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20년) 판정 계산기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20년 완성 여부·완성일 D-day와 자주점유 등 5대 요건을 2026년 최신 판례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20년 완성일·D-day 자동 산정
- 자주점유 등 5대 요건 체크리스트
- 등기청구권·취득세(무상 3.5%) 안내
점유기간 경과
-
시효 완성일
-
점유 개시일 + 20년 (민법 §245①)
현재 권리상태
-
실제로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경작·거주·울타리 설치 등).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주택: 주택공시가격. 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시 취득세 추정용.
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인가요?
점유취득시효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된 물권 취득 원인으로, 실제로 토지나 건물을 오래 점유해 온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를 때 발생하는 분쟁의 핵심 쟁점입니다.
“남의 땅이라도 20년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 점유취득시효를 가리킵니다.
이 계산기는 점유 개시일만 입력하면 20년 완성 여부와 완성일·D-day를 자동으로 산정하고, 자주점유·평온·공연·점유계속·객체 적격이라는 취득시효 5대 요건을 체크리스트로 판정합니다.
나아가 기산점 임의선택 가능 여부, 시효완성 후의 등기청구권과 청구 상대방, 제3자 처분 시 대항 문제, 시효취득에 따른 취득세(무상취득 3.5%)까지 2026년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해 한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오랫동안 경작·거주해 온 땅의 소유권을 정리하려는 점유자
- • 옆 토지 일부를 자기 땅으로 알고 담장·건물을 걸쳐 지은 경우
- • 등기는 안 했지만 매매·증여로 부동산을 넘겨받아 점유해 온 분
- • 상속받은 토지에서 피상속인부터의 점유기간을 합산하려는 상속인
- • 점유자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응해야 하는 등기부상 소유자
- • 시효완성 후 등기·취득세까지 절차를 미리 가늠하려는 분
점유취득시효 vs 등기부취득시효
민법 제245조는 두 가지 부동산 취득시효를 규정합니다.
둘은 기간과 요건이 크게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점유취득시효 (§245①) | 등기부취득시효 (§245②) |
|---|---|---|
| 기간 | 20년 | 10년 |
| 등기 요건 | 점유만 (완성 후 등기로 취득) | 기간 내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
| 선의·무과실 | 불요 (악의여도 가능, 단 무단점유 제외) | 필요 (점유 개시 시 선의·무과실) |
| 공통 요건 | 소유의 의사(자주점유)·평온·공연한 점유 | |
이 계산기는 가장 흔하게 다투어지는 20년 점유취득시효를 중심으로 판정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는 이미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등기 여부와 선의·무과실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취득시효 5대 요건
기간만 채운다고 끝이 아닙니다.
20년이 지나도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시효취득이 인정됩니다.
① 20년간 계속 점유
점유 개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이의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98조).
중간에 점유를 잃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처음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②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 — 가장 중요한 쟁점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자주점유여야 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측이 타주점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과 모든 사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③ 평온·공연한 점유
폭력(강포)이나 은밀함(은비)에 의하지 않은 점유여야 합니다.
이 역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추정되므로 일반적인 점유라면 충족됩니다.
④ 점유의 계속 · ⑤ 시효취득 가능 객체
점유는 20년 동안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도로·하천·공공청사 같은 국공유 행정·공용재산은 공용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기 전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점유 추정과 번복 — 악의의 무단점유
자주점유는 추정되지만, 일정한 경우 그 추정이 깨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악의의 무단점유입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증명되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집니다.
즉 남의 땅인 줄 뻔히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2024다297278(2025. 9. 11.) 등 최근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계 착오로 옆 토지 일부를 자기 땅으로 믿고 점유한 경우처럼 악의가 아닌 무단점유는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되어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사용대차·명의수탁처럼 권원의 성질 자체가 타주점유인 경우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시효취득이 부정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점유 기간 입력
점유 개시일과 기준일(오늘)을 입력합니다.
전 소유자나 피상속인의 점유를 이어받았다면 점유 승계 합산을 켜고 전 점유자 점유 개시일을 입력하면 기산점이 앞당겨집니다.
2단계: 점유의 태양 선택
자주점유, 선의 무단점유, 악의 무단점유, 타주점유 중 본인의 점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선택합니다.
악의 무단점유나 타주점유를 선택하면 자주점유 요건이 결격으로 표시됩니다.
3단계: 점유 상태·객체 확인
평온·공연, 점유 계속, 소유자 변동 여부, 등기 완료 여부를 토글로 설정하고 부동산 유형을 고릅니다.
소유자 변동 여부에 따라 기산점 임의선택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4단계: 판정 결과 확인
20년 완성 여부, 5대 요건 종합 판정, 등기청구권과 청구 상대방, 취득세 추정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시 취득세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산점과 점유 승계
기산점 임의선택
점유기간 중 등기명의인(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을 점유 개시 시점으로 하거나 기준일에서 20년을 역산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기간 중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역산할 수 없고 실제 점유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점유 승계와 하자 승계 (민법 제199조)
점유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와 합산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산을 선택하면 점유기간을 더 길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전 점유자 점유의 하자(예: 타주점유)도 함께 승계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점유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점유 성질을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새로운 권원으로 자주점유로 전환되려면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시효완성의 효과와 등기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을 얻지 못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등기명의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시효완성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합니다(민법 제247조 제1항).
특히 시효가 완성된 뒤 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효완성이 확실하다면 소유자의 처분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입니다.
소유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해 판결로 등기를 이전받게 됩니다.
시효취득과 취득세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에 대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 세율(1천분의 35, 3.5%)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조심 2019지1803).
- 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3.5%
-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 0.3% (취득세율에서 2%를 뺀 부분의 20%)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 0.2%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
- 합계: 대략 과세표준의 4.0% 수준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시효완성일·판결확정·등기 시점이며,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조심 2022지0451).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이지만 시효취득은 거래가액이 없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세액과 감면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활용 시나리오
경계 침범 점유
옆 토지 일부에 담장이나 건물을 걸쳐 짓고 자기 땅으로 알고 20년 넘게 사용해 온 경우입니다.
악의가 아니라면 자주점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경계측량으로 점유 범위를 확정한 뒤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매수 후 장기 점유
매매로 토지를 넘겨받았으나 등기를 못한 채 오래 점유해 온 경우입니다.
매매라는 권원으로 자주점유가 인정되며, 점유기간을 합산해 20년을 채우면 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방어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때 소유자는 타주점유·악의 무단점유·점유 단절 등을 입증해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시효완성 전이라면 점유자에게 토지 인도·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내 땅이 되나요?
A. 아닙니다.
20년 점유로 등기청구권이 생길 뿐,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한 자주점유·평온·공연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남의 땅인 줄 알고 점유했어도 시효취득이 되나요?
A.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져 시효취득이 부정됩니다(95다28625 전원합의체).
다만 자기 땅으로 잘못 믿은 경우 등 악의가 아니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임차해서 살던 집도 20년이면 시효취득되나요?
A. 임대차·사용대차처럼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점유로 전환되려면 새로운 권원이 필요합니다.
Q. 부모님 때부터 점유한 기간도 합칠 수 있나요?
A. 네, 점유 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99조).
다만 합산하면 전 점유자 점유의 하자도 함께 승계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국가 소유의 땅도 시효취득할 수 있나요?
A. 도로·하천·청사 같은 행정·공용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용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된 국공유지는 일반 부동산처럼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꼭 기억할 포인트
- 기간 + 요건: 20년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주점유 등 5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주점유가 핵심: 악의 무단점유·타주점유는 시효취득이 부정됩니다.
- 등기가 필수: 완성 후 반드시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처분 주의: 완성 후 등기 전 제3자 처분 시 대항할 수 없으니 가처분을 검토하세요.
- 증거가 승부: 점유 사실과 자주점유는 사진·항공사진·증언·세금 납부 자료 등으로 입증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지금 바로 판정해 보세요!
점유 개시일과 점유의 태양만 입력하면 20년 완성 여부와 5대 요건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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