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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온라인투자연계(온투) 수익·세금 계산기

P2P 투자 이자는 예·적금과 달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27.5%)가 원칙이고, 등록 온투업자를 통할 때만 14%(15.4%)로 낮아집니다.
부실 손실이 세금에서 공제되지 않는 구조까지 반영해 세후 실효 수익률과 손익분기 부실률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플랫폼 유형

등록 여부가 원천징수세율을 15.4% ↔ 27.5%로 가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나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는 이자는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합니다.

개월

매월 원금+이자를 나눠 받습니다. 원금이 조금씩 돌아와 잔액이 줄어들므로 총이자가 가장 적고, 회수 원금을 재투자하지 않으면 유휴자금이 생깁니다.

부실 건은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고 원금은 회수율만큼만 돌아온다고 보는 보수적 가정입니다.

총 5,000만원·동일 차입자 500만원 이내 (시행령 상한)

세후 수익이 얇은 구간

0.42%

세후 실효 연수익률 (표면 10.0%)

세후 순수익

41,722원

총 원천징수세액

68,000원

세후 실효 수익률이 예금 수준에 못 미칩니다. 부실률이 조금만 올라도 손실로 돌아섭니다.

수익이 줄어드는 과정

표면 이자 (부실 없을 때)549,906원
− 부실로 못 받은 이자27,495원
− 플랫폼 수수료62,689원
− 원천징수세액68,000원
− 부실 원금 손실350,000원
= 세후 순수익41,722원

등록 온투업자 vs 미등록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나목

구분세금세후 순수익
등록 온투업자 (15.4%)68,000원41,722원
미등록·개인간 (27.5%)132,000원-22,278원

같은 투자인데 등록 여부만으로 세금이 64,000원 차이납니다.

분산투자 절사 효과

12,373원

건별 원천징수세액의 10원 미만은 버려집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
실효세율 13.02% (명목 15.4%)

손익분기 부실률

5.40%

부실률이 이 값을 넘으면 세금을 내면서 원금이 깎입니다.
현재 가정 5.0% → 여유 있음

회수 원금이 놀고 있습니다

원리금균등은 매월 원금이 돌아와 평균 투자잔액이 원금의 55.0%에 그칩니다.
회수한 원금을 즉시 재투자해 잔액을 100% 유지하면 연 0.76%까지 가능하므로, 유휴자금으로 연 0.34%를 잃는 셈입니다.

월별 현금흐름

부실률을 반영한 기대 현금흐름이며, 세금은 이자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부실 채권의 회수분(150,000원)은 추심·경매 등 회수 시점이 불확실해 월별 그래프에서 제외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이 투자 이자 522,411원 + 기타 금융소득 0원 = 522,411원
2,000만원 이하 →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됩니다.

온투법 투자한도

총 한도 50,000,000원 · 동일 차입자 5,000,000원
한도 이내입니다.

온투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상한 기준입니다. 부동산 관련 상품 등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더 낮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P2P 투자 세금 핵심 3가지

등록 여부가 세율을 가른다

  • 등록 온투업자 14% (15.4%)
  • 미등록·개인간 25% (27.5%)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나목

손실은 공제되지 않는다

  • 이자소득 = 총수입금액 과세
  • 부실 원금·수수료 공제 불가
  • 순손실인데 세금 내는 구간 존재

분산투자는 절사로 유리

  • 건별 세액 10원 미만은 절사
  • 소액 분산 시 실효세율 하락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

💡 P2P 투자 수익·세금 활용 팁

표면 수익률이 아니라 세후 실효로 보세요
광고 수익률에서 세금·수수료·부실을 빼면 실제 수익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온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가 아니면 같은 이자에 27.5%가 적용돼 세금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손익분기 부실률을 기억하세요
손실은 세금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부실률이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세금을 내면서 원금이 깎입니다.
소액으로 잘게 나누세요
건별 원천징수세액의 10원 미만은 버려지므로 분산투자는 위험 분산과 절세를 동시에 얻습니다.

P2P·온라인투자연계(온투) 수익·세금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P2P 투자 플랫폼은 “연 10%” 같은 숫자를 앞세워 홍보합니다.
그런데 1년 뒤 계좌를 열어보면 실제로 남은 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괴리가 어디서 생기는지를 원 단위로 분해해서 보여줍니다.

핵심은 P2P 이자가 예·적금 이자와 세법상 다른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는 15.4%로 끝나지만, P2P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27.5%가 원천징수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를 통할 때만 15.4%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실로 날린 원금도 플랫폼 수수료도 세금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P2P에는 원금은 잃었는데 세금은 그대로 내는 구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온투업 플랫폼의 광고 수익률이 실제로 얼마나 남는지 확인하고 싶은 투자자
  • • 등록 온투업자와 미등록 개인간 대여의 세금 차이를 비교하려는 분
  • • 부실률이 몇 %까지 버틸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
  • • 원리금균등 상품에서 회수 원금 재투자를 고민 중인 분
  • •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근접해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분
  • • 온투법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려는 분
  • • 소액 분산투자의 절세 효과를 정량적으로 보고 싶은 분

P2P 수익을 갉아먹는 네 가지

1. 원천징수세율 — 등록 여부가 세금을 두 배로 가른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나목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이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하므로 최종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온투업자: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미등록·개인간 대여: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27.5%
  • 참고 — 은행 예·적금: 같은 조 라목 “그 밖의 이자소득” 14% → 15.4%

💡 이 14% 단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한시 특례가 아니라 소득세법 본법에 직접 규정된 조항입니다.
온투법이 만들어진 2020년 시행본부터 같은 문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일몰 시한이 없습니다.

2. 손실 비공제 — P2P의 가장 큰 함정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과 달리 필요경비를 빼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음이 모두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 차입자가 갚지 못해 날린 원금 손실
  • • 플랫폼에 낸 이용 수수료
  • • 추심 과정에서 든 비용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1,000만원을 연 10%·1년·만기일시로 투자했는데 부실률이 10%라고 해봅시다.
받은 이자는 90만원, 세금은 그 이자에 15.4%가 붙어 138,600원입니다.
그런데 부실로 날린 원금이 100만원이라 순수익은 −238,600원입니다.
손실을 봤는데 세금은 138,600원을 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이라면 손실이 이익을 상계하지만, 이자소득에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3. 유휴자금 — 원리금균등의 숨은 비용

P2P 상품의 다수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입니다.
매월 원금이 조금씩 돌아오는데, 이 돈을 즉시 재투자하지 않으면 통장에서 놀게 됩니다.

표면 금리는 “빌려준 잔액”에 붙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수익률은 “처음 넣은 원금”에 대한 값입니다.
원리금균등은 평균 투자잔액이 원금의 절반 남짓이라, 재투자하지 않으면 실효 수익률이 표면 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 원리금균등: 평균 잔액 약 50~55% → 유휴자금 발생
  • 매월이자+만기원금: 평균 잔액 100% → 유휴 없음
  • 만기일시: 평균 잔액 100% → 유휴 없음

💡 계산기는 “즉시 재투자로 잔액을 100% 유지했을 때”의 상한을 함께 보여주므로, 재투자 노력이 몇 %의 가치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4. 절사 효과 — 유일하게 투자자에게 유리한 요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은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원 미만을 버리도록 하고,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준용하도록 합니다.

P2P는 건별·월별로 소액 이자를 지급하므로 이 절사가 실제로 크게 작동합니다.
게다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따로 절사됩니다.

절사 효과 예시

  • 건당 월 이자 500원: 소득세 70원 → 그대로, 지방세 7원 → 0원.
    실효세율 14.0% (15.4%가 아닙니다)
  • 건당 월 이자 60원: 소득세 8.4원 → 전액이 10원 미만이라 0원.
    지방세도 0원 → 실효세율 0%
  • 단건 5만원 일시 수령: 7,700원 전액 과세 → 실효세율 15.4%

💡 즉 소액으로 잘게 나눌수록 위험 분산과 절세를 동시에 얻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건별이 아니라 합산해서 원천징수한다면 이 효과는 줄어듭니다.

사용 방법

1단계: 플랫폼 유형 선택

가장 먼저 등록 온투업자인지 확인해 선택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이나 금융위 등록업체 목록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투자 조건 입력

투자 원금, 표면 연 수익률, 기간, 상환 방식을 넣습니다.
분산 투자 건수를 입력하면 건별 절사 효과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3단계: 부실률과 회수율 가정

플랫폼이 공시하는 연체율·부실률을 참고해 입력합니다.
담보가 있는 상품이면 회수율을 높게, 신용 상품이면 낮게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4단계: 손익분기 부실률 확인

세후 실효 수익률과 함께 손익분기 부실률이 나옵니다.
현재 가정이 이 값에 가깝다면 그 상품은 위험 대비 보상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투자 시나리오

시나리오 1: 광고 연 10%가 실제로는 몇 %인가

1,000만원·연 10%·12개월·원리금균등·등록 온투업자·수수료 연 1.2%·부실률 5%·회수율 30%·100건 분산으로 넣어보면, 표면 10%가 세후 실효로는 훨씬 낮게 나옵니다.

원리금균등이라 총이자가 만기일시의 절반 수준이고, 여기서 수수료와 세금이 빠지고, 부실 원금 손실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계산기의 “수익이 줄어드는 과정” 막대가 각 단계의 금액을 보여줍니다.

시나리오 2: 미등록 개인간 대여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는 등록 온투업자를 거치지 않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같은 1,000만원·연 10%·1년이라도 세금이 154,000원에서 275,000원으로 뜁니다.

차액 121,000원은 순전히 “어디를 통했는가”에서 나옵니다.
게다가 개인간 대여는 부실 시 회수 수단도 약하므로 손익분기 부실률이 더 낮아 위험합니다.

시나리오 3: 분산 건수를 늘려 세금 줄이기

같은 1,000만원을 1건에 몰아넣는 것과 100건으로 쪼개는 것은 세금이 다릅니다.
건당 월 이자가 작아질수록 원천징수세액이 10원 미만이 되어 절사되기 때문입니다.

분산은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필수입니다.
온투법 시행령은 일반 개인투자자의 동일 차입자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으로도 분산이 강제됩니다.

온투법 투자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2024.7.30. 개정)이 정한 한도입니다.

투자자 구분총 투자한도동일 차입자
일반 개인투자자5,000만원500만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1억원2,000만원
개인전문투자자미적용미적용

※ 시행령 문언이 “5천만원 이내에서 연계투자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므로, 부동산 관련 상품 등은 금융위 고시로 더 낮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시행령상 상한이며, 실제 한도는 플랫폼 화면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P2P 이자도 예금처럼 15.4%인가요?

A. 등록 온투업자를 통한 경우에만 15.4%입니다.
그 외의 개인간 대여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가 적용됩니다.
같은 “P2P”라도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이 거의 두 배 차이가 납니다.

Q. 부실로 원금을 잃으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A.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이 이자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필요경비나 손실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고, 원금 손실은 온전히 투자자 몫입니다.

Q. 분산투자하면 정말 세금이 줄어드나요?

A. 건별로 원천징수하는 플랫폼이라면 줄어듭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세액의 10원 미만 끝수는 버려지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아예 0원이 됩니다.
건당 월 이자가 60원 수준이면 소득세가 8.4원이라 전액 절사되어 세금이 0원이 됩니다.

Q. 손익분기 부실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세후 순수익이 0이 되는 부실률을 역산합니다.
A를 ‘총이자 − 수수료 − 세금’, B를 ‘원금 × (1 − 회수율)’이라 하면 손익분기 부실률은 A ÷ (A + B)입니다.
예컨대 1,000만원·연 10%·1년·수수료 0·등록 업체라면 약 7.8%가 나오고, 부실률이 이를 넘으면 손실 구간에 들어갑니다.

Q.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라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종결됩니다.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므로 최고 세율 구간에서는 세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참고로 P2P 이자가 커지면 온투법상 ‘소득적격 개인투자자’가 되어 투자한도가 올라가는 부수 효과도 있습니다.

Q. 원리금균등과 만기일시 중 뭐가 유리한가요?

A. 재투자를 부지런히 한다면 원리금균등이 원금 회수가 빨라 위험이 낮습니다.
반대로 방치하면 유휴자금 때문에 실효 수익률이 표면 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만기일시는 잔액이 유지돼 유휴자금이 없지만, 원금이 만기까지 묶여 있어 부실 위험에 더 오래 노출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A.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끝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투자 전 체크리스트

  • 등록 업체 확인: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미등록 업체는 세율이 27.5%로 뛰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없습니다.
  • 공시 연체율 확인: 플랫폼이 공시하는 연체율·부실률을 부실률 입력값의 출발점으로 삼으세요.
    신규 플랫폼은 대출 잔액이 빠르게 늘면서 연체율이 낮아 보이는 착시가 있습니다.
  • 담보 여부 확인: 부동산 담보 상품은 회수율이 높지만 경매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신용 상품은 회수율을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 손익분기 부실률과 비교: 공시 연체율이 손익분기 부실률의 절반을 넘는다면 보상이 위험에 못 미칩니다.
  • 분산 투자: 온투법상 동일 차입자 한도(일반 개인 500만원)를 지키는 것은 물론, 절사 효과까지 고려해 잘게 나누세요.
  •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온투업 투자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입니다.

계산 근거와 한계

적용 법령 (2026년 기준)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나목: 비영업대금 25%, 등록 온투업자 이자소득 14% (조문 시행 2026-01-01)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제2항: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원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10원 미만 끝수 절사, 과세표준 1원 미만 절사
  • 온투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제6항: 투자자별 연계투자 한도

계산 가정과 한계

  • • 부실 건은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보는 보수적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일부 기간 이자를 받다가 부실이 나기도 하므로 결과가 다소 보수적으로 나옵니다.
  • • 절사 효과는 플랫폼이 건별로 원천징수할 때 성립합니다.
    합산 징수 방식이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 • 플랫폼 수수료는 투자잔액에 연 이용료율로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부과 방식은 플랫폼마다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하세요.
  • • 부실률·회수율은 이용자가 입력한 가정치이며 실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 종합과세 편입 시의 추가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편입 여부만 안내합니다.
  •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납부는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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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온투업자와 미등록의 세금 차이, 손익분기 부실률, 분산투자 절사 효과까지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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