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소득신고·월 지급액 계산기
지급주기별 소득과 부양가족을 반영해 예상 수당을 확인하세요.
전액·감액·지급정지와 확인이 필요한 주기를 구분하고 소득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Ⅰ유형 일반 월 지급 · 승인된 참여자용
기본값은 가상 예시입니다. 센터에서 확인한 지급주기·소득 산입액·부양가족 수로 바꾸세요. 모든 수입은 신고하고 제외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 2026-09-19 · 금액 단위: 원
계산 가능한 주기 수당합계
539,143 원
신고소득 합계: 1,000,000 원 · 보류: 0개 주기 (합계에서 제외)
| 회차·상태 | 월수당 | 기준금액 | 신고소득 | 예상 현금 | 정지 누적 |
|---|---|---|---|---|---|
| 1 · 감액 예상 2026-07-01 ~ 2026-07-31 | 600,000 | 1,539,143 | 1,000,000 | 539,143 | 0 |
기준금액 = 월수당의 2배와 1,539,143원 중 큰 값. 1,539,143원은 중위소득 60%의 반올림 비교값으로, 이 기준의 ±1원 경계는 센터 확인 전 보류합니다.
프로그램소득 지급간주는 현금 0원이어도 정지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액·정지 회차는 사용한 회차입니다. 확인 필요 행은 0원으로 확정하지 않으며 이후 정지 누적도 보류합니다.
급여명세서·소득내역·프로그램 지급자료·취업자료를 준비해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저장 파일은 소득 제외와 귀속을 결정하거나 신고 접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소득신고, 월급이 생긴 주기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를 시작하면 이번 달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보고 수당을 포기하거나, 적은 소득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기 전에 지급주기와 소득 산입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Ⅰ유형으로 승인된 참여자가 신고 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별 소득과 예상 현금 수당을 정리합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 참여자와 가족의 서류 준비를 돕는 분이 주요 이용 대상입니다.
입력한 소득이 월수당과 기준금액 사이의 어느 구간에 있는지 보여 주고, 프로그램 참여소득 때문에 현금 지급이 없는 경우도 따로 설명합니다.
신고표를 저장한 뒤 급여명세서와 소득 발생 자료를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예상액이 전액으로 표시되어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대상과 지원하지 않는 경우
Ⅰ유형 일반 월 지급
수급자격 승인을 받고 일반적인 월 지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시작 회차부터 최대 6회차까지 비교하며 모든 입력 날짜는 2026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 회차만 넣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한 범위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승인 전 자격심사, 분할·연장 지급, 취업성공수당은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활동 미이행에 따른 별도 제재나 다른 종료사유가 있으면 일반 소득산식만으로 실제 지급액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으로 처음 참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계산과 이미 참여 중인 본인의 지급주기 소득신고는 다릅니다.
배우자나 부모의 소득을 이번 주기의 본인 근로소득에 더하거나, 신규 자격심사에 쓰는 연평균 소득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개별 지급주기에 어느 금액이 포함되는지는 담당자가 확인한 자료를 사용합니다.
입력 전에 준비할 자료와 소득 분류
- 지급주기와 회차: 고용센터가 안내한 시작일·종료일과 회차를 입력합니다.
급여를 받은 달의 첫날과 말일이 반드시 지급주기와 같지는 않습니다.
주기 추가 버튼의 날짜는 편집용 제안이며 통지 내용을 우선합니다. - 근로소득: 급여명세서·일용근로 내역으로 확인한 산입액을 입력합니다.
통장 실수령액만으로 세전·비과세·원천징수 처리를 임의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같은 주기 소득은 누락 없이 정리합니다. - 사업소득: 담당자가 확인한 산입액을 사용합니다.
매출 전체를 소득으로 보거나 예상 경비를 마음대로 빼지 않습니다.
계약일·작업일·입금일이 다르면 귀속 주기를 먼저 확인하고 같은 건을 두 주기에 중복하지 마세요. - 기타 산입소득: 이자·배당·정기 공적연금 등 확인된 소득을 넣습니다.
소득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수입도 먼저 담당자에게 알리고, 확인되지 않았다면 해당 행의 확인 체크를 해제합니다. - 프로그램 참여소득: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로 발생한 소득을 따로 넣습니다.
일경험 참여수당이나 훈련 관련 수당의 해당 여부를 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금액을 근로·사업·기타 칸에 다시 넣으면 이중 계산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일회성 금품의 제외 여부를 이 도구가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수입을 담당자에게 알리는 신고 과정과 계산식에 들어갈 산입소득을 확정하는 과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금액은 원 단위 정수이며 각 소득 칸은 최대 1억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숫자를 적당한 추정치로 바꾸기보다 근거 자료를 찾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본수당·부양가족과 기준금액
2026년 기본 구직촉진수당은 월 600,000원이며 일반 지급은 최대 6개월입니다.
인정되는 부양가족 한 명당 월 100,000원을 더하고 가산액은 최대 400,000원입니다.
고용24는 부양가족을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으로 안내합니다.
나이와 장애 조건이 겹쳐도 같은 사람을 두 명으로 세지 않고 실제 인정받은 인원을 입력하세요.
| 인정 부양가족 | 월수당 | 기준금액 |
|---|---|---|
| 0명 | 600,000원 | 1,539,143원 |
| 1명 | 700,000원 | 1,539,143원 |
| 2명 | 800,000원 | 1,600,000원 |
| 3명 | 900,000원 | 1,800,000원 |
| 4명 이상 | 1,000,000원 | 2,000,000원 |
기준금액은 월수당의 두 배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중 큰 금액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 2,564,238원의 60%는 1,539,142.8원이므로 화면에는 원 단위 반올림 비교값 1,539,143원을 씁니다.
법령 API에서 행정상 끝수 처리까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중위소득 기준이 적용될 때 신고소득 또는 프로그램소득을 뺀 금액이 비교값의 ±1원 안에 있으면 판정을 보류합니다.
월수당 두 배가 더 큰 경우에는 정수 기준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소득에 따른 지급액 계산 순서
월수당 M = 600,000 + 100,000 × min(인정 부양가족, 4)
기준금액 B = max(2 × M, 1,539,143)
신고소득 S = 근로 + 사업 + 기타 + 프로그램
일반 산입소득 N = S − 프로그램소득
- S가 M 이하이면 월수당 M을 예상액으로 표시합니다.
- M보다 크고 B 이하이면 min(M, B − S)를 계산합니다.
소득이 기본수당보다 조금 많아도 기준금액과의 차이가 충분하면 전액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S가 B를 넘지만 N은 B 이하이면 프로그램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현금은 0원, 소득초과 정지횟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 N도 B를 넘으면 해당 주기는 소득초과 지급정지로 계산합니다.
이전 정지횟수에 이번 주기를 더하며 3회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액된 금액을 다음 달에 자동으로 보충해 주거나 지급정지 주기를 사용하지 않은 회차로 되돌리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1조는 소득에 따른 감액·정지 주기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각 주기에 소득을 나누어 적는 방식은 실제 귀속 자료와 일치해야 하며 원하는 수당을 받기 위해 입금일만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검산 예시로 결과 읽기
가족가산 없음·근로소득 100만원
M은 600,000원, B는 1,539,143원입니다.
신고소득 1,000,000원을 빼면 예상 수당은 539,143원입니다.
이 예시는 소득 산입과 활동이행이 확인되었고 취업 종료사유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가족 2명·신고소득 160만원
M은 800,000원, B는 1,600,000원입니다.
소득이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으면 감액 결과는 0원이지만 초과 지급정지로 세지 않습니다.
일반 산입소득이 1,600,001원이면 기준을 초과하여 정지에 해당합니다.
가족가산이 없고 근로소득이 900,000원인 경우에는 차액이 월수당보다 크므로 수당은 600,000원입니다.
가족 2명인 경우 신고소득 1,599,999원에서는 수당이 1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전액과 감액의 경계, 감액 0원과 지급정지의 경계는 다르므로 최종 숫자와 상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실제 지급결정서가 나오면 계산에 사용한 소득·가족가산·회차가 같은지 먼저 비교하세요.
프로그램소득과 지급정지 3회의 차이
가족가산 없이 일반 산입소득 1,000,000원과 프로그램소득 600,000원이 있으면 합계 1,600,000원이 기준금액을 넘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소득을 빼면 기준 이내이므로 현금 수당은 0원이어도 프로그램소득 지급간주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일반 산입소득만 1,600,000원이면 프로그램소득이 조금 추가되더라도 소득초과 정지로 봅니다.
기존 정지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이 표 이전에 소득초과 정지가 2회 있었고 이번에도 정지되면 총 3회에 도달합니다.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수급자격 철회·취업지원 중단 대상이므로 뒤 주기는 수급종료로 표시합니다.
프로그램 지급간주나 감액 0원을 정지횟수에 섞으면 이후 결과가 달라집니다.
활동 미이행에 따른 중단은 별도 제재이므로 이 칸에 합산하지 말고 센터에 확인하세요.
이전 주기의 소득 구분이나 활동이 미확인이라면 그 뒤 주기의 누적 이력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는 확인이 필요한 행 이후의 수당을 보류하고, 이를 확정적인 0원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보류 행을 제외한 합계와 전체 예상 수급액은 다르므로 생활비 예산에 옮길 때 보류 개수를 반드시 함께 기록하세요.
취업한 주기와 다음 주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 제29조와 시행규칙 제20조는 취업지원 종료기준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가 기준이지만 일용근로와 정해진 프로그램 일자리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일한 날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료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창업은 영리 목적 사업 개시와 관련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의 별도 요건을 이 종료기준과 섞지 마세요.
취업일이 포함된 지급주기는 법 제20조제7항과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그때까지의 계획수립·활동이행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취업일이 첫날·중간·마지막 날인 경우 모두 해당 주기를 보류하며 남은 일수 비율로 수당을 임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센터에서 입력한 취업일이 종료사유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경우에만 그 날짜 이후 시작하는 주기의 지급액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종료 해당 여부가 미확인이라면 취업일 이후 주기도 검토 상태로 남습니다.
단시간 근로가 계속 참여 가능한 일자리라고 확인되면 종료용 취업일 입력을 비우고 해당 근로소득을 각 주기에 신고하세요.
고용형태·근무시간·사업 개시 자료를 담당자에게 설명하면 감액 문제와 종료 문제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과 실무 활용 시나리오
- Ⅰ유형 승인과 일반 월 지급 여부를 고르고 실제 시작 회차 및 이전 소득초과 정지횟수를 입력합니다.
- 통지된 지급주기와 인정 가족 수를 적고 소득 종류별 산입액을 입력합니다.
취업이나 창업 사실이 있다면 날짜와 종료 확인상태도 표시합니다. - 각 주기의 소득 귀속·제외·가족가산 및 활동이행 확인 체크를 검토합니다.
첫 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확인을 포함합니다. - 주기별 상태, 예상 현금, 누적 정지를 읽고 필요한 주기를 추가합니다.
결과를 TXT로 저장한 뒤 원자료와 함께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일용·단기근로가 여러 건인 경우
사업장별 지급내역을 먼저 모아 같은 지급주기에 합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한 칸은 합계이므로 원래의 근로일·지급자·입금일을 확인할 별도 자료도 보관하세요.
금액만 저장한 파일이 소득 증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와 취업이 겹친 경우
프로그램 지급자료와 취업계약을 분리해 준비합니다.
프로그램소득의 정지 예외가 있더라도 취업 종료사유나 활동 미이행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수당합계보다 확인이 필요한 주기를 먼저 담당자와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60만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예상 수당이 전액이어도 수입 발생 사실을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적은 금액의 일용소득도 먼저 알리고 산입·제외 여부를 확인하세요.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을 그대로 넣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정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비과세·사업경비·귀속 주기를 반영한 산입액을 센터에 확인하고 입력하세요.
가족이 5명이면 50만원이 가산되나요?
인정 부양가족 가산은 최대 40만원입니다.
가구원 전체가 아니라 가산 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세며 같은 사람을 중복하지 않습니다.
현금이 0원이면 무조건 지급정지인가요?
아닙니다.
기준금액과 같은 소득의 감액 0원, 프로그램소득 지급간주, 소득초과 정지, 수급종료는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취업일부터 일할 계산하면 되나요?
이 도구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취업 주기의 활동이행과 지급결정은 담당 센터가 검토해야 하므로 해당 행은 보류합니다.
미확인 행 뒤에 금액이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전 주기가 정지인지 알 수 없으면 정지 3회 누적에 따른 후속 자격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미확인 소득과 이력을 정리하세요.
표에 입력하지 않은 이전 회차는 어떻게 하나요?
시작 회차와 그 이전의 소득초과 정지횟수에 반영합니다.
정지횟수가 이전 회차 수보다 많거나 마지막 회차가 6회를 넘으면 입력을 수정해야 합니다.
TXT 저장으로 고용24 신고가 완료되나요?
아닙니다.
검토표를 저장하는 기능이며 개인정보나 소득자료를 고용센터에 전송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신고는 고용24 또는 담당 기관 절차를 따르세요.
공식 출처와 기준일
자료 확인일은 2026-09-19입니다.
법·시행령은 2024-02-09 시행 현행본문, 시행규칙은 2024-02-13 시행본문을 API로 확인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은 고시 2026-35, 2026-05-28 시행, ID 2100000280036을 확인했으며 신규 자격심사 산식을 주기별 소득에 그대로 전용하지 않았습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9·20·21·26·29조, MST 253641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기준금액·감액·프로그램소득 예외, MST 260081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0조, MST 260439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기본수당·가족가산·신고 안내
- 고용노동부 2026 구직촉진수당 인상 안내
- 보건복지부 2026 기준 중위소득
신고 전, 날짜와 증빙을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계산 결과는 입력한 조건의 예상액이며 확정 지급통지가 아닙니다.
주기 날짜, 가족가산, 소득 분류, 프로그램 해당 여부, 이전 정지 이력 중 하나만 달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미확인 금액을 0원으로 넣어 전액 결과를 만드는 대신 확인 체크를 해제해 보류 상태로 남기세요.
2027년 이후 제도나 분할 지급은 현재 수치를 연장하지 말고 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