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해제 위약금 계산기
공급계약서의 위약금과 중도금 대출 정산을 반영해
해제·전매·보유의 예상 손실과 준비할 현금을 비교하세요.
해제 통보 전, 계약서와 대출 정산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한국 제도 기준 · 입력값은 가상 예시입니다. 해제 권리·전매 허용·세액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법령 확인일: 2026-09-06
분양권 계약해제,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요?
중도금 납부가 부담되거나 주변 시세가 떨어지면 분양 계약을 유지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낸 계약금만 손실로 생각하면 시행사에 반환해야 하는 대납이자, 대출 상환수수료, 별도 옵션 계약의 정산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낸 중도금 전부를 손실로 더하면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금액까지 비용으로 잡아 판단이 왜곡됩니다.
분양권 계약해제 위약금 계산기는 최초 수분양자가 공급계약 해제, 전매·명의변경, 보유 후 잔금 납부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하도록 돕습니다.
해제 통보 직전에 계약서와 은행 정산서를 펼쳐 놓고 각 경로의 예상 순손실과 현금 준비액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숫자가 가장 작다는 이유만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제 가능 근거, 전매제한, 대출 처리와 자금 조건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음 계약한 수분양자를 위한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사면서 별도로 지급한 프리미엄과 승계 취득비는 이 계산기의 원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매로 취득한 분양권, 증여, 토지임대부 주택, 공공환매 조건이 붙은 계약은 별도 정산이 필요합니다.
시행사 귀책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받는 사건도 이 도구의 자동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세 경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계약 해제
약정 위약금에 대출 이자와 확인된 추가 정산비를 더하고, 돌려받을 가산이자를 뺍니다.
기납입 자기자금보다 손실이 크면 추가 지급액을 보여줍니다.
전매·명의변경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과 양도세·중개보수·명의변경비·대출 처리비를 합산합니다.
제한 기간과 해당 거래의 동의 여부가 후보 포함 조건입니다.
보유·잔금 납부
취득 비용과 기간 이자를 반영한 총원가를 보유 종료 순매각가치와 비교합니다.
잔금 때 필요한 자기자금과 보유 중 비용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최저 손실 경로는 사용자가 확인한 실행 조건과 현금 범위 안에서만 고릅니다.
확인하지 않은 경로의 계산값은 조건 검토용으로 볼 수 있지만 최저 후보에서는 빠집니다.
원 단위로 같은 결과가 나오면 동률인 경로를 모두 표시하고, 후보가 하나도 없으면 최저 경로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계약금·중도금·대출 원금은 이렇게 입력하세요
기납입 자기자금과 남은 현금을 구분합니다
분양가는 공급계약상의 총대금입니다.
납입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 납입 장부 합계이며, 은행이 시행사에 지급한 중도금도 포함합니다.
중도금 대출 원금은 이 납입액에 포함된 채무 잔액이므로 자기자금을 구할 때 한 번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5천만원과 중도금 1억원을 냈고 대출 원금이 1억원이면 기납입 자기자금은 5천만원입니다.
앞으로 사용 가능한 현금에는 현재 예금이나 확정된 별도 조달액처럼 실제로 쓸 수 있는 자금만 넣으세요.
이미 낸 계약금이나 받을 예정인 환급금을 다시 더하면 부족 자금이 가려집니다.
중도금 납입 회차는 납입 사실을 점검하는 정보이며, 회차만으로 해제 권리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중도금 합계가 있으면 한 회 이상을 입력하고 납입금이 없으면 회차도 영으로 맞춥니다.
납입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가 분양가를 넘거나 중도금 대출이 납입 중도금보다 크면 입력 오류입니다.
옵션 비용, 이미 정산된 이자와 다른 대출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금액은 원 단위 정수이며 비율만 소수를 허용합니다.
기술상 입력 상한과 기간 범위는 법정 한도가 아닙니다.
위약금 10%는 모든 분양계약에 적용되는 법정률이 아닙니다
위약금은 실제 공급계약서의 기준 금액과 약정 방식부터 읽어야 합니다.
분양가의 일정 비율인지,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별도 합의한 정액인지에 따라 입력이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분양가에 대한 비율과 직접 약정액 두 방식을 제공하며 처음 보이는 10%는 가상 예시입니다.
위약금이 계약금과 같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한 번 더 비용에 더하지 않습니다.
약정 조항과 법적 유효성은 함께 확인하세요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가능성을 정합니다.
약관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의 무효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쓰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가 그대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구는 감액 비율이나 소송 결과를 예측하지 않으며, 다투는 금액은 확인 전 후보로 두고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매매의 해약금은 민법 제565조에서 다른 약정과 이행착수 여부 등을 조건으로 다룹니다.
공급계약에 중도금이 납부된 상황을 계약금 포기만으로 언제든 끝낼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해제 근거와 정산 조건을 확인했다는 체크는 실제 서면 검토를 마친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계약서 조항 번호와 정산 확인일을 메모해 인쇄표에 남기면 상담할 때 근거를 찾기 쉽습니다.
돌려받는 이자와 은행에 내는 이자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손실에 더하는 은행 이자
환급을 기다리는 동안 대출 원금이 남아 있으면 은행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원금 × 연이율 ÷ 100 × 대기일수 ÷ 365로 단리 추정하고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은행 약정의 일수 계산이나 금리 변경, 일부 상환이 있으면 실제 견적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실에서 빼는 반환 가산이자
민법 제548조는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받을 가산이자는 수분양자의 회수액이므로 순손실에서 뺍니다.
납부일마다 기간이 다르므로 정산서의 확인 합계액을 입력하며 하나의 날짜나 고정 이율로 일괄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이자 중도금이라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대신 낸 이자를 되돌려 달라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확인된 대납이자 환수액은 추가 정산비에 넣고, 오늘 이후 은행에 낼 이자는 대기이자로 구분하면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별도 발코니 확장·유상 옵션 계약의 위약금도 해당 계약을 검토한 뒤 추가 정산비에 한 번만 반영합니다.
전매제한과 대출 승계가 확인되어야 비교 후보가 됩니다
주택법 제64조는 주택뿐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도 제한합니다.
명의만 바꾸거나 증여 형식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제한을 자동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73조는 제한 기간에 관해 별표 3을 참조하고 예외 사유와 동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지역·택지·모집공고와 개정 부칙에 따른 적용을 확인한 뒤 잔여 기간을 입력하세요.
- 제한 종료·비대상을 확인하고 잔여 기간이 0개월인 경우에 일반 전매 후보로 포함합니다.
- 미확인 상태에서는 0개월을 입력해도 전매 가능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제한이 남아 있으면 일반 경로는 제외합니다.
예외는 해당 거래에 필요한 동의를 실제 확보한 경우만 선택합니다. - 대출이 있다면 은행의 매수인 승계 승인이나 매매대금 동시 상환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가 승인된 대출 원금은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채무로 처리하며 다시 손실로 더하지 않습니다.
상환 경로에서는 매매 정산금에서 대출을 갚는 것으로 보고 확인한 수수료를 반영합니다.
은행 처리 방식이 미확인이면 상환수수료를 포함한 가정값을 보여주되 최저 후보에서 제외합니다.
대출 원금이 영이면 승계 확인 자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손실과 현금 준비액의 계산식
해제 손실과 환급 후 현금
해제 순손실 = 약정 위약금 + 은행 대기이자 + 해제 상환수수료 + 추가 정산비 − 받을 가산이자.
정산 후 순현금 = 기납입 자기자금 − 해제 순손실.
순현금이 양수이면 회수액이고 음수이면 추가 지급액입니다.
전매 손실과 마이너스피
전매 순손실 = −프리미엄 + 양도세·지방소득세 + 중개보수 + 명의변경비 + 기타 비용 + 적용되는 대출 상환수수료.
프리미엄이 −3천만원이면 할인 손실 3천만원이 더해집니다.
프리미엄이 양수이고 비용보다 크면 순손실은 음수가 되어 이익을 뜻합니다.
보유 평가손실과 잔금 조달
보유 평가손실 = 분양가 + 취득·등기·옵션 잔액 비용 + 기간 대출이자 + 기타 기간 비용 − 보유 종료 순매각가치.
종료 순매각가치는 예상 시세에서 매각 세금과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대출이자는 잔금대출 총액 × 연이율 ÷ 100 × 보유 개월 ÷ 12로 구합니다.
잔금 추가 자기자금은 남은 분양대금 + 기존 중도금 대출 − 대환 포함 잔금대출 + 취득 비용이며, 음수이면 영으로 표시합니다.
해제와 전매의 현금 준비액은 동시 정산 후 부족한 금액만 뜻합니다.
은행이 먼저 상환을 요구하고 시행사 환급은 나중에 이루어지면 표의 준비액보다 큰 일시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유 경로는 잔금 자기자금에 보유 이자와 기타 기간 비용까지 미리 확보하는 보수적 가정입니다.
세 경로의 기간이 다르므로 시간가치, 임대수익과 거주 효용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5억원 분양계약의 가상 비교 예시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1억원, 중도금 대출 1억원이면 이미 낸 자기자금은 5천만원입니다.
추가 사용 가능한 현금은 2억원으로 두고, 해제·전매·보유의 조건을 모두 확인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초기 화면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하므로 금액만 입력했다고 최저 후보가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 경로 | 순손실 | 정산 후 현금 | 현금 준비액 |
|---|---|---|---|
| 해제 | 51,500,000원 | −1,500,000원 | 1,500,000원 |
| ★ 전매 | 32,300,000원 | 17,700,000원 | 0원 |
| 보유 | 35,000,000원 | 평가값 | 180,000,000원 |
예시의 세부 가정
해제는 분양가의 10%인 위약금 5천만원에 상환수수료 50만원과 추가 정산비 100만원을 더했습니다.
대기일수와 반환 가산이자는 영입니다.
전매는 마이너스피 3천만원, 중개보수 200만원, 명의변경비 30만원이며 양도세 영과 대출 승계 승인을 가정했습니다.
이는 마이너스피 거래는 항상 세금이 없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보유는 종료 시세 5억원, 종료 매각비 500만원, 취득 비용 1,500만원, 대환 포함 잔금대출 3억원, 연 5%, 12개월로 기간 이자 1,500만원이 발생합니다.
잔금 자기자금 1억6,500만원에 이자를 더해 1억8천만원을 준비합니다.
계산부터 협의까지 단계별 사용법
- 공급계약서, 옵션 계약서, 납입 장부와 대출 잔액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시행사에 위약금 기준과 환급일, 가산이자, 대납이자 환수 내역이 적힌 정산안을 요청합니다.
- 중개사·관할 기관에 전매제한과 실제 거래 가능 조건을 확인하고 은행에 승계 또는 상환 견적을 받습니다.
- 잔금대출 총액과 보유 종료 시세를 보수적으로 입력하고 취득·매각 비용을 따로 반영합니다.
- 계산 버튼을 눌러 손실, 현금 준비액, 제외 사유를 함께 읽습니다.
잘못된 입력이 있으면 수정 후 다시 계산합니다. - 입력 기록을 펼쳐 검토하고 비교표를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당사자들과 서면 조건을 협의합니다.
숫자를 수정하면 이전 결과가 사라지므로 바뀐 조건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시세 전망이나 수수료 견적이 달라졌다면 초기화 대신 해당 항목만 바꾸어 결과를 새로 출력하면 됩니다.
계산기 입력은 이 화면의 메모리에서만 사용하며, 인쇄 내용에는 계약 조항 메모가 포함되므로 공유할 때 필요한 정보만 남기세요.
상황별로 놓치기 쉬운 판단
위약금이 납입 계약금보다 큰 경우
계약금 일부만 낸 상태에서 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정해지면 이미 낸 돈 외에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확인한 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부족액을 보여주며 실입금액까지만 손실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전매 손실은 작지만 제한이 남은 경우
마이너스피가 위약금보다 작더라도 제한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일반 전매를 최저 경로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 예외가 있는지와 필요한 동의를 확인하기 전에는 희망 매매가만으로 해제 통보를 미루거나 약속하지 마세요.
보유 손실은 작지만 잔금이 부족한 경우
예상 시세가 회복되는 가정에서는 보유의 평가손실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환 포함 대출액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추가 현금이 모자라면 잔금 납부를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현금 부족액이 양수인 경로는 최저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환급 지연과 금리 변화가 있는 경우
대기일수 365일, 원금 1억원, 연 5%라면 단리 대기이자는 500만원입니다.
반환 가산이자를 받을 수 있어도 은행 상환과 실제 수령 시점이 다르면 자금 압박은 남습니다.
금액과 일정 두 가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해지 위약금은 무조건 분양가의 10%인가요?
아닙니다.
계약서의 기준 금액과 조항, 합의 내용과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의 10%를 실제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중도금을 냈는데 계약금만 포기하고 끝낼 수 있나요?
이행착수와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 별도 약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금액을 계산했다는 사실은 해제권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돌려받는 중도금은 손실이 아닌가요?
반환되는 원금은 회수액입니다.
대출로 낸 부분은 채무 상환이나 승계와 함께 정산하므로 순손실에 원금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명의변경이라고 하면 전매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주택법상 전매는 매매와 증여 등 권리 변동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실제 거래 유형과 예외 동의를 확인해야 하며 명칭만으로 제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매제한이 0개월이면 후보에 바로 들어가나요?
기간뿐 아니라 제한 종료 또는 비대상 확인 상태가 필요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은행의 승계 또는 동시 상환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유기간과 취득 시점, 주택수, 필요경비와 다른 양도 거래가 없으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세금 계산기나 전문가의 사례별 확인 추정액을 입력하세요.
보유 결과가 음수이면 확정 수익인가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시세와 비용 가정의 차이입니다.
실제 매각 시세와 세금, 금리, 거주 효용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현금 준비액만 있으면 대출을 바로 상환할 수 있나요?
해제와 전매는 동시 정산을 가정한 순부족액입니다.
환급보다 은행 상환이 먼저라면 대출 원금에 대한 일시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2026년 한국 제도 기준이며 법령 확인일은 2026-09-06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여부와 다음 시행일·조문을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398·548·551·565조 — 시행 2026-03-17, MST 284415
- 주택법 제64조 — 시행 2026-08-04, MST 283191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시행 2026-08-04, MST 288361
- 약관법 제8조 — 시행 2024-08-07, MST 260021
공정위의 2015-07-01 표준공급계약서 개정 설명은 위약금 공제 전 납입대금과 납입일별 반환이자의 취지를 확인하는 보조자료입니다.
현재 모든 계약의 동일한 위약금률·가산이율을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 지역별 기간값은 내장하지 않았으므로 모집공고, 실제 계약, 동의 조건과 법령 개정 부칙을 다시 확인하세요.
비교표를 실제 정산 협의에 활용하세요
공급계약서와 납입 영수증, 시행사 환급 정산안, 은행 대출 견적과 세금 추정서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확인된 값으로 비교표를 다시 계산한 뒤 해제 통보나 전매 계약에 앞서 지급액과 시점을 서면으로 맞추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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