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부담금) 계산기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으로 2026년 재건축부담금을 계산합니다.
면제기준·누진구간·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고령자 납부유예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 단지 유형 빠른 선택
💰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 2억원
조합 통지액 또는 추정 초과이익을 입력하세요
🏠 감면·납부 정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6년 이상) 감면 대상 여부
6년 10% → 20년 이상 70%까지 감면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 안내용
조합 전체 부담금 총액 추정용
1인당 평균 초과이익
2억원
적용 구간(한계세율)
30%
예상 재건축부담금 (1인당, 감면 후)
1,050만원
감면 전 2,100만원 · 장기보유 50% 감면 적용
📊 구간별 부담금 (누진)
| 구간(평균이익) | 부과율 | 구간 부담금 |
|---|---|---|
| 8,000만 ~ 1억 3,000만 | 10% | 5,000,000원 |
| 1.3억 ~ 1.8억 | 20% | 10,000,000원 |
| 1.8억 ~ 2.3억 | 30% | 6,000,000원 |
| 2.3억 ~ 2.8억 | 40% | - |
| 2.8억 초과 | 50% | - |
| 감면 전 부담금 합계 | 21,000,000원 | |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
실효 부담률
5.3%
최종 부담금 ÷ 초과이익
조합 전체 부담금
52억 5,000만원
1인당 × 500명
※ 본 계산기는 2026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24.3.27 개정) 기준의 추정 결과로, 실제 부담금은 감정평가·개발비용 인정범위·지역 주택가격상승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조합 통지서 및 시·군·구청 부과 고지를 확인하세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흔히 “재건축부담금” 또는 “재초환”이라고 부릅니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기준(2024년 3월 27일 개정)을 반영합니다.
면제기준은 8,000만원, 부과 구간은 5,000만원 단위, 부과율은 10~50% 누진이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70% 감면과 고령자 납부유예가 적용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내가 속한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얼마일지 미리 알고 싶은 조합원
- • 재건축 추진 단지를 매수하기 전 부담금 리스크를 점검하려는 투자자
-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을 받으면 부담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고 싶은 실거주자
- • 고령자 납부유예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60세 이상 조합원
- • 조합 통지액의 적정성을 직접 검산해보려는 재건축 실무자
- • 재건축 분담금과 부담금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싶은 분
재건축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공식
재건축부담금의 출발점은 “재건축초과이익”입니다.
이는 준공 후 가치에서 사업 전 가치와 정상적인 상승분, 그리고 들인 비용을 모두 뺀 순수한 초과이익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 • 개시시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없으면 조합설립인가일)의 주택가액
- • 종료시점: 준공인가일의 주택가액
-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그냥 두었어도 올랐을 정상적인 상승분
- • 개발비용: 공사비, 설계·감리비, 조합운영비, 제세공과금 등
2.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재건축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연스럽게 올랐을 가치를 말합니다.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기예금이자율”과 “해당 시·군·구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 중 더 높은 비율을 사업기간 동안 적용해 산정합니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시시점 주택가액 × ((1 + 상승률)^사업기간 − 1)
이 항목이 클수록 초과이익은 줄어들어 부담금도 낮아집니다.
본 계산기는 상승률을 연복리로 누적해 정상상승분을 보수적으로 추정합니다.
3.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
부담금은 조합 전체의 초과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눈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부과율을 적용합니다.
즉, 같은 단지라도 조합원 수가 많으면 1인당 이익이 분산되어 부담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추정 부담금을 통지받았다면 “직접 입력” 모드에 그 금액을 넣고, 통지 전이라면 “상세 계산” 모드에서 가액과 비용을 입력해 직접 추정해 보세요.
2026년 재건축부담금 부과율 구간표
2024년 3월 개정으로 면제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단위로 넓어졌습니다.
덕분에 실수요자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 | 부과율 | 누적 부담금 산식 |
|---|---|---|
| 8,000만원 이하 | 면제 | 0원 |
| 8,000만원 ~ 1억 3,000만원 | 10% | (이익 − 8,000만) × 10% |
| 1억 3,000만원 ~ 1억 8,000만원 | 20% | 500만 + (이익 − 1.3억) × 20% |
| 1억 8,000만원 ~ 2억 3,000만원 | 30% | 1,500만 + (이익 − 1.8억) × 30% |
| 2억 3,000만원 ~ 2억 8,000만원 | 40% | 3,000만 + (이익 − 2.3억) × 40% |
| 2억 8,000만원 초과 | 50% | 5,000만 + (이익 − 2.8억) × 50% |
예를 들어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2억원이면 부담금은 1,500만 + (2억 − 1.8억) × 30% = 2,100만원입니다.
3억원이면 5,000만 + (3억 − 2.8억) × 50% = 6,000만원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
2024년 개정으로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한 장기보유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재건축 대상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사람이 오래 보유했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깎아줍니다.
| 보유기간 | 감면율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20% |
| 8년 이상 ~ 9년 미만 | 30%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40%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50%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60% |
| 20년 이상 | 70% |
보유기간은 준공(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상속·혼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나 재건축 기간 중 거주를 위한 대체주택·저가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
소득이 없는 고령 1주택자가 부담금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면, 해당 주택을 양도·상속·증여할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 • 대상: 1세대 1주택 + 만 60세 이상 조합원
- • 방법: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에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 제출
- • 해지 사유: 주택 양도·상속·증여, 1세대 1주택 요건 상실 등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입력 방식 선택
조합에서 추정 부담금이나 1인당 초과이익을 통지받았다면 “직접 입력”을 선택합니다.
아직 통지 전이라면 “상세 계산”에서 가액과 비용으로 직접 추정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초과이익 입력
직접 입력 모드에서는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을 그대로 넣습니다.
상세 계산 모드에서는 종료시점·개시시점 주택가액, 사업기간, 정상상승률, 개발비용을 입력하면 초과이익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3단계: 감면·납부 정보 입력
1세대 1주택 여부와 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장기보유 감면이 반영됩니다.
만 60세 이상 여부를 켜면 납부유예 가능 여부도 안내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적용 구간, 감면 전·후 부담금, 실효 부담률, 조합 전체 부담금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구간별 부담금 테이블에서 내 이익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담금과 부담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분담금”과 “부담금”을 혼동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는 이유도, 받는 주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재건축 분담금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내는 돈입니다.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으로 계산하며, 비례율과 종전자산평가액이 핵심 변수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대상이 됩니다.
재건축 부담금(초과이익환수금)
초과이익이 너무 클 때 국가가 환수하는 준조세입니다.
“1인당 평균 초과이익”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8,000만원 이하면 면제됩니다.
초과이익이 큰 단지의 조합원만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분담금은 “새 집값을 맞추기 위해 내는 돈”이고 부담금은 “많이 번 이익의 일부를 환수당하는 돈”입니다.
분담금이 궁금하다면 재개발·재건축 분담금 시뮬레이터를, 부담금이 궁금하다면 본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활용 시나리오
매수 전 부담금 리스크 점검
재건축 추진 단지를 매수할 때는 시세 외에 향후 부담금까지 고려해야 실제 수익을 알 수 있습니다.
상세 계산 모드로 예상 초과이익을 추정하면, 매수 의사결정에 부담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감면 효과 비교
보유기간을 6년, 10년, 20년으로 바꿔가며 입력하면 감면율이 10%에서 70%까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면 부담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한눈에 비교해 매도 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합 통지액 검산
조합이 통지한 추정 부담금이 적정한지 직접 검산해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을 직접 입력해 구간별 부담금이 통지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건축부담금이 폐지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내야 하나요?
A. 폐지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26년 현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여전히 시행 중입니다.
다만 2024년 개정으로 면제기준이 8,000만원으로 오르고 감면이 확대되어 실질 부담은 과거보다 줄었습니다.
Q. 재개발에도 부담금이 부과되나요?
A. 아닙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되며, 재개발 사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재개발 조합원은 분담금만 고려하면 됩니다.
Q. 부담금은 언제, 누가 부과하나요?
A. 시장·군수·구청장이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부담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신청을 통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Q. 이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 금액과 같나요?
A. 본 계산기는 법정 산식을 반영한 추정 도구입니다.
실제 부담금은 감정평가 결과, 개발비용 인정범위, 해당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 고시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합 통지서와 구청 고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1세대 1주택 감면과 고령자 납부유예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장기보유 감면으로 부담금을 줄인 뒤, 만 60세 이상이면 남은 금액에 대해 납부유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과 주의사항
- 조합원 수가 변수입니다: 전체 초과이익이 같아도 조합원이 많으면 1인당 이익이 분산되어 부담금이 낮아집니다.
- 개발비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세요: 공사비뿐 아니라 설계·감리비, 조합운영비, 제세공과금도 개발비용에 포함되어 초과이익을 줄입니다.
- 보유기간 1년 차이가 큽니다: 9년과 10년 사이에 감면율이 40%에서 50%로 뛰는 등 구간 경계에서 변화가 큽니다.
- 면제기준에 근접하면 신중히: 1인당 이익이 8,000만원 부근이면 작은 변수로 면제와 부과가 갈리므로 조합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부담금은 양도세와 별개입니다: 입주권·신축 아파트를 매도할 때의 양도소득세는 부담금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내 재건축부담금,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1인당 평균 초과이익만 입력하면 2026년 기준 부담금과 감면액이 즉시 산출됩니다.
재건축 분담금, 단계별 손익, 분양권 프리미엄 계산기와 함께 활용하면 재건축 의사결정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