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령·진단과 만성 편두통 기간
심평원 공개기준은 허가사항보다 좁은 성인 만성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편두통 병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여 전 최소 6개월 동안 월 두통일수가 15일 이상이면서 그중 편두통 양상의 두통일수가 8일 이상인 상태가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월 두통일수는 모든 두통일을 세고, 월 편두통일수는 편두통 특성을 보인 날을 세므로 두 값을 같은 숫자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