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영조물 책임 손해배상 계산기

건물·수목·도로·공공시설 하자의 책임 주체를 민법 제758조와 국가배상법 제5조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치료비·수리비·휴업손해·장래손해·위자료에서 과실과 기수령액을 반영해 예상 청구액을 정리하세요.

공작물과 영조물 구분

민간 점유자·소유자 책임과 국가·지자체 책임을 분리합니다.

성립요건과 책임주체

시설성·하자·인과관계와 점유자의 주의 여부를 점검합니다.

손해항목별 합산

적극·소극·정신적 손해와 과실상계·공제를 투명하게 표시합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승소확률이나 임의 인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빙 가능한 금액을 입력하고 하자·인과관계·과실·공제 여부는 별도로 법률 검토하세요.

1. 적용 책임 체계 선택

시설의 소유 형태가 아니라 실제 설치·관리 주체와 공공 목적을 기준으로 구분하세요.

2. 책임 성립요건 점검

불확실한 항목은 억지로 예 또는 아니오로 정하지 말고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태로 남겨두세요.

3. 손해항목 입력

영수증·소득자료·견적서·감정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만 넣고 동일 항목을 중복 합산하지 마세요.

적극손해

소극손해

정신적 손해

과실상계·확인된 기수령액 공제 후

19,000,000원

책임 진단과 별개인 손해액 정리 결과입니다. 법원이 하자·인과관계·과실·공제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총손해액
19,000,000원
과실상계액
-0원
과실상계 후
19,000,000원
기수령액 공제
-0원

책임 진단: 핵심 요건 입력상 성립 가능

검토할 책임 주체

  • 공작물 점유자

손해 구성

적극손해
13,000,000원
소극손해
3,000,000원
정신적 손해
3,000,000원
총손해액
19,000,000원

장래손해는 현재가치 입력을 전제로 합니다. 공공 영조물 배상에서 일시금 장래손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6조의 호프만 방식 중간이자 공제를 확인하세요.

증거 준비 체크리스트

  • 사고 직후 시설 상태 사진·영상과 파손 부위를 보존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등기부·관리계약으로 점유자와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 수리·점검 기록, 신고 내역, 이전 사고 자료로 하자를 입증합니다.
  • 진단서·영수증·소득자료·수리 견적을 손해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본 결과는 2026년 현행 민법·국가배상법에 따른 자료 정리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하자 인정, 인과관계, 과실비율, 위자료, 보험금 공제와 소멸시효는 사건별로 달라지므로 변호사 또는 국가배상 담당기관의 검토를 받으세요.

공작물·영조물 책임 손해배상 계산기란?

건물 외벽, 계단, 담장, 간판, 배관, 승강기, 수목처럼 민간이 점유·소유하는 시설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먼저 검토합니다.
도로 포트홀, 하천, 배수로, 공원 시설, 공공청사처럼 공공 목적에 제공된 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을 검토합니다.
이 계산기는 적용 법률을 구분하고 시설성·하자·인과관계를 점검한 뒤 치료비, 수리비, 휴업손해, 장래손해, 위자료를 중복 없이 정리해 과실상계와 확인된 기수령액 공제 후 예상 청구액을 보여줍니다.

법률은 사고 유형별 고정 승소확률이나 일률적인 배상률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도구는 임의의 인정률을 곱하지 않고 사용자가 증빙할 수 있는 금액을 그대로 합산하며, 책임 진단과 손해액 계산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책임 진단이 긍정적으로 보여도 법원이나 국가배상심의회가 하자, 인과관계, 과실비율, 공제 범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공작물책임과 영조물책임의 차이

민간 공작물책임과 공공 영조물책임 비교
구분대표 시설우선 검토할 상대방법적 근거
민간 공작물·수목건물·계단·담장·간판·배관·승강기·식재 수목점유자, 점유자 면책 시 소유자민법 제758조
공공 영조물도로·하천·공원·배수시설·공공청사국가·지자체, 경우에 따라 비용부담자국가배상법 제5·6조

시설 이름만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공공장소에 있는 시설이라도 민간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점유·관리한다면 민법상 공작물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민간에 위탁된 시설이라도 국가·지자체의 공공 영조물성과 비용부담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 임대차계약, 관리위탁계약, 도로대장, 시설물 관리대장과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피고를 정할 수 있습니다.

책임 성립의 세 가지 공통 관문

1. 법 적용 대상 시설

민간 사건은 공작물 또는 재식·보존된 수목인지, 공공 사건은 공공 목적에 제공되고 국가·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인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사고 장소가 건물이나 도로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2. 설치·보존 또는 관리 하자

파손, 난간·경고표지 누락, 미끄럼 방지 미흡, 점검·보수 지연처럼 시설이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고 직후 사진, 보수 전 영상, 민원과 점검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3. 하자와 손해의 인과관계

해당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 때문에 치료비·재산손해·소득감소가 생겼다는 연결고리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원인이나 피해자의 행동이 개입했다면 책임 부정 또는 과실상계 쟁점이 됩니다.

계산기의 예·불확실·아니오 선택은 증거 상태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관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현재 입력만으로 책임 성립이 어렵다고 표시하고, 아니오는 없지만 불확실한 항목이 있으면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표시합니다.
이는 판결 예측이나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상담 전에 쟁점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민법 제758조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순서

점유자가 1차 책임 후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점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임차인, 영업자, 관리주체가 점유자에 해당하는지는 시설에 대한 사실상 지배와 보수 권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점유자의 면책 가능성이 불확실하면 피해자는 계약·등기 자료를 확보해 점유자와 소유자를 함께 검토하고 청구 구조를 전문가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공사·관리업체에 대한 구상

민법 제758조 제3항은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산기의 별도 원인 책임자 선택은 이 내부 구상관계를 표시할 뿐 피해자의 총손해액을 자동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지자체·비용부담자

도로·하천과 그 밖의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제3조와 제3조의2를 준용하므로 사망, 신체, 물건, 그 밖의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와 위자료를 구분하고, 손해와 동시에 얻은 이익 및 일시금 장래손해의 중간이자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설치·관리 주체와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라 비용부담자도 책임 후보가 됩니다.
관리청과 예산 부담 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고 접수 기관의 답변만 믿지 말고 위탁계약·예산·관리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원인 책임자가 있는 경우

공사업체나 위탁관리자의 잘못이 원인이라도 국가·지자체의 제5조 책임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은 국가·지자체가 원인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므로 피해자의 청구와 내부 부담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계산식과 입력 의미

계산 흐름

  1. 적극손해는 치료·요양비, 장래 치료·간병비 현재가치, 재산손해, 장례비, 기타 통상손해를 합산
  2. 소극손해는 휴업손해와 장래 일실수입 현재가치를 합산
  3. 총손해액은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를 합산
  4. 과실상계액은 총손해액에 피해자 과실비율을 곱해 원 단위 반올림
  5. 과실상계 후 금액에서 동일 손해 공제가 확인된 기수령액만 빼 예상 청구액 계산
손해항목별 입력 근거와 중복 방지 기준
손해항목입력 근거주의사항분류
치료·요양비진료비 계산서·영수증사고와 관련된 필요·상당 비용만 입력적극손해
재산손해견적서·감정서·사고 당시 가치수리비와 교환가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음적극손해
휴업손해급여명세·소득신고·휴업기간매출이 아니라 실제 소득 감소를 입증소극손해
장래손해진단·감정·노동능력상실 자료호프만 방식 등 중간이자를 반영한 현재가치 입력적극·소극
위자료상해 정도·후유장해·정신적 고통 자료계산기가 판례 평균을 자동 제시하지 않음정신적 손해

계산 예시

예시 1. 상가 외벽 낙하물 사고

  • 치료비 500만원, 장래치료비 200만원
  • 파손 물품 800만원, 기타 통상손해 100만원
  • 휴업손해 300만원, 장래 일실수입 400만원
  • 위자료 검토액 500만원

적극손해 1,600만원, 소극손해 700만원, 정신적 손해 500만원으로 총손해액은 2,800만원입니다.
피해자 과실 20%이면 560만원을 공제해 2,240만원이 남고, 동일 손해에 대해 공제가 확인된 기수령액 240만원을 빼면 예상 청구액은 2,000만원입니다.

예시 2. 도로 포트홀 차량 파손

사고 위치와 포트홀 상태, 보수 요청 이력, 블랙박스 영상으로 공공 영조물성과 관리 하자 및 인과관계를 정리합니다.
재산손해에는 차량의 적정 수리비 또는 사고 당시 가치 기준 손해 중 사건에 맞는 금액을 넣고, 수리기간 실제 영업손실이 입증될 때만 휴업손해를 더합니다.
운전 속도, 전방주시, 기상과 야간 가시성 등이 과실상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산기의 과실비율은 확정 비율이 아닌 비교 시나리오로 사용합니다.

단계별 사용 방법

  1. 책임 체계를 선택합니다. 민간 건물·설비·수목이면 공작물, 국가·지자체의 도로·하천·공원이면 공공 영조물을 우선 선택합니다.
  2. 세 가지 선결요건을 표시합니다. 시설성, 설치·보존/관리 하자, 인과관계를 현재 확보한 자료에 따라 예·불확실·아니오로 나눕니다.
  3. 책임 후보를 좁힙니다. 민간은 점유자의 주의 여부를, 공공은 비용부담자 분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손해를 항목별로 입력합니다. 영수증과 소득자료에 맞춰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를 구분하고 장래손해는 현재가치만 입력합니다.
  5. 과실과 공제를 비교합니다. 과실비율을 달리 넣어 범위를 확인하고, 동일 손해 공제가 법적으로 확인된 기수령액만 입력합니다.
  6. 결과를 상담 자료로 저장합니다. 책임 진단, 책임 후보, 손해 breakdown, 누락 증거를 내용증명·배상신청·소송 상담 전에 정리합니다.

사고 직후 확보할 증거

하자와 관리주체 자료

  • 사고 직후 전체 위치와 결함 근접 사진·영상
  • 경고표지·조명·난간·배수 상태와 날씨·시간
  • 관리사무소·도로관리청 신고 접수번호와 답변
  • 이전 민원·점검·보수 내역과 시설물 관리대장
  • 임대차계약·등기부·관리위탁계약·비용부담 자료

손해와 인과관계 자료

  • 진단서·의무기록·진료비 계산서·약제비 영수증
  • 재산 수리 견적과 사고 당시 교환가액 자료
  • 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휴업 확인 자료
  • 목격자 연락처·CCTV·블랙박스·사고 신고서
  • 보험금·지원금 지급내역과 공제·대위 근거

보수 전에 기록하세요

관리주체가 사고 직후 시설을 보수하면 핵심 결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위치가 식별되는 원경, 결함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근경, 이용 동선, 경고표지 유무를 함께 촬영하고 원본 파일의 촬영 정보를 보존하세요.

소멸시효와 절차상 주의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공공 영조물 사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8조의 민법 적용과 함께 국가재정법 제96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5년 금전채권 규정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각 기간의 기산점, 어느 규정이 먼저 완성되는지, 청구·승인·재판상 청구가 시효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가 자동 만료일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가능 기한을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관리기관에 민원을 넣거나 보험사와 협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항상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일, 손해와 책임주체를 안 날, 배상 요구일, 상대방의 승인 여부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기한이 임박했다면 즉시 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세요.

활용 시나리오와 해석 팁

임차 상가의 간판·외벽 사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인지, 임대인이 구조 부분을 관리하는지, 관리업체 계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점유자의 손해방지 주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소유자도 책임 후보에 넣어 청구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도로·공원·하천 사고

시설이 어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구간인지와 예산 부담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자연재해나 제3자의 행위가 겹쳤더라도 관리 하자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남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사건

보험금 명칭만 보고 전액을 공제하지 말고 어느 손해항목을 보전했는지, 보험자대위가 발생하는지, 법령상 손익상계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계산기에는 동일 손해에 대해 실제 공제가 확인된 금액만 넣고 지급내역서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물 소유자에게 바로 청구하면 되나요?

민법 제758조는 원칙적으로 점유자를 먼저 책임주체로 두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 소유자가 책임지도록 합니다.
실제 점유·관리 관계와 면책 가능성이 불확실하면 임대차·관리계약을 확인해 점유자와 소유자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포트홀 사고는 모두 국가배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 포트홀의 상태와 존속기간, 점검·보수 가능성, 사고 당시 가시성, 운전자의 주의와 인과관계를 함께 판단합니다.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신고·보수 이력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장래 일실수입을 월소득에 남은 기간만 곱하면 되나요?

그렇게 단순 계산하면 과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취업가능기간, 생활비 공제 여부, 중간이자 공제를 반영해야 하며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일시금 장래손해에 호프만 방식을 둡니다.
이 계산기에는 전문가가 산정한 현재가치 금액을 입력하세요.

치료비와 보험금을 둘 다 넣어도 되나요?

치료비는 총손해 항목에 넣고, 보험금 중 동일 손해에서 실제 공제될 금액만 기수령액 칸에 넣습니다.
모든 보험금이나 사회보장급여가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약관, 대위 여부, 지급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심의회를 거쳐야만 소송할 수 있나요?

배상심의 절차와 민사소송은 비용·기간·입증 방식이 다르므로 사건에 맞는 경로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책임주체와 손해액 정리에 초점을 두므로 구체적인 심의회 신청 요건과 소송비용은 국가배상 청구 비용 계산기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식 법령 출처와 기준일

2026-07-20 국가법령정보 OPEN API 확인

  • 민법 제758조: 법령ID 001706, MST 284415, 2026-03-17 시행
  • 국가배상법 제5조: 법령ID 001242, MST 268079, 2025-01-07 시행
  • 국가배상법 시행령: 법령ID 002655, MST 287081, 2026-07-01 시행
  •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국가 상대 금전채권의 5년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82조는 지방자치단체 상대 금전채권의 5년 규정을 둠

법령 개정, 시행령 별표, 공개 판례와 임금자료가 바뀌면 장래손해·위자료·시효 설명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은 법령 조문을 추적할 수 있게 기준일과 MST를 기록했으며 특정 사건의 법률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책임주체와 손해 증빙을 한 번에 정리하세요

사고 유형을 선택하고 현재 확보한 증거와 손해액을 입력하면 상담 전에 확인할 책임주체, 누락 쟁점, 과실상계 후 예상 청구액을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정 배상금으로 보지 말고 사진·관리기록·의료자료·소득자료를 보완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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