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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금 반환·분쟁 계산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허위과장·사업중단으로 손해를 봤을 때,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돌려받을 가맹금(가맹비·교육비·보증금·차액가맹금)을 2026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반환 사유 4유형·4개월 청구 기한(D-day)·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절차를 한 번에 진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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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반환액 항목별 산정

가맹비·교육비·보증금·차액가맹금을 계약 전/후·경과기간 비례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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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자격·4개월 기한 진단

정보공개서 위반·허위과장·사업중단 4유형과 청구 기한 D-day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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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절차 안내

서면 요구·1개월 이행·공정거래조정원 무료 분쟁조정 절차 5단계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가맹금 반환액은 법정 고정 산식이 없고 계약체결 경위·대가의 성격·계약이행기간·귀책정도로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청구는 가맹거래사·변호사 상담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통해 확정하세요.

📋 샘플 시나리오

⚖️ 가맹금 반환 사유 (가맹사업법 §10①)

기한 기준: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 지급한 가맹금 항목 (원)

영업표지 사용·운영권·초기 지원 대가

초기 교육·트레이닝 대가

상품 대금·손해 담보 보증금

지정업체 공급가 중 적정 도매가 초과분

영업 중 정기 대가를 미리 낸 부분

📆 계약·영업 경과 (비례 공제)

🗓️ 가맹계약 체결일 (4개월 기한 산정)

가맹금 반환 요구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맹금 반환 추정액

16,333,333원

1,633만원

반환율 82%지급 2,000만원미경과율 93%

반환 요구 기한 (가맹계약 체결일 + 4개월)

가맹계약 체결일을 입력하면 4개월 청구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사유와 기한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 항목별 반환 내역

가입비·가맹비

영업표지 사용 미경과율 93% 적용

9,333,333원

지급 10,000,000원

교육비

교육 실시 → 실비 소진(반환 제외)

0원

지급 3,000,000원

계약이행보증금

담보 해소 → 전액 반환

5,000,000원

지급 5,000,000원

차액가맹금(인테리어·설비 폭리분)

적정 도매가 초과 폭리분 → 반환 대상

2,000,000원

지급 2,000,000원

정기 로열티 선납·기타 선납금

미경과율 93% 적용

0원

지급 0원

지급 가맹금 총액20,000,000원
총 반환 추정액16,333,333원

참고 사항

  • 계약 후 반환액은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영업표지 사용·기간 이익을 공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인용액은 체결경위·귀책정도 등으로 달라집니다.
  • 허위·과장 정보 또는 사업중단으로 인한 인테리어 등 개설비용 손해는 가맹금 반환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21다300791). 반환액과 중복 합산하지 마세요.
  • 가맹금 반환은 위반 사실·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며, 가맹본부는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무료)·공정위 신고·민사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가맹금 반환액은 법에 고정 산식이 없고 계약체결 경위·대가의 성격·계약이행기간·귀책정도 등으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청구는 가맹거래사·변호사 상담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통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금 반환이란 무엇인가요?

프랜차이즈 가맹금 반환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주지 않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계약을 맺게 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을 때,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이미 낸 가맹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가맹비·교육비·계약이행보증금처럼 창업 초기에 적지 않은 돈이 오가는 만큼, 어떤 항목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하는 것이 분쟁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이 계산기는 가맹본부의 위반으로 가맹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항목별 반환 추정액을 2026년 최신 가맹사업법과 판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약 전·후 구분과 영업 경과기간 비례 공제를 자동 적용하고, 반환 사유 4유형·4개월 청구 기한 D-day·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
  • • 14일(자문 시 7일) 숙고기간 전에 가맹금을 낸 가맹희망자
  • •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을 믿고 창업했다가 손해를 본 사장님
  • • 가맹본부가 갑자기 물류·지원을 끊고 사업을 중단한 가맹점주
  • • 가맹비 환불 협상을 앞두고 예상 반환액을 가늠하려는 분
  • • 내 상황이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4개월 기한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려는 분

가맹금 반환 사유 4가지 유형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므로,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정보공개서 미제공·숙고기간 위반

정보공개서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주지 않았거나, 제공일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허위·과장 정보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을 계약 체결 전에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허위·과장 정보 (계약 후 4개월 이내)

허위·과장된 정보나 누락된 중요사항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④ 가맹본부의 일방적 사업중단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물류·지원 등)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입니다.
사업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가맹사업법 제2조는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폭넓게 정의합니다.
이 계산기는 반환 산정을 위해 가맹금을 다음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입력받습니다.

  • 가입비·가맹비: 영업표지 사용허락과 가맹점운영권, 초기 지원을 받기 위해 내는 대가입니다. 입회비·계약금도 포함됩니다.
  • 교육비: 초기 교육·트레이닝의 대가로, 교육이 실제 실시되었다면 실비가 소진된 것으로 보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이행보증금: 상품 대금 채무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미정산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 차액가맹금: 가맹본부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인테리어·설비·물품 가격 중 적정 도매가를 초과하는 폭리분으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 정기 로열티 선납·기타 선납금: 영업 중 정기적으로 낼 대가를 미리 낸 부분으로, 미경과 기간만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맹사업법은 반환액에 고정된 산식을 두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와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를 투명한 단순화 모델로 추정합니다.

핵심 산정 방식

미경과율 = 계약 전 → 1, 계약 후 → 1 − (경과개월 / 계약개월)
가입비·로열티 반환 = 금액 × 미경과율
교육비 반환 = 교육 실시 시 0, 미실시 시 전액
보증금 반환 = 보증금 − 미정산 채무
차액가맹금 반환 = 폭리분 전액

계약 체결 전이거나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미경과율이 1이 되어 사실상 지급한 가맹금 전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계약 후 영업을 이어 온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영업표지 사용과 기간 이익을 공제해 비례 반환액을 추정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허위·과장 정보나 사업중단으로 인테리어 등 개설비용 손해를 입었다면 가맹금 반환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제공 시 손해배상 범위를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점포 개설비용으로 보았으므로, 반환액과 손해배상액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반환 사유 선택

정보공개서 미제공·허위과장(계약 전/후)·사업중단 4가지 중 내 상황에 맞는 사유를 고릅니다.
사유에 따라 전액 기준인지 경과 비례 기준인지, 청구 기한이 언제인지가 달라집니다.

2단계: 지급한 가맹금 입력

가입비·교육비·계약이행보증금·차액가맹금·로열티 선납을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계약 후 사유라면 전체 계약기간과 영업 경과기간, 교육 실시 여부, 미정산 채무도 함께 입력합니다.

3단계: 기한과 자격 확인

계약 체결일이나 사업 중단일을 입력하면 4개월 청구 기한과 남은 D-day가 표시됩니다.
진단 탭에서 정보공개서·허위과장·사업중단 항목을 체크하면 청구 자격이 자동 판정됩니다.

4단계: 결과 확인과 증거 준비

항목별 반환 추정액과 반환율, 손해배상 별도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구가 가능하다면 정보공개서 수령 시점·예상매출액 자료·내용증명 등 증거를 모아 서면 반환 요구로 이어가세요.

정보공개서와 숙고기간 14일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점 매출에 관한 사항,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 조건과 제한 등을 담은 핵심 문서입니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10개 현황문서를 내용증명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14일 숙고기간: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7일로 단축: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숙고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
  • 예상매출액 서면 제공: 직전연도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위반 시 효과: 이 의무를 어기고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하면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됩니다.

활용 시나리오

정보공개서 없이 계약한 경우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숙고기간 전에 가맹금을 냈다면 대표적인 반환 사유입니다.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가입비·교육비·보증금 등 지급한 가맹금 전액을 반환 대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팁: 정보공개서를 언제 받았는지, 계약과 입금이 며칠 간격이었는지 기록을 남겨 두면 입증이 쉽습니다.

허위 예상매출액을 믿고 창업한 경우

근거 없이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테리어 등 개설비용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니 함께 검토하세요.

가맹본부가 사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지원을 끊고 사업을 접었다면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로열티 선납분과 보증금을 우선 점검해 보세요.

반환 절차와 분쟁조정

가맹금 반환은 위반 사실과 반환 요구 금액을 적은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가맹본부는 서면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분쟁조정: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조정은 접수일부터 60일 이내(당사자 동의 시 90일)에 처리되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 공정위 신고·소송: 조정이 불성립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가맹금 반환·손해배상 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맹금 예치제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 두었다면 분쟁 시 예치금 회수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맹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 체결 전이거나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전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을 이어 왔다면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영업표지 사용·기간 이익이 공제되어 비례 반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반환은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

A. 계약 후 사유는 계약 체결일 또는 사업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른 반환 요구가 어려우므로, 위반이 의심되면 서둘러 증거를 모으고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Q. 교육을 이미 받았는데도 교육비를 돌려받나요?

A. 교육이 실제 실시되었다면 교육비는 실비가 소진된 것으로 보아 반환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육이 형식적이었거나 약속과 다르게 부실했다면 사안에 따라 일부 반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분쟁조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A.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은 무료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없어, 가맹금 반환 분쟁의 1차 해결 창구로 많이 활용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반환액과 같나요?

A. 본 계산기는 법정 고정 산식이 없는 가맹금 반환을 단순화해 추정한 값입니다.
실제 반환액은 계약 체결 경위·대가의 성격·귀책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가맹거래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할 핵심 팁

  • 정보공개서 수령 시점을 기록하세요. 14일(자문 7일) 숙고기간 위반은 강력한 반환 근거입니다.
  • 예상매출액 자료를 보관하세요. 허위·과장 입증의 핵심 증거이며 손해배상까지 이어집니다.
  • 4개월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계약 후 사유는 계약일·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요구해야 합니다.
  •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내용증명으로 위반 사실과 반환 금액을 명확히 밝혀야 1개월 이행 의무가 작동합니다.
  • 분쟁조정을 먼저 활용하세요. 무료이고 빠른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으로 소송 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맹금 반환액을 계산해 보세요!

반환 사유와 가맹금 항목만 입력하면 예상 반환액과 청구 자격, 4개월 기한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맹금을 잃기 전에, 내 권리와 기한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증거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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