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실익 계산기

배상명령 신청 조건과 민사소송 대비 순회수액을 확인하세요.
신청 비용·인용·회수 가정을 나누고, 전부 각하 후 민사 부담까지 비교합니다.

인지 면제, 신청 조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나눠 비교합니다. 법원 인용률이나 피고인 자력을 자동 예측하지 않습니다.

한국 법률·2026년 기준. 확률과 비용은 본인이 확인한 가정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 상한은 항목당 1조원, 확률은 0~100%입니다.

1. 신청 절차와 적용조문 확인

‘그 밖의 열거죄’는 특수상해·성범죄 등을 제25조제1항의 정확한 조문과 대조한 경우 선택하세요. 고소한 죄명과 실제 기소된 죄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두 경로에 공통으로 비교할 미회수 피해

직접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중 근거가 있는 범위만 입력하세요. 위자료는 자동 산정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실제 받은 금액만 기변제액에 넣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약정액은 차감하지 마세요.

3. 배상명령 경로의 비용과 가정

신청서 인지 0원, 절차비용 국고부담 원칙과 개인 준비·선임·집행 비용은 구분합니다. 집행시도비는 인용되면 지출하는 총액입니다. 모든 보수는 VAT 포함 최종 견적을 넣으세요.

4. 민사소송 비용과 전부 각하 후 가정

기본 인지대는 같은 청구 잔액의 1심 종이접수 참고액입니다. 전자접수·감면은 법원에서 확인한 인지액을 직접 입력하세요. 송달료는 실제 예납액으로 입력하며 미사용 환급과 상대방 비용 부담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각하된 사건은 바로 민사를 시작하는 사건과 다를 수 있어 승소·회수 가정을 따로 둡니다. 전부 각하 후 민사 비용은 위 민사 견적을 재사용하므로 견적이 달라지면 새로 비교하세요.

신청 조건 확인 필요

  • 공소장 적용조문과 현재 재판 단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죄명이나 단계가 불분명하면 배상 경로 우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피해액·배상책임·절차 적합성 확인을 마치세요. 확인 체크는 법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비교 청구 잔액

0원

민사 인지 적용액

0원

배상신청 인지액

0원

남은 비교 청구액이 없습니다. 회수액 비교를 중지했습니다.

모형: 청구액 × 인용·승소 가정 × 인용·승소 시 회수비율 − 선불비 − 인용·승소 가정 × 집행시도비. 확률은 사건을 전액 인용 또는 전부 각하로 단순화한 사용자 가정입니다.

일실수익·지연이자·기간 할인·부분인용·상대방 비용 부담·미사용 예납금 환급은 제외합니다. 비교 후 사건번호·변론종결 여부,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 및 증거서류를 확인하세요.

법령 확인: 2026-09-06 · 소송촉진법 시행: 2026-06-02

배상명령 신청 실익은 무엇을 비교하나요?

사기를 당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상해로 치료비를 지출했다면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을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일정한 형사공판에서 피해자 또는 상속인이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 시기와 적용 범위를 확인할 실익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배상명령 단독, 바로 민사소송, 배상신청이 전부 각하된 경우에만 민사로 넘어가는 세 경로의 비용과 확률가중 순회수액을 비교합니다.
핵심은 신청서 인지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경로를 정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고 확인한 미회수 피해와 실제 준비비, 피고인 재산에 따른 회수 가정을 같은 기준으로 놓는 것입니다.
결과는 사용자가 정한 가정의 산술 비교이며 법원의 인용률 통계나 사건별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세요

  • 사기 피해금의 송금내역과 일부 변제내역을 모아 남은 금액을 정리하는 경우
  • 상해 피해의 치료비·위자료 중 입증 가능한 범위를 상담 전에 구분하는 경우
  • 1심 또는 2심 공판이 진행 중이라 신청 시기와 민사 비용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
  •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을 때 추가로 부담할 민사 예산을 준비하는 경우

대상 죄명보다 공소장의 적용조문이 중요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은 정해진 죄에 관하여 1심 또는 2심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화면에서는 형법 제39장 사기, 제40장 횡령·배임, 제38장 절도·강도, 제42장 손괴와 제257조제1항 상해를 구분합니다.
일상적인 사건 이름이나 처음 고소한 죄명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실제 공소장과 재판 중 적용조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그 밖의 열거죄 확인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8조의2의 법정 한정 범위, 제259조제1항, 제262조 중 존속폭행치사상을 제외한 죄와 제26장·제32장 중 제304조를 제외한 죄도 법문에서 확인합니다.
해당 가중처벌죄와 처벌되는 미수범,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의2·제14조의3·제15조의 법정 범위, 아청법 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의2도 별도 대조 대상입니다.
제15조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을 제외하므로 성범죄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열거 외 죄와 합의액

단순폭행·명예훼손·모욕 등을 열거죄로 자동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5조제2항은 열거 외 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합의액 경로를 선택한다면 아래 피해 항목도 그 합의 범위 안에서 배분하고, 합의의 존재·범위·미지급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중복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26조제1항의 신청 기한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입니다.
단순히 다음 공판기일이나 선고일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현재 변론이 종결되었는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는 증거를 준비할 시기이고 약식명령 절차 자체는 이 신청을 하는 형사공판과 구분됩니다.
1심 변론이 끝났다면 현재 신청 가능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이후 2심 공판이 계속되고 변론이 열려 있는지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피해의 민사청구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같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절차로 법원에 계속 중일 때는 제26조제7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넣으면 언제나 유리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청구의 대상과 범위, 다른 절차의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계산기 결과를 이유로 기존 사건을 취하하도록 안내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배상신청의 각하나 일부인용 재판을 이미 받았다면 제32조제4항의 불복 및 동일 신청 제한도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사건명·법원, 신청인과 피고인 등의 정보, 배상 대상과 내용, 청구금액을 적고 서명·날인하며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준비합니다.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말로 신청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계산기는 서류 준비를 돕는 비교 도구이며 실제 신청서 제출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금액 특정과 책임 명백성을 확인하는 이유

제25조제3항은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금지사유로 정합니다.
배상명령 때문에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다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각하’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법원 심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네 가지 확인사항을 체크해도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송금명세, 계약서, 진료비 영수증, 합의서와 변제 영수증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각 자료가 어떤 금액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해 보세요.
여러 피고인의 책임이 서로 다르거나 일부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동일 피해액을 중복해 입력하지 말고 청구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의 장수나 재산 파악 체크 여부를 점수로 바꿔 각하 확률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입력 금액과 비용의 의미

미회수 피해 잔액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청구할 위자료를 더하고 실제 받은 변제액을 뺍니다.
위자료는 사용자가 확인한 청구 가정이며 자동 판례 평가액이 아닙니다.
아직 입금되지 않은 합의 약정액을 받은 돈처럼 차감하거나, 같은 치료비를 물적 피해와 치료비 칸에 두 번 넣지 마세요.
기변제액이 피해 합계를 넘으면 오류를 표시하며, 전액 변제되면 회수 비교를 중지합니다.

배상 경로의 지출

제26조는 배상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도록 하고 제35조는 특별히 부담자를 정한 경우 외에는 절차비용을 국고 부담으로 정합니다.
개인의 서류 준비·교통비, 선택한 변호사의 보수와 이후 집행시도비까지 항상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비는 인용된 사건에서 지출하는 가정으로 반영하므로 인용 뒤 회수율이 영이라도 비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사 경로의 지출

민사 인지대, 송달료 예납액, 변호사비와 기타 준비비는 민사를 시작할 때 지출하는 비용으로 둡니다.
모든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견적을 입력하고 세금을 다시 가산하지 않습니다.
송달료는 사건별 실제 예납액을 확인해야 하며 화면은 특정 우편단가나 당사자 수를 임의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확률과 회수비율

인용·승소 가정은 청구 잔액 전액의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는 가정이고, 회수비율은 그 결과가 있을 때 실제 현금으로 회수하는 몫입니다.
전부 각하 후 민사 사건은 최초 민사 사건보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승소·회수 가정을 따로 입력합니다.
기본 확률은 영이며 가상 예시의 숫자도 법원 통계나 권장 확률이 아닙니다.

민사 인지대와 순회수액 계산식

기본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재산권 소장에 대한 1심 종이접수 참고액입니다.
소가를 비교 청구 잔액과 같다고 단순화하므로 별도 청구가 있거나 실제 소가가 다르면 법원에서 확인한 납부액으로 바꾸세요.
전자접수나 감면도 직접 확인한 실제 인지액을 선택해 입력하며, 다른 계산기의 추정값을 법원 고지액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1심 종이접수 소가별 인지식
소가 구간구간 계산식
1천만원 미만소가 × 0.5%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소가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소가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0.35% + 555,000원

산출 인지액은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그 이상은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 도구에서 청구 잔액 영일 때 인지액 영으로 표시하는 것은 소를 제기하지 않는 비교 상태이며 법정 최저 인지액에 대한 예외가 아닙니다.

확률가중 현금흐름

  • 배상 단독 = 청구액 × 인용 가정 × 인용 시 회수비율 − 배상 선불비 − 인용 가정 × 배상 집행시도비
  • 바로 민사 = 청구액 × 민사 승소 가정 × 승소 시 회수비율 − 민사 선불비 − 승소 가정 × 민사 집행시도비
  • 배상 먼저 = 배상 단독 순회수 + (1 − 인용 가정) × 전부 각하 후 민사 순회수

전부 각하 후 민사 순회수는 그 상황에 따로 입력한 승소·회수 가정과 동일 민사 견적으로 계산합니다.
혼합 경로는 각하된 경우에만 민사 지출과 회수를 더해 동일 피해를 두 번 회수하지 않습니다.
음수 결과는 비용이 회수액보다 크다는 뜻으로 그대로 표시하며, 경로 우위는 신청 권고와 구분합니다.

가상 예시: 피해 1천만원에서 100만원을 받았다면

물적 피해 10,000,000원에서 받은 변제액 1,000,000원을 빼면 비교 잔액은 9,000,000원입니다.
배상 전액 인용 가정 80%, 인용 시 회수비율 60%, 준비비 20,000원, 선택 변호사비 영, 집행시도비 100,000원을 가정합니다.
민사는 승소 가정 90%, 회수비율 60%, 인지45,000원·송달120,000원·변호사1,000,000원·기타30,000원으로 선불비 1,195,000원, 집행시도비 100,000원입니다.
전부 각하 후 민사는 승소 가정 70%, 회수비율 40%를 따로 둡니다.

배상 단독

4,220,000원

가중 회수 4,320,000원에서 가중 비용 100,000원을 뺍니다.

바로 민사

3,575,000원

가중 회수 4,860,000원에서 가중 비용 1,285,000원을 뺍니다.

배상 먼저

4,471,000원

가중 회수 4,824,000원에서 가중 비용 353,000원을 뺍니다.

실제로 배상신청이 전부 각하된 상황에서는 이미 지출한 20,000원 외에 민사 선불비 1,195,000원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전체 경로의 조건부 순회수액은 1,235,000원이며, 처음부터 계산한 혼합 경로 기대값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예시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는 가상 수치이므로 본인 사건의 확률이나 실제 변호사 견적처럼 쓰지 마세요.

결과를 확인한 뒤의 사용 순서

  1. 공소장 적용조문, 사건번호, 법원과 현재 변론종결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 입력부터 완료합니다.
  2.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를 증거와 연결하고 실제 입금된 변제액을 차감합니다.
  3. 준비비·선택 선임비·집행비와 법원 비용을 확인한 견적에 맞추고, 인용·회수 가정의 근거를 따로 기록합니다.
  4. 재산을 모르면 회수비율 영인 경우도 확인하고, 민감도 표의 0·25·50·75·100% 가정에서 경로 우위가 바뀌는지 살펴봅니다.
  5. 입력과 결과를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법원 절차 확인 또는 변호사 상담에 사용하고, 신청서·부본·증거를 준비합니다.

결과가 좋더라도 신청 기한이 지나면 계산된 장점을 그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확률을 낙관적으로 올려 원하는 결론을 만들기보다 확인되지 않은 재산과 다툼 있는 금액을 먼저 분리해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금액을 합산한 범위가 경로마다 다르면 순회수액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이 도구는 공통 피해 범위만 비교한다는 전제를 유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지가 없으면 전부 무료인가요?

배상신청서 인지는 면제되고 절차비용은 국고부담이 원칙이지만, 개인 준비비·선택 변호사비·이후 집행시도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나오면 바로 돈을 받나요?

제34조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 회수는 지급 이행이나 집행재산에 달려 있으므로 별도 회수비율을 입력합니다.

전부 각하되면 민사소송도 못 하나요?

제32조제4항은 신청인의 불복과 동일 배상신청 반복을 제한합니다.
별도 민사청구는 그 대상·시효·증거 등을 검토해야 하며, 계산기는 전부 각하 후 민사 비용을 조건부로 보여줍니다.

일부인용이나 인용 후 미지급은 어떻게 보나요?

이 모형은 전액 인용 또는 전부 각하로 단순화하므로 부분인용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34조제2항에 따라 확정 인용액 범위는 다른 절차로 재청구할 수 없고, 미지급 인용액은 집행 문제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비와 송달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미사용 예납금 환급이나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은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기는 이를 선불비에서 자동 차감하지 않으며 상대방 비용 부담, 기간 할인, 지연이자와 일실수익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 체크를 모두 하면 신청이 보장되나요?

체크는 사용자 본인이 입력한 검토 상태일 뿐입니다.
신청 적법성, 유죄판결, 배상책임과 인용액, 재산 및 실제 회수는 법원 판단과 사건 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업데이트 기준

2026-09-06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ID 001215·MST 286417·2026-06-02 시행, 특례규칙 ID 005898·MST 288353·2026-07-29 시행을 확인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ID 001195·MST 258671·2025-03-01 시행의 제2조를 인지액 근거로 사용합니다.
대상죄와 신청기한, 비용규정이 바뀌거나 실제 소가·접수방식·견적이 달라지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비용 확인으로 이어가세요

먼저 사건번호와 변론종결 여부를 확인하고, 계산한 미회수 피해를 증거서류 목록과 연결하세요.
각하 후 민사 예산이 필요하다면 관련 계산기에서 비용 항목을 나눠 확인한 뒤 실제 법원 안내와 견적으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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