당자에게 원장의 차감값을 확인하세요.
출석률 80% 문턱과 후보액 계산식
출석 문턱
인정출석일 = 절반 이상 실제수강일 − 공식 환산결석일 + 승인 출석인정일
출석률 = 인정출석일 ÷ 단위기간 소정일수 × 100
필요 인정일 = 소정일수 × 0.8을 올림
20일 기간에는 16일, 21일 기간에는 17일의 인정출석이 필요합니다.
제36조에 맞춰 출석률은 소수 1자리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지급일과 금액
지급후보일 = 절반 이상 실제수강일 − 공식 환산결석일 + 지급일 포함을 확인한 인정일
급식미이용 후보 = 지급후보일 × 일반 일액과 월 상한 중 작은 금액
기간 전체 제공급식 이용 시 후보 = 지급후보일 × (5,800원 − 3,300원), 월 50,000원 상한
급식·상한 반영 차액은 급식미이용 후보와 최종 후보의 차이입니다.
월 상한을 먼저 적용한 금액에서 식비를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미확인과 누락이 있으면 모두 결석이라고 가정한 출석 하한과, 모두 인정된다고 가정한 출석 상한을 함께 표시합니다.
상한이 80%에 도달하더라도 승인이 완료된 출석률은 아니므로 후보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앞선 기간의 소정일수와 인정일수를 넣으면 누적 출석률도 대조할 수 있지만, 해당 값은 입력한 기간의 참고값이며 제적이나 수료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10일 미만 또는 40시간 미만 과정, 중간편입은 제36조의 다른 시간식·분모가 필요하여 이 일수식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사용법
- 공식 과정 정보를 준비합니다: 일반과정 구분과 개시일, 전체 시간·일수, 하루 소정시간을 고용24 또는 훈련기관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참여유형뿐 아니라 근로계약·보험·사업상태도 확인하세요. - 단위기간을 대조합니다: 기관이 정한 기간과 이번 소정일수를 입력합니다.
평일 초안이 실제 일정과 다르면 먼저 고친 뒤 날짜별 출결을 채웁니다. - 출결을 분류합니다: 실제수강분, 결석·공결, 승인인정과 지급일 여부를 구분하고 환산 결석의 중복 차감을 막습니다.
미확인 날짜가 남으면 검토목록을 저장해 담당자와 대조하세요. - 다른 급여와 시설 이용을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등 중복 제한과 제공급식·기숙사를 확인합니다.
기간 중 조건이 바뀐 사례를 기간 전체의 단일 상태로 입력하지 마세요. - 현금을 준비하고 다음 행동을 정합니다: 생활비와 이미 확보한 현금을 넣고 지급 전 부족액을 먼저 살펴봅니다.
마지막 기간이면 수강평가 완료를 확인하고 검토표를 기관에 보여주세요.
20일 예시와 생활비 부족액 해석
출석 16일이면 80.0%
일 소정 6시간, 전체 240시간의 일반과정에서 단위기간 소정일수 20일 중 실제수강 16일, 결석 4일을 가정합니다.
환산 결석과 중복급여가 없고 지급조건을 모두 확인했다면 출석률은 80.0%, 지급후보일은 16일입니다.
일액 5,800원을 적용한 후보액은 92,800원입니다.
앞선 기간 20일 중 18일이 인정되었다면 두 기간 누적 참고 출석률은 85.0%입니다.
생활비 500,000원
확보 현금이 350,000원이면 지급 전 부족액은 150,000원입니다.
후보 92,800원이 지급된다고 가정한 뒤에도 57,200원이 부족합니다.
장려금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장 필요한 현금을 57,200원만 준비해도 된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한 날짜가 미확인이라면
확인수강 15일, 미확인 1일, 결석 4일이면 출석률 범위는 75.0%~80.0%입니다.
그 날짜가 인정되면 문턱에 도달하지만 아직 후보액은 보류입니다.
미확인 1일을 실제 결석으로 확인하면 출석률은 75.0%이고 이 조건의 지급후보액은 0원입니다.
같은 16일 사례에서 기간 전체 제공급식을 이용하면 일액에서 3,300원을 뺀 2,500원을 적용해 후보는 40,000원입니다.
급식미이용 92,800원과의 차이는 52,800원이며 후보 반영 후 생활비 부족액은 110,000원입니다.
21일 모두 지급일이어도 제공급식 후보는 50,000원 상한을 적용하므로, 이미 116,000원 상한을 적용한 금액에서 21일 식비를 다시 빼는 방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예시는 가상 입력에 대한 계산이며 실제 원장이나 승인 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중복급여·기숙사·마지막 수강평가
- 제50조는 구직급여, 산재 휴업급여, 정부의 구직활동지원 목적 수당,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기간 제한을 둡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급여를 한 가지로 취급하지 말고 실제 받는 수당의 성격을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이용기간은 장려금 미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제공급식과 개인이 직접 사 먹은 식사는 다르므로 식비를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식감액을 선택하지 마세요. - 마지막 단위기간에는 수강평가 완료를 확인합니다.
고용24 안내의 종료·중단 후 30일 내 평가 절차를 확인하고, 아직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지막 후보를 보류합니다.
기간 중 취업했거나 실업급여가 끝났거나 급식·기숙사를 일부 날짜만 이용했다면 전체기간 동일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일부만 겹친 기간을 모두 부지급 또는 모두 지급으로 단정하지 말고 예외 항목을 선택해 기관에 일별 정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관 휴폐업·과정 폐강 같은 귀책사유 예외도 이 계산기가 승인하지 않습니다.
누락을 줄이는 팁과 계산의 한계
입력 전에 출결 원장의 마지막 정정일을 확인하고 단말기 기록과 승인사유를 같은 날짜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카드 분실이나 단말기 고장으로 출석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4조의 기관 출석입력 요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계산기 숫자를 고치는 것만으로 공식 원장 정정이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이름이나 상세한 질병 정보 대신 필요한 범위의 승인사유만 기록하면 가족과 검토표를 공유하기도 수월합니다.
- 단위기간 출석과 전체과정 누적 출석을 혼동하지 마세요.
이번 기간의 80%와 수료·제적 기준은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 확보 현금에 이번 장려금 후보를 이미 포함했다면 다시 더하지 마세요.
비상자금과 입금이 확정된 다른 현금만 넣으면 부족액을 과소평가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날짜 중복, 기간 밖 행, 실제분의 소정분 초과, 환산결석 과다, 누적일수 초과는 입력 오류로 차단합니다.
확인 보류와 확인된 0원을 구분해 읽으세요. - 특별훈련수당, 지역 추가지원, 생계비대부와 세금, 실제 입금일, 부정수급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7년 이후 기준이나 2026년 이전 개시 과정도 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률이 80%면 장려금을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과정 시간, 지원유형, 고용·보험 상태와 중복급여, 시설 이용, 마지막 평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확인된 입력에 따른 지급후보를 보여줍니다.
140시간은 이번 단위기간 수강시간인가요?
과정 전체 시간입니다.
일반 지원유형은 전체 140시간 이상을 확인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별도 예외를 적용합니다.
10일 미만이나 40시간 미만 과정의 시간식은 이 도구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승인된 결석이면 출석과 지급일이 같나요?
출석인정 여부와 장려금 지급일 포함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사유가 있어도 기관 승인 전에는 미확인으로 두고, 승인행의 지급 여부가 미확인이면 금액을 보류합니다.
소정 6시간 중 3시간만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50%이므로 수강시간만으로는 결석이 아닙니다.
3시간 미만이면 결석이며, 지각·조퇴·외출 환산은 기관 확인값으로 추가 대조합니다.
일액 구분은 소정 6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각 세 번을 기록하고 결석일도 넣어야 하나요?
같은 환산 차감을 두 번 넣으면 안 됩니다.
이미 결석 행에 반영한 사유는 환산 결석일 칸에서 다시 빼지 말고, 원장의 확정 차감값을 확인하세요.
급식을 이용하면 116,000원에서 식비를 빼나요?
일액 5,800원에서 3,300원을 뺀 뒤 지급일수를 곱하고 월 50,000원 상한을 적용합니다.
이미 월상한을 적용한 금액에서 전체 식비를 다시 빼면 계산 순서가 달라집니다.
마지막 기간에 금액이 보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강평가 미완료나 미확인일 수 있습니다.
종료·중단 후 30일 내 고용24 평가 절차를 확인하고, 원장 누락이나 중복급여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누적 출석률로 수료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이 값은 입력한 앞선 기간과 이번 기간을 합친 참고 출석률입니다.
수료·제적은 전체 일정, 시간식 예외와 별도 요건이 필요하므로 훈련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기준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와 고용24 공식 안내를 2026-10-07에 확인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의 시행일은 2026-05-11이며, 본문 일련번호는 2100000279150입니다.
제34·36·49·50조 및 별표 3, 출석 산식 이미지 164650841·164650843, 지급표 164650901과 감액표 164650933을 대조했습니다.
2026-01-01 개정 부칙의 제49조 적용례도 확인하여 2026년 개시 과정으로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상위 근거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MST 247245·시행 2023-07-04와 시행령 제16조, MST 288451·시행 2026-08-04입니다.
다음 연도 운영지침이나 지원표가 바뀌면 일반·특별사업 경계, 출석인정, 급식·기숙사, 중복기간과 평가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결 검토표를 저장하고 기관과 대조하세요
먼저 가상 예시로 출석 16일과 생활비 부족액의 관계를 확인한 뒤 본인의 자료로 바꿔 입력하세요.
확인 보류인 날짜와 조건을 하나씩 해결하고, 검토표를 저장해 훈련기관에 출결·지급일·환산결석을 확인하세요.
수강료와 카드 잔액은 내일배움카드 자부담·잔액 계산기로 이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조건과 입금 일정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