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입원
입원 환자부담, 비급여 프로그램, 병실·식사·간병과 가족 방문 부담을 입력합니다.
의료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암요양병원·통원·재가 대안의 실제 견적을 입력해
1·3·6개월 의료비, 비급여, 간병·교통·소득공백과 월 예산 차이를 비교하세요.
의료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대안만 선택하고 실제 견적을 입력하세요. 계산값은 저장하거나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수술·항암·방사선치료 일정과 환자 상태를 아는 주치의에게 입원·통원·재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비급여 프로그램의 필요성·효과·안전성도 계산 결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세 비교 기간
1·3·6개월 결과는 모두 계산되며 선택값은 상세표와 예산 차이의 기준입니다.
입원 환자부담, 비급여 프로그램, 병실·식사·간병과 가족 방문 부담을 입력합니다.
외래 진료·회복 서비스, 이동, 동행과 환자·가족 결근 부담을 입력합니다.
의료진이 허용한 재가 계획의 방문 서비스, 생활지원, 준비비와 가족 돌봄을 입력합니다.
의료진이 가능한 대안으로 설명한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1·3·6개월 결과가 나타납니다.
암 수술이나 항암·방사선치료 뒤의 회복 장소를 정할 때 병원 청구액만 비교하면 가계가 실제로 감당할 금액을 놓치기 쉽습니다.
암요양병원에는 급여 환자부담 외에도 비급여 프로그램, 병실·식사 차액, 간병비와 가족 방문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통원이나 재가회복은 입원비가 없더라도 잦은 이동, 유급 돌봄, 가사 지원, 재가 장비와 환자·보호자의 결근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한 대안만 남긴 뒤 1개월, 3개월, 6개월의 가계 총부담을 같은 산식으로 비교합니다.
의료비와 비급여, 간병·생활지원, 교통, 첫 달 준비비, 소득공백과 확인된 보험·지원금을 분리하므로 어떤 항목이 차이를 만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가계 예산을 입력하면 선택 기간 안에서 얼마가 남거나 더 필요한지도 보여 줍니다.
비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퇴원하거나 치료 장소를 바꾸면 안 됩니다.
환자의 감염 위험, 통증, 영양 상태, 낙상 위험, 응급 대응 필요성, 적극 치료 일정과 가정 돌봄 가능성은 담당 의료진이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결과는 이미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대안의 예산 상담표이지 진단, 치료 추천, 기관 평가나 비급여 프로그램의 효과 판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교의 출발점은 인터넷 평균가가 아니라 같은 환자와 같은 기간에 대한 서면 견적입니다.
병원 원무과, 통원기관, 재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래 항목을 나누어 요청하고 보험사나 지원기관이 확인한 금액은 별도의 보전 칸에 적으세요.
한쪽 견적에는 간병과 식사가 포함되고 다른 쪽에는 빠져 있다면 총액만 바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적극 치료 병원의 필수 외래 일정, 처방약, 검사와 응급 시 이동 계획이 세 대안에서 같은 범위로 유지되는지 확인한 뒤 중복되는 비용은 한 번만 입력하세요.
2026년 8월 26일 확인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62호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와 별표 3에 따르면 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받는 요양급여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를 부담하며 특정기호는 V193입니다.
별표 3의 등록 암환자 적용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입니다.
그러나 이 5%는 모든 병원 청구와 모든 회복 프로그램 가격에 붙이는 할인율이 아닙니다.
등록 상태, 암과의 관련성, 진료 항목의 급여 기준이 맞으면 산정특례가 원무과 청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급여총액에 5%를 다시 곱하지 말고 원무과가 확인한 최종 환자부담액을 입력합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과 생활지원비에는 산정특례 5%를 자동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복 목적이라는 설명만으로 암 관련 급여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항목별 급여 여부와 가격을 원무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는 진찰·검사·치료·재활·입원·간호 등을 요양급여 범주로 두고, 제44조와 시행령 제19조는 본인부담과 본인부담상한제의 법적 틀을 정합니다.
시행령 제19조제3항에는 상한 합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료 차액 등을 대표적인 제외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예상 환급률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고 공단에서 확인한 상한제 환급이나 지원액만 확인된 보전액으로 입력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월 반복 현금유출은 월 환자부담 의료비, 월 비급여 회복 프로그램비, 월 간병·생활지원비와 월 왕복 횟수에 왕복 1회 교통비를 곱한 금액의 합입니다.
보험금이나 지원금이 나중에 지급될 수 있으므로 이 값은 먼저 납부해야 할 현금 규모를 보여 줍니다.
월 확인 보전액은 월 반복 현금유출까지만, 일회 확인 보전액은 일회 준비비까지만 차감합니다.
암 진단금처럼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정액보험금을 계산기가 임의로 한 대안에 배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해당 비용에 적용된다고 확인된 금액만 넣어야 합니다.
월 소득손실은 주간 결근시간에 시간당 실제 손실과 월 환산 주수 52÷12를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가족 돌봄시간 전체를 돈으로 바꾸지 않고 실제 결근분만 소득손실에 넣어 시간가치와 현금손실을 이중 계산하지 않습니다.
N개월 가계 총부담은 월 순현금유출과 월 소득손실의 합에 N을 곱하고 일회 순준비비를 더합니다.
N개월 예산은 월 가계 예산에 N을 곱하며, 예산에서 가계 총부담을 뺀 값이 양수면 여유이고 음수면 추가 필요액입니다.
이 예산 판정은 비용상 현금흐름만 뜻하며 의료적으로 퇴원하거나 입원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 숫자는 계산식을 보여 주기 위한 합성 예시이며 전국 평균이나 실제 암요양병원 가격이 아닙니다.
월 예산은 3,000,000원이고 세 대안 모두 의료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 대안 | 월 반복비 | 월 소득손실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암요양병원 입원 | 3,720,000원 | 1,950,000원 | 5,070,000원 | 15,210,000원 | 30,420,000원 |
| 통원 회복 | 1,300,000원 | 1,560,000원 | 2,760,000원 | 7,880,000원 | 15,560,000원 |
| 재가 회복 | 1,500,000원 | 1,508,000원 | 4,308,000원 | 9,924,000원 | 18,348,000원 |
3개월 예산 9,000,000원과 비교하면 통원 회복은 1,120,000원이 남습니다.
재가 회복은 924,000원, 암요양병원은 6,210,000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합성 입력의 비용 차이일 뿐 실제 환자에게 통원을 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3개월 동안 가족 돌봄시간은 암요양병원 78시간, 통원 156시간, 재가 390시간입니다.
재가의 현금비가 입원보다 낮더라도 가족이 실제로 390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지, 대체 돌봄을 사야 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병원비와 준비비를 먼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순부담만 보지 말고 월 반복비와 일회 준비비를 합친 첫 달 현금을 비상자금과 비교하세요.
비급여 합계가 같아도 프로그램 이름, 시행 횟수와 포함 서비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격 비교 전에 주치의에게 의학적 필요성과 적극 치료를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기관에는 중도 변경·환불 조건을 물으세요.
실손보험은 계약 세대, 입원·통원 구분, 자기부담, 한도와 면책에 따라 달라지고 정액 암보험은 실제 비용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계산기는 약관을 판정하지 않으므로 보험사가 같은 견적에 확인한 금액만 입력하세요.
결과의 별표는 입력한 총부담이 낮다는 표시일 뿐 회복 효과나 안전성이 높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환자 상태가 바뀌거나 주치의가 입원·통원 범위를 바꾸면 가능한 대안을 다시 선택하고 견적도 갱신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통원과 재가가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면 두 대안의 필수 진료 일정부터 맞춥니다.
가족별 동행 가능 시간, 유급 돌봄 공백과 첫 달 장비비를 입력한 결과를 인쇄해 누가 언제 무엇을 맡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후보 기관 세 곳을 동시에 순위화하지 말고 같은 암요양병원 대안의 값을 한 곳씩 바꾸어 결과를 저장합니다.
비급여 프로그램과 병실·식사·간병의 포함 범위를 맞춘 뒤 총액 차이를 확인하고 의료진 구성, 적극 치료 병원과의 연계, 감염·응급 대응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재가 회복의 가족 돌봄시간이 현실적으로 제공 가능한 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을 유급 돌봄 견적으로 바꾸어 다시 계산합니다.
반대로 가족 결근시간을 돌봄시간 전체와 동일하게 넣으면 소득손실을 과대평가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 감소분만 입력합니다.
아닙니다.
5%는 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받는 적용 대상 요양급여의 본인부담 기준이며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간병·생활비 등에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무과에 항목별 급여 여부와 최종 환자부담을 확인하세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료 차액 등 제외 항목이 있고 소득구간과 연간 누적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가 자동 추정하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환급 또는 지원액만 입력하세요.
보험사가 현재 견적의 입원·통원 구분과 보장 범위를 확인한 경우 월 또는 일회 보전액에 넣습니다.
단순 가입금액, 최대 한도나 아직 심사하지 않은 예상 비율은 넣지 말고 지급 시점이 늦을 수 있으므로 첫 달 보전 전 현금도 확인하세요.
가족 돌봄시간은 동행·식사·위생·가사 등 실제 제공하는 전체 시간으로 결과에 별도 표시됩니다.
가족 결근시간은 그중 근로소득이 실제로 줄어드는 시간만 뜻하며 시간당 손실을 곱해 가계 총부담에 더합니다.
계산 결과만으로 시행하거나 제외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의 의학적 필요성, 기대효과, 위험, 적극 치료와의 관계는 주치의에게 확인하고 기관에는 가격·횟수·환불 조건을 요청하세요.
아닙니다.
별표는 입력한 선택 기간의 가계 총부담이 낮다는 뜻뿐이며 환자 안전, 치료 연속성, 회복 효과나 기관 품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이 가능한 대안으로 확인한 범위 안에서만 가족 예산 자료로 사용하세요.
2026년 8월 26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법령ID 001971·MST 276651의 제41조·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법령ID 002813·MST 283469의 제19조와 별표 2·별표 3을 확인했습니다.
의료법 법령ID 001788·MST 285327의 제45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법령ID 007863·MST 286963의 제42조의2도 확인했습니다.
산정특례는 현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62호, 행정규칙ID 36368·일련번호 2100000283320, 2026년 7월 31일 시행본의 제4조·제7조·별표 3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령·고시와 공단 안내, 산정특례 적용범위,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과 비급여 고지 방식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의료진이 가능한 대안을 먼저 확인하고 병원·서비스 제공자의 세부견적과 보험사 확인액을 입력하세요.
1·3·6개월 결과를 인쇄해 주치의, 원무과, 보험사와 가족이 같은 숫자를 보며 다음 행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의료 자문이나 기관 추천이 아니며 환자 상태가 바뀌면 의료진 판단과 견적을 모두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