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처분 비용 계산기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집행관 수수료, 담보까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신 민사집행법·지방세법 기준으로 두 가처분의 비용을 정확히 비교하세요.
- 처분금지(등기형)·점유이전금지(집행형) 정확 분리
- 등록면허세·집행관 수수료·공탁보증보험료 자동 산출
- 목적물가액 시가표준액 자동 산정 + 동시신청 합산
법원 비용 (인지+송달)
42,000원
등기 비용
723,000원
총 예상 비용
855,600원
처분금지가처분 · 목적물가액 300,000,000원 기준 · 담보 보증보험 적용
가처분 유형
소유권이전·저당권 설정 등 처분행위 금지.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기입(등기형).
목적물가액 (소가)
부동산 건수 (처분금지 등기)
등기부 기준 부동산 건수 (토지·건물 각 1건). 등기 수입증지(건당 3,000원) 계산에 사용됩니다.
당사자 수
신청 옵션
전자소송
인지대 10% 할인 (10,000 → 9,000원)
담보 제공 방식
보험기간 (본안 종료까지 유지)
공탁보증보험료 = 담보금 × 연 0.151% × 2년
변호사 비용 포함
보전처분 수임료 100~250만원(부가세 별도)
법무사 비용 포함
서류작성·등기촉탁/집행 대행
담보율 (목적물가액 대비)
담보금은 법원이 사안별로 결정합니다. 점유이전금지(명도)는 보통 더 낮게 책정됩니다.
비용 상세 내역
가처분 고정 10,000원 · 전자소송 -10%
2명 × 3회 × 5,500원
※ 담보금은 현금공탁 시 회수 가능. 집행관 수수료·전문가 비용은 추정치입니다.
| 항목 | 처분금지(등기형) | 점유이전금지(집행형) |
|---|---|---|
| 인지 + 송달 | 42,000원 | 42,000원 |
| 등기비용(등록면허세 등) | 723,000원 | — |
| 집행비용(집행관 등) | — | 150,000원 |
| 담보 실질비용 | 90,600원 | 90,600원 |
| 소계 | 855,600원 | 282,600원 |
* 동일 목적물가액(300,000,000원)·담보율 10% 기준 비교. 처분금지는 등록면허세(0.2%)가 커질수록 비용이 늘고, 점유이전금지는 집행관 수수료가 고정 부담입니다.
비용 절약 팁
부동산 가처분 비용 계산기란?
부동산 가처분 비용 계산기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드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집행관 수수료, 담보금(공탁보증보험료)까지 한 번에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가처분은 가압류와 함께 대표적인 보전처분이지만, 처분금지와 점유이전금지는 집행 방식과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가처분을 정확히 구분해 2026년 최신 민사집행법·지방세법 기준으로 실제 납부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매매 잔금 분쟁·소유권 다툼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준비하는 매수인
- • 임차인 명도(인도)를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임대인·건물주
- • 가처분 신청 전 인지대·등록면허세·집행관 비용을 미리 예산화하려는 분
- • 공탁보증보험과 현금공탁 중 어떤 담보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하려는 분
- • 처분금지와 점유이전금지를 동시에 신청(병행)하려는 분
- • 변호사·법무사 선임 여부에 따른 총비용을 가늠하려는 분
처분금지가처분 vs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두 가처분은 이름만 비슷할 뿐, 집행 방식과 발생 비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신청하면 등록면허세나 집행관 수수료를 잘못 예상하기 쉽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등기형)
채무자(소유자)가 부동산을 매매·증여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못 하도록 막는 가처분입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가처분 기입등기를 하므로, 현장 집행이 필요 없습니다.
- • 핵심 비용: 등록면허세(과세표준의 0.2%, 최소 6,000원)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등기 수입증지(부동산 1건당 3,000원)
- • 집행관 비용: 없음 (등기촉탁으로 집행)
- • 주 용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매매·증여 분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형)
채무자가 점유(사용)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점유 현상을 고정하는 가처분입니다.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고시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며, 등기부에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 • 핵심 비용: 집행관 수수료·여비(약 15만원 추정) + 폐문부재 시 강제개문(열쇠공) 비용
- • 등록면허세: 없음 (등기를 하지 않음)
- • 주 용도: 명도(인도)소송의 선행 절차. 점유자가 바뀌어도 승계집행문으로 대응 가능
💡 소유권 분쟁에서는 처분도 못 하게, 점유도 넘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 두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각각 별건으로 접수되므로 인지대·송달료·담보가 두 건으로 합산됩니다.
비용 항목별 상세 설명
1. 인지대
부동산 가처분의 인지대는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10,000원 정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 할인되어 9,000원이 됩니다.
동시신청 시에는 2건이므로 인지대도 2배가 됩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1회 5,500원이며(2025년 6월 1일 시행 송달료규칙, 2026년 동일), 보전처분은 기본 당사자 1명당 3회분을 예납합니다.
신청인 1명, 피신청인 1명이면 5,500원 × 2명 × 3회 = 33,000원입니다.
3.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처분금지 전용)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부에 기입하므로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과세표준(피보전권리 채권금액, 없으면 목적물가액)의 0.2%(1,000분의 2)를 부과하며, 계산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이고, 등기 수입증지는 부동산 1건당 3,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목적물가액 3억원이면 등록면허세 60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 수입증지 3,000원 = 723,000원입니다.
4. 집행관 수수료 (점유이전금지 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부착해야 하므로 집행관 수수료와 여비가 듭니다.
예납 기준 약 15만원 내외이며, 법원·거리·목적물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폐문부재 상황에 대비해 강제개문(열쇠공) 비용 약 10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담보금과 공탁보증보험
법원은 가처분 결정 전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담보금은 목적물가액에 담보율을 곱해 정하며, 처분금지는 보통 10% 안팎, 점유이전금지(명도)는 더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SGI서울보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탁보증보험료는 담보금 × 연 약 0.151% × 보험기간(년)으로 산정되며, 현금을 묶지 않아 초기 부담이 적은 대신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현금공탁은 본안 승소 후 담보취소를 거쳐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가액(소가) 산정 방법
담보금과 등록면허세의 기준이 되는 목적물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 계산기의 시가표준액 자동 산정 기능을 쓰면 아래 공식으로 목적물가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 토지: 개별공시지가(원/㎡) × 면적(㎡) × 50/100
- • 건물: 건물 시가표준액(원) × 50/100
- • 목적물가액: 토지분 + 건물분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건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지방세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가처분 유형 선택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동시신청(병행) 중 하나를 고릅니다.
유형에 따라 등기비용·집행비용 항목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2단계: 목적물가액 입력
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시가표준액 모드로 토지 공시지가·면적·건물 시가표준액을 넣어 자동 산정합니다.
3단계: 당사자 수와 옵션 설정
신청인·피신청인 수, 전자소송 여부, 담보 방식(현금·보험·혼합), 보험기간, 강제개문, 변호사·법무사 선임 여부를 선택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인지대·송달료·등기비용·집행비용·담보·전문가 비용이 항목별로 표시됩니다.
처분금지와 점유이전금지의 비용을 나란히 비교하는 표도 함께 확인하세요.
비용 계산 예시
예시 1.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 (목적물 3억)
전자소송 인지 9,000원 + 송달료 33,000원 + 등록면허세 60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 수입증지 3,000원 + 보증보험료(담보 3천만, 2년) 약 90,600원.
합계 약 855,600원 수준입니다(변호사·법무사 별도).
예시 2. 상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 2억, 강제개문)
전자소송 인지 9,000원 + 송달료 33,000원 + 집행관 수수료 150,000원 + 강제개문 100,000원 + 보증보험료(담보 1천만, 2년) 약 30,200원.
합계 약 322,200원 수준입니다.
등록면허세가 없는 대신 집행관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이 처분금지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도 등록면허세가 있나요?
A.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등기부에 기입하지 않고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하므로 등록면허세가 없습니다.
대신 집행관 수수료와 여비가 발생합니다.
Q. 등록면허세가 6,000원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지방세법상 처분금지가처분 등록면허세는 계산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납부합니다.
목적물가액이 약 300만원 이하일 때 이 최소금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Q. 담보금은 꼭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SGI서울보증의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담보금 전액을 현금으로 묶지 않고 보험료(연 약 0.15%)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료는 회수되지 않으므로, 자금 여유가 있다면 회수 가능한 현금공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상 거의 필수입니다.
가처분으로 점유를 고정하지 않으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승소 판결로도 명도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면 승계집행문으로 새 점유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Q. 가처분 신청 후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한 임시 처분입니다.
상대방의 제소명령 신청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 후에는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집행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부동산 가처분의 효력과 본안소송 연계
가처분은 그 자체로 분쟁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본안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받은 뒤에는 반드시 본안소송으로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만 받고 본안소송을 미루면 상대방의 제소명령 신청으로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대항력)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 이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가처분권자는 본안 승소 시 그 처분이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가처분 이후에 마쳐진 등기는 가처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부정됩니다.
이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승계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두면, 명도(인도)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새 점유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점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새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명도소송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도 분쟁에서는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관할 확인: 가처분은 본안 관할 법원 또는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 소명자료 준비: 등기부등본, 계약서, 내용증명 등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세요.
- 담보 기한 엄수: 담보제공명령은 보통 7일 내 이행해야 하며, 보증보험은 심사 기간이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집행 기한: 가처분 결정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추정치 유의: 집행관 수수료·담보율·전문가 비용은 사안별로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 관할 법원·집행관실에 확인하세요.
지금 부동산 가처분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 등록면허세, 집행관 수수료, 담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출합니다.
두 가처분의 비용을 나란히 비교하고, 현금공탁과 공탁보증보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