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 국세 기준 · 소멸특례와 재기 징수특례 비교

폐업 자영업자 체납 국세
소멸특례·징수특례 판정 계산기

체납 원장·폐업·재기·재산 요건을 확인해 신청할 특례를 비교하세요.
소멸 검토액, 면제 확인액과 희망 분납액을 각각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국 규칙 · 2026-10-22 공식 원문 확인

기본값은 가상 예시이며 사실 확인은 미완료입니다. 두 제도를 각각 확인하고, 세무서 실태조사·위원회 심의·결정 전에는 혜택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2027년 이후 신청은 법령 재확인 전 판정을 보류합니다. 계산 결과만으로 납부를 중단하지 마세요.

1. 신청 기준과 공통 사실

수입금액은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 총수입입니다. 재창업자는 재기 전 모든 사업을 접은 날짜를 입력하고, 소멸특례에서는 현재 재창업 사업장까지 폐업했는지도 따로 확인하세요.

2. 현재 체납 원장

신청일 현재 남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종소세에는 부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고, 세액과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징수비는 분리하세요. 발생일은 과세기간이나 새 고지일이 아닌 원 체납 발생일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시효는 독촉·압류 등 중단·정지를 확인한 결과를 선택하세요.

체납 1

3. 소멸특례 · 실태조사 기준

2025-01-01 전 발생 종소세·부가세와 관련 가산세·징수비 중 시효 미완성분을 사용합니다. 징수곤란액+타서 기소멸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5천만원만 자동 소멸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무재산·징수종결·징수비 이하 사유는 그 사실이 실제 확인된 경우 선택하세요.

4. 징수특례 · 재기 요건

재창업·취업 개시는 2020~2028년, 법정 노무제공 개시는 2026~2028년이어야 합니다. 재창업은 실제 계속사업 1개월, 취업·노무는 3개월 이상이며 날짜만으로 증빙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변경의 불가피한 법정 예외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5. 징수특례 · 과거 기준일 원장

폐업연도 2019년 이하는 2019-07-25, 2020~2025년은 그해 07-25가 기준입니다. 아래 첫 금액은 그 당시 잔액입니다. 현재 원장의 잔액을 다시 입력한 뒤 기납부액을 또 빼면 이중 차감됩니다.

평가식은 체납액−재산평가액×140%+적격 선순위채권입니다. 모든 대출·부채를 더하지 않습니다. 강제징수 종결 잔액에는 이미 충당된 배분액을 다시 차감하지 마세요.

6. 면제 확인액과 희망 분납

원금은 징수특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3호 등 법정 적용금액을 확인하고, 모든 가산세를 면제액에 넣지 마세요. 부분 대상이면 실제 대응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납표는 예산용이며 실제 금액·기한은 허가서가 정합니다.

두 경로의 검토 결과

소멸특례

확인 필요

소멸 검토 금액

확인 필요

2028-12-31 · 801일 남음

  • 확인 필요: 한국 거주 개인에 해당함
  • 확인 필요: 과거 모든 사업을 최종 폐업일에 폐업함
  • 확인 필요: 폐업연도 포함 3개 과세연도 평균수입과 필요 시 연환산을 확인함
  • 확인 필요: 세목·발생일·가산세 귀속·현재 잔액을 원장과 확인함
  • 확인 필요: 제99조의5의 과거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받은 적 없음
  • 확인 필요: 미확인·가정 시나리오: 실제 자료 확인 전 혜택액 보류
  • 확인 필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미확인
  • 확인 필요: 실태조사일 기준 최근 5년 처벌·처분·관련 재판 및 현재 범칙조사가 없음
  • 확인 필요: 실태조사일 직전 현재의 모든 사업장도 폐업함
  • 확인 필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며 소명할 수 있음

징수특례

확인 필요

분납 검토 대상세액

확인 필요

2029-12-31 · 1166일 남음

  • 확인 필요: 한국 거주 개인에 해당함
  • 확인 필요: 과거 모든 사업을 최종 폐업일에 폐업함
  • 확인 필요: 폐업연도 포함 3개 과세연도 평균수입과 필요 시 연환산을 확인함
  • 확인 필요: 세목·발생일·가산세 귀속·현재 잔액을 원장과 확인함
  • 확인 필요: 제99조의5의 과거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받은 적 없음
  • 확인 필요: 미확인·가정 시나리오: 실제 자료 확인 전 혜택액 보류
  • 확인 필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미확인
  • 확인 필요: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처벌·처분·관련 재판 및 현재 범칙조사가 없음
  • 확인 필요: 제99조의15 생계형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적 없음
  • 확인 필요: 과거 기준일 원장·재산·이후 납부와 발견재산을 구분해 확인함
  • 확인 필요: 개시 후 신청일까지 실제 사업·근무·노무를 계속함
  • 확인 필요: 입력한 3개월이 연속하고 같은 원천징수의무자·근무 증빙을 확인함
  • 확인 필요: 부분 징수곤란액에 대응하는 법정 면제대상 가산세 금액을 세무서에 확인함

다음 행동

미확인 원장·재산·시효·범칙·재기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 경로를 다시 비교하세요.

홈택스에서 체납 관련 신청 확인 ↗
입력 기준 참고 산술 · 미확인 항목이 있으면 전체액 아님
소멸 실태조사 개시 기준
2026-10-23
징수특례 과거 기준일
2024-07-25
재기 최소기간 참고일
2026-10-01
소멸 한도 판정액 · 기소멸액 포함
0원
소멸 원장 대상 합계
0원
소멸 재산평가 후 후보
0원
소멸 후보 밖 원장 금액 · 미확인 포함
35,000,000원
현재 8천만원 한도 판정액
30,000,000원
과거 기준일 재산공제
0원
기준일 평가 후 징수곤란액
32,000,000원
이후 납부·발견재산 차감 후
30,000,000원
현재 대상 잔액으로 제한한 징수 후보
0원
징수 후보 밖 원장 금액 · 가산세·비용 포함
35,000,000원
확인된 면제가산세 · 원금과 별도
확인 필요

징수특례는 총 5회 또는 연속 3회 분납 미이행, 과거 기준일의 다른 재산 발견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멸특례도 실태조사 당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의 소멸이 취소됩니다. 기본 결정기간은 소멸 6개월·징수 2개월이며 소멸의 소명·평가기간은 제외됩니다.

서류 준비와 결과 저장

체납·재산 입력은 서버로 전송하거나 자동 저장하지 않습니다. TXT 파일과 인쇄물에는 검토 결과와 사실 확인 상태가 포함됩니다. 일정 파일에는 공통 신청기한만 담습니다.

국세청 체납액 특례제도 안내 ↗

폐업 후 남은 국세, 어떤 특례를 검토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고 이미 발생한 세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을 정리한 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남아 있다면 일반적인 납부 상담에 앞서 현재 시행 중인 체납액 특례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생계형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특례와 재기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특례를 각각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소멸특례는 납부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결정이고, 징수특례는 대상 세액을 나누어 내면서 법정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같은 체납액이라도 두 제도의 판단일, 대상 금액, 재기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한도로 합쳐 판단하면 실제 신청 방향을 잘못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실태조사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으므로 결과는 입력 사실에 따른 검토 후보로 읽어야 합니다.

누가 사용하면 도움이 되나요?

오래전 가게를 닫은 뒤 재산과 소득이 부족한 전 자영업자, 폐업 후 취업하거나 다시 사업을 시작한 개인, 부모님의 체납 정리를 함께 알아보는 가족에게 맞습니다.
법인 체납, 지방세, 모든 종류의 국세를 한꺼번에 탕감하는 도구는 아니므로 먼저 체납 원장을 세목별로 나누어 준비하세요.

두 제도의 금액과 신청기한

2026년 소멸특례와 징수특례의 핵심 금액·기간 비교
판정 항목소멸특례징수특례
금액 요건소멸대상액+타서 기소멸액 ≤ 50,000,000원현재 대상 세액 ≤ 80,000,000원
3개년 평균 총수입1,500,000,000원 미만1,500,000,000원 미만
신청 개시일2026-01-012020-01-01
신청 마감일2028-12-312029-12-31
기본 결정기간6개월2개월
희망 분납기간 상한해당 없음5년 · 월납 예산 60회

5천만원과 8천만원은 같은 종류의 잔액을 비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소멸특례는 법정 대상 중 징수가 곤란한 금액과 같은 제도로 타 세무서에서 이미 소멸된 금액을 합쳐 한도를 확인합니다.
징수특례는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합산하되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는 한도 판정에서 분리합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 등 면제대상이 아닌 항목은 원장의 세액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할 자료와 날짜의 의미

현재 체납 원장

세목, 원 체납 발생일, 현재 세액,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강제징수비를 나누어 적습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합니다.
새로 발송된 고지서 날짜나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원 체납 발생일로 바꾸지 마세요.
오래된 본세에 부가된 가산세의 귀속도 담당 세무서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과 수입금액

과거 모든 사업을 접은 최종 폐업일을 입력합니다.
재창업자는 재기 전 폐업일과 실제 새 사업 개시일을 구분합니다.
평균 총수입은 폐업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수입이며 순이익과 다릅니다.
소멸특례의 1년 미만 과세기간은 법문에 따른 연환산을 확인해야 하며 평균이 정확히 15억원이면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소멸특례용 평균과 징수특례용 평균은 각각 입력합니다.
단기 과세연도의 연환산으로 두 값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한 경로의 수입기준 초과가 다른 경로를 자동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특례 후보에서 제외하고, 미확인 금액이 있으면 완전한 혜택액을 보류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의 5년·10년만 보고 단순히 발생일에 연수를 더하지 마세요.
제28조의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분납 등 중단·정지 사유가 결과를 바꾸므로 기록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징수곤란 체납액의 재산평가식

징수곤란액 = 체납액 − 재산평가액 × 140% + 적격 선순위채권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법정 평가기준으로 확인한 값을 사용합니다.
선순위채권은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또는 적격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입니다.
일반 신용대출이나 모든 개인 부채를 넣어 체납액을 늘리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음수 결과를 0원으로, 원 체납액을 넘는 결과를 그 체납액으로 제한하고 참고 산술에서 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는 실제 세무서의 평가와 징수단수를 대신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무재산, 강제징수 종료 후 배분 잔액, 재산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된 잔액을 사용합니다.
이미 배분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서 같은 배분액을 다시 빼면 안 됩니다.

소멸특례의 평가 기준은 실태조사일이고 신청일 다음 날을 조사 개시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징수특례는 훨씬 과거의 기준일을 사용합니다.
2019년까지 폐업한 사람은 2019-07-25, 2020~2025년 폐업자는 해당 연도 07-25입니다.
현재 재산평가액 하나를 두 경로에 공통으로 넣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멸특례의 요건과 5천만원 경계

  • 2025-01-01 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와 관련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시효 미완성 금액이어야 합니다.
  • 실태조사 전에 현재의 모든 사업까지 폐업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처분이나 관련 재판이 없고 현재 범칙사건 조사가 없어야 합니다.
  • 제99조의5의 구 납부의무 소멸특례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타 세무서의 제99조의15 기소멸액을 이번 소멸대상액에 더해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는다고 일부가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징수곤란 소멸대상액이 50,000,001원이면 단순히 50,000,000원만 소멸시키는 자동 공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번 검토액이 4천만원이고 타서 기소멸액이 1천만원이면 합계 5천만원으로 금액 경계를 충족합니다.
실제 납부의무는 승인 통지를 받은 날 소멸하며 계산 버튼을 누르거나 신청서만 제출했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기본 6개월 안에 결정·통지하되 소명기간과 재산평가에 걸린 기간은 통지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확인에 필요한 소명 요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 실태조사 당시 다른 징수가능재산이 있었음이 발견되면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소멸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징수특례의 재기 요건과 8천만원 경계

재창업

2020-01-01~2028-12-31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실제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일과 실제 개시일을 따로 입력하며 기간은 실제 개시일로 계산합니다.

취업

같은 기간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연속 3개월 모두 월 15일 이상 근무하거나, 연속 3개월 모두 월 100만원 이상 급여 지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변경이 없는 것이 원칙이며 법정 불가피 변경 예외는 별도 확인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상 적용 대상자가 2026-01-01~2028-12-31에 노무제공을 시작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도 연속 3개월 이상 납입해야 하므로 단순한 프리랜서 계약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과거 모든 사업의 폐업은 2025-12-31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재기는 그 뒤여야 합니다.
제99조의5 또는 제99조의15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은 징수특례의 과거 수혜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신청일 현재 종소세·부가세 세액은 80,000,000원까지 금액 경계를 충족하지만 80,000,001원이면 초과입니다.
두 제도의 과거 수혜 요건을 같은 질문 하나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준일 당시 징수곤란액에서 기준일~신청일의 해당 체납 납부액과 기준일 후 취득하여 신청 전 발견한 재산가액을 차감합니다.
그 결과를 현재 원장 중 과거 기준일까지 발생한 대상 세액 잔액과 비교해 더 작은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처음부터 현재 잔액을 과거 원장 칸에 넣고 이후 납부액까지 빼면 같은 납부를 두 번 차감하므로 원장의 기준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계산기를 사용하는 순서

  1. 신청 검토일과 자료 확인일, 최종 폐업일, 3개년 평균 총수입을 입력하고 공통 사실의 확인 상태를 선택합니다.
  2. 체납을 세목·원 발생일별로 나누어 현재 세액·지연가산세·강제징수비를 입력합니다.
    시효 미완성 여부를 모르면 미확인으로 둡니다.
  3. 소멸특례의 현재 폐업·경제적 어려움·범칙 이력을 확인하고 실태조사 기준 재산평가와 타서 기소멸액을 입력합니다.
  4. 재창업·취업·노무제공의 개시일과 실제 계속기간, 근무·급여·고용보험 증빙을 확인합니다.
    징수특례의 과거 기준일 원장과 이후 납부·발견재산도 별도로 입력합니다.
  5. 실제 면제대상 납부지연가산세 확인액과 희망 분납 개월수를 입력한 뒤 두 결과의 사유를 비교합니다.
    검토표를 저장하고 부족한 자료를 준비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초기 금액은 가상 예시이며 모든 사실 확인은 미완료 상태로 시작합니다.
입력자료 구분에서 미확인·가정 시나리오와 실제 증빙 확인을 나누며, 가정 시나리오에서는 혜택액을 보류합니다.
모르는 질문을 임의로 예로 바꾸어도 실제 사실이 검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에 맞는 자료인지 확인하고 원장에 없는 세목이나 금액을 다른 항목에 합쳐 넣지 마세요.

가상 예시로 계산식 확인하기

예시 1 · 재산이 있는 소멸 검토

대상 체납액 40,000,000원, 법정 재산평가액 10,000,000원, 적격 선순위채권 5,000,000원을 가정합니다.
40,000,000 − 10,000,000 × 140% + 5,000,000 = 31,000,000원입니다.
타서 기소멸액이 없다면 금액 경계를 충족하지만 폐업·생계·범칙·시효·수입 등 나머지 사실도 확인되어야 소멸 검토액으로 표시합니다.

예시 2 · 납부 이중 차감 방지

징수특례 기준일 당시 세액 40,000,000원, 재산 10,000,000원, 선순위채권 5,000,000원이면 당시 징수곤란액은 31,000,000원입니다.
이후 납부 2,000,000원과 후취득 발견재산 1,000,000원을 빼면 28,000,000원입니다.
현재 대상 세액 잔액이 38,000,000원이므로 최종 참고 후보는 28,000,000원입니다.

두 번째 예시를 60회 균등월납으로 계획하면 466,667원씩 40회와 466,666원씩 20회로 총 28,000,000원이 됩니다.
확인된 면제가산세 3,000,000원이 따로 있더라도 본세 분납액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실제 분납은 세무서 허가서의 금액과 날짜를 따르며 이 예시는 자동 승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결과 해석과 상황별 다음 행동

입력상 검토 가능

입력한 요건과 확인 상태가 계산기의 기준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소멸 금액은 확정 감면액이 아니고 징수 후보는 나누어 낼 대상 원금입니다.
두 경로가 모두 가능하게 보이더라도 혜택을 합산하지 말고 먼저 소멸특례의 적용 순서와 징수특례 제외 효과를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또는 요건 미충족

미확인 자료가 남으면 혜택 금액을 확인 필요로 표시하며 0원과 구분합니다.
반면 확인된 한도 초과, 신청기간 경과, 재기 미충족 등은 이유와 함께 표시합니다.
특례가 맞지 않더라도 일반 납부·분납 상담의 가능성은 별개이므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실제 절차를 문의하세요.

재창업해 영업 중인 사람은 실태조사 전 모든 사업 폐업 요건 때문에 소멸특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취업 3개월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표시된 최소기간 참고일과 실제 월별 급여·근로 증빙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7년 이후의 신청일은 이 페이지가 확인한 2026년 법령 범위 밖이므로 날짜와 산술이 표시되어도 새 법령 확인 전에는 가능 판정과 혜택액을 보류합니다.

신청 서류, 저장 기능과 취소 주의사항

  • 폐업사실증명과 폐업연도 포함 3개 과세연도 수입 신고자료를 준비합니다.
  • 현재 체납 원장과 징수특례의 과거 기준일 원장, 시효 관련 고지·독촉·압류 기록을 확인합니다.
  • 재산평가 근거, 담보 설정일과 채권액, 임대차 확정일자와 보증금, 기준일 이후 납부와 후취득 발견재산 증빙을 구분합니다.
  • 취업·근로일수·지급급여, 실제 사업개시, 고용보험료 연속 납입, 생계곤란 소명자료 중 선택 경로에 필요한 자료를 모읍니다.

홈택스의 증명·등록·신청에서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체납 관련 신청으로 이동해 해당 신청서를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로 우편·방문 신청합니다.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입원·장기요양 중인 경우 소멸특례의 담당 공무원 대리 신청 가능성과 본인 동의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TXT 저장·인쇄는 검토 결과와 사실 확인 상태를 남기며 신청서 제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징수특례 허가 후에도 납부일정을 관리하세요

총 5회 또는 연속 3회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취소되어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당시 다른 징수가능재산이 발견된 경우도 취소 사유입니다.
법정 강제징수 제한은 특례 적용 대상액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기존 압류 해제나 다른 체납의 납부 중단까지 자동으로 보장한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일정 파일은 개인 재산이나 체납액 없이 공통 신청 마감일만 담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만 하면 체납 국세가 없어지나요?

폐업은 납부의무 소멸의 자동 사유가 아닙니다.
소멸특례는 요건과 실태조사·심의를 거쳐 결정·통지되어야 합니다.

5천만원을 넘으면 5천만원만 감면받나요?

자동 공제 구조가 아닙니다.
소멸대상액과 타서 기소멸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포함하면 8천만원을 넘는데 징수특례가 안 되나요?

징수특례 한도에서는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분리합니다.
면제대상이 아닌 가산세와 세목별 세액의 원장 구분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2025년에 발생한 체납도 소멸특례가 되나요?

2025-01-01 전 발생 체납이 대상입니다.
그날 이후 발생액은 소멸 후보에서 제외하고 징수특례의 별도 기준일·요건을 확인합니다.

취업 후 3개월만 지나면 충분한가요?

기간뿐 아니라 월별 근로일수 또는 지급급여, 같은 원천징수의무자 요건을 확인합니다.
노무제공은 법정 적용 대상과 고용보험료 연속 납입 요건이 추가됩니다.

5년 지난 세금은 모두 시효가 완성되나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로 중단되거나 분납 등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원 발생일만으로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미확인인데 참고 산술에 금액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력한 원장과 평가식으로 계산한 부분 합계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요건을 충족한 혜택액이나 최종 소멸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결과 저장이 세무서 신청까지 해 주나요?

파일 저장과 인쇄는 자료 준비용입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별도 신청하고 실제 허가·결정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신청 자료를 준비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일은 2026-10-22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현행 MST284389와 시행령 MST288915는 2026-09-18 시행본이며, 국세기본법 MST289999는 2026-10-02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제99조의15는 2025-12-23 신설되었고 시행령 제99조의14는 2026-02-27 신설되었습니다.
금액·신청기간·재기요건·가산세의 호별 적용과 경과규정은 법 개정 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체납 원장과 폐업·재기 증빙을 준비하고 위 계산기의 확인 필요 항목부터 채워 보세요.
최종 평가액과 선순위 여부, 경제적 어려움, 범칙 이력, 실제 면제액과 분납일정은 세무서에서 확정할 사항입니다.
현재 고지와 안내에 따라 납부를 관리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체납 특례 검토표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