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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분양권 주택수·양도세 계산기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주택수 산정·양도소득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2026년 최신 세법으로 한 번에 판정하고, 분양권 vs 입주권 세금을 비교하세요.

⚖️
분양권 vs 입주권
세율 정면 비교
🧾
주택수 4종 판정
양도·취득·종부·청약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진단
📅
2026년 세법
70%·60%·기본세율

권리·양도 정보 입력

주택수·보유기간 기준

보유 2년 5개월

양도차익(프리미엄): 1억 5,000만원

권리를 제외하고 현재 보유 중인 주택 수 (일시적 2주택·비과세 판정)

📄

분양권 · 보유 2년 5개월

보유 2년 이상 · 60% 단일세율 (분양권은 유지)

양도차익

1억 4,500만원

세후 순차익

5,095만원

총 부담세액 (양도세 + 지방소득세 10%)

9,405만원

실효세율 약 64.9% · 양도세 8,550만원 + 지방세 855만원

분양권 vs 입주권 세금 비교

동일 양도차익·보유기간 가정
📄 분양권 9,405만원
🏗️ 조합원입주권 · 유리3,788만원
조합원입주권 5,617만원 적게 냅니다.2년 이상 보유 시 입주권은 기본세율(6~45%), 분양권은 60% 단일세율이라 차이가 큽니다.

세금별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합산 1주택
  • 양도소득세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 포함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중과 판정).

    근거: 소득세법 §89 · §104

  • 취득세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수 포함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13의3

  • 종합부동산세주택수 제외

    분양권은 아직 주택이 준공·등기되지 않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준공·소유권이전 후 주택으로 과세).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8

  • 청약 (무주택 판정)🏠 유주택 간주

    2018.12.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 자격·가점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

분양권 단독 보유 — 분양권 자체는 비과세 불가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그 자체를 전매할 때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보유기간에 따라 60%/7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준공·잔금 납부로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하면 그때 비로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 자체 양도 →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주택이 아니므로 60%/70% 단일세율 적용

  • 준공·잔금 후 주택 취득·2년 보유 시 비과세 가능

    주택 전환 후 보유·거주 요건 기산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 단일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본세율로 떨어지는 조합원입주권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동일한 양도차익·보유기간이라면 조합원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약 5,617만원 적게 냅니다(총부담세액 기준).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되며, 위 총부담세액은 이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가 원칙입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세법 기준 일반적인 추정치입니다.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기존건물분), 고가주택 12억 초과 과세, 상속·증여·중과 한시배제 등 복합 상황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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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분양권 주택수·양도세 계산기란?

입주권·분양권 주택수·양도세 계산기는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해 주는 도구입니다.
두 권리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양도소득세율·주택수 산정·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최신 세법을 기준으로 권리 자체의 양도세, 다른 주택에 미치는 주택수 영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까지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특히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 단일세율이 유지되는 반면, 조합원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6~45%)로 떨어집니다.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어떤 권리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날 수 있어, 매도 전 반드시 비교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분양권 전매를 앞두고 보유기간별 양도세(70%·60%)가 궁금한 분
  •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2년 이상 보유해 기본세율로 절세하려는 분
  • • 1주택 보유 중 분양권·입주권을 추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갈아타기 수요자
  • • 내 분양권·입주권이 양도세·취득세·종부세·청약에서 주택수에 잡히는지 헷갈리는 분
  • • 2020년 이전 취득 분양권이 주택수에서 빠지는지 확인하려는 분
  • • 분양권을 가진 채 청약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한 분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무엇이 다른가요?

분양권은 청약 당첨 등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입니다.
아직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 미래의 집을 받을 권리입니다.
반면 조합원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가진 권리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기존 주택이 권리로 전환된 것입니다.
즉 입주권은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세법이 더 우호적으로 다룹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차이

  • 2년 이상 양도세율: 분양권 60% 단일 유지 / 입주권 기본세율 6~45%로 인하
  • 1세대 1주택 비과세: 분양권 불가 / 입주권 가능(요건 충족 시)
  • 장기보유특별공제: 분양권 없음 / 입주권 가능(관리처분 전 기존건물분 한정)
  • 종전 주택 존재: 분양권 없음 / 입주권 있음(주택의 연장)
  • 양도세 주택수 산입: 분양권 2021.1.1 이후 취득분 / 입주권 항상 포함

2026년 양도소득세율 총정리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결정적 차이는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나타납니다.

보유기간별 세율 비교

  • 1년 미만: 분양권 70% / 입주권 70% (동일)
  • 1년 이상 2년 미만: 분양권 60% / 입주권 60% (동일)
  • 2년 이상: 분양권 60% 단일 유지 / 입주권 기본세율 6~45% (대폭 인하)

여기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70% 세율이면 지방소득세를 더한 실효 부담은 약 77%에 이릅니다.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지만,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 전 보유기간에 대해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 한해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오래 보유했다면 실제 세금은 본 계산기의 추정치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택수 산정 — 세금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분양권·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는 세금 종류와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영역이라 계산기가 네 가지 세금을 동시에 판정합니다.

세금 4종별 주택수 포함 기준

  • 양도소득세: 분양권은 2021.1.1 이후 취득분만 포함, 입주권은 항상 포함
  • 취득세: 분양권·입주권 모두 2020.8.12 이후 취득분 포함(다른 주택 취득 시 중과 판정)
  • 종합부동산세: 둘 다 제외(아직 주택이 없거나 멸실되어 주택분 종부세 비대상)
  • 청약: 2018.12.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유주택으로 간주

예를 들어 2020년 12월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수에서 빠지므로, 기존에 집 한 채만 있다면 그 집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기존 주택의 비과세가 깨질 수 있으니 취득 시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주택 한 채와 분양권·입주권 하나를 함께 보유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라고 합니다.

비과세 요건 (2026년 기준)

  •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할 것
  • •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을 충족할 것

만약 권리 취득 3년이 지난 뒤 양도한다면,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는 실수요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권리 종류 선택

분양권인지 조합원입주권인지 선택합니다.
선택에 따라 세율·주택수·비과세 판정이 모두 달라집니다.

2단계: 취득일과 양도일 입력

권리 취득일과 양도(예정)일을 입력하면 보유기간이 자동 계산됩니다.
1년·2년 경계에 따라 세율 구간이 바뀌므로 정확히 입력하세요.

3단계: 금액 입력

취득가액, 양도가액, 중개보수 등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이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4단계: 보유 주택 수와 결과 확인

권리 외 보유 주택 수를 선택하면 비과세 영향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판정됩니다.
분양권 vs 입주권 세금 비교, 주택수 4종 판정, 총부담세액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활용 시나리오

분양권 단기 전매 세금 점검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전매하면 70%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만 더 보유하면 60%로 낮아지므로, 전매제한 해제일과 함께 양도 시점을 조정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입주권 절세 효과 확인

재개발 입주권을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분양권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계산기의 비교 카드에서 두 권리의 총부담세액 차이를 직접 확인하고 매도 전략을 세우세요.

갈아타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존 집을 보유한 채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보유 주택 수를 1주택으로 선택하고 요건 토글을 점검해 비과세 가능 여부를 진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분양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준공·잔금 납부로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해야 그때부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반면 조합원입주권은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권 상태에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보유 중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지거나 다주택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Q.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에서 무주택이 아닌가요?

A.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청약에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과 가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청약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Q. 입주권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나요?

A. 조합원입주권은 종전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만 남은 상태이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분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역시 아직 주택이 없어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Q. 이 계산기 결과만 믿고 신고해도 되나요?

A. 본 계산기는 2026년 세법 기준의 일반적인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고가주택 12억 초과 과세, 상속·증여, 중과 한시배제 등 복합 상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절세 팁과 주의사항

  • 보유기간 1년·2년 경계 관리: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이므로 며칠 차이로 세율이 바뀝니다. 양도일을 신중히 정하세요.
  •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로 떨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분양권 취득 시점 확인: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양도세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소득세 10% 별도: 양도세 외에 산출세액의 10%가 추가됩니다. 총부담세액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 예정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내 권리의 세금을 확인하세요

분양권과 입주권, 어느 쪽이 세금에서 유리한지 직접 비교해 보세요.

주택수 산정·양도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까지 2026년 최신 세법으로 한 번에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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