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 면적 예외
조례로 정한 경우 13,000㎡ 미만, 공공시행 등 추가요건을 갖춘 경우 20,000㎡ 미만, 관리지역 등에서는 40,000㎡ 미만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숫자는 자동 허용면적이 아니며 공공 참여비율, 위원회 심의와 구역 지정 등 각 경로의 추가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시행 법령의 면적·노후도·주택 수·동의율을 예비 점검하고 추정 권리가액과 추가분담금을 계산합니다.
비례율 민감도, 기납부액, 예비비와 단순 이자까지 한 번에 비교해 보세요.
사업유형별 요건
면적·노후도·세대 수
동의율 점검
소유자·토지면적 기준
분담금 계산
권리가액·분양가 비교
3가지 시나리오
유리·기준·불리 민감도
가로주택정비 또는 소규모재건축 예시를 불러와 입력 구조를 확인하세요.
정량요건 충족 표시는 예비 스크리닝이며 법적 적격 판정이 아닙니다.
예외 상한은 면적만 맞는다고 적용되지 않으며 추가 법정요건이 필요합니다.
조합 추정 비례율을 직접 입력하거나 동일 범위의 사업수지 자료로 계산하세요.
조합이 같은 시점과 범위로 제시한 추정치를 우선 사용하세요.
이주·임시거주·옵션·법무 등 별도 예산만 입력합니다.
단순이자와 예비비를 더해 현금준비 규모를 보수적으로 점검합니다.
불리 시나리오는 비례율 10%p 하락과 이 상승률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기본 추가분담금
182,500,000원
적용 비례율
105%
추정 권리가액
367,500,000원
기납부 후 잔액
157,500,000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의 일부 정량요건만 비교한 결과입니다.
사업시행구역 면적
8,500㎡ · 10,000㎡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65% · 60% 이상
기존주택 수
35세대 · 단독 12호 · 합계 20호 이상 또는 단독주택 10호 이상
토지등소유자·구분소유자 동의율
78% · 75% 이상
토지면적 소유자 동의율
70% · 66.7% 이상
동별 과반수 등 별도 동의
예 · 충족 필요
계획상 총부담 = 기납부 후 분담금 잔액 + 기타 개인부대비용 + 예비비 + 단순 추정이자입니다.
비례율 1%p 상승 시 분담금 감소
3,500,000원
기본 분담금 0원 비례율
157.14%
시나리오는 의사결정용 민감도 범위이며 실제 조합 추정치가 아닙니다.
| 구분 | 비례율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 기본 분담금 | 계획상 총부담 |
|---|---|---|---|---|---|
| 유리 | 115% | 550,000,000원 | 402,500,000원 | 147,500,000원 | 153,018,750원 |
| ★ 기준 | 105% | 550,000,000원 | 367,500,000원 | 182,500,000원 | 193,881,250원 |
| 불리 | 95% | 605,000,000원 | 332,500,000원 | 272,500,000원 | 298,956,250원 |
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정비 분담금 계산기는 대규모 정비구역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검토할 때 필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먼저 입력한 면적,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기존주택 수와 동의율이 사업유형별 정량기준에 들어오는지 예비 점검합니다.
이어서 종전자산평가액과 추정 비례율, 조합원 분양가를 이용해 권리가액과 추가분담금의 방향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만 다룹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상 일반 재개발·재건축은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이 화면의 정량판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소규모재건축에서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상 부담금도 조합원 추가분담금과 다른 금액입니다.
아래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특례법 제2조·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면적이나 세대 수 외에도 도로, 가로구역, 건축물별 동의와 소유권 구조를 요구하므로 계산 결과만으로 사업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
| 사업 면적 | 원칙적으로 10,000㎡ 미만 | 10,000㎡ 미만 |
| 노후·불량 비율 | 원칙 60% 이상, 특별구역 50% 이상 | 원칙 60% 이상, 특별구역 50% 이상 |
| 기존주택 수 | 단독 10호, 공동 20세대, 혼합은 별도 규칙 | 200세대 미만 |
| 소유자 동의 |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 전체 구분소유자 10분의 7 이상 |
| 토지면적 동의 |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 토지면적 10분의 7 이상 |
조례로 정한 경우 13,000㎡ 미만, 공공시행 등 추가요건을 갖춘 경우 20,000㎡ 미만, 관리지역 등에서는 40,000㎡ 미만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숫자는 자동 허용면적이 아니며 공공 참여비율, 위원회 심의와 구역 지정 등 각 경로의 추가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 구역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섞여 있으면 원칙적으로 합계 20호 이상을 확인합니다.
합계가 20호보다 적더라도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이면 법령상 주택 수 판단에서 20호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추정 사업이익 = 총 추정수입 − 총 정비사업비
비례율 = 추정 사업이익 ÷ 종전자산 총평가액 × 100
추정 권리가액 = 개별 종전자산평가액 × 비례율 ÷ 100
비례율은 모든 사업에 법으로 고정된 단일 수치가 아닙니다.
분양수입, 보류지 수입, 공사비, 금융비와 감정평가 범위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합 자료와 같은 기준시점·같은 범위의 숫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 추가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추정 권리가액
잔액 = 기본 추가분담금 − 이미 납부한 분담금
계획상 총부담 = 잔액 + 기타 개인부대비용 + 예비비 + 단순 추정이자
기본 추가분담금이 음수이면 계산상 환급 가능성의 방향을 뜻합니다.
실제 환급 여부와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총회 의결과 준공 후 정산에 따라 달라지며 계산기가 확정하지 않습니다.
예비비와 이자는 잔액이 양수인 범위에서만 계산해 환급 방향 금액에 가상의 차입비용이 붙지 않도록 했습니다.
종전자산평가액 3억 5천만원, 추정 비례율 105%, 조합원 분양가 5억 5천만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권리가액은 3억 6,750만원이고 기본 추가분담금은 1억 8,250만원입니다.
이미 2,500만원을 납부했다면 남은 기본 분담금은 1억 5,750만원입니다.
권리가액
3억 6,750만원
기본 분담금
1억 8,250만원
기납부 후 잔액
1억 5,750만원
비례율 1%p 영향
350만원
잔액에 예비비 10%, 차입비율 50%, 연 4.5%, 3년 단리를 적용하고 기타 개인부대비용 1천만원을 더하면 계획상 총부담은 약 1억 9,388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납부일정별 현금흐름이나 복리, 중도상환을 반영하지 않은 자금계획용 결과입니다.
사업시행구역 경계, 가로구역 해당 여부, 도로 폭과 도시계획도로, 면적 예외의 지정·심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토지등소유자 수, 토지면적, 공유자 처리, 동별 과반수와 비공동주택 소유자 동의를 명부와 등기자료로 확인합니다.
일반분양 세대 수와 분양가, 보류지 수입, 공사도급액, 금융비, 설계·감리비와 예비비가 모두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 분양예정 대지·건축물 추산액, 기납부금, 납부시기와 산출근거가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특례법 제26조는 생산자물가상승률과 손실보상금 등을 제외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요구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총액이 늘었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비교 기준, 제외항목, 총회 의결과 변경인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사업성 검토서의 분담금, 조합설립 동의 전에 제공되는 추정분담금, 분양신청 안내의 추산액과 관리처분계획의 부담금은 작성시점과 근거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조합이 제시한 숫자라도 어느 단계의 자료인지 표시하지 않고 비교하면 비례율 하락이나 공사비 증가의 원인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세대 수, 일반분양가와 개략 공사비를 가정한 단계라서 사업방식 비교에는 유용하지만 개별 소유자의 확정 부담금을 뜻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정비계획과 건축심의 결과가 달라지면 수입과 비용이 함께 변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는 동의를 받기 전에 정비사업비, 부담기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받은 자료는 단순 홍보물과 구분해 보관하고 분모가 되는 종전자산 총평가액과 수입·비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신청 통지에는 종전자산 가격과 분담금 추산액이 제시되고,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종전자산 가격, 총 사업비와 조합원별 부담규모·시기가 반영됩니다.
실제 의사결정에서는 계산기 결과보다 인가된 최신 계획과 개인별 통지자료를 우선해야 합니다.
공사비 증액, 금리, 공기 지연, 일반분양 실적과 각종 보상비가 확정되면서 관리처분 단계의 추정치와 준공 후 정산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총회자료의 변경 전후표와 도급계약, 금융비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계산기에는 가장 최근에 확정된 값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비례율은 입력한 수입·비용·평가 범위에서 계산한 하나의 지표이며 조합원 분양가, 사업기간, 금융비와 개별 감정평가가 함께 움직입니다.
조례, 공공시행 또는 관리지역 등 법령상 예외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상한 아래라는 사실만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청에서 지정상태와 추가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의 기준은 기존주택 세대 수 200세대 미만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200세대라면 이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음수는 입력값상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크다는 뜻일 뿐입니다.
관리처분계획과 최종 사업비 정산 전에는 환급 금액과 시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형태와 주택 수 등 별도 세법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재건축의 재건축부담금도 이 계산기의 조합원 추가분담금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조합이 제공한 최신 추정분담금 통지와 감정평가액을 입력한 뒤 비례율, 조합원 분양가, 예비비와 대출금리를 바꿔 보세요.
기준 결과가 감당 가능하더라도 불리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현금과 이자를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사업 참여나 매수 검토를 더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