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발성폐섬유증(IPF) 항섬유화제 비용 계산기

피르페니돈(피레스파)·닌테다닙(오페브) 항섬유화제의 연간 약값을,
희귀질환 산정특례 10%(J84.11·V236)·본인부담상한제·실손·세액공제로 보정해 실질 부담을 계산하세요.

샘플 시나리오

IPF 표준치료는 피르페니돈(피레스파)·닌테다닙(오페브) 2종입니다. IPF 급여 항섬유화제는 피르페니돈뿐이며, 닌테다닙(오페브)은 IPF에서 전액 비급여입니다

🫁 피르페니돈 · 200mg 정 · 1일 9(1,800mg (600mg 1일 3회))
IPF 급여 ✅ (희귀질환 산정특례 10% 가능)
초기 200mg 1일 3회로 시작해 2주 간격으로 1정씩 증량, 유지 600mg 1일 3회(1,800mg/일=9정). 위험분담제(RSA)로 IPF 급여.
연간 약가(100% 기준): 10,820,790 · 200mg 3,294원(오리지널·2020-08 기준 급여상한가)

피르페니돈은 급여기준(FVC ≤90%·DLco ≤80% 등) 충족 시 급여, 미충족 시 전액 비급여입니다

개월

예상 투여 기간입니다 (최대 120개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 추천: 특발성 폐섬유증 희귀질환 산정특례(상병 J84.11·특정기호 V236)가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은 암(5%)이 아니라 희귀질환 기준 10%(현행)이며, 여기에 본인부담상한제로 연간 상한액까지만 부담하므로 고가 약이라도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IPF 항섬유화제, 한눈에 보기

💊

피르페니돈

피레스파 · 경구
1,800mg/일 · IPF 급여

💊

닌테다닙

오페브 · 경구
300mg/일 · IPF 비급여

🎗️

희귀 산정특례

J84.11 · V236
본인부담 10%(암 5% 아님)

🛡️

실부담 고정

산정특례 10%+상한제
10%→5% 하반기 예정

IPF 항섬유화제 비용, 2026년 핵심 체크포인트

IPF 급여는 피르페니돈뿐
IPF에 급여되는 항섬유화제는 피르페니돈(피레스파)뿐입니다. 닌테다닙(오페브)은 SSc-ILD·PPF에만 급여되고 IPF는 전액 비급여(연 약 1,900만원)입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는 10%(V236)
특발성 폐섬유증(상병 J84.11)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 시 급여 본인부담이 10%로 줄어듭니다(암 5%와 다름).
본인부담상한제로 실부담 고정
고가 약값이라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연간 급여 부담을 소득분위 상한액(약 90만~843만원)에서 멈춰 세웁니다.
10%→5% 인하는 “하반기 예정”
희귀·중증난치 산정특례 5% 인하는 2026 하반기 예정(현행 고시는 10%)이므로, 확정 전까지 예정치로만 참고하세요.

특발성폐섬유증(IPF) 항섬유화제 비용 계산기란?

특발성폐섬유증(IPF) 항섬유화제 비용 계산기는 IPF 치료에 쓰이는 항섬유화제(피르페니돈·닌테다닙)의 연간 약값과 실제 본인부담을 추산하는 도구입니다.
피레스파(피르페니돈)와 오페브(닌테다닙)를 선택하면 건강보험 급여 여부, 희귀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상한제, 실손보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반영한 실질 부담을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

항섬유화제는 한 해 약값이 수백만 원에서 2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이지만, 같은 IPF 환자라도 어떤 약을 쓰는지와 산정특례 등록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이 수십 배 차이 납니다.
특히 IPF에서 급여가 되는 항섬유화제는 피르페니돈뿐이며, 닌테다닙(오페브)은 IPF에서 전액 비급여라는 점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특발성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항섬유화제 치료를 앞둔 환자와 보호자
  • • 피르페니돈(피레스파)과 닌테다닙(오페브) 비용을 비교하려는 분
  • • IPF 산정특례가 암처럼 5%인지, 10%인지 헷갈리는 분
  • • 오페브가 왜 IPF에서는 비급여인지 궁금한 분
  •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의료비 세액공제를 미리 계산하려는 직장인
  • • 2026 하반기 산정특례 5% 인하가 내 부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보고 싶은 분

특발성폐섬유증(IPF)과 항섬유화제

특발성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은 원인 불명으로 폐가 서서히 굳어(섬유화) 폐활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만성·진행성 간질성 폐질환입니다.
주로 50세 이후에 발병하며, 진단 후 평균 생존 기간이 3~5년으로 예후가 나쁜 희귀질환입니다.

항섬유화제(antifibrotic)는 폐 섬유화의 진행을 늦추는 약으로, 폐기능(FVC, 노력성폐활량) 감소 속도를 약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손상된 폐를 되돌리는 완치제는 아니며, 폐암·급성악화 등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보조적 역할을 합니다.

피르페니돈 (피레스파)

  • 성분·제형: 피르페니돈 200mg 정(일동제약 피레스파, 제네릭 다수)
  • 용법: 초기 600mg/일로 시작해 2주 간격으로 증량, 유지 1,800mg/일(600mg 1일 3회 = 하루 9정)
  • IPF 급여: 2015년 위험분담제(RSA)로 급여, 희귀질환 산정특례 10% 대상
  • 부작용: 광과민증(햇빛 노출 주의)·위장장애(구역·설사)·발진·식욕부진·간효소 상승

닌테다닙 (오페브)

  • 성분·제형: 닌테다닙 100mg·150mg 연질캡슐(베링거인겔하임 오페브)
  • 용법: 150mg 1일 2회(300mg/일 = 하루 2캡슐), 내약성 불량 시 100mg 1일 2회로 감량
  • IPF 급여: IPF에서는 전액 비급여(SSc-ILD·진행성폐섬유증에만 급여)
  • 부작용: 설사(60% 이상)·간효소 상승·구역·체중감소, 정기 간기능검사 필수

두 약은 직접 비교(head-to-head) 임상이 없어 효과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병용요법은 표준치료가 아닙니다.
부작용 프로파일(피르페니돈=광과민·위장 / 닌테다닙=설사·간효소)과 동반질환·투여 편의를 종합해 주치의와 상의해 선택합니다.

IPF에서 급여가 되는 항섬유화제는 피르페니돈뿐입니다

많은 분이 오페브(닌테다닙)도 IPF에 급여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2026년 현재 IPF 적응증에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항섬유화제는 피르페니돈(피레스파)뿐입니다.
닌테다닙(오페브)은 2025년 5월 급여에 진입했지만,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SSc-ILD)과 진행성폐섬유증(PPF)에만 급여되고 IPF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 오페브는 IPF에서 비급여일까?

  • • IPF에는 이미 피르페니돈(피레스파)이 위험분담제(RSA)로 급여 중이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오페브의 IPF 급여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 따라서 IPF 환자가 오페브를 복용하면 약값 전액을 비급여로 부담합니다(연 약 1,900만 원 수준).
  • • 산정특례(희귀질환 10%)와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므로, IPF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도 비급여인 오페브 약값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이 계산기는 오페브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IPF 비급여”로 계산하고 경고 배지를 표시합니다.

즉, IPF 치료비를 최소화하려면 급여와 산정특례가 함께 적용되는 피르페니돈이 우선 고려됩니다.
다만 피르페니돈의 부작용(광과민증·위장장애)을 견디기 어렵거나 다른 임상적 사유가 있으면 비급여를 감수하고 닌테다닙을 쓰기도 하므로, 약제 선택은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IPF 산정특례는 5%가 아니라 10%입니다 (J84.11·V236)

많은 분이 암 산정특례(본인부담 5%)와 헷갈리지만, 특발성 폐섬유증의 산정특례는 희귀질환 기준이라 본인부담이 10%입니다.
그래도 급여 약값의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므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핵심

  • 특발성 폐섬유증(J84.11): 희귀질환 산정특례 특정기호 V236, 본인부담 10%
  • 적용 범위: 급여 약값(피르페니돈)·외래·입원·약국 조제 모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등록 기간: 등록일부터 5년간 적용되며, 잔존이 확인되면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한: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확진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 암과의 차이: 암·중증화상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는 5%지만, IPF는 희귀질환이라 10%입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6-101호, 시행 2026-05-01) 제5조와 별표4입니다.
특정기호 V236과 상병 J84.11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교차 확인한 값입니다.

2026 하반기 10%→5% 인하는 ‘예정’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시행 시점은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 고시(제2026-101호)에는 아직 10%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계산기의 5% 옵션은 시뮬레이션용 예정치로만 참고하고 실제 청구 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약값은 얼마나 되나요?

항섬유화제는 매일 여러 정을 장기 복용하기 때문에 약값 총액이 큽니다.
다만 급여와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실제 부담은 크게 낮아집니다.

  • 피레스파(피르페니돈): 200mg 정 약 3,294원(오리지널 기준), 유지 하루 9정 → 연간 약값 약 1,082만 원(100% 기준)
  • 피르페니돈 제네릭: 200mg 약 2,200원 수준 → 연간 약값 약 723만 원(추정)으로 더 낮음
  • 오페브(닌테다닙): 150mg 캡슐 약 26,220원, 하루 2캡슐 → 연간 약값 약 1,914만 원(IPF 비급여, 전액 자부담)

피르페니돈에 희귀질환 산정특례 10%를 적용하면 연간 약값 본인부담이 약 100만 원 안팎으로 줄고, 본인부담상한제까지 적용되면 소득분위 상한액에서 멈춥니다.
반면 오페브는 IPF에서 비급여라 산정특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연 약 1,900만 원이 그대로 본인부담이 됩니다(실손보험 가입 시 일부 보전 가능).

본인부담상한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IPF는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질환이라, 본인부담상한제와 의료비 세액공제가 실질 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두 제도 모두 급여 본인부담과 실손 제외 후 부담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제도 핵심

  •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급여 본인부담이 소득분위별 상한액(2026년 약 90만~843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하며, 장기 투여 시 매년 반복 적용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 의료비의 15%를 환급하며, 실손 보상액은 제외합니다.
  • 중증질환자 한도: 산정특례 등록자는 의료비 세액공제 700만원 한도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 • 미등록·비급여 상태에서는 일반 의료비로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비급여 약값(오페브)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치료 목적 약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과 실손 보상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해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약제 선택

피르페니돈(피레스파)·피르페니돈 제네릭·닌테다닙(오페브) 중에서 약제를 고르고, 급여 여부와 치료 기간을 입력합니다.
오페브를 선택하면 IPF 비급여로 자동 계산되고 경고 배지가 표시됩니다.

2단계: 본인부담 조건

산정특례 등록 여부와 본인부담률(10% 현행 / 5% 하반기 예정), 진료형태,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설정합니다.
비급여를 선택하면 산정특례·상한제가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3단계: 보험·세액공제

실손보험 세대와 연간 총급여를 입력하면 실손 보상과 의료비 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연간 본인부담, 산정특례 10% vs 5%, 산정특례 vs 미등록, 급여 vs 비급여 비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실손 보상, 세액공제, 최종 실질 부담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IPF 산정특례 본인부담도 암처럼 5%인가요?

A. 아닙니다. 암은 중증질환 산정특례로 5%지만, 특발성 폐섬유증(J84.11·V236)은 희귀질환 산정특례라 본인부담이 10%입니다.
그래도 급여 약값의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본인부담상한제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오페브(닌테다닙)도 IPF에 급여가 되나요?

A. IPF에서는 비급여입니다. 오페브는 전신경화증 연관 ILD(SSc-ILD)와 진행성폐섬유증(PPF)에만 급여되고, IPF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PF에 급여되는 항섬유화제는 피르페니돈(피레스파)뿐이며, 오페브를 IPF에 쓰면 연 약 1,900만 원을 전액 자부담합니다.

Q. 피르페니돈은 언제 급여가 되나요?

A. HRCT나 조직검사에서 UIP 패턴이 확인된 IPF에서, FVC ≤90%이면서 DLco ≤80%인 경우 등 급여기준을 충족하면 급여됩니다.
2019년 개정으로 중증 환자까지 급여가 확대되었으며, 정확한 기준은 심평원 요양급여 인정기준과 주치의 판단을 따릅니다.

Q. 항섬유화제를 먹으면 폐가 다시 좋아지나요?

A. 항섬유화제는 완치제가 아니라 폐기능(FVC) 감소 속도를 늦추는 약입니다.
이미 굳어버린 폐를 되돌리지는 못하지만, 진행을 늦춰 생존 기간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실손보험으로 약값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치료 목적의 항섬유화제 약값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입니다.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 약값을 세대별 자기부담률로 보상하며, 통원 회당·연간 한도가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참고용 추정: 약가는 실거래가·제네릭·위험분담계약으로 달라지며, 본 계산기는 2026년 공개 약가 기반 추정치입니다. 제네릭 약가는 추정치입니다.
  • 급여 인정은 개별 판단: 급여기준(FVC·DLco·UIP 패턴 등) 충족 여부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주치의·심평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 오페브는 IPF 비급여: 닌테다닙(오페브)은 IPF에서 급여가 되지 않아 산정특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정특례 5%는 예정: 10%→5% 인하는 2026 하반기 예정으로 확정 고시 전이며, 현행은 10%입니다.
  • 제도 변경: 산정특례 기준·약가·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지금 IPF 항섬유화제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약제·급여 여부·산정특례·소득분위만 입력하면 피르페니돈·닌테다닙의 연간 실질 부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10% vs 5%(예정)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급여 vs 비급여까지 한 번에 비교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