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요건·공제액 계산기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기준으로, 농지·초지·산림지·어선·영농법인 주식 등을 상속받을 때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판정합니다.
개인 영농·영농법인 요건을 각각 확인하고 재촌·자경·소득기준 배제까지 반영한 공제액과 절세효과를 무료로 계산하세요.
📋 샘플 시나리오
🌾 영농 사업 형태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 등을 직접 경작·사육·어업하는 개인 영농인
👤 피상속인(물려주는 분) 요건
실질 종사기간 0년 · 8년 미달
2026년 시행령 개정: 겸업 소득이 큰 과세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됩니다(제16조 제14항).
🧑🌾 상속인(물려받는 분) 요건
실질 종사기간 0년 · 2년 미달
상속인의 배우자가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영농상속 재산가액
피상속인이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담보채무 차감 후
공제 한도는 30억원으로 고정입니다. 재산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절세효과 추정 (선택)
입력하면 영농상속공제로 줄어드는 상속세를 한계세율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다른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영농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
영농상속공제는 농업·임업·어업(양축·영어·영림 포함)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 영농재산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물려받으면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를 이어 농사를 짓거나 어업·임업을 이어가는 후계 상속인의 세부담을 크게 덜어 영농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과 시행령 제16조를 기준으로, 개인 영농과 영농법인을 나누어 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을 각각 판정하고 공제액과 절세효과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특히 재촌·자경 요건과 2026년 2월 신설된 소득기준 배제(겸업 소득이 큰 과세기간 제외)까지 반영해 실제 적용 가능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농지·과수원·초지·산림지를 대를 이어 상속받는 농업·임업 후계자
- • 어선·어업권·양식업권을 물려받는 어업 종사 상속인
- • 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 등) 주식을 상속받는 가족
- • 부모의 농지를 상속받되 도시에서 직장을 다녀 재촌·자경 요건이 걱정되는 자녀
- •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려는 분
- • 상속 전 미리 자경 기간·소득 요건을 관리해 공제 자격을 갖추려는 분
공제 한도와 계산 방법
30억원 고정 한도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는 영농상속 재산가액 상당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제18조의3 제1항).
가업상속공제가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600억원으로 한도가 달라지는 것과 달리, 영농상속공제는 종사기간과 무관하게 한도가 30억원으로 고정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공제액 산식
영농상속 재산가액은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16조 제5항).
대상 자산은 농지법상 농지, 초지법상 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보전산지 중 조림 기간 5년 이상인 산림지, 어선, 어업권·양식업권, 농림축산어업용 건축물(창고·축사·양어장 등)과 부속토지, 염전이며, 영농법인은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가액이 대상입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로 과세표준이 줄면 한계세율만큼 세금이 감소하므로, 30억원을 50% 구간에서 공제하면 최대 15억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개인 영농(소득세법) 요건
개인이 직접 농지·초지·산림지·어선 등을 이용해 경작·사육·어업·산림조성을 하는 경우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의 그룹이라도 미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물려주는 분) 요건
- • 8년 자경: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 • 직접 종사: 농작물 경작·가축 사육·어업·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 재촌(30km): 농지등 소재지의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 질병 요양이나 수용 등으로 종사하지 못한 1년 이내의 기간은 종사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물려받는 분) 요건
- •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 2년 자경: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 • 재촌: 피상속인과 같은 재촌 요건(소재지 인근 또는 30km 이내 거주)을 갖춰야 합니다.
- • 면제 특례: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면 2년 자경 요건이 면제됩니다.
- • 영농후계자: 재정경제부령상 영농·영어·임업후계자는 종사·재촌 요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영농법인(법인세법) 요건
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 등 농업·임업·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재촌·자경 대신 경영과 지분 요건으로 판정합니다.
개인 영농과 요건 체계가 완전히 다르므로 사업 형태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 • 8년 경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영농법인을 경영해야 합니다.
- • 지분 50%: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 • 상속인 2년 종사: 상속인은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65세 전 사망 시 면제).
- • 임원·대표이사 취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2026년 신설 소득기준 배제 (꼭 확인)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 영농의 8년·2년 자경 기간을 계산할 때 겸업 소득이 큰 과세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시행령 제16조 제14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사업소득금액(농림어업·부동산임대·농어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 합계가 연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경 기간이 9년이더라도 그중 2개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3,700만원을 넘었다면 실질 자경 기간은 7년으로 계산되어 8년 요건에 미달합니다.
도시 직장을 다니며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지은 경우 이 규정에 걸릴 수 있으므로, 계산기에서 제외될 과세기간 수를 입력해 실질 종사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1단계: 영농 사업 형태 선택
개인 영농(소득세법)과 영농법인(법인세법) 중 해당하는 형태를 선택합니다.
선택에 따라 아래 요건 항목이 재촌·자경 또는 경영·지분으로 바뀝니다.
2단계: 피상속인 요건 입력
피상속인의 종사(경영) 기간과 재촌 여부(개인) 또는 지분율(법인)을 입력합니다.
개인은 다른 소득으로 제외될 과세기간 수를 입력하면 실질 종사기간이 자동 계산됩니다.
3단계: 상속인 요건 확인
상속인의 18세 여부, 2년 종사 기간, 재촌(개인) 또는 임원 취임(법인) 여부를 선택합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영농후계자이면 해당 항목을 예로 선택하세요.
4단계: 재산가액 입력 후 판정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억원 단위로 입력하고 공제 판정하기를 누릅니다.
두 그룹의 요건 충족 여부, 공제액(최대 30억원), 절세효과가 한 번에 표시됩니다.
활용 시나리오
대를 이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부모가 20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자녀가 물려받아 계속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재산가액이 30억원을 넘어도 30억원까지 공제되므로, 농지 가액이 큰 수도권 인근에서 특히 절세 효과가 큽니다.
가업상속공제와 비교가 필요한 경우
영농법인 주식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와 영농상속공제(제18조의3)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야 합니다.
두 공제는 제18조의4에 따라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산 규모와 요건 충족 여부를 비교해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세요.
상속 전 미리 자격을 관리하는 경우
상속을 앞두고 상속인이 미리 2년 이상 자경하고 재촌 요건을 갖추면 공제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겸업 소득이 3,7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 소득기준 배제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사전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제 한도가 왜 30억원으로 고정인가요?
A. 영농상속공제는 제18조의3 제1항에서 한도를 30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영기간별로 300억~600억원까지 차등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영농은 종사기간과 무관하게 30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Q. 도시에 살면서 주말에만 농사를 지었는데 공제가 되나요?
A. 재촌 요건(농지등에서 30km 이내 거주)과 직접 종사(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종사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겸업 소득이 크면 자경 기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Q.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면 상속인 2년 종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2년 종사 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만 재촌 요건 등 나머지 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Q. 공제받은 뒤 농지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금액 전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되어 상속세가 추징되고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수용·협의매수, 국가 양도, 농지 교환·분합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Q. 어업이나 임업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요?
A. 네, 영농에는 양축(축산)·영어(어업)·영림(임업)이 모두 포함됩니다.
어선·어업권·양식업권, 조림 5년 이상 산림지 등도 영농상속 재산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및 팁
- 실질 종사기간 확인: 겸업 소득 3,700만원 기준으로 제외되는 과세기간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8년·2년 요건을 실질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 재촌 요건 관리: 30km 거주 요건은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상속 전 주소지와 농지 위치를 미리 확인하세요.
- 5년 사후관리: 공제 후 5년간 처분·영농 미종사 시 전액 추징되므로, 상속 후에도 영농을 계속 유지할 계획인지 신중히 판단하세요.
- 가업상속과 택일: 영농법인은 가업상속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제도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 담보채무 차감: 영농상속 재산가액은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이므로, 대출이 있는 농지는 순가액으로 입력하세요.
지금 바로 영농상속공제를 확인하세요!
개인 영농·영농법인 요건을 하나씩 점검하고, 최대 30억원 공제액과 절세효과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시행령 제16조(2026년 현행) 기준의 참고용 판정입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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