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급차
- 기본요금
- 95,500원
- 추가거리요금 · 10km 초과거리
- 34,500원 · 15 km
- 시간대 할증 · 할증 적용 근거
- 0원 · 평일 09:00~17:59 주간
- 병원 인계 대기요금 · 대기 청구 단위
- 0원 · 0 단위
2026년 8월 14일 시행 기준으로 일반·특수구급차의 거리요금과
평일 야간·토요일·공휴일 할증, 병원 인계 대기요금을 계산해 업체 견적과 대조하세요
이 도구는 전원·퇴원·검사 등 미리 계획한 이송의 요금 구조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응급도, 이송 적합성이나 필요한 차종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실제로 탑승한 예상거리와 출발 시각을 입력하고, 운용자 유형은 허가증·견적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14일 시행 별표 3만 계산합니다.
예시는 시장 평균이 아닙니다. 허가 이송업자·특수구급차·42.4km·토요일·병원 인계 대기 50분과 가상 230,000원 견적을 사용합니다.
서면 견적이나 영수증의 항목만 입력하세요. 0원은 무료가 아니라 미입력입니다. 기타비용은 공식 예상액에 넣지 않고 확인 경고만 표시합니다.
체크 상태는 비용을 바꾸지 않으며, 빠진 확인 절차를 결과 경고에 표시합니다.
평일 09:00~17:59 주간
20% 할증은 기본·추가거리요금에만 적용합니다. 대기요금 30분 유예 뒤의 금액에는 다시 할증하지 않습니다.
| 차종 | 기본요금 | 추가거리요금 | 시간대 할증 | 병원 인계 대기요금 | 합계 |
|---|---|---|---|---|---|
| 일반구급차 | 40,000원 | 22,500원 | 0원 | 0원 | 62,500원 |
| ★ 특수구급차선택 | 95,500원 | 34,500원 | 0원 | 0원 | 130,000원 |
사설구급차 예정이송 요금 계산기는 병원 전원, 퇴원 뒤 자택·시설 이동, 검사나 진료를 위한 거동불편 환자 이동처럼 미리 일정을 정할 수 있는 이송의 공식 요금 구조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환자가 실제로 구급차에 탄 거리, 운용자 유형, 일반·특수구급차, 출발 날짜와 시각, 병원 도착 후 인계 대기시간을 넣으면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된 기준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업체가 제시한 총액이 비싸거나 싸다는 결론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기본요금, 10km 초과 거리요금, 평일 야간·토요일·공휴일 할증, 병원 인계 대기요금을 분리하고, 업체 견적도 같은 항목으로 나눠 어느 조건부터 다시 물어봐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호흡곤란, 의식저하, 심한 흉통, 대량출혈, 갑작스러운 마비처럼 긴급한 증상이 있으면 예정이송 요금을 비교할 때가 아닙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고 구급상황관리와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세요.
이 계산기는 응급도를 판단하거나 일반·특수구급차 중 필요한 차종을 정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이 2026년 8월 14일부터 바뀌면서 기본·추가요금이 조정되고 시간대와 대기요금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오래된 블로그나 이미지에는 이전 금액과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의 옛 할증시간, 일반구급차 의료인 동승 부가요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이송업자·의료기관 등의 일반구급차는 10km 이내 40,000원, 특수구급차는 95,500원입니다.
비영리법인은 각각 26,600원과 63,600원의 별도 열을 사용합니다.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기본·추가요금의 20%를 가산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날짜로 자동 확인하고 다른 공휴일은 직접 체크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30분을 초과하면 10분당 6,000원의 대기요금이 생깁니다.
교통정체나 출발 전 대기는 이 항목에 넣지 않습니다.
개정 별표에는 일반구급차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동승 부가요금이 없습니다.
오래된 동승료를 공식 금액처럼 더하지 않고, 별도 제시받았다면 기타비용으로 표시해 근거를 확인합니다.
사설구급차라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단가를 정하면 안 됩니다.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응급환자이송업자는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 등과 같은 높은 열을 사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제5호의 낮은 열을 사용합니다.
| 차종 | 요금 항목 | 허가 이송업자·의료기관 등 | 비영리법인 |
|---|---|---|---|
| 일반구급차 | 10km 이내 기본요금 | 40,000원 | 26,600원 |
| 일반구급차 | 10km 초과 1km당 | 1,500원 | 1,000원 |
| 특수구급차 | 10km 이내 기본요금 | 95,500원 | 63,600원 |
| 특수구급차 | 10km 초과 1km당 | 2,300원 | 1,500원 |
| 공통 | 평일 야간·토요일·공휴일 | 기본·추가요금의 20% | 기본·추가요금의 20% |
| 공통 | 병원 도착 30분 후 대기 | 10분당 6,000원 | 10분당 6,000원 |
시행규칙 제38조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 이송에 적합한 차를 특수구급차로, 위급도가 중하지 않은 응급환자 이송에 주로 쓰는 차를 일반구급차로 구분합니다.
계산기는 같은 조건의 두 금액을 나란히 보여주지만 더 싼 차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장비와 인력, 환자의 자세·산소·모니터링 요구를 의료진과 업체에 먼저 확인하세요.
별표의 이송거리는 구급차가 차고지에서 출발한 거리나 환자를 태우러 온 거리가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탑승한 거리입니다.
10km 이내에는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10km를 넘는 계획거리에는 차종·운용자별 1km 단가를 곱합니다.
내비게이션 예상거리가 42.4km라면 이 계산기는 1km 단위 견적을 준비하기 위해 43km로 올림하지만, 실제 영수증은 구급차 운행기록의 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일 09:00부터 17:59까지는 할증이 없고,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8:59까지는 기본요금과 추가거리요금 합계의 20%를 더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하루 종일 같은 20%를 적용합니다.
대기요금에는 20%를 다시 붙이지 않으며, 야간과 공휴일 조건이 겹쳐도 20%를 한 번만 적용합니다.
대기시간은 의료기관에 도착해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시간이며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의 기관도착 연월일과 이송종료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0분까지는 대기요금이 없고, 30분을 초과한 뒤 10분 단위마다 6,000원을 계산합니다.
별표가 일부 10분의 처리까지 적지는 않으므로 계산기는 31~40분을 1단위, 41~50분을 2단위로 보는 보수적 계획값을 제시하고 실제 기록과 영수증을 우선합니다.
공식 기준 예상액 = 기본요금 + 초과거리요금 + 시간대 할증요금 + 병원 인계 대기요금입니다.
기타비용은 공식 기준 예상액에 더하지 않고 업체 견적 총액과 차이를 보여주는 항목으로만 둡니다.
관할 시·도 허가 이송업자가 특수구급차로 토요일 오전 10시에 환자를 이송하고, 내비게이션상 환자 탑승거리가 42.4km이며 병원 도착 후 인계까지 50분이 걸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값은 실제 시장가격이 아니라 공식 요금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본요금 | 특수구급차 10km 이내 | 95,500원 |
| 추가거리 | 43km - 10km = 33km, 33 × 2,300원 | 75,900원 |
| 토요일 할증 | 171,400원 × 20% | 34,280원 |
| 병원 대기 | 50분 - 30분 = 20분, 2단위 | 12,000원 |
| 공식 기준 예상액 | 95,500 + 75,900 + 34,280 + 12,000 | 217,680원 |
업체가 같은 조건으로 230,000원을 제시했다면 차이는 12,320원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청구거리, 운용자 유형, 할증 근거, 대기 기록, 기타비용 명목을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응급의료법 제24조제2항은 구급차 이용자로부터 이송처치료 외 별도 비용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별표 비고에서 도선료·숙박비 같은 별도 실비를 허용하는 내용은 선박 이송에 관한 것으로 육상 구급차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기는 업체가 제시한 기타비용을 공식 예상액에 포함하지 않고, 영수증과 법적 근거를 다시 확인하라는 신호로만 보여줍니다.
응급의료법 제45조는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시행규칙 제37조는 구급차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을 추가 용도로 정합니다.
퇴원·검사·시설 이동처럼 일정이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자 상태, 이동 자세, 산소나 흡인 같은 처치 필요, 도착기관 수용 여부를 의료진·담당 기관·허가업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관할 시·도 허가 이송업자와 의료기관 등은 별표의 높은 열을, 보건복지부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은 낮은 열을 사용합니다.
업체 이름이나 차량 외관만 보지 말고 허가·설립 근거와 적용한 요금 열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별표 비고의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입니다.
계산기에도 환자가 출발지에서 탄 뒤 도착지까지의 거리만 입력합니다.
최종 거리는 영수증과 구급차 운행기록으로 확인하세요.
네,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므로 하루 종일 20% 할증 대상입니다.
토요일도 개정 별표에서 별도로 종일 할증 대상이 됐습니다.
평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계산기의 공휴일 체크를 직접 켜세요.
계산기는 기본·추가요금에 20%를 한 번만 적용합니다.
별표가 정한 공통 할증은 평일 야간, 토요일, 공휴일이라는 적용 조건이며 서로 겹친다고 중복 가산하는 구조로 두지 않습니다.
업체 견적에서 중복 할증이 보이면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30분 초과분 5분을 첫 10분 계획단위로 올림해 6,000원을 표시합니다.
다만 별표는 일부 단위 처리 방식을 세부적으로 적지 않으므로 실제 기관도착·이송종료 기록과 영수증의 산정 내역이 우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시행 개정에서 일반구급차의 의료인 동승 부가요금이 폐지됐습니다.
현재 별표 3의 공식 예상액에는 동승료를 더하지 않습니다.
별도 금액을 제시받았다면 오래된 표인지, 어떤 법적 항목인지 확인하세요.
먼저 운용자 유형, 환자 탑승거리, 차종, 출발시각, 공휴일, 병원 인계 대기기록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소수거리·부분 대기단위 올림은 계획 가정이므로 실제 기록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항목을 맞춘 뒤에도 설명되지 않는 별도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견적을 보관하고 관할 행정기관이나 전문 상담창구에 문의하세요.
법령이 개정되면 기본·추가 단가뿐 아니라 할증시간, 공휴일 범위, 대기요금, 영수증 항목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시행일보다 새 공포·시행본이 있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운용자 유형, 차종, 환자 탑승거리, 출발일·시각, 병원 인계 대기를 입력하고 공식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결과표를 기준으로 허가업체에 같은 조건을 전달하면 총액만 비교할 때보다 누락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용 적합성과 차종은 의료진·담당 기관이, 허가와 최종 청구는 운용자·관할기관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