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항변권 잔여대금·요건 판정 계산기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데 카드 할부금은 남아 있나요?
20만원·3회·2개월 요건과 미지급 원금을 확인하고 카드사 제출 원장을 정리하세요.
한국 2026년 기준 · 개인 신용카드 간접할부 1계약
초기 숫자는 가상 예시입니다. 계약·명세·불이행·통지자료를 확인해야 요건 판정이 진행됩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낸 원금의 검토표이며 기납부 환급액이나 카드사 승인액이 아닙니다.
결과와 제출 준비
요건 판정 보류
확인 후 항변 요청 검토 원금 · 수수료 제외
보류
아래 요건의 미확인·미충족·제외 항목을 확인하세요. 산술 잔액만으로 지급 거절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산술 미지급 원금
- 800,000 원
- 기지급 원금
- 400,000 원
- 미지급 / 부분납부 회차
- 8 / 0
2개월 지급기간 경계일: 2026-08-15 · 신용카드 할부가격 200,000원 이상 / 3회 이상
- 개인 소비 목적통과
- 처음부터 신용카드 간접할부통과
- 적용대상 재화·서비스통과
- 할부가격 20만원 이상통과
- 3회 이상 분할통과
- 2개월 이상의 지급기간통과
- 완납 전 공급 약정미확인
- 법정 항변사유·증빙미확인
- 계약·가격·회차자료 확인미확인
- 기준일 현재 지급원장 확인미확인
- 카드사 통지·날짜 입증미확인
카드사 제출 체크리스트
- 계약서·약정 공급일·해지 또는 철회 관련 서면
- 승인전표·할부가격·회차 명세·기지급 내역
- 미제공·폐업·하자담보 미이행을 보여 주는 증빙
- 카드사에 보낸 지급 거절 의사와 발송·접수 증빙
해당 거래의 접수·분쟁 중 결제방법을 카드사에 확인하고 다른 정상 거래와 구분하세요. 카드대금 전체를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할부항변권 잔여대금·요건 검토표 기준일: 2026-10-08 상태: 요건 판정 보류 확인 후 검토 원금: 보류 산술 미지급 원금: 800,000 원 기지급 원금: 400,000 원 계약 할부가격: 1,200,000 원 총 회차 / 미지급 회차 / 부분납부 회차: 12 / 8 / 0 첫 / 마지막 약정 지급일: 2026-06-15 / 2027-05-15 2개월 경계일: 2026-08-15 사유: 사유 미확인 카드사 통지 / 통지일 / 입증 확인: 미통지 / 미확인 / 아니오 개인 소비 목적: 통과 처음부터 신용카드 간접할부: 통과 적용대상 재화·서비스: 통과 할부가격 20만원 이상: 통과 3회 이상 분할: 통과 2개월 이상의 지급기간: 통과 완납 전 공급 약정: 미확인 법정 항변사유·증빙: 미확인 계약·가격·회차자료 확인: 미확인 기준일 현재 지급원장 확인: 미확인 카드사 통지·날짜 입증: 미확인 회차 약정원금 기지급원금 미지급원금 1 100000 100000 0 2 100000 100000 0 3 100000 100000 0 4 100000 100000 0 5 100000 0 100000 6 100000 0 100000 7 100000 0 100000 8 100000 0 100000 9 100000 0 100000 10 100000 0 100000 11 100000 0 100000 12 100000 0 100000 준비: 계약·승인전표·할부명세·기지급내역·불이행증빙·해지/철회서면·카드사 통지와 발송/접수 증빙. 원금만 정리한 검토표입니다. 수수료·이자·기납부 환급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카드사 인정·채무소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정상 거래를 포함한 카드대금 전체를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해당 거래의 접수·결제방법을 확인하세요. 한국 규칙 확인일: 2026-10-08; 법 시행 2026-09-08 (MST 289407); 시행령 시행 2026-07-01 (MST 28700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6·1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407&efYd=2026090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001&efYd=20260701
한국법 확인 2026-10-08 · 법률 시행 2026-09-08 · 시행령 시행 2026-07-01
할부항변권, 아직 안 낸 원금을 확인하는 출발점
헬스장, 장기 강좌나 정기 서비스가 중단됐는데 신용카드 할부금은 계속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는 문제와 카드사에 남은 대금의 지급 거절을 요청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할부항변권 잔여대금·요건 판정 계산기는 이 중 개인 소비자의 신용카드 간접할부 1계약을 기준으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원금과 항변 요청 검토요건을 정리합니다.
누구의 어떤 결정을 돕나요?
장기 서비스 업체의 폐업이나 미제공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결제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가족에게 적합합니다.
계약금액만 보고 전체 환불을 기대하기보다 실제 약정과 미지급 원장을 확인하고 제출 증빙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기준은 한국의 2026년 현행 규칙이며 결과는 카드사 승인, 채무소멸이나 환급을 보장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20만원·3회·2개월 요건은 각각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에서 자주 검색하는 ‘20만원 3개월’은 모든 요건을 한 문장으로 줄인 설명입니다.
법률은 금액, 분할 지급횟수와 지급기간을 따로 규정하므로 실제 계약자료로 각각 검사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확인할 자료 |
|---|---|---|
| 신용카드 할부가격 | 200,000원 이상 | 같은 계약 1건의 확인 할부가격 |
| 분할 지급횟수 | 3회 이상 | 처음 약정한 전체 지급횟수 |
| 지급기간 | 2개월 이상 | 첫 지급일과 마지막 지급일 사이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간접할부인지도 확인합니다.
서비스가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완납 전에 제공받기로 약정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일반 비카드 간접할부의 시행령 기준 100,000원을 신용카드 거래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지급일 2026-10-14는 하루 부족하고 2026-10-15는 기간 경계를 충족합니다.
2026-01-31의 경계는 2026-03-31, 2026-12-31의 경계는 2027-02-28이며 고정 60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할부가격, 원금, 기준일의 입력 의미
계약 할부가격
금액 문턱을 검사하는 같은 계약 1건의 가격입니다.
원금과 수수료 등이 섞인 경우 계약과 카드사에 판정 기준액을 확인하세요.
현재 남은 잔액이나 여러 별도 결제를 합친 카드대금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제외 카드 할부원금
회차별로 나뉜 같은 거래의 원금 합계입니다.
원장 약정원금 합계는 이 금액과 정확히 같아야 하며 계약 할부가격보다 클 수 없습니다.
기지급원금에 할부수수료나 이자를 섞으면 잔여원금이 잘못 줄어듭니다.
원장 기준일
해당 날짜까지 실제 지급한 원금을 카드명세와 지급내역에서 대조합니다.
통지일보다 빠른 기준일로 행사 당시 미지급액을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앞으로 청구될 회차뿐 아니라 이미 청구됐지만 아직 미납인 회차도 실제 잔액에 포함합니다.
사유와 확인 체크
폐업·해지·미제공을 증빙하는 계약과 기록을 보고 선택합니다.
계약, 사유, 원장과 카드사 통지 확인이 빠지면 산술 잔액을 보여 주면서 요건 판정은 보류합니다.
확인 체크는 카드사의 승인이나 법원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지급 원금 계산식과 회차별 원장
기지급원금 = Σ 각 회차 기지급원금
잔여원금 = Σ(각 회차 약정원금 − 기지급원금)
같은 거래 원금 합계 = 기지급원금 + 잔여원금
한 회차 안에서도 일부만 납부했다면 실제 기지급원금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원금 100,000원 중 40,000원만 지급한 회차의 잔여원금은 60,000원입니다.
지급횟수만으로 납부액을 추정하지 않으므로 부분납부와 불균등 회차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균등 원장 다시 만들기’는 원금을 회차수로 나눠 임시 행을 만드는 편의 기능입니다.
먼저 각 회차에 floor(원금 ÷ 회차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원 단위는 앞쪽 회차에 1원씩 더해 합계를 보존합니다.
예를 들어 200,000원을 3회로 나누면 66,667원·66,667원·66,666원입니다.
이는 카드사가 실제로 사용하는 청구 배분방식이라는 뜻이 아니므로 실제 명세를 보고 수정하세요.
완료회차를 입력해 원장을 다시 만들면 기존 행이 덮어써지고 원장 확인 체크가 해제됩니다.
실제 자료가 불균등하거나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했다면 회차별 원금과 지급액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빈칸·과납·원금합계 불일치·회차수 불일치는 오류로 처리하고 오래된 결과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순서
- 한 계약을 고릅니다.
개인 소비 목적, 처음부터 신용카드 간접할부인지와 재화·서비스 종류를 확인하고 승인전표·계약을 준비합니다. - 전체 약정을 입력합니다.
할부가격과 카드 할부원금, 전체 지급횟수, 첫·마지막 지급일, 완납 전 공급 약정을 구분합니다. - 기준일 원장을 대조합니다.
각 회차의 약정원금과 실제 지급한 원금을 입력하고 카드사가 보내 준 명세의 미지급 원금과 합계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 법정 사유와 통지를 확인합니다.
계약 해지·미공급·채무불이행 증빙과 카드사 통지 내용, 발송 또는 전달 날짜를 확인합니다. - 상태와 미확인 항목을 읽습니다.
요건 미충족·법정제외·지원범위 밖·보류를 구분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 검토표를 저장해 제출 준비를 합니다.
TXT 저장 또는 인쇄로 원장·기준일·사유·확인 상태를 함께 남기고 해당 거래의 접수와 결제방법을 카드사에 문의합니다.
가상 예시로 확인하는 잔여대금
12회 중 4회를 납부한 장기 서비스
수수료 없는 원금 1,200,000원을 12회에 걸쳐 각 1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4회가 모두 납부됐다고 가정합니다.
기지급원금은 400,000원, 남은 원금은 800,000원, 미지급 회차는 8회입니다.
개인 신용카드 간접할부, 지급기간, 법정 미이행 사유와 카드사 통지·원장을 모두 확인한 경우 800,000원을 원금 검토액으로 제시합니다.
확인이 빠지면 같은 산술 800,000원을 표시해도 요청 검토액은 보류합니다.
20만원 계약, 잔여원금 1만원
할부가격과 원금이 200,000원이고 3회 원장 66,667원·66,667원·66,666원에서 지급액이 66,667원·66,667원·56,666원이라면 기지급원금은 190,000원입니다.
잔여원금은 10,000원이고 부분납부 회차는 1회입니다.
20만원은 계약 할부가격의 문턱이므로 남은 10,000원에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
모든 원금이 지급됐다면 새로 지급 거절을 검토할 미지급 원금은 0원입니다.
서비스 미제공에 관한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미 낸 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 결과를 환급액 0원이라고 읽지 마세요.
법 제16조제1항의 여섯 가지 항변사유
- 계약 불성립·무효: 체결 사실과 무효 사유를 확인하고 단순히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구분합니다.
- 취소·해제·해지: 유효하게 계약이 종료됐는지, 어떤 의사표시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약정 시기까지 전부·일부 미공급: 계약에 정한 공급일과 실제 제공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하자 내용, 책임 범위와 이행을 요구한 기록을 정리합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계약목적 달성 불가: 업체의 폐업과 서비스 중단 등이 계약목적에 미친 실제 영향을 확인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청약철회: 해당 법률의 철회 요건과 유효한 행사 사실을 확인하며 일반 철회기간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사유를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유가 겹친 경우 대표 사유를 고르되 전체 근거와 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
계약 해지 통보만으로 그 효력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툼이 있으면 사유 확인을 보류합니다.
카드사 통지와 제출 증빙을 분리해 정리하세요
법 제16조제2항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자에게만 환급을 요청한 기록과 카드사에 해당 거래의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기록은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 발송·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과 카드사 접수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날짜와 상대방을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송일, 수령일, 원장 기준일의 차이
서면 항변의 효력은 발송일에 발생합니다.
불수용 서면통지와 관련해 법 제16조제5항은 소비자의 서면을 수령한 뒤 사업자 5영업일, 신용제공자 7영업일을 규정하고 제6항은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수용간주를 정합니다.
휴일·실제 수령·사유·회신 내용이 필요한 판단이므로 이 계산기는 기한이나 수용간주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7항의 불이익 금지도 적법한 항변 행사와 분쟁의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서, 카드 승인전표, 할부가격·회차 명세와 실제 지급내역
- 공급기일, 서비스 이용·미제공 기록, 폐업이나 하자책임 미이행 증빙
- 해지·철회 관련 서면과 해당 거래의 지급 거절 통지, 발송·전달·접수 자료
- 기준일, 미확인 요건과 회차별 미지급원금이 포함된 검토표
행사 당시에 실제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이 법정 범위입니다.
현재 원장을 과거 통지일의 잔액으로 되돌려 추정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통지 당시 명세를 별도로 확보하세요.
지원 범위와 결과 해석의 주의사항
법정 제외와 계산기 범위 밖은 다릅니다
시행령 제4조는 제조되지 않은 농·수·축·임·광산물, 의약품, 보험, 증권·어음과 부동산 거래를 제외합니다.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 거래도 법 제3조에 따라 제외되지만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조건인 사업자에 대한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선택지는 별도 검토로 분기합니다.
자동차, 일시불 사후분할, 직접할부와 선불식은 이 도구의 좁은 지원 범위 밖으로만 안내합니다.
유효한 산술 잔액이 있어도 법정 사유, 계약 또는 통지 확인이 빠지면 ‘요건 판정 보류’입니다.
‘항변 요청 검토 가능’은 입력·확인자료를 기준으로 후보가 정리됐다는 뜻이며 자동 분쟁 접수나 법률 판단 완료가 아닙니다.
돈을 이미 냈다는 사실, 사업자가 공급을 이행했는지, 카드사가 어떤 금액을 인정하는지는 원본자료와 개별 절차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입력한도 10억원과 120회는 이 계산기의 처리 한도이며 법정 상한이 아닙니다.
원금만 계산하므로 할부수수료·이자, 별도 위약금과 기납부 환급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다른 정상 거래를 포함한 카드대금 전체를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분쟁 거래의 접수·결제방법을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확히 20만원 결제도 항변 요청을 검토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 간접할부의 금액 기준은 20만원 이상이므로 계약 할부가격 200,000원도 포함됩니다.
반면 199,999원은 이 도구의 신용카드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금액만 통과했다고 지급 거절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지급횟수, 기간, 공급 약정, 법정 사유와 통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할부와 2개월 이상의 기간은 서로 다른 말인가요?
법 제2조제1호나목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간접할부를 규정합니다.
매달 한 번 납부하는 일반적인 3회 할부에서는 첫 지급일부터 마지막 지급일까지 보통 두 달이므로 두 표현이 함께 쓰입니다.
이 계산기는 광고 문구나 서비스 이용기간 대신 실제 약정 횟수와 첫·마지막 지급일을 각각 검사합니다.
남은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항변권이 없어지나요?
20만원 기준은 남은 잔액이 아니라 같은 계약의 할부가격에 적용합니다.
할부가격 200,000원인 거래에서 이미 원금 190,000원을 지급해 남은 원금이 10,000원이어도 금액 요건은 통과합니다.
실제 지급 거절 범위는 통지와 행사 당시의 미지급액을 대조해야 하며 이미 낸 돈은 이 잔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미 낸 할부금도 카드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 제16조제3항이 정한 신용제공자에 대한 지급 거절 범위는 행사 당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납부 환급액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이미 낸 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사업자와의 계약 해지, 소비자분쟁조정 등 별도 구제 경로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업체가 폐업했다는 소식만 있으면 납부를 중단해도 되나요?
폐업 사실은 서비스 미제공이나 계약목적 달성 불가를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소문이나 막연한 불안만으로 사유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약정 공급기일, 실제 이행 기록과 계약 해지의 효력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에 대한 지급 거절 의사를 카드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분쟁 중 결제와 다른 정상 거래의 납부방법도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일시불을 나중에 할부로 바꾸거나 자동차를 산 경우도 같은가요?
일시불 사후분할 전환, 판매자 직접할부, 선불식 할부와 자동차 거래는 본 계산기의 지원 범위 밖입니다.
범위 밖이라는 표시가 곧 법적으로 모든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는 시행령 제4조의 법정 적용제외 목록에 없으므로 청약철회 제한이나 카드 약관과 항변권을 분리해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서면을 보낸 날과 카드사가 받은 날 중 어떤 날짜를 입력하나요?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발송일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면 발송일을 입력합니다.
비서면 통지는 카드사에 의사가 전달됐고 그 날짜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별도로 선택합니다.
사업자 5영업일·신용제공자 7영업일의 불수용 서면통지 규정은 서면 수령을 기준으로 하며 이 도구가 기한이나 수용간주를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분납부, 할부수수료와 여러 건 결제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부분납부는 해당 회차의 기지급원금에 실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계약 할부가격과 수수료 제외 카드 할부원금을 구분하고, 원장에는 같은 거래의 원금만 기록하세요.
여러 별도 계약의 가격이나 남은 카드대금을 합쳐 20만원 요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수수료·이자의 지급 거절 범위와 실제 청구 정정은 카드사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출처와 기준일
공식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확인일 2026-10-08 기준 현행 시행일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MST 289407, 법률 제21906호, 2026-09-08 시행 본문의 제2·3·6·16조를 사용합니다.
시행령은 MST 287001, 대통령령 제36416호, 2026-07-01 시행 본문의 제4·11조를 사용합니다.
법률 공포일 기준 API가 함께 반환할 수 있는 2027-09-09 예정본문과 구분했으며 미래 일정이 입력돼도 예정 규칙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향후 법 제2·3·6·16조 또는 시행령 제4·11조가 개정되면 요건·금액·날짜와 콘텐츠를 함께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기준일과 실제 거래 계약일, 약관, 공급기일·미이행·통지·원장은 같은 날짜 개념이 아니므로 각각 원본자료로 대조하세요.
미지급 원장부터 정리하고 다음 행동을 확인하세요
계약과 카드명세를 준비해 상단 계산기에 실제 숫자를 입력하세요.
보류 항목은 자료를 확인한 뒤 갱신하고 TXT 검토표와 증빙을 함께 카드사에 제출하세요.
이미 낸 금액의 환급이나 사업자와의 배상 분쟁이 남으면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